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
▲人間의 罪性을 ‘自己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으로 規定했던 宗敎改革者 마르틴 루터. ⓒvision.org 캡처
루터가 이신칭의라는 벼락같은 思想을 ‘똥桶 위에서 經驗함’으로 새로운 時代의 突破口가 열렸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良心은 내가 읽고 붙드는 그 말씀에 매여 있을 뿐”이라는 ‘信仰의 自由’를 闡明하였다.

皇帝高 뭐고, 敎皇이고 喇叭이고…, “나는 내 良心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信仰의 길을 갈 뿐이다”는 보름스 議會의 宣言, 그것이 바로 宗敎改革의 標識였다.

이에 가장 熱狂했던 이들이 바로 獨逸의 下層 農民들이었다. 온갖 搾取와 壓制 속에서도 附與된 敎會의 敎理를 따라 順從과 服從이 强要되던 그들에게 ‘루터의 福音’은 새 時代의 曙光과 같았다.

여기저기서, 皇帝와 敎皇 앞에서까지 담대히 信仰의 自由를 외치는 루터의 英雄譚이 農民들 사이에 불길처럼 번졌다.

1524年부터 2年 동안 農民들의 데모와 蜂起는 獨逸의 여러 곳에서 마치 도미노처럼 빠르게 進行됐다. 勿論 農民들은 삽과 曲궹이를 들고 일어났기에 칼과 활과 槍으로 武裝한 貴族의 軍隊들을 當할 수는 없었지만, 루터로 말미암아 始作된 새 時代―하나님 나라 或은 千年王國―에 對한 期待가 그들을 일어나게 했다.

農民들은 루터가 自己들을 이끌어 주기를 願해 여러 番 도움을 救했다. 루터는 처음에 自身을 靈的인 指導者로 認定하는 이들을 사뭇 同情的으로 보고 貴族들이 이들을 너무 甚하게 다루어 왔음을 認定하며 크리스천의 사랑으로 對하라고 勸勉하기도 했지만, 自身과 더 密接하게 鳶이 닿아있는 貴族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農民들의 要求가 너무 甚하다며 그들을 抑制하기 始作한다.

이 때 農民들이 貴族들에게 要求한 12個組 要求 事項이 남아 있다.

1. 모든 마을은 自體的으로 그곳 說敎者가 그릇된 行爲를 하는 境遇 그 說敎者를 選出하고 解任할 權利가 있다. 說敎者는 富를 追求하지 말고 福音을 單純하고 곧고 明瞭하게 傳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참된 信仰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고 聖經에 記錄되어 있기 때문이다.

2. 說敎者는 聖徒들의 큰 十一租(토지 十一租)로 俸給을 받는다. 剩餘金은 마을의 貧困層을 돕고 戰爭歲를 納付하는 데 使用한다. 작은 十一租 (牧畜 및 勞動 收入 十一租)는 人間에 依해 發明되었기 때문에 廢止되어야 한다. 週 우리 하나님께서 人類를 위해 家畜들은 無償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3. 只今까지 우리가 農奴 取扱을 받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모두―微賤한 者들이나 貴族들이나―를 例外 없이 다 自身의 貴한 피로 救援해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自由하며 자유롭게 살기를 願한다고 宣言한다.

4. 가난한 사람들이 사냥이나 새 사냥, 낚시를 할 資格이 없다는 것은 非兄弟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人間을 創造하셨을 때부터, 모든 짐승과 空中의 새와 물 속의 물고기를 支配하게 하셨다.

5. 貴族들이 숲을 獨차지해 왔다. 가난한 사람이 무언가를 必要로 할 때, 그는 그것을 두 倍 價格으로 사야 한다. 結果的으로, 私的으로 所有하지 않은 모든 숲은 마을의 所有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 木材와 長斫으로 使用될 수 있을 것이다.

6. 하루가 다르게 우리에게 要求하는 過度한 强制 勞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父母가 要求 받던 量으로 줄여야 한다.

7. 貴族들은 우리에게 合意된 것보다 더 많은 强制 勞動을 强要해서는 안 된다.

8. 많은 논이 높은 賃貸料를 支拂할 만큼 充分히 生産할 수 없는 狀況이다(따라서 熱心히 일을 해도 農夫들의 勞動에 對한 補償이 따라오지 않는다). 正直한 貴族들은 이 땅들의 狀況을 檢査하여, 農夫들이 合當한 代價를 받을 수 있도록 賃貸料를 適正하게 策定해야 한다.

9. 새로운 罰金을 賦課하기 위해 새로운 法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處罰은 犯罪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恣意的인 方式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罰金은 변덕스럽게 定할 것이 아니라, 定해진 法에 따라, 事件의 輕重을 따라 判斷되어야 한다.

10. 많은 貴族들이 마을에 屬하는 草原과 밭을 轉用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共通的으로 돌아가기를 願한다.

11. ‘不當 相續稅’는 全面 廢止하고 다시는 寡婦·孤兒가 하나님 앞에 羞恥스러운 强奪을 當하지 말아야 한다.

12. 여기에 列擧된 것 中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矛盾될 境遇…. 記錄된 말씀에 根據하여 우리에게 說明한다면 우리는 良心上 그것들을 撤回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結晶이고 最終的인 意見이다.

萬若 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要求가 不當하다는 것이 나중에 나타난다면, 그것들은 無效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다른 어떤 사람에게 害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같은 式으로 無效가 될 것이다.

이것들은 只今 읽으면 너무 當然하기도 하고 오히려 貴族의 地位를 認定하며 그저 正當한 代價만을 要求하는 謙遜한 要求 같지만, 貴族들의 귀에는 그리고 貴族들의 便에 선 루터의 귀에는 可當치 않은 要求들이라고 들렸던 것 같다.

루터는 <도둑질과 殺人을 일삼는 農民 떼거지들에 反對하며>라는 論文을 發表하고, 貴族들은 迅速하면서도 强力한 公權力으로 政府에 反旗를 드는 農民들을 除去하라고 助言한다.

“저 不順從하는 農民들을 보면, 몰래하든 公式的으로 하든, 반드시 몸을 베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서 죽이되, 미친 개새끼 죽이듯 반드시 죽이시오(like one must kill a rabid dog).”

루터도 늘 그렇듯 自身이 甚하게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農民들은 無慈悲하게 制壓되고 殺戮된 뒤였다. 그 때 죽은 農民의 數字가 작게는 10萬 名, 많게는 30萬 名이라 한다.

루터가 뿌려놓은 宗敎改革, 良心의 自由는 以後 150餘 年 동안에 걸친 逼迫과 戰爭으로 最小 1千萬 名에서 2千萬 名의 犧牲을 가져왔다. 宗敎改革의 犧牲이었을까, 아니면 미친 개들을 위한 審判이었을까?

신동수
▲신동수 牧師.
신동수
크리스찬北뉴스 編輯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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