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督敎生命倫理協, “反憲法的?非倫理的 發想” 指摘
非婚 狀況서 補助生殖術 利用해 出生
아이 人權·生存權 威脅받을 可能性 커
信念에 反하는 醫療行爲 强要는 暴力
ⓒDmitriy Fesenko/ iStock
最近 發議된 母子保健法 一部 改正案(以下 改正案)에 對해 韓國基督敎生命倫理協會가 “反憲法的이고 非倫理的 發想”이라며 撤回를 促求했다.
該當 改正案은 강민정 議員(더불어民主黨)과 尹美香, 양정숙, 黃雲夏, 梁李媛瑛, 문정복, 崔康旭, 이수진(比例), 金宜謙, 권인숙 議員이 發議했다.
協會는 改正案에 對해 “正常 家庭을 解體하고 醫療人에게 倫理的 行爲를 强要하는 暴力的 要素를 담고 있으며, 태어날 아이의 人權을 深刻하게 侵害할 內容을 담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들은 “補助生殖術은 結婚한 家庭의 難妊을 도와주는 醫療行爲인데, 改正案은 倫理的 基準을 벗어난 法을 만들어 補助生殖術이 주는 有益을 害惡으로 바꾸려는 意圖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人間은 짐승들의 繁殖方法과 生活方式과 달리 한 男子와 한 女子가 結婚하여 家庭을 이루고 家庭 안에서 子女를 生産하고 養育하고 蕃盛해 왔다. 改正案은 憲法에 規定하는 家庭의 槪念을 解體하는 發想”이라고 指摘했다.
또 “非婚 狀況에서 補助生殖術을 利用하여 出生한 아이는 生物學的 父母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生産한 者의 經濟的·社會的·精神的 與件에 따라 버려지거나 非正常的인 成長을 하게 되어 아이의 人權과 生存權이 매우 威脅받을 可能性이 높다”며 “人間이 가진 人格權을 毁損한다”고 했다.
이어 “改正案은 醫療人에게 非倫理的인 醫療行爲를 强要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며 “專門家의 倫理와 宗敎的 信念에 反하는 醫療行爲를 强要하는 것은 法에 依한 暴力으로 自由民主主義 國家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協會는 “基督敎人은 한 男子와 한 女子가 家庭을 이루고 生育하고 蕃盛하라는 聖經의 基準에 벗어난 法改正에 同意할 수 없으며, 母子保健法 一部改正案을 基督敎 敎理에 對한 挑戰으로 看做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非倫理的이고 反憲法的이며 反基督敎的인 立法 發議를 撤回하라. 또한 立法이 信仰과 醫學의 價値와 倫理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類似한 立法 行爲를 中斷하고 再發防止 約束과 함께 이番 改正案 提案에 對해 國民에게 謝罪해야 할 것”이라고 批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