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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則 < 學士規定 < 學士案內 < 大戰科學技術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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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士案內 學士規定 學則

學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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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則

第 1 張 總 칙

  • 第1條 (目的)

    본 大學校는 大韓民國 敎育의 基本理念과 基督敎精神에 立脚하여 專門知識과 理論을 敎授, 硏究하고 才能을 硏磨하여 民主國家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全人的인 專門職業人 養成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98.6.30.)

  • 第2條 (名稱)

    본 大學校의 名稱은 大戰科學技術大學校라 한다.(개정 ’98.9.1.,20 11.11.20.,2014.6.1.)

  • 第3條 (위치)

    본 大學校는 大田廣域市 西區 혜천로 100에 둔다.(개정 2002.11.4.,2011.11.20.)

  • 第4條 (設置學科 및 入學定員)

    본 大學校에 두는 學部, 系列, 學科(以下 “學科 等”이라 한다)와 入學定員은 別表 1과 같다. 單, 高等敎育法施行令 第29條第2項에 依하여 別途 入學되는 學生은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98.12.1.,’99.4.30.,2000.1.31.,2001.11.26.,2002.11.4.,2004.3.1.,20 05.1.1.,2006.3.1.,2007.3.1.,2008.3.1.,2009.3.1.,2010.3.1.,2011.3.1.,2012.2.1.,2014.4.7.)

  • 第4條의2 (自體 評價)
    • 본 大學校의 敎育與件 改善 및 敎育?硏究 等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自體評價를 實施한다.(개정 2002.5.15.)
    • 自體評價의 對象, 基準,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본조신설 2010.1.15. 改正 2014.4.7.)

第 2 張 授業年限과 在學年限

  • 第5條 (授業年限)

    본 大學校의 授業年限은 2年, 3年 또는 4年으로 한다. 單, 各 學科 等의 授業年限은 別表1과 같다. (改正 2000.1.31.,2001.11.26., 2010.3.1.,2011.3.1.,2012.2.1.,2014.4.7.)

  • 第6條 (在學年限)

    在學年限은 制限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98.2.16., 2002.5.15.)

第 3 張 學年·學期·授業日數 및 休業日

  • 第7條 (學年度)

    學年度는 3月 1日부터 다음해 2月 末日까지로 한다. (改正 2002.5.15.)

  • 第8條 (學期)
    • 學期는 매學年度를 다음과 같이 1學期와 2學期로 區分하되, 總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2學期 開始日을 2週의 範圍 內에서 調整할 수 있다. (改正 2002.5.15.,2014.4.7.)
      • 1學期 : 3月 1日부터 8月 31日까지
      • 2學期 : 9月 1日부터 다음해 2月 末日까지
    • 總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學期制 現場實習 또는 季節授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다만, 이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개정 2002.5.15.,2014.4.7.)
  • 第9條 (授業日數)

    授業日數는 매學年度 30週(每學期 15週)以上으로 한다. (改正 ’98.6.30.,2014.4.7.)

  • 第10條 (休業日)
    • 定期休業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26.,2018.9.13.)
      • 開校記念日 : 5月 셋째週 金曜日(5月 20日을 代替 指定함)(개정 2020.1.20.)
      • 日曜日
      • 國政公休日
      • 勤勞者의 날(新設 2018.9.13.)
    • 下溪 및 冬季 放學期間은 매學年度 學事日程에 따라 總長이 定한다.(개정 2002.5.15.,2013.1.24.,2014.4.7.,2020.9.15.)
    • 第1項의 休業日이라도 學事日程上 不得已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授業을 할 수 있다.(개정 2002.5.15.,2014.4.7.)
  • 第10條의2 (臨時休業)

    非常災害 其他 急迫한 事情이 發生한 境遇 總長은 臨時休業을 할 수 있다.(신설 2014.4.7.)

第 4 張 入學(編入學, 재입학 包含)

  • 第11條 (入學時期)

    入學을 許可하는 時期는 每學期 開始日로부터 4週(28日) 以內로 한다. 單, 學士日程 運營을 위하여 總長의 許可를 얻어 學期 開始日 以前에 入學 할 수 있다.(개정 2001.11.26.,2013.1.24.,2020.9.15.)

  • 第12條 (入學資格)

    본 大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 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개정 2002.5.15.)

  • 第13條 (入學志願)

    入學을 支援하는 者는 入學願書의 接受時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書類의 提出과 함께 所定의 銓衡料를 納付해야 한다. 單, 銓衡料의 減免과 免除, 返還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따로 定한다.(개정 2020.9.15.)

    • 卒業證明書(卒業豫定證明書)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學歷證明書
    • 出身學校의 成跡證明書
    • 기타 典型에 必要한 書類(改正 2020.9.15.)
  • 第14條 (入學銓衡)
    • 入學銓衡은 出身高等學校醬의 內申成跡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選拔方法 中에서 總長이 定하는 選拔方法을 倂合한 典型에 依하여 選拔한다. 單, 面接考査 成跡은 合格, 不合格의 資料로 活用되며, 面接考査를 點數化하여 成跡에 反映한다.(개정 2020.9.15.)
      • 大學修學能力 試驗
      • 大學別考査
      • 面接考査
      • 實技考査
      • 適性檢査
      • 身體檢査
    • 高等敎育法施行令 第29條第2項, 第34條第2項 및 第40條에 該當하는 者에 對한 入學銓衡은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總長이 定하는 方法에 依한다.(개정 ’99.4.30.,2020.9.15.)
    • 본 大學校와 實業界 高等學校間 敎育課程을 連繫하여 運營하는 境遇에는 當해 課程을 履修한 實業界 高等學校 卒業者(卒業豫定者를 包含한다.)를 特別銓衡으로 選拔할 수 있다.(신설 2000.6.19.)
  • 第14條의2 (入學銓衡公正管理委員會)
    • 入學銓衡의 공정한 管理를 위하여 入學銓衡公正管理委員會를 둔다.(개정 2000.1.31.,2020.9.15.)
    • 入學銓衡公正管理委員會는 總長 直屬으로 設置하되, 委員長 1人을 包含하여 10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그 構成·任務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개정 2000.1.31.,2020.9.15.)
  • 第14條의3 (大學入學銓衡의 先行學習 影響評價)
    • 大學別考査(論述 等 筆答考査, 面接·口述考査 等)를 實施하는 境遇 先行學習을 誘發하는 지에 對한 影響評價를 實施해야 한다.
    • 先行學習 影響評價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따로 定한다.(본조신설 2015.3.24.)
  • 第15條 (入學許可)
    • 入學은 學科長會議 審議를 거쳐 總長이 이를 許可한다.(개정 2012.8.1.,2014.4.7.)
    • 前項의 學科長會는 敎學副總長을 議長으로 하며, 모든 學科長(學部長 및 系列部長 包含)으로 構成한다. 다만, 業務上 必要에 따라 所管 處長이 議長을 代行할 수 있다.(신설 2014.4.7.)
  • 第15條의2 (이중학敵의 禁止)

    본 大學校 學生은 이中學籍을 가질 수 없다.(개정 2002.5.15.)

