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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鳳柱 BBK 判決文] 1ㆍ2ㆍ3審 主要內容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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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鳳柱 BBK 判決文] 1ㆍ2ㆍ3審 主要內容

[鄭鳳柱 BBK 判決文] 1ㆍ2ㆍ3審 主要內容

記事承認 2011. 12.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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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鄭鳳柱 “疑惑 提起고 眞實일 것” vs 法院 “虛僞事實 流布로 名譽毁損”



이정필 記者] 大法院이 정봉주 前 議員에 對해 ‘BBK 株價造作 事件’과 關聯해 懲役 1年刑을 確定하면서 찬-반 陣營間에 적잖은 論難이 일고 있다.

鄭 前 議員은 26日 서울中央地檢 公判2部(김재훈 部長檢事)의 刑 執行 節次에 따라 서울拘置所에 入監됐다.

이에 따라 來年 4月 18代 總選 出馬를 準備 中이던 鄭 前 議員은 앞으로 10年間 被選擧權이 剝奪돼 來年 總選에는 出馬가 不可能해졌다.

大法院 刑事2部(主審 이상훈 大法官)는 22日 지난 17代 大統領 選擧過程에서 이명박 當時 한나라당 大選候補가 이른바 'BBK 株價造作 事件'에 連累됐다고 公表한 嫌疑(公職選擧法 違反 等)로 不拘束 起訴된 鄭 前 議員에 對한 上告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앞서 檢察은 鄭 前 議員이 2007年 11月 인터넷 媒體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BBK와 關聯해 김경준氏와 이명박 當時 大統領 候補者가 公募해 株價造作 및 橫領을 했다는 事實을 暗示한 嫌疑로 鄭 前 議員을 起訴했다.

다음은 1 · 2 · 3審 判決文 主要內容

◇ 1審 - 서울中央地方法院 第21刑事部 判決

嫌疑內容
가.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出版物에의한명예훼손
다. 公職選擧法違反

被告人
정봉주 前 國會議員

判決宣告
2008年 6月 17日 

注文
被告人을 懲役 1年에 處한다.
 
理由
犯罪事實
    
被告人은 大統合民主新黨 所屬 國會議員으로서 2007. 12. 19. 實施된 第17代 大統領 選擧와 關聯해 大統合民主新黨의 ‘李明博 株價造作 疑惑事件 眞實糾明 對策團’(以下 ’이 事件 對策團‘이라 한다)의 共同 團長으로 活動했다.

2006年 6月頃 서울市長의 任期를 마친 이명박 候補者가 2007. 12. 19. 實施되는 第17代 大統領選擧에 한나라당 候補者로 立候補하려고 하자, 一部 言論과 政治權에서 이명박 候補者가 김경준의 BBK 投資金 詐欺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株價造作 및 橫領 事件에 關聯돼있다는 等의 疑惑을 提起하기 始作했고, 特히 被告人이 屬한 當時 열린우리당 所屬 國會議員들이 國會 對政府 質問, 常任委員會 活動 等을 통해 이명박 候補者의 BBK 關聯 疑惑을 繼續 提起했다.
    
2007年 10月頃 김경준의 送還이 確定되자, 被告人이 屬한 大統合民主新黨 所屬 國會議員들은 持續的으로 이명박 候補者에 對한 各種 疑惑을 本格的으로 提起하면서 이명박 候補者의 道德性에 問題가 있음을 浮刻시키고자 했고, 김경준이 送還된 以後에는 旣存의 言論 報道나 美國에 있는 김경준의 家族 또는 김경준 關聯 訴訟에서 入手한 資料 및 言論關係者 等 提報者를 통해 入手했다는 未確認 情報 等을 基礎로 連日 記者會見을 통해 이명박 候補者 關聯 各種 疑惑을 提起하면서 이명박 候補者가 犯罪者로 起訴될 수도 있다고 主張했다.
    
