연등 불교 부처님오신날 소원 석가탄신일 불암사 사찰
▲韓國 한 寺刹의 燃燈. 寄稿는 寺刹 내 燃燈이 아닌, 一般 거리의 燃燈에 對해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픽사베이
電流가 흐르는 燃燈 밑을 걸어야 하고, 燃燈에 쌓인 黃沙 먼지를 30日 以上 마시며, 때묻은 燃燈을 鑑賞하게 强要하는 者 누구인가?

四月 初八日(釋迦誕辰日)을 앞두고 道路에 燃燈이 揭示되고 있다. 公務員들이 特定 宗敎 工作物을 管理할 수 없다는 點에서 揭示者는 있지만, 管理 疏忽 및 放置로 都市 美觀을 해치는 境遇가 相當하고 市民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 社會的 問題가 있어 보인다. 每日 自動車에 쌓이는 黃沙 먼지가 燃燈에 30日 以上 쌓인다 생각하면 끔찍하다.

時代의 環境과 變化에 맞춰 市民들의 不便을 줄이기 위한 政府와 佛敎界의 協議體가 必要해 보인다. 聖誕節 새벽頌 問題로 市民 權利가 侵害된다는 民願에 基督敎界가 謙虛히 받아들여 새벽頌을 自制하기로 한 境遇도 있는 點에서, 政府와 自治團體는 法律과 條例를 再整備하고 佛敎 指導者들은 市民 不便 減少 方案을 세워주기 바란다.

筆者는 公共의 利益과 市民의 不便을 줄이기 위해 時急히 解決해야 할 市民 便宜 3個項을 提案한다.

1. 宗敎儀式과 宗敎 祝祭는 區分해야 한다. 아직도 宗敎意識에 關한 法律을 宗敎 祝祭에 適用해 社會的 混亂과 民願이 發生하고 있다는 點에서, 政治權과 政府는 시급히 代案을 마련해야 한다.

1) 宗敎 意識

‘宗敎 意識(宗敎 儀式)’에 對해 國內外 辭典을 찾아보면, 國家마다 差異는 있지만 韓國의 境遇 法律에 依한 宗敎施設에서 宗敎團體別 信仰에 따르는 마음가짐으로 對象을 敬拜하기 위한 行爲를 말한다. 佛敎에서는 禮佛. 天主敎는 ‘미사’. 基督敎는 ‘禮拜’라고 한다. 宗敎意識의 特徵은 聖職者와 信徒(聽衆)가 모여 함께 行動하는 것으로 宗敎 意識이나 儀禮를 가리키고 嚴肅하고 神聖한 性格을 띠며, 個人의 信仰生活이나 小그룹에서 이뤄지는 작은 規模의 意識을 말한다.

2) 宗敎 祝祭

宗敎 共同體 全體가 參與하고 大衆的 性格을 띠며, 共同體的 經驗과 祝祭的인 雰圍氣를 즐기는 데 目的이 있다.

2. 屋外廣告物 等의 管理와 屋外廣告産業 振興에 關한 法律 第8條 適用을 排除하는 것은 非營利 目的의 宗敎 儀式에 使用되는 硏等의 境遇 適用을 排除하는 것이지, 行事(祝祭)에 使用되는 燃燈을 適用 排除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1) 法律에는 ‘學校行事’와 같이 ‘宗敎行事’라고 明示하지 않고 있다.

‘屋外廣告物 法 第8條(適用 排除) 第2項 學校行事나 宗敎意識을 위하여 標示 設置하는 境遇’, 本 法律에서 提示한 用語에 對해 ‘學校行事’는 學校 機關에 適用되는 用語이고, ‘宗敎意識’은 宗敎團體에 適用되는 用語로 區分했다. ‘學校行事’와 같이 ‘宗敎行事’가 아닌 ‘宗敎意識’이라 明示한 點에 法律 趣旨(目的}가 담겨 있음을 重視해야 한다.

2) 公用 또는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事業’이란 무엇인가

屋外廣告物 法 第8條(適用 排除)는 ‘標示·設置 期間이 30日 以內인 非營利 目的의 廣告物 等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許可·申告에 關한 第3條 및 禁止·制限 等에 關한 第4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非營利民間團體 支援法 第2條(正義)에서 ‘非營利民間團體’라 함은 營利가 아닌 公益活動을 遂行하는 것을 主 目的으로 하는 民間團體로서 選出職 候補를 支持, 支援 또는 反對할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거나, ‘特定 宗敎의 敎理 電波를 주된 目的으로 設立·運營되지 아니할 것’이라 한 點을 볼 때, 特定 宗敎 行事에 使用되는 工作物은 公益을 위한 廣告物이 아니라는 點에서 特惠를 주는 行爲는 不當하고 是正해야 한다.

3) 非營利 目的의 政治人 弘報物이나 懸垂幕의 境遇, 屋外廣告物 等의 管理와 屋外廣告産業 振興에 關한 法律(改正 ‘22.6.10. , ’22.12.11. 施行) 第8條(適用 排除)의 境遇, ‘道路나 指定 揭示臺를 利用하는 小商工人들은 돈을 내고 公共場所나 施設을 使用하고 있다’는 點에서 ‘特惠’에 該當하여, 政治人도 懸垂幕을 適法하게 設置하려면 管轄 地自體가 運營하는 指定 揭示臺를 利用해야 한다.