  • 第16條 (編入學)
    • 編入學은 다음 各號와 같이 區分한다.(개정 2002.5.15.,2014.4.7.,2019.2.21.)
      • 專門學士 2學年 編入學 : 專門大學 또는 4年制 大學校의 1學年 全過程을 履修한 者와 其他 法令에 依하여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認定된 自家 2學年으로 編入學하는 境遇
      • 專門大學 또는 4年制 大學校의 2學年 全過程을 履修한 者와 其他 法令에 依하여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認定된 者는 3學年으로 編入學하는 境遇
      • 學士 3學年 編入學 : 學士學位를 取得한 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自家 看護學科 3學年으로 編入學하는 境遇
  • 編入學의 募集人員은 第1項 第1號 및 第2號의 境遇 該當 學科(또는 專攻) 該當 學年의 定員內 入學定員을 超過할 수 없으며, 第1項 第3號의 境遇 大學 全體 3學年 定員內 入學定員의 2/100와 看護學科 定員內 入學定員의 30/100을 모두 超過할 수 없다.(개정 2000.1.31.,2013.1.24.,2019. 2.21.)
  • 編入學은 該當 學年 1學期에 許可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外國人 學生과 폐과된 學科의 學生에 對하여는 2學期로의 編入學을 許可할 수 있다.(신설 2014.4.7. 改正 2019.2.21.)
  • 編入學 銓衡業務는 공정한 選拔과 不正 防止를 위하여 入學銓衡公正管理委員會와 入學銓衡管理委員會에서 新入學 銓衡業務와 함께 運營할 수 있다.(신설 2019.2.21. 改正 2020.9.15.)
  • 기타 編入學에 關한 細部事項은 編入學에 關한 規定으로 定한다.(신설 2019.2.21.)
  • 第16條의2 (前科 및 專攻變更)
    • 校內前科(以下 “前科”라 한다) 및 系列 내 專攻變更(以下 “專攻變更”이라 한다)은 1學期 以上 履修한 者로서 2回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改正 2002.5.15., 2002.11.4., 2004.12. 27., 2010.3.1., 2012.2.1., 2018.4.12., 2019. 2.21.)
    • 前科 및 專攻變更의 對象은 모든 系列, 學科를 對象으로 한다. 다만, 保健分野 國家資格證 및 幼稚園敎師 資格證과 關聯 있는 3年制 및 4年制 學科/系列로의 前과는 許可하지 않는다. (改正 2000.1.31., 2002.11.4., 2004.1.19., 2004.12.27., 2006.6.5., 2010.3.1.,2018.4.12.)
    • 前科 및 專攻變更韓 者는 轉入한 學科 및 專攻의 敎育課程에 따라 必須敎科目 全部를 履修하여야 한다. 但, 이미 取得한 學點은 總長이 이를 認定할 수 있다.(개정 2000.1.31., 2002.5.15., 2004.1.19.)
    • (削除 2006.8.7.)
    • 기타 前科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따로 定한다.(신설 2004.1.19.)
  • 第17條 (재입학)
    • 第20條에 依하여 自退한 者에 對하여는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개정 ’98.2.16.,2000.1.31.)
    • 第21條에 依하여 自動 除籍處理된 者에 對하여는 情狀에 따라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 單, 桐조제5號에 該當하는 事由로 除籍된 者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개정 ’99.4.30.)
    • 第42條에 依하여 懲戒 除籍處理된 者에 對하여는 재입학을 許可하지 않는다. 單, 總長이 特別히 許可할 만한 事由가 있다고 判斷하는 境遇에한하여 재입학査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許可할 수 있다.(개정 ’99.4.30.,2002.5.15.2006.8.21)
    • 第1項 乃至 第3項은 재입학은 入學定員의 範圍內에서 許可할 수 있으며, 再入學한 者에 對하여는 履修한 敎科目들을 參酌하여 學點을 才士定하고 敎育課程에 따라 殘餘 敎科目들을 履修케 한다. 다만, 그 節次에 關한 細部事項은 施行細則에 依한다.(개정 2000.1.31.,2001.11.26.,2002.5.15.)
    •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學生生活에관한규정에 依하여 1987年 7月 11日부터 1993年 2月 24日까지 除籍된 者(學則의 다른 規定에 依하여 除籍된 者로써 事實上 學生活動과 關聯되어 除籍된 者를 包含한다) 中 總長의 許可를 받아 再入學한 者의 境遇에는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9.15.)
    • 廢止된 學科에서 自退했거나 除籍된 者가 다른 學科로의 재입학을 希望하는 境遇 總長은 入學定員의 範圍 內에서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신설 2021.1.25.)
  • 第18條 (登錄)
    • 入學이 許可된 者는 合格證을 受領한 後 指定된 期日 內에 登錄하여야 한다.(개정 2002.5.15.)
    • 正當한 事由없이 期日內에 登錄을 하지 않을 때에는 入學을 取消할 수 있다.

第 5 張 休學, 復學, 退學 및 除籍

  • 第19條 (休學)
    • 休學의 區分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1.31.,2014.4.7.)
      • 入隊休學 : 兵役 其他 法令上의 義務를 履行하기 위한 休學
      • 一般休學 : 個人事情, 經濟事情, 語學硏修, 就業準備, 其他 不得已한 事由에 依한 休學
    • 休學은 1年 單位로 學事日程上 公知된 申請期間 內에 申請함을 原則으로 하며, 在學中 2回에 한하여 許可한다. 單, 入隊休學, 育兒休學, 創業休學은 이를 休學 許可回數(2回)에 算入하지 아니하며, 卒業脫落者의 한 學期 休學도 例外로 한다.(개정 2000. 1.31., 2002.5.15., 2017.3. 10., 2019.2.21.)
    • 休學의 節次에 關한 細部事項은 施行細則에 依한다.(개정 2000.1.31.)
  • 第19條의2 (復學)
    • 休學한 者는 休學期間 終了後 授業日數 4/15 以內에 復學하여야 한다. 單, 入隊休學의 境遇에는 服務期間 滿了後 敎育課程이 連繫되는 最初 學期에 復學하여야 한다.(개정 2000.1.31., 2002.5. 15., 2002.11.4., 2013.1.24.,2019.2.21.)
    • 休學期間 中이라도 總長의 許可를 받아 復學할 수 있다.
    • 休學期間 終了後 授業日數 4/15 以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復學하지 아니한 者는 自動 除籍處理한다.(개정 ’99.4.30., 2013.1. 24.,2019.2.21.)
    • (削除 2014.4.7.)
  • 第20條 (自退)

    自退하고자 하는 者는 保護者의 同意下에 事由를 明示하여 總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에 關한 細部事項은 施行細則에 依한다.(개정 2020.9.15.)

  • 第21條 (自動除籍)

    學生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總長이 이를 自動 除籍處理한다.(개정 ’99.4.30., 2002.5.15., 2013. 1.24., 2015.12.17., 2019.2.21.)

    • 休學期間 終了後 授業日數 4/15 以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復學하지 아니한 者
    • (削除 2019.2.21.)
    • (削除 2002.11.4.)
    • 疾病, 身體虛弱 等으로 인하여 學業을 繼續할 수 없다고 認定된 者
    • 他校에 入學한 者
    • (削除 2002.5.15.)
    • 正當한 事由없이 總授業日數의 4/15街 經過할 때까지 登錄하지 아니한 者
    • 新入生 또는 編入生으로 學歷을 虛僞로 記載하여 提出한 者
    • 看護學科 學生으로서 在學中 學事警告를 通算 4回 받은 者