이어서 大統合民主新黨은 이명박 候補者가 김경준의 株價造作, 橫領 等 犯罪의 共犯일 뿐만 아니라 BBK에 巨額을 投資한 株式會社 다스(自動車 部品 製造會社)와 BBK의 實所有者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疑惑을 糾明해야 한다면서 2007年 11月頃 이 事件 對策團을 構成했고, 被告人은 對策團의 共同 團長으로 活動했다.

2. 被告人의 犯行

가. 박수종 辯護士 辭任 理由 關聯 虛僞事實 空表
被告人은 마치 이명박 候補者가 BBK 事件으로 拘束 또는 起訴될 만한 資料를 박수종 辯護士가 確認하고 이명박 候補者가 拘束 또는 起訴될 것으로 判斷해 김경준의 辯護人을 辭任한 것처럼 發言해 間接的, 迂廻的인 方法으로 이명박 候補者가 김경준과 公募해 株價造作 및 橫領을 했고 拘束 또는 起訴될 수 있다는 事實을 暗示함으로써,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放送新聞通信雜誌 其他의 方法으로 이명박 候補者에게 不利하도록 이명박 候補者에 關해 虛僞事實을 公表했다.

나. 金伯駿의 워튼스트레티지스 金錢去來 關聯 虛僞事實 空表
被告人은 마치 이명박 候補者의 側近으로 알려져 있는 金伯駿이 이명박 候補者가 김경준과 訣別한 以後에도 株價造作에 使用된 페이퍼컴퍼니와 個人的인 去來를 繼續함으로써 이명박 候補者 亦是 김경준의 株價造作에 加擔했거나 김경준과 僞裝 訣別한 것처럼 發言했다.

다. 金伯駿의 BBK 關聯 虛僞事實 空表
被告人은 마치 이명박 候補者가 김경준과 虛僞 訣別했고, BBK와는 關聯이 없다고 한 그의 말이 거짓말이며 그가 김경준의 株價造作 等 犯罪에 加擔한 것처럼 發言했다.

라. 김경준 作成 메모 關聯 虛僞事實 空表
被告人은 마치 檢察이 搜査結果를 發表하면서 이명박 候補者에게 不利한 김경준의 自筆메모를 故意的으로 公開하지 않고 이명박 候補者가 BBK를 所有한 것처럼 發言해 間接的, 迂廻的 方法으로 이명박 候補者가 BBK를 所有해 BBK와 關聯된 株價造作 및 橫領 等의 犯罪에 介入돼 있다는 事實을 暗示했다.

法令의 適用
1. 犯罪事實에 對한 該當法曹 및 兄의 選擇
   各 公職選擧法 第250條 第2項(懲役刑 選擇) 
1. 競合犯加重
   刑法 第37條 傳單, 第38條 第1項 第2號, 第50條(汎情이 가장 무거운 2007年 12月 12日子 公職選擧法違反罪에 定한 型에 競合犯加重)

被告人과 辯護人들의 主張에 對한 判斷

1. 公訴權 濫用에 該當한다는 主張에 對해
檢事가 告發人은 勿論 核心 參考人도 調査하지 않은 채 被告人의 正當한 發言을 問題 삼아 起訴한 것은 公訴權의 濫用에 該當해 許容되지 않는다.
  
나. 判斷
檢事가 恣意的으로 公訴權을 行使해 被告人에게 實質的인 不利益을 줌으로써 訴追裁量權을 顯著히 逸脫했다고 보여지는 境遇에는 이를 公訴權의 濫用으로 봐 公訴提起의 效力을 否認할 수 있으나, 위 主張과 같은 事由는 이 事件 公訴事實에 對한 有無罪의 判斷에 包攝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事由만으로 訴追裁量權을 顯著히 逸脫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事實公表가 아니라 意見表現이라는 主張에 對해
被告人은 박수종 辯護士의 辭任 理由를 묻는 記者의 質問에 被告人의 個人的인 解釋이나 見解를 表現한 것이고, 그 內容도 박수종 辯護士의 內心에 關한 것이며, “ … … 같다”라는 表現을 使用했으므로, 이는 事實을 公表한 것이 아니라 價値判斷 乃至 意見을 表現한 것에 不過하다.
  