通常 10日 基準으로 크기에 따라 一定 金額을 내고 利用할 수 있다. 이 外의 懸垂幕 揭示는 團束 對象이며, 過怠料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普通 20-25萬 원이다. 이 같은 現實에서 燃燈을 아무데나 걸어도 된다는 行政과 認識은 社會秩序에 對한 오만人 것이다.

4) 廣告物 法 第8條 適用 排除는 弘報物에 關한 適用 排除로, 燃燈을 廣告物 法에서 適用을 排除하는 自體가 燃燈이 廣告物임을 認定하는 것으로 理由 矛盾에 該當한다.

小商工人이 道路를 占有해 弘報物을 揭示하려는 境遇, 行政節次를 經由하고 돈을 내고 使用하고 있다는 點에서 燃燈에 對해서만 行政節次를 省略, 占用料 無料, 公務所(區廳, 市廳 等) 또는 道路나 公園에 마음대로 揭示해도 되고 戰線을 마음대로 設置해도 되는 行政은 傲慢과 ‘特惠’에 該當하므로, 小商工人과 같이 行政節次를 履行하고 占用料를 賦課해야 한다.

3. 政治人의 懸垂幕 等 弘報物에 對해 廣告物 法 適用 排除에서 除外하고, 設置 期間을 10日로 短縮시킨 것과 같이 公共場所人 道路에 揭示된 燃燈에 對해서도 現行 30日에서 10日로 短縮해야 한다.

1) 公務員들이 燃燈 工作物을 管理할 수 없다는 點에서, 揭示者는 있지만 管理가 疏忽하여 都市 美觀을 해치는 境遇가 相當하고, 市民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點에서 政治人 懸垂幕처럼 10日로 短縮해야 한다.

2) 우리나라 200個 團體 祝祭 期間을 硏究하는 過程에서 宗敎 祝祭는 7日, 一般 祝祭는 14日 以內라는 點에서, 燃燈祝祭 期間을 30日로 規定하는 것은 燃燈祝祭에 對한 特惠에 該當하여 不當하다.

3) 每日 自動車에 쌓이는 黃沙 먼지가 相當하다는 點에서 燃燈에 쌓이는 먼지를 道路를 移動하는 市民이 마셔야 하는 現實, 市民의 健康과 安全, 都市의 美觀, 市民 忍耐心 等을 考慮하면 10日로 短縮함이 適切해 보인다.

4. 道路를 占有하여 어떤 行爲를 하려는 者는 占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道路法 第61條(道路의 占用 許可) ①에 따라 道路에 工作物·物件, 그 밖의 施設을 新設, 改築, 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그 밖의 事由로 道路(道路區域 包含)를 占有하려면 道路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道路管理廳이 아닌 者가 道路에 어떤 行爲를 하려고 할 境遇 道路管理廳에 許可를 받도록 規定하고 있다.

1) 道路占用許可 對象 工作物은 무엇인가(연등에 使用되는 戰線은 廣告物 法이 아닌 道路法에서 審議해야 한다)?

道路法 第61條와 同法 施行令 第55條 第1號는 ‘全州, 電線, 空中線, 街路燈, 變壓 塔, 지중배 專用機 旗艦, 無線電話 基地局, 綜合有線放送龍 端子函, 發信專用 携帶電話 基地局, 交通量 檢地器, 駐車 測定器, 電氣自動車 充電施設, 太陽光發電 施設, 太陽熱發電 施設, 風力發電 施設, 郵遞筒, 消火栓, 모래函, 除雪 用具函, 公衆電話, 送電塔,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이라 했다. 戰線의 辭典的 意味는 ‘電流가 흐르도록 하는 導體(導體)로서 쓰는 線(名詞)’이다.

2) 道路에서 電氣 使用 廣告物 等의 標示 方法(燃燈과 電線)은 다음과 같다. 屋外廣告物 等의 管理와 屋外廣告産業 振興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14條 第1項 電氣 資材는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 管理法」에 따른 安全 認證을 받은 것을 使用해야 하고, 電氣工事의 設計와 施工은 電氣工事業 法에 맞게 해야 한다. 이를 違反하는 境遇, 그가 누구든 刑事處罰을 받는다.

3) 公務所나 道路 等에서 公的 使用의 電氣를 燃燈에 連結한 境遇(市民團體 告發) 刑事處罰된 最初의 事例를 參考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略式命令(2022膏藥3582 (2021兄弟59777, 2022. 05. 31)은 公的으로 使用하는 道路의 戰線에 連結하여 挑戰(盜電)한 事實에 對해 檢察은 道路法 違反, 竊盜, 罪目으로 起訴, 裁判部는 有罪(罰金刑) 宣告하였으며 確定된 事件이다.

5. 憲法 第37條는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制限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때로는 宗敎의 自由와 硏等의 傲慢에 對해서도 制限이 必要해 보인다.

이기영 事務總長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