第 6 章 敎育課程 및 授業

  • 第22條 (敎育課程)
    • 본 大學校의 敎育課程은 敎養敎科와 專攻敎科로 區分하고, 이를 다시 必須敎科와 選擇敎科로 나눈다. 單, 必要에 따라 敎職敎科를 둘 수 있다.
    • 各 學科 또는 專攻의 敎育課程은 敎養敎科 10∼20%, 專攻敎科 80∼90%로 하고, 專攻敎科의 50%以上을 實習으로 한다. 다만, 國家資格證試驗, 無試驗資格認定, 學科 認證評價 等 例外的으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實習을 專攻敎科의 50% 未滿으로 編成할 수 있다.(개정 2000.6.19.,2019. 2.21.,2019.10.8.)
    • 現場實習은 現場實習授業(以下“現場實習”)과 實習學期制로 區分하여 專攻敎科에 包含시키며 學制에 따라 2·3·4學年을 對象으로 하되 學期, 授業運營, 學點認定 等 具體的인 要件에 對하여는 大學生 現場實習 運營規定 (敎育部 告示) 및 關聯 規定과 指針에 따른다.(개정 2000.6.19.,2005.3.1.,2017.8.21.)
    • 본 大學校의 敎育課程 및 敎職課程의 運營에 關한 諸般事項을 計劃,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課程審議委員會와 敎員養成委員會를 둔다. 다만, 이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개정 2001.11.26.,2008.6.3.)
  • 第22條의2 (系列內의 專攻配定)
    • 2個 以上의 專攻이 設置된 系列로 入學한 者의 專攻은 本人의 志望과 學業成跡을 基準으로 하여 제1학년 2學期 開始前까지 配定한다.
    • 專攻配定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본조신설 2000.1.31.)
  • 第22條의3 (非正規 特別過程 運營)
    • 非正規 特別過程의 履修期間은 3個月 乃至 1年 單位로 區分하여 開設할 수 있다.
    • 非正規 特別過程은 본 大學校에 設置된 學科와 類似한 分野에 한하여 設置한다.
    • 非正規 特別過程의 運營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必要한 境遇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할 수 있다.(개정 2020.9.15.)
  • 第22條의4 (敎育課程의 連繫運營)
    • 總長은 職業敎育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實業界 高等學校, 大學, 産業大學 및 産業體와 相互 連繫하여 敎育課程을 運營할 수 있다.
    • 特別銓衡에의 反映, 連繫敎科目의 學點 認定 等 連繫敎育에 關한 細部事項은 必要한 境遇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19. 改正 2020.9.15.)
  • 第23條 (敎科履修單位)
    • 敎科履修의 單位는 學點으로 하고, 모든 敎科目은 1學期當 15時間의 授業을 1學點으로 하되, 敎育課程 運營上 必要한 境遇에는 總長의 承認을 얻어 30時間 以上의 授業을 1學點으로 할 수 있다. 다만, 現場實習과 社會奉仕의 學點 認定基準은 學科 또는 專攻의 特性을 考慮하여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개정 ’98.6.30., 2000.6.19., 2002.5.15., 2002.11.4., 2005.3.1., 2012.2.1., 2019.2.21.)
    • 卒業에 必要한 最低 履修學點은 別表1의 學科 및 專攻醫 授業年限에 따라 4年制 126學點, 3年制 110學點, 2年制 73學點 以上으로 한다. 다만, 敎養敎科目과 專攻敎科目中 必須敎科目을 全部 履修하지 않고는 卒業할 수 없다.(개정 2000.1.31., 2001.11. 26., 2012.2.1., 2019.2.21., 2021.2.22.)
    • 學生은 每學期 14學點以上을 受講 申請함을 原則으로 하며, 24學點을 超過하여 申請하지 못한다. 但, 特別한 事情이 있을 境遇에는 總長의 承認을 얻어 13學點 以下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2002.5.15., 2019.2.21.)
    • 專門大學 또는 4年制 大學校를 卒業하고 본 大學校에 새로이 入學한 者에 對해서는 全的大學의 取得學點中 敎養敎科목 또는 敎職敎科目에 한하여 이를 事情한 後 認定할 수 있다. 다만, 全的大學 學點의 認定基準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개정 2000.1.31.,2002.5.15.,2014.4.7.)
    • 季節授業으로 取得할 수 있는 學點은 6學點以內로 한다.(개정 2002.5.15.)
    • 본 大學校 在學中 國內·外의 다른 大學에서 取得한 學點은 總長의 事前 承認을 득한 境遇에 한하여 卒業에 必要한 學點으로 認定할 수 있다.(신설 2013.5.21.)
    • 본 大學校의 敎育課程은 産業 現場에서 要求되는 職務能力 完成度가 높은 專門職業人을 養成하기 위하여 國家職務能力標準(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基盤 敎育課程으로 開發, 運營할 수 있다.(신설 2015.12.17.)
  • 第24條 (授業)
    • 每學期마다 開設할 敎科目은 그 學期의 開始前에 總長의 承認을 받아 開設하되, 09:00 ~ 22:00까지 講座를 開設할 수 있다. (改正 2020.4.20.,2020.9.15.)
    • 授業의 種類는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신설 2020.4.20.)
      • 時間에 따른 區分 – 週間授業, 夜間授業
      • 學期에 따른 區分 – 學期授業, 季節授業
      • 內容에 따른 區分 – 理論授業, 實驗·實習·實技授業, 現場實習授業 等
      • 方式에 따른 區分 – 對面授業, 遠隔授業, 竝行授業
      • 敎育課程에 따른 區分 – 敎科授業, 非敎科 授業
      • 時間表에 따른 區分 – 正常授業, 補講授業
    • 遠隔授業, 非敎科授業 等의 運營에 關한 細部事項은 必要한 境遇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할 수 있다.(신설 2020.4.20. 改正 2020.9.15.)

第 7 張 成績評價 및 卒業

  • 第25條 (評價試驗)
    • 成跡評價를 위한 試驗으로는 中間考査와 期末考査를 實施함을 原則으로 하되, 敎科目의 特性上 必要한 境遇에는 講義計劃書에 反映한 後 試驗 回數 및 試驗方式을 달리 實施할 수 있다.(개정 2015. 12.17.)
    • 敎科目當 總授業時間의 1/4을 超過하여 缺席한 者는 該當 敎科目의 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單, 疾病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試驗에 應하지 못한 境遇에는 總長의 許可를 얻어 追加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 第22條 第5項에 따라 NCS 基盤 敎育課程을 運營하는 境遇에는 評價試驗 代身 NCS 基盤 職務能力完成度 評價를 實施할 수 있다.(신설 2015. 12.17.)
  • 第26條 (成績)
    • 學業成跡은 各 敎科目을 100點 滿點으로 하고, 出席成跡, 平素의 學習成績, 課題物 評價成績 및 試驗成績 等을 綜合하여 評價한다. 다만, NCS 適用 敎科目, 實驗·實習·實技 敎科目 等 特殊敎科目의 境遇에는 講義計劃書에 反映한 後 性的評價基準을 달리 適用할 수 있다.(개정 2015.12.17.)
    • 學業成跡은 別表 2와 같이 分類하며, D°級 以上을 及第로 하고 F級은 落第로 한다. 單, 成跡評價를 點數로 標示할 必要가 없는 敎科目에 있어서는 P級을 里數로 하고, NP級을 未履修로 하되, 取得學點은 認定하고, 評點平均 算出에서는 除外한다.(개정 ’99.4.30.,2001.2.12.,2014.4.7.)
    • 追加試驗의 成跡은 A。級을 超過할 수 없고, 再試驗은 B+級을 超過할 수 없다.(개정 ’99.4.30.,2000.1.31.)
    • 成跡評價業務를 合理的으로 管理·運營하기 위하여 學生成跡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 공정하고 客觀的인 學生成跡의 配點 및 分布를 위하여 每學期 學點管理指數 基準을 設定하여 管理하며, 相對評價의 境遇 設定된 基準의 範圍 內에서 試驗의 難易度, 受講學生 全體의 成跡分布 等을 考慮하여 評價할 수 있다. 다만, 이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개정 2015.12.17.,2020.9.15.,2021.7.23.)
  • 第26條의2 (再履修)
    • 이미 履修한 敎科目中에서 取得成績이 C+ 以下인 敎科目에 對해서는 再履修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再里數로 인한 取得學點은 B+를 超過할 수 없다.(개정 2001.5.28.)
    •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재이수하고자 하는 學生은 受講申請期間 內에 該當 敎科目을 受講申請하고, 그 處理與否를 確認하여야 한다.
    • 再履修 申請은 同一 敎科目(敎科目名 및 敎科目番號 同一) 또는 代替 敎科目으로 指定된 境遇에 한한다.
    • 再履修는 當해 學期에 開設된 敎科目에 한하여 申請 할 수 있으며, 基取得한 成跡은 受講申請이 確定됨과 同時에 自動으로 取消된다.(개정2011.1.1.)
    • 再履修 申請으로 이미 履修한 敎科目이 取消되어 該當學期 成跡評點平均이 變하여도 변동전 成績에 依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措置에도 溯及하여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2.12.)
  • 第27條 (成跡의 取消)
    • 이미 認定된 成績이 過失 또는 不正行爲에 依한 것일 때에는 이를 取消하고, 財産定하여 本來의 成績으로 訂正한다.(개정 ’99.4.30.,2002.5.15.)
    • 이미 認定된 成績이 不正行爲에 依한 것일 때에는 이를 取消하고, 試驗不正行爲字處罰에관한내규에 依하여 處理한다.(신설 2002.5.15.)
  • 第28條 (學事警告)