나. 判斷
被告人의 發言은 박수종 辯護士의 辭任 理由에 關한 스스로의 解釋이나 見解를 넘어 이명박 候補者가 김경준의 BBK 事件 犯罪嫌疑에 連累돼 있다는 具體的인 事實을 暗示함으로써 選擧人들이 疑惑을 갖게 하기에 充分한 事實을 表明한 것이므로, 이는 事實의 空表에 該當한다고 判斷된다.

3. ‘候補者에 關한 事實’의 公表가 아니라는 主張에 對해
被告人의 發言은 박수종 辯護士의 辭任 理由에 關한 것이고, 다른 發言 亦是 BBK 事件에 對한 檢察廳의 搜査結果發表에 關한 것이어서 이명박 候補者와 直接的인 關聯이 없다.
  
나. 判斷
公表된 事實이 候補者 本人과 直接的으로 關聯된 것이라고 認定된다면, 더 나아가 그러한 事實을 直接的으로 表現하는 方法이 아니라 間接的이고 迂廻的으로 表現하는 方法을 使用했다고 하더라도 ‘候補者에 關한 事實’의 空表에 該當한다고 봐야 한다.    

4. 虛僞 事實임을 認識하지 못했고 오히려 眞實하다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었다는 主張에 對해

나. 判斷의 基準
公職選擧法 第250條 第2項의 虛僞事實公表罪의 境遇, 被告人이 摘示한 具體的 事實이 虛僞라는 點에 對한 確定的 認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被告人이 摘示한 具體的 事實이 虛僞일 可能性에 對한 認識이 있고, 더 나아가 ‘虛僞事實의 空表’가 될 수 있는 危險을 容認하는 內心의 意思가 있었다고 認定된다면, 未畢的 故意에 依한 虛僞事實公表罪가 成立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判斷
被告人에게는 적어도 虛僞事實空表에 對한 未畢的 故意는 있었다고 判斷된다.
나아가 앞서 본 事實關係에 依하면, 被告人이 提示한 疏明資料만으로는 被告人이 提起한 疑惑이 眞實인 것으로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量刑의 理由
이와 같은 內容과 方法의 疑惑提起는 公職擔當適格의 檢證이라는 名目으로 根據 없는 疑惑만을 增幅시키는 것이어서 選擧人의 公正한 判斷에 影響을 미치는 弊害가 크고, 公職選擧法의 立法趣旨를 크게 毁損하는 것이다.
    
이 事件의 候補者 本人이 被告人의 處罰을 希望하지 않고 있고, 告發人인 한나라당도 被告人에 對한 告發을 取消한 點, 그밖에 被告人의 年齡盛行, 犯行의 動機 및 手段과 結果, 犯行 後의 情況 等 量刑의 條件이 되는 여러 事情들을 參酌해 注文과 같은 刑을 定한다.


◇ 2審 - 서 울 高 等 法 원 第2刑事部 判決

事件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出版物에의한명예훼손 
公職選擧法違反

被告人
鄭鳳柱, 無職

判決宣告
2008年 12月 11日
  
注文
被告人의 抗訴를 棄却한다.
 
理由

1. 抗訴理由의 要旨
被告人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原審判決은 事實을 誤認하거나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있다고 主張한다.
  
가. 被告人이 記者와 電話通話를 하면서 發言한 것은 公職選擧法 第250條 第2項이 定하는 公表行爲에 該當하지 않고, 被告人에게는 公表行爲에 對한 認識도 없었다.
  
