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의 증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의 모습.
韓敎聯의 증경代表會長 및 會員敎團 敎團長 總務 法人理事 懇談會의 모습. ©韓敎聯 提供

[基督一步] 韓國敎會聯合(代表會長 정서영 牧師, 以下 韓敎聯)이 지난 13日 午前 11時 韓敎聯 會議室에서 증경代表會長 및 會員敎團 敎團長 總務 法人理事 懇談會를 開催하고 敎會聯合事業에 對한 몇 가지를 決意했다고 16日 報道資料를 통해 밝혔다.

韓敎聯은 自身들의 決意 內容을 지난 16日 敎團長會議 代表 3人(이성희 김선규 전명구 牧師)에게 正式 公文으로 發送하고 한기연 創立總會에서 臨時로 받은 定款을 早速히 確定함으로써 法的 拘束力이 있는 總會가 圓滿히 開催될 수 있도록 協助해 줄 것을 要請했다.

다음은 韓敎聯 側이 밝힌 決意 內容 專門이다.

1. 本會는 敎團長會議와 統合해 韓國基督敎聯合(한기연) 創立總會(2017.08.16.)를 開催하였으나 總會席上에서 兩側이 合意하지 아니한 鼎冠問題로 인해 定款을 臨時로 받고 閉會하였다. 따라서 總會에 앞서 兩側 統合推進委員會가 早速히 모여 定款을 確定할 것을 要求하며, 11月 17日까지 本會와 敎團長會議가 定款을 合意하지 못할 時 統合은 破棄된 것으로 看做한다.

2. 한기연 總會를 위한 定款을 合意 處理하기 위하여 敎團長會議 3人, 本會 3人으로 構成된 統合推進委員會가 모여 定款을 合意 確定하고, 이들 6人 委員들이 定款을 土臺로 總會를 準備토록 한다.

3. 한기연의 모든 公文은 共同代表會長 4人의 書面決濟를 得海 公文을 發送하되 本會 會員敎團에 보내는 公文의 發送 等은 現 韓敎聯 事務處가 擔當해야 한다.(한기연은 本會議 法人을 그대로 承繼하는 것이므로 한기연이 本會 會員敎團에 敎勢報告 等을 個別的으로 要請하는 公文을 보내서는 안 되며, 韓敎聯에 加入하지 아니한 敎團들 中에 敎團長會議를 통해 加入하는 敎團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4. 本會는 12月 5日 豫定된, 法的 拘束力이 있는 定款에 依해 總會를 介懷하고 閉會할 때까지 存續한다.

5. 한기총에서 要請한 敎團長祝賀禮拜 共同開催에는 應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한기연의 10月 20日 行事에도 公式 參與하지 아니한다.

6. 本會와 敎團長會議 兩側 各 3人(韓敎聯 : 고시영 황인찬 석광근, 敎團長會議 : 이성희 김선규 전명구)으로 構成된 統合推進위 會議에서 本會 會員敎團은 10月 30日까지 本會에 分擔金을 完納하도록 하고, 未納할 境遇 한기연 加入을 保留키로 한 決意를 再次 周知토록 한다.

7. 國民日報 報道에 한기연 實務者가 韓敎聯은 淸算 節次를 밟고 있다는 式으로 發言한 것에 對해서 : 한기연은 韓敎聯의 法人을 繼續 使用하는 것이므로 法人 淸算이 아니다. 따라서 한기연 實務者가 韓敎聯 淸算 云云하는 것은 本會議 名譽를 失墜시키고, 지난 6會期동안 韓國敎會 聯合事業을 主導해 온 本會議 正體性에 對한 無禮한 妄言으로 看做할 수밖에 없으며, 向後 兩側 統合에 沮害되는 發言과 行動을 삼가해 줄 것을 强力히 促求한다.(본회는 韓國敎會 一致와 聯合의 精神을 實踐함에 있어 統合過程을 통해 擴張될지언정 淸算되는 것이 아니다. 萬一 이런 일이 再發될 時 모든 責任은 敎團長회의側이 져야 할 것임을 밝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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