    當해 學期의 評點平均이 1.0 以下인 學生에 對하여는 學事警告를 한다. 但, 그 運營에 關한 細部事項은 施行細則에 依한다.(개정 2002.5.15.)

  • 第29條 (卒業 및 修了)
      • 본 大學校에서 該當 敎育課程을 모두 履修하고 第23條第2項의 卒業學點이 充足된 者에 對하여는 別紙 第1號 또는 第2號 및 第6號 棲息에 依하여 別表 3에 該當하는 專門學事 및 學士學位를 授與한다. 다만, 卒業基準에 關한 細部事項은 施行細則에 依한다.(개정 ’97. 1.25.,’99.4.30.,2000.1.31.,2002.5.15.,2011.3.1.,2012.2.1.,2015.12.17.)
      • 1997年度 以前에 卒業한 者에 對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別紙 第1號 및 第2號 棲息에 依하여 別表 3에 該當하는 專門學士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신설 ’97.1.25., 改正 ’99.4.30.,2020.9.15.)
      •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學點을 이수하高度 進級 또는 卒業事情에서 脫落된 者에게는 別紙 第3號 또는 第4號 棲息에 依한 修了證을 授與할 수 있다. 但, 이 境遇 該當學年의 修了에 必要한 所定의 學點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1.31., 2002.5.15., 2012. 2.1., 2014.4.7., 2019.2.21., 2021.2.22.)
        區分 2年制 3年制 4年制
        1學年 修了 37學點 37學點 32學點
        2學年 修了 73學點 74學點 63學點
        3學年 修了   110學點 95學點
        4學年 修了     126學點
  • 所定의 學點을 履修하지 못하여 進級 또는 卒業事情에서 脫落된 者에게는 總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學點履修症을 授與할 수 있다.
  • 學點未達 等 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後期에 卒業을 할 수 있다.
  • 第30條 (有給) (削除 2002.11.4.)

第 8 張 鶴 生 활 洞

  • 第31條 (學生會 組織)
    • 健全한 學風을 造成하며 指導力과 自治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본 大學校에 學生會를 두며 그 運營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본 大學校의 學生은 入學許可와 同時에 學生會 會員이 되며, 除籍 또는 自退와 同時에 學生會 會員의 身分을 喪失한다.(개정 2000.1.31.)
    • 學生會 會員이라도 休學中이거나 停學以上의 懲戒期間中에 있는 者는 會員의 資格이 停止된다.(개정 2000.1.31.)
    • 學生會는 展示,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는 그 活動이 停止된다.
  • 第31條의2 (學生會 機能)

    學生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 본 大學校의 敎育理念 實現을 위한 子正 및 自律活動
    • 各種 學術, 藝術 및 體育活動
    • 情緖涵養을 위한 敎養親睦 等의 自治活動
    • 學校 또는 周邊의 各種 災難에 對한 防除 및 支援活動
    • 其他 各種 奉仕活動
  • 第32條 (學生會費)

    (削除 2020.9.15.)

  • 第33條 (學生會 以外의 學生團體 承認)

    學生會에 所屬되지 아니한 學生團體를 組織하고자 할 때에는 學生指導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總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34條 (學生活動의 禁止)

    學生은 본 大學校 內에서 政治活動을 할 수 없고 學業에 支障을 招來하는 어떠한 行爲도 할 수 없다.

  • 第35條 (學生指導)
    • 指導敎授는 總長의 命을 받아 學生을 地圖하되 學則違反者에 對하여는 特別指導를 하여야 한다.
    • 學生會를 地圖·育成하기 위하여 學生指導委員會를 두며, 그 運營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第36條 (學生活動의 事前承認)

    學生團體 또는 學生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 總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學校 內外의 集會로서 10人이上인 境遇
    • 學校 內外의 廣告, 印刷物의 附着 또는 配付
    • 各 機關 또는 個人에 對한 學生活動 後援要請 또는 施賞依賴
    • 外部人士의 學內 招請
  • 第37條 (刊行物 發行)

    學生團體 또는 學生의 모든 定期, 不定期 刊行物은 配布展 總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38條 (處罰)
    • 本章의 諸規定을 違反하여 懲戒 除籍된자(타교에서 除籍된자를 包含)는 再入學 또는 編入學할 수 없다.(개정 2020.9.15.)
    • (削除 2020.9.15.)

第 9 章 規律과 賞罰

  • 第39條 (規律)
    • 學生은 본 學則을 遵守하고 誠心誠意로 學業에 從事하여 學問과 技術을 배우고 익혀 敎養을 높임으로써 張差 專門職業人으로서의 資質을 닦아야 한다.(개정 ’99.4.30.)
    • 學生은 校內에서 飮酒를 할 수 없다.(신설 2013.9.1.)
    • 學生의 學內?외 生活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신설 ’99.4.30. 改正 2013.9.1.)
  • 第40條 (缺席)

    學生이 疾病,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缺席하게 될 때에는 遲滯없이 總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單, 疾病으로 인한 結石이 7日을 超過할 때에는 病院長이 發行한 診斷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 第41條 (褒賞)

    總長은 品行이 方正하고 學業成績이 優秀한 者 또는 善行이 있어 他의 模範이 될만한 者에게 褒賞할 수 있다.

  • 第42條 (懲戒)

    總長은 學生이 懲戒事由에 該當할 때에는 學生指導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懲戒處分할 수 있다. 單, 懲戒의 事由 및 種類는 施行細則에 따로 定한다.(개정 ’99.4.30.)