나. 被告人이 發言한 內容은 事實의 公表가 아니라 被告人의 個人的인 意見을 表明하거나 박수종 辯護士의 內心의 意思에 關한 推定的인 解釋에 不過해, 公職選擧法 第250條 第2項의 構成要件을 充足하지 않는다.
  
다. 被告人이 發言한 行爲는 候補者에 關한 事實의 公表가 아니다.
  
라. 被告人이 公表한 內容은 大部分 眞實에 符合하고, 나머지 部分도 虛僞事實이라는 點에 關한 證明이 없다.
  
마. 被告人은 公表한 內容이 虛僞事實이라는 點에 對한 認識이 없었고, 被告人에게는 公表한 內容이 眞實하다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었으므로 違法性이 彫刻돼 벌할 수 없다.

2. 抗訴理由에 對한 判斷

이 事件 公表內容은 앞서 認定한 바와 같은 理由로 眞實이라고 할 수 없고, 이 事件 公表로 인한 波及 效果가 相當히 컸던 點에 비춰 보면, 비록 被告人이 이 事件 對策團의 團長으로 이 事件 疑惑의 眞相을 糾明하기 위해 相當 期間 資料를 蒐集하거나 關聯者를 接觸하는 等의 方法으로 取得한 情報에 기초해 이 事件 疑惑에 對한 이명박 候補者의 解明을 反駁하는 等으로 이 事件 公表行爲를 하고, 그에 따라 檢察이 김경준의 送還에 따라 廣範圍한 調査에 이르게 된 事情이 있었더라도, 被告人이 이 事件 疑惑에 對한 이명박 候補者나 한나라당의 解明에 對해 一部 矛盾點이나 疑問點 等이 있다는 事情만을 들어 檢察 等 旣存의 調査結果를 明白히 排斥할 수 있는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資料를 基礎로 하지 않고, 被告人이 公表할 內容의 眞僞를 確認하기 위한 適切하고도 充分한 調査를 다하지 않은 채 被告人의 推測만으로 斷定的인 表現을 使用해 이명박 候補者가 이 事件 疑惑에 관여됐다는 意味로 理解될 수 있는 公表行爲를 繼續한 被告人에게는 自身이 公表한 內容이 眞實이라고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結論
  
따라서 被告人의 抗訴는 理由 없으므로 刑事訴訟法 第364條 第4項에 따라 이를 棄却하기로 하여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다만, 記錄上 原審判決의 “犯罪事實”란 中 第11쪽 第13行의 “그럼에도 不拘하고 被告人은 2001. 12. 3.” 部分은 “그럼에도 不拘하고 被告人은 2007. 12. 3.”의 誤記임이 明白하므로 刑事訴訟規則 第25條 第1項에 따라 이를 訂正하는 것으로 更正한다).


◇ 3審 - 大法院 第2部 判決

事件 
公職選擧法 違反

被告人 
정봉주 前 國會議員

判決宣告
2011年 12月 22日

注文
上告를 棄却한다.

理由
公職選擧法 第250條 2項의 虛僞事實公表罪에서 말하는 ‘事實’이란 選擧人으로 하여금 候補者에 對한 正確한 判斷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程度로 具體性을 가진 것이면 充分하다. 意見이나 評價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眞實에 反하는 事實에 기초해 行해지거나 意見이나 評價임을 憑藉해 間接的이고 迂廻的인 表現 方法으로 虛僞事實을 暗示하는 境遇에도 罪가 成立한다.

原審이 ‘鄭氏가 表現을 함에 있어 斷定的인 文句를 使用하지는 않았고 鄭氏의 價値判斷이나 意見의 表現으로 보이는 部分도 있지만 그런 價値判斷이나 意見도 일정한 事實을 前提로 하고 있으므로 全體的으로 볼 때 이명박 候補者에 對한 社會的 價値 乃至 評價를 그르치게 할 可能性이 있을 程度의 具體性을 가진 事實을 公表했다’고 判斷한 것에는 虛僞事實公表罪의 構成要件 中 ‘事實’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는 等의 違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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