第 10 章 等 록 金

  • 第43條 (登錄金)
    • 學生은 每學期 登錄時機에 소精液의 登錄金을 納付하여야 한다.(2011.1.24.)
    • 登錄金 以外에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費用은 登錄金과 같이 納付하여야 한다.(개정 2002.11.4., 2011.1.24.)
    • 納付한 登錄金의 返還에 關한 事由 및 節次에 對하여는 大學登錄金에관한규칙의 範圍內에서 內規로 定한다.(개정 ’97.8.14.,’99.4.30., 2007.6.20., 2011.1.24.)
    • 第1項 및 第2項의 納付節次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신설 ’99.4.30.)
  • 第43條의 2 (登錄金審議委員會)
    • 본 大學校의 登錄金의 合理的인 策定을 위하여 登錄金審議委員會를 둔다.
    • 登錄金審議委員會에 關한 規定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신설2011.1.1)

第 11 章 腸 學 金

  • 第44條 (奬學金)
    • 總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奬學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奬學金을 支給할 수 있다
      • 學業成績이 平均 B。級以上인 者로서 品行이 方正하고 他의 模範이 되는 者
      • 學業成績이 平均 C。級以上인 者로서 生活이 極貧한 者
      • 孝行 및 社會奉仕의 業績이 뚜렷한 者
    • 奬學金의 支給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第 12 章 校 數 回

  • 第45條 (構成)

    본 大學校에 敎授會를 두며, 본 大學校 專任敎員으로서 構成한다. 單, 總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 專任敎員 以外의 敎員을 包含시킬 수 있다.(개정 2002.5.15.)

  • 第46條 (召集 및 審議)
    • 敎授會는 總長이 이를 召集하고 議長이 되며, 總長의 不在視에는 敎學副總長, 敎務處長, 學生·就業處長, 産學協力處長, 入學弘報處長, 最高年長者의 巡으로 職務를 代行한다. 單, 總長은 在籍敎授 3分의 1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개정 2002.5.15.,2003.3.3.,
      2003.4.1.,2009.2.1.,2011.9.1.,2012.8.1.,2021.2.22.)

    • 敎授會는 總長의 諮問에 應하여, 다음의 事項을 審議한다.(개정 ’99. 4.30.)
      • 學事運營에 關한 重要 事項(改正 2012.4.16.)
      • (削除 2012.4.16.)
      • (削除 2012.4.16.)
      • (削除 2012.4.16.)
      • (削除 2012.4.16.)
      • 기타 總長이 賻儀하는 事項(改正 2012.4.16.)

第 13 章 職 第

  • 第47條 (敎職員)
    • 본 大學校에서는 總長, 專任敎員, 講師, 非專任敎員 等의 敎員과 職員 및 助敎를 둔다.(개정 ’99.4. 30.,2012.2.1.,2019.8.26.)
    • 敎職員의 任用, 服務, 補修 等에 關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신설 ’99.4.30.)
  • 第48條 (職制)
    • 본 大學校의 職制는 大戰科學技術大學校職制規定에 따르며, 各 處에는 所管事務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해 팀을 設置할 수 있다.(개정 ’99.8.1.,2000.7.26.,2003.4.1.,2003.7.21.,2005.1.1.,2005.8.1.,2007.9.1.,2014.6.1.)
    • 各 妻?팀에는 處長?팀長을 두며, 必要時에는 各 處에 副處長을 둘 수 있다. 處長?副處長?팀長은 總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管掌하고, 팀員을 指揮?監督한다. 다만, 喬木室에는 校牧室長과 校牧主任을 둘 수 있다.(개정 ’99.8.1.,2000.7.26., 2013.9.1.,2020.9.15.)
    • 學則上의 系列 및 學科 外에 敎養·敎職科를 設置하고, 敎養·敎職課程을 둘 수 있다.(개정 2000.1.31.,2012.2.1.)
    • 各 妻·팀의 事務分掌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개정 ’99.8.1.)
  • 第48條의2 (敎務委員會)
    • 본 大學校의 敎育 및 學事運營에 關한 重要 政策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務委員會를 둔다.(개정 2021.1.25.)
    • 敎務委員會에 關한 規定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第48條의3 (産學協力先導專門大學事業團)

    (削除 2017.8.21.)

  • 第48條의4 (特性化專門大學育成事業團)

    (削除 2019.6.24.)

  • 第48條의5 (社會맞춤型 産學協力先導專門大學事業團)

    (削除 2019.6.24.)

第 14 章 附屬 및 附設機關

  • 第49條 (附屬 및 附設機關)
  • (削除 2021.4.20.)
  • (削除 2021.4.20.)
  • 본 大學校 附屬 및 附設機關의 職制는 大戰科學技術大學校職制規定에 따르며, 본 大學校에는 必要에 따라 其他의 附屬機關 및 附設機關을 둘 수 있다.(개정 ‘98.11.1.,2021.4.20.)
  • 附屬機關 및 附設機關의 運營에 關한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개정 ’98.11.1.)
  • 第49條의2 (學校企業의 設置)
    • 본 大學校에 産業敎育振興및産學協力促進에관한법률 第36條에 依한 學校企業을 設置하고, 그 名稱을 혜천 어린이집(以下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 어린이집은 大田廣域市 西區 혜천로 100에 둔다.(개정 2011.11.20.)
    • 어린이집은 兒童保育과, 幼兒敎育科, 看護學科와 連繫하여 保育事業을 그 事業內容으로 한다.(신설 2004.6.25. 改正 2012.8.1.,2015.3.1.)
  • 第49條의3 (學校企業의 現場實習 活用)
    • 본 大學校 學校企業에서도 現場實習을 實施할 수 있으며, 그 敎科目, 學點 및 時數는 別表 4와 같다.(개정 2010.3.1.)
    • 學校企業에서의 現場實習敎育에 對한 仔細한 事項은 본 大學校 現場實習運營에관한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04.6.25.)
  • 第49條의4 (學校企業의 補償金 支給)
    • 學校企業의 運營 決算 結果 純利益 發生時 純利益의 20%範圍 內에서 純利益 發生에 直接 寄與한 敎職員 및 學生에게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 敎職員 1人當 年間 補償金은 純利益의 5%를 넘을 수 없다.
    • 學生에 對한 補償金은 奬學金 形態로 支給하되, 1人當 年間 補償金은 年間 登錄金 總額을 넘을 수 없다.
    • 第2項 및 第3項에도 不拘하고 事業 遂行을 위하여 敎職員 또는 學生이 特許 等 産業財産權을 提供한 境遇 이에 對한 補償金은 總長의 許可를 얻어 따로 支給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6.25.)

第 15 張 報 칙

  • 第50條 (産業體 委託敎育)
    • 高等學校 卒業學歷이 있는 者로서 當해 産業體에 9個月以上 繼續 勤務中인 者의 敎育을 産業體로부터 委託받은 때에는 産業體와의 契約에 依한 委託敎育을 實施할 수 있다.(개정 2002.5.15.,2004.11.15.,2014.4.7.)
    •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委託敎育契約에는 委託生의 選拔基準, 委託敎育警備의 負擔 및 納付方法, 敎育課程의 編成, 運營, 産業體의 施設 및 敎授資格이 있는 者의 活用. 學校에 對한 産業體의 支援 等 委託敎育에 必要한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 産業體 委託敎育 運營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第51條 (時間制 登錄)
    • 본 大學校에 時間制로 登錄하여 본 大學校의 敎科目을 履修하고자 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法令이 定하는 範圍안에서 登錄을 許可할 수 있다.(개정 2002.5.15.)
    • 時間制 登錄生은 申請한 學點當 登錄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 時間制 登錄生의 選拔, 登錄, 受講申請, 其他 必要한 事項은 必要한 境遇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8. 改正 2020.9.15.)
  • 第51條의2 (障礙學生 學點登錄制)
    • 障礙學生은 身體的, 精神的 障礙로 인하여 長期間에 걸쳐 敎育 및 學習活動에 相當한 制約을 받는 者를 말한다.
    • 障礙學生이 敎育 및 學習活動 等 大學生活의 모든 領域에서 差別받지 않도록 積極 支援해야 한다.
    • 障礙學生은 申請한 學點當 登錄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 障礙學生과 關聯한 기타 細部的인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본조신설 2004.12.27.)
  • 第51條의3 (障礙學生의 支援)

    障礙學生의 敎育 및 生活에 關한 支援을 위해 障礙學生支援센터의 設置 또는 專擔部署의 指定 및 專擔職員을 둘 수 있으며 細部的인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본조신설 2011.4.1.)

  • 第52條 (非學位 專攻深化過程)
    • 專門大學 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學歷이 있는 自重 産業體 勤務經歷이 1年 以上인 者를 對象으로 하여 非學位 專攻深化過程을 設置할 수 있다.(개정 2014.4.7.)
    • 非學位 專攻深化過程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必要한 境遇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5.28. 改正 2014.4.7.,2020.9.15.)
  • 第52條의2 (學點銀行制)
    • 學點認定等에관한법률 및 桐施行令에 依據하여 個人의 學習經驗 中에서 學點으로 認定된 累計가 73學點(다만, 3年制는 110學點) 以上인 者 中 본 大學校에서 50學點 以上(다만, 3年制는 65學點 以上)의 學點을 履修한 者에 對하여는 본 大學校의 專門學士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신설 2001.5.28. 改正 2002.5.15.,2019.2.21., 2021.2.22.)
    • 學點銀行制의 運營에 關한 細部事項은 必要한 境遇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할 수 있다.(신설 2002.5.15. 改正 2020.9.15.)
  • 第52條의3 (學士學位 專攻深化過程)
    • 高等敎育法第50條의2 및 桐施行令 第58條의2에 依한 學士學位 專攻深化過程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 募集單位別 入學定員은 別表 5와 같다
    • 學士學位 專攻深化過程을 履修한 者에 對하여는 別紙 第5號 棲息에 依하여 別表 6에 該當하는 學士學位를 授與한다.
    • 學士學位 取得을 위한 最小 履修學點은 專門學士過程 履修學點을 包含하여 126學點 以上이어야 한다.(개정 2019.2.21., 2021.2.22.)
    • 學期別 最小 履修 學點은 1年制 8學點, 2年制 13學點 以上으로 한다.(개정 2019.2. 21., 2021.2.22)
    • 專門大學課程 履修學點 認定範圍는 2年制 73學點, 3年制 110學點 以內로 한다.(개정 2019.2.21., 2021.2.22.)
    • 學士學位 專攻深化過程 運營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學士學位 專攻 深化過程運營委員會 審議를 거쳐 總長이 따로 定한다.
  • 第52條의4 (軍 服務 中 學點認定)

    兵役法 第73條 2項의 規定에 따른 徵集·召集 또는 支援에 依하여 入營 또는 服務 中인 者(以下 ·入營 또는 服務 中인 者”라 한다)는 學點取得을 할 수 있으며, 取得한 學點은 學期當 3學點, 年 6學點 以內에서 認定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9.8.21.)

  • 第52條의5 (契約에 依한 學科)

    ①「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第8條의 依據 國家, 地方自治團體 및 産業體 等과의 契約에 依한 學科(以下 ‘契約學科’라 한다)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契約學科의 庭園은 學則 第4條와는 別途로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契約學科의 設置, 名稱, 學生定員, 學生選拔 및 入學, 授業料 및 授業年限, 敎育課程 및 授業, 卒業, 運營委員會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신설 2017.8.21.)

第 16 腸 學則의 改正

  • 第53條 (學則 改正)
    • 所管 部署로부터 學則의 改正이 提案되면 企劃調整處長은 學校法人 大戰科學技術大學校 定款과 본 大學校의 關聯 規定들을 檢討하여 改正案을 作成하고 事前 意見收斂을 거친 後에 敎務委員會에 審議를 想定한다.(개정 2009.2.1.,2011.9.1.,2012.8.1.,2012.12.14.,2014. 6.1.,2020.9.15., 2021.2.22)
    • 企劃調整處長은 敎務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改正案을 最終 意見收斂을 위하여 본 大學校 홈페이지 또는 揭示板에 公告한다. 다만, 改正案의 公告期間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7日 以上으로 한다.(개정2009.2.1.,2012.8.1.,2020.9.15.,2021.2.22.,2021.4.20.)
    • (削除 2020.9.15.)
    • 敎務委員會의 審議와 最終 意見收斂을 거친 改正案은 대학평의원회에서 審議를 한 後 總長의 承認을 얻어 이를 公告한다.(본조신설 2001.11.26. 改正 2007.6.20.,2009.2.1.,2012.4.16.,2020.9.15.)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87年 2月 16日부터 施行한다.
    • (卒業資格考査 合格者 處理) 1981學年度 以前에 入學한 自重 專門大學 全過程을 履修한 者 또는 履修豫定者로서 卒業定員에서 除外된 者가 專門大學 卒業資格 考査에 合格한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8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卒業定員을 入學定員으로 轉換함에 따른 經過措置) 1981學年度부터 1987學年度 사이에 入學漢字 中, 看護科 學生이 1989學年度부터 그 以外의 學生이 1988學年度까지 卒業하는 者에 對한 學生定員의 運營에 關하여는 第4條, 第16條, 第16條의2, 第26條, 第27條, 第30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學科의 改編中에 따른 學生所屬 變更) 學科가 新設, 統合 또는 改編될 境遇에는 從前의 學科에 所屬된 在籍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8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新設, 統合 또는 改編된 學科의 所屬으로 할 수 있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8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生에 關한 經過措置) 이 學則 施行當時의 大戰看護專門大學 在籍生은 變更 學則에 依한 大田專門大學의 該當學科 該當學年에 在籍하는 것으로 본다.
    • (敎職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學則 施行當時의 大戰看護專門大學 所屬 敎職員은 學則變更學則에 依한 大田科學技術大學校의 所屬敎職員으로 본다.
    • (學科의 改編에 따른 學生所屬 變更) 從前의 學科에 所屬된 在籍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8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改編된 學科의 所屬으로 본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88年 5月 11日부터 施行한다.
    • (經過措置) 第23條 第1項의 規定은 1989學年度 부터 適用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89年 6月 1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經過措置) 1990學年度 以前에 入學한 學生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單, 본 規定 施行前 休學者가 復學하여 專攻履修 科目이 相異할 境遇에는 類似科目으로 履修케 할 수 있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2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改編으로 因한 學生의 經過措置) 이 學則 施行 當時 女性敎養과, 植物保護과의 在籍生은 從前의 規定에 依하고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92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改編된 學科에 在籍하는 것으로 본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經過措置) 1993學年度 以前에 入學한 學生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單, 産業衛生과, 住宅管理課에 所屬된 在籍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93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同一系學科(環境管理과) 및 改編된 學科의 所屬으로 본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3年 4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入學時期에 關한 特例) 第17條 第5項에 依據 許可를 받아 재입학하는 者 中에서 1993學年度 第1學期에 재입학을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11條에 不拘하고 1993年 4月 30日까지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3年 8月 13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生에 關한 經過措置) 1993學年度 以前에 入學한 學生에 對하여는 第22條 介淨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 規定을 適用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4年 5月 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5年 6月 2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5年 11月 3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7年 1月 25日부터 施行한다.
    • (專門學士學位授與에 關한 經過措置) 學則 第29條 第2項에 依하여 본 學則 施行前에 이미 卒業한 境遇로서 從前의 卒業 當時의 學科가 改編된 境遇에는 다음에 該當하는 專門學士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
      • 女性敎養과-가정전문학사
      • 植物保護과-농업전문학사
      • 産業衛生과-보건전문학사
  • 部 칙

    (施行日) 본 改正學則은 1997年 6月 1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改正學則은 1997年 8月 14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改正學則은 1998年 2月 16日부터 施行한다.
    • (除籍者의 재입학) 學則 第17條第3項第2號 乃至 第3號에 依하여 본 改正學則 施行前에 除籍된 者에게는 別途로 定하는 재입학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長이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8年 6月 3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8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8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經過措置) 從前의 出版科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9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電子出版과 所屬으로 본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9年 3月 1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9年 4月 3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9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3條第3項은 1999年 8月 24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0年 1月 3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改編에 따른 學生所屬 變更) 從前의 祕書行政科와 住宅行政管理課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0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各各 祕書情報課와 住宅行政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系列化에 따른 學生所屬 變更) 系列化로 인하여 廢止되는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0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다음과 같이 各 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通信系列 - 事務自動化課, 電算情報處理과, 電子計算과
      • 情報시스템系列 - 經營情報시스템과, 醫療情報시스템과
      • 디자인系列 - 産業디자인科, 映像디자인과
      • 觀光系列 - 觀光英語通譯과, 觀光과
    • (復學生의 專攻配定) 前項의 境遇 1學年 2學期 以後에 復學하는 者에 對한 專攻配定은 學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0年 6月 1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0年 7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1年 2月 12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1年 5月 28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1年 11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系列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措置) 系列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專攻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2002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다음과 같이 各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게임專攻 - 컴퓨터게임&그래픽專攻
      • 醫療情報시스템專攻 - 醫療情報과
      • 觀光經營專攻 - 觀光·航空經營專攻
      • 호텔經營專攻 - 호텔·外食經營專攻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2年 5月 15日부터 施行한다.
    • (授業年限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2年制 過程이 3年制 過程으로 變更되었을 境遇 2年制 課程으로 入學한 者의 身分, 學位取得 等 學事運營에 對하여는 從前의 學則에 依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2年 11月 4日부터 施行한다.
    • (系列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措置) 系列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專攻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2003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다음과 같이 各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電子商去來情報시스템專攻 - 電子商去來專攻
      • IT벤처創業情報시스템專攻 - IT벤처創業專攻
      • 技術情報시스템專攻 - IT技術情報專攻
      • 코디네이션디자인專攻 - 코디네이션디자인系列
      • 室內建築디자인專攻 - 室內建築디자인과
      • 映像디자인專攻 - 디자인·映像系列
      • 環境管理과 - 環境시스템과
      • 電子出版과 - 미디어弘報出版과
      • 造景과 - 都市環境造景과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3年 3月 3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3年 7月 2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1月 1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住宅管理課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4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는 住宅不動産行政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學科의 改編에 따른 經過 措置)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아래의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4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該當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展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內에서의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學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環境시스템과 - 建設情報과
      • 祕書情報課 - 演藝매니지먼트과
      • 미디어弘報出版과 - 廣告創作과
    • (系列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 措置)系列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專攻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4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3號 및 第6號 乃至 第9號의 廢止된 專攻醫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展 專攻이 屬해 있는 同一 系列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컴퓨터·通信系列(멀티미디어專攻)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멀티미디어專攻)
      • 컴퓨터·通信系列(컴퓨터게임&그래픽專攻)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컴퓨터게 임&그래픽專攻)
      • 컴퓨터·通信系列(소프트웨어開發專攻, 事務情報시스템專攻) - 컴퓨터·通信界 熱,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의 專攻 中 本人의 希望 專攻
      • IT情報系列(電子商去來專攻) - 電子商去來과
      • IT情報系列(經營情報시스템專攻) - e-비지니스系列(經營情報專攻)
      • IT情報系列(IT벤처創業專攻,技術情報專攻) - e-비지니스系列의 專攻 또는 電子 商去來과 中 本人의 希望 專攻
      • 디자인·映像系列(視覺디자인專攻)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視覺디자인專攻)
      • 디자인·映像系列(放送映像專攻)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映像디자인專攻)
      • 디자인·映像系列(웹디자인專攻,漫畫애니메이션專攻)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 中 本人의 希望 專攻
      • 觀光系列(觀光英語通譯專攻, 觀光·航空經營專攻) - 觀光系列(國際觀光專攻)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6月 2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11月 1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12月 27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系列 및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의 系列 및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5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는 境遇에는 다음의 系列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멀티미디어專攻)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멀티미디어콘텐츠專攻)
      • 寶石鑑定디자인과 - 쥬얼리디자인과
      • 屋外廣告디자인과 - 사인廣告디자인과
      • 廣告創作과 - 廣告이벤트創作과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5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展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컴퓨터·通信系列(인터넷專攻) - 인터넷과
      • 컴퓨터·通信系列(모바일넷專攻) - 모바일넷과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視覺디자인專攻) - 視覺디자인科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映像디자인專攻) - 디지털寫眞&애니메이션과
      • e-비지니스系列(經營情報專攻) - 디지털마케팅과
      • e-비지니스系列(物流流通情報專攻) - 물類流通情報課
      • 愛玩動物資源과 - 生命保健系列(愛玩動物專攻)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5年 5月 1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5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의 系列 및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6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는 境遇에는 다음의 系列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사인廣告디자인과 -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과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6學年度 末가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交遊과,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멀티미디어콘텐츠專攻) - 컴퓨터 멀티미디어 콘텐츠과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컴퓨터게임&그래픽專攻) - 컴퓨터게임&그래픽과
      • 인터넷과 - 컴퓨터·인터넷情報과
      • 生命保健系列(愛玩動物專攻, 應急動物救助專攻) - 愛玩動物과
      • 電子商去來 - 디지털마케팅과, 物流流通情報課 中 本人의 希望學科
      • 視覺디자인科 - 디스플레인·사인디자인과, 室內建築디자인과, 쥬얼리디자인과 中 本人의 希望學科
      • 디지털寫眞&애니메이션과 - 디스플레인·사인디자인과, 室內建築디자인과, 쥬얼리디자인과 中 本人의 希望學科
      • 모바일넷과 - 컴퓨터·인터넷情報과, 컴퓨터·멀티미디어콘텐츠과 컴퓨터게임&그래픽과 中 本人의 希望學科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6年 6月 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6年 8月 7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6年 8月 2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7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모델藝術專攻 - 마인드·모델專攻
      • 네일&바디아트專攻 - 네일디자인專攻
      • 觀光系列 - 호텔觀光系列
      • 호텔·外食經營專攻 - 호텔外食專攻
      • 國際觀光專攻 - 國際觀光서비스專攻
      • 스튜어디스專攻 - 航空實務서비스專攻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7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交遊과,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傳統藥材開發과 - 再活과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7年 6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7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마인드·모델專攻 - 뷰티테라피專攻
      • 컴퓨터·멀티미디어콘텐츠과 - 컴퓨터·멀티미디어과
      • 디지털마케팅과 - 샵마스터·마케팅과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게열(전공)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交遊고,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과 - 光輔弘報디자인과
      • 廣告이벤트創作과 - 廣告弘報디자인과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8年 6月 3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9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9年 2月 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兒童컴퓨터保育과-아동보육과
      • 신발디자인專攻 - 신발·네일디자인專攻
      • 네일디자인專攻 - 신발·네일디자인專攻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컴퓨터·멀티미디어과 - 컴퓨터·인터넷情報과, 컴퓨터게임&그래픽과 中 本人의 希望學科
      • 建設情報과 - 都市建設과
      • 뷰티테라피專攻 - 헤어디자인專攻, 메이크업·扮裝展공, 패션코디네이션專攻, 신발·네일디자인專攻 中 本人의 希望學科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9年 8月 2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0年 1月 1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0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食品科學系列(食品營養調理專攻, 푸드스타일리스트專攻) - 食品科學系列(食品營養專攻, 食品調理專攻, 푸드스타일링專攻)
      • 컴퓨터게임&그래픽과 - 컴퓨터&그래픽과
      • 컴퓨터·인터넷情報과 - 인터넷情報과
      • 音樂과 - 音樂系列(클레식專攻, 實用音樂專攻)
      • 호텔觀光系列(호텔外食專攻, 國際觀光서비스專攻, 航空實務서비스專攻) - 호텔·外食·觀光系列(外食·飮料創業專攻, 國際觀光·航空서비스專攻, 호텔·리조트專攻)
      • 老人保健福祉課 - 保健福祉課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0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醫療情報과, 齒衛生과,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演藝매니지먼트과 · 이벤트演出과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1月 24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單, 別紙 1號 棲息은 2010年度 卒業生부터 適用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인터넷情報과 - 컴퓨터情報과
      • 신발·네일디자인專攻 - 슈즈디자인專攻, 네일디자인專攻
      • 쥬얼리디자인과 - 주얼리디자인과
      • 副士官과 - 軍事과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廢止되는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3年制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이벤트演出과 - 코디네이션디자인系列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11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單, 別紙 6號 棲息은 2012年度 看護學科 入學生부터 適用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2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그래픽과 - 컴퓨터工學&그래픽과
      • 컴퓨터情報과 - 컴퓨터情報&스마트폰과
      • 코디네이션디자인系列 - 뷰티디자인系列
      • 메이크업·扮裝展공, 네일디자인專攻 - 메이크업·네일디자인專攻
      • 슈즈디자인專攻, 패션코디네이션專攻 - 패션·슈즈디자인과
      • 皮膚保健系列(化粧品專攻, 皮膚管理專攻) - 皮膚保健管理과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廢止되는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3年制 및 4年制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授業年限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3年制 過程이 4年制 過程으로 變更됨에 따라 3年制 課程으로 入學한 者의 身分, 學位取得 等 學事 運營에 對하여는 從前의 學則에 依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4月 1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11月 13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12月 14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3年 1月 24日 부터 施行한다. 但, 제49조제2항제8호와 別表 1과 別表 3은 201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3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食品科學系列 - 食品調理系列
      • 食品調理專攻 - 調理專攻
      • 食品營養專攻 - 食品營養科
      • 看護科 - 看護學部
      • 호텔·外食·觀光系列 - 호텔·外食系列
      • 國際觀光·航空서비스專攻, 호텔·리조트專攻 - 호텔컨벤션專攻
      • 物流流通情報課 - 物流流通經營과
      • 住宅不動産行政과 - 金融不動産行政과
    • (4年制 課程 運營指定에 關한 適用례) 高等敎育法 附則(第10633號, 2011.5.19) 2項에 따라 4年制 課程 運營指定 當時 看護科에 在學中인 學生에 對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3年 5月 21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3年 9月 1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3年 12月 13日 부터 施行한다.
    • (學科에서 系列로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皮膚保健管理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4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皮膚保健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專攻을 配定해야 하는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專攻으로 配定함을 原則으로 하되, 具體的인 配定節次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學科에서 系列로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皮膚保健管理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4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皮膚保健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專攻을 配定해야 하는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專攻으로 配定함을 原則으로 하되, 具體的인 配定節次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호텔·外食系列 - 호텔外食觀光系列
      • 호텔컨벤션專攻 - 호텔觀光專攻
      • 外食·飮料創業專攻 – 外食飮料專攻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4年 4月 7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4年 6月 1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4年 9月 22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5年 3月 1日 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廢止된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身分, 學位取得 等 學事運營에 對하여는 從前의 學則에 依한다. 다만,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境遇에는 類似學科(單, 3年制 및 4年制는 除外)로 所屬 變更을 許可할 수 있으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看護學部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7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看護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5年 3月 24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5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는 2016學年度 看護學科 入學生부터, 第49條 第2項은 201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系列에서 學科로의 改編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에서 學科로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 및 專攻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6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皮膚保健系列(皮膚管理專攻, 코리아세레니크專攻) – 皮膚保健과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6年 1月 19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6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본 學則 改正 當時 廢止되는 募集單位(音樂系列)에 在籍하고 있는 學生에 對한 學籍은 該當學生이 卒業하는 年度까지 變更 前 學則에 따른다. 다만, 廢止된 學科에 所屬된 學生 中 休學 및 復學 等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7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4年制와 3年制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6年 10月 12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7年 1月 20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7年 3月 10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7年 4月 18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統合에 따른 經過 措置) 統合되는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統合된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3年制 및 4年制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샵마스터?마케팅과 – 패션?슈즈디자인과
    • (系列에서 學科로의 改編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에서 學科로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 및 專攻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호텔外食觀光系列(호텔觀光專攻, 外食飮料專攻) – 호텔外食觀光과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7年 8月 21日부터 施行한다. 第52條 5條項은 2017學年度 2學期 入學生부터 適用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8年 4月 12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8年 9月 13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 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1. 醫療機器과 - 醫療工學科
      2. 物流流通經營과 - 物流流通과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본 學則 改正 當時 廢止되는 學科에 在籍하고 있는 學生에 對한 學籍은 該當學生이 卒業하는 年度까지 變更 前 學則에 따른다. 다만, 廢止된 學科에 所屬된 學生 中 休學 및 復學 等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保健分野 國家資格證 및 幼稚園敎師 資格證과 關聯 있는 3年制 및 4年制 學科/系列은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이경우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9年 2月 21日부터 施行한다.
    • (卒業基準 및 學位名稱 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卒業基準에 關한 第23條, 第29條, 第52條의2, 第52條의3 및 學位名稱에 關한 [別表 3]의 改正學則은 2019學年度 入學生부터 適用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9年 6月 24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 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2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1. 醫療情報과 - 保健醫療行政과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9年 8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9年 10月 8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0年 1月 20日부터 施行한다. 但, 第10條 第1項 第1號는 202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0年 4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0年 9月 15日부터 施行한다. 單, 別表 1,3은 202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 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2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1. 保健醫療行政과 - 保健醫療行政學科
      2. 保健福祉課 – 保健福祉學科
      3. 食品營養科 – 食品營養學科
      4. 食品調理系列 – 外食調理系列
      5. 컴퓨터情報&스마트폰과 – 컴퓨터通信&保安課
      6. 都市環境造景과 – 造景·下훼디자인學科
      7. 消防安全管理課 – 消防安全管理學科
      8. 호텔外食觀光과 – 호텔外食觀光學科
      9. 物流流通과 – 物流流通學科
      10. 稅務會計科 – 稅務會計科과
      11. 社會福祉課 – 社會福祉學科
      12. 스포츠健康管理課 – 스포츠健康管理學科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본 學則 改正 當時 廢止되는 學科에 在籍하고 있는 學生에 對한 學籍은 該當學生이 卒業하는 年度까지 變更 前 學則에 따른다. 다만, 廢止된 學科에 所屬된 學生 中 休學 및 復學 等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2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保健分野 國家資格證 및 幼稚園敎師 資格證과 關聯 있는 3年制 및 4年制 學科/系列은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1年 1月 2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에 2021年 2月 22日에 改正된 事項은 202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1年 4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1年 7月 23日부터 施行한다.
  • 學則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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