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1條 (目的)
본 大學校는 大韓民國 敎育의 基本理念과 基督敎精神에 立脚하여 專門知識과 理論을 敎授, 硏究하고 才能을 硏磨하여 民主國家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全人的인 專門職業人 養成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98.6.30.)
- 第2條 (名稱)
본 大學校의 名稱은 大戰科學技術大學校라 한다.(개정 ’98.9.1.,20 11.11.20.,2014.6.1.)
- 第3條 (위치)
본 大學校는 大田廣域市 西區 혜천로 100에 둔다.(개정 2002.11.4.,2011.11.20.)
- 第4條 (設置學科 및 入學定員)
본 大學校에 두는 學部, 系列, 學科(以下 “學科 等”이라 한다)와 入學定員은 別表 1과 같다. 單, 高等敎育法施行令 第29條第2項에 依하여 別途 入學되는 學生은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98.12.1.,’99.4.30.,2000.1.31.,2001.11.26.,2002.11.4.,2004.3.1.,20 05.1.1.,2006.3.1.,2007.3.1.,2008.3.1.,2009.3.1.,2010.3.1.,2011.3.1.,2012.2.1.,2014.4.7.)
- 第4條의2 (自體 評價)
- 본 大學校의 敎育與件 改善 및 敎育?硏究 等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自體評價를 實施한다.(개정 2002.5.15.)
- 自體評價의 對象, 基準,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본조신설 2010.1.15. 改正 2014.4.7.)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87年 2月 16日부터 施行한다.
- (卒業資格考査 合格者 處理) 1981學年度 以前에 入學한 自重 專門大學 全過程을 履修한 者 또는 履修豫定者로서 卒業定員에서 除外된 者가 專門大學 卒業資格 考査에 合格한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8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卒業定員을 入學定員으로 轉換함에 따른 經過措置) 1981學年度부터 1987學年度 사이에 入學漢字 中, 看護科 學生이 1989學年度부터 그 以外의 學生이 1988學年度까지 卒業하는 者에 對한 學生定員의 運營에 關하여는 第4條, 第16條, 第16條의2, 第26條, 第27條, 第30條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學科의 改編中에 따른 學生所屬 變更) 學科가 新設, 統合 또는 改編될 境遇에는 從前의 學科에 所屬된 在籍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8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新設, 統合 또는 改編된 學科의 所屬으로 할 수 있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8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生에 關한 經過措置) 이 學則 施行當時의 大戰看護專門大學 在籍生은 變更 學則에 依한 大田專門大學의 該當學科 該當學年에 在籍하는 것으로 본다.
- (敎職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學則 施行當時의 大戰看護專門大學 所屬 敎職員은 學則變更學則에 依한 大田科學技術大學校의 所屬敎職員으로 본다.
- (學科의 改編에 따른 學生所屬 變更) 從前의 學科에 所屬된 在籍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8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改編된 學科의 所屬으로 본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88年 5月 11日부터 施行한다.
- (經過措置) 第23條 第1項의 規定은 1989學年度 부터 適用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89年 6月 1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經過措置) 1990學年度 以前에 入學한 學生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單, 본 規定 施行前 休學者가 復學하여 專攻履修 科目이 相異할 境遇에는 類似科目으로 履修케 할 수 있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2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改編으로 因한 學生의 經過措置) 이 學則 施行 當時 女性敎養과, 植物保護과의 在籍生은 從前의 規定에 依하고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92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改編된 學科에 在籍하는 것으로 본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經過措置) 1993學年度 以前에 入學한 學生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單, 産業衛生과, 住宅管理課에 所屬된 在籍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93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同一系學科(環境管理과) 및 改編된 學科의 所屬으로 본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3年 4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入學時期에 關한 特例) 第17條 第5項에 依據 許可를 받아 재입학하는 者 中에서 1993學年度 第1學期에 재입학을 申請하는 境遇에는 第11條에 不拘하고 1993年 4月 30日까지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3年 8月 13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生에 關한 經過措置) 1993學年度 以前에 入學한 學生에 對하여는 第22條 介淨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 規定을 適用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4年 5月 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5年 6月 2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5年 11月 3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7年 1月 25日부터 施行한다.
- (專門學士學位授與에 關한 經過措置) 學則 第29條 第2項에 依하여 본 學則 施行前에 이미 卒業한 境遇로서 從前의 卒業 當時의 學科가 改編된 境遇에는 다음에 該當하는 專門學士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
- 女性敎養과-가정전문학사
- 植物保護과-농업전문학사
- 産業衛生과-보건전문학사
- 部 칙
(施行日) 본 改正學則은 1997年 6月 1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改正學則은 1997年 8月 14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改正學則은 1998年 2月 16日부터 施行한다.
- (除籍者의 재입학) 學則 第17條第3項第2號 乃至 第3號에 依하여 본 改正學則 施行前에 除籍된 者에게는 別途로 定하는 재입학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長이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8年 6月 3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8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1998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經過措置) 從前의 出版科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199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電子出版과 所屬으로 본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9年 3月 1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9年 4月 3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1999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3條第3項은 1999年 8月 24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0年 1月 3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改編에 따른 學生所屬 變更) 從前의 祕書行政科와 住宅行政管理課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0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各各 祕書情報課와 住宅行政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系列化에 따른 學生所屬 變更) 系列化로 인하여 廢止되는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0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다음과 같이 各 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通信系列 - 事務自動化課, 電算情報處理과, 電子計算과
- 情報시스템系列 - 經營情報시스템과, 醫療情報시스템과
- 디자인系列 - 産業디자인科, 映像디자인과
- 觀光系列 - 觀光英語通譯과, 觀光과
- (復學生의 專攻配定) 前項의 境遇 1學年 2學期 以後에 復學하는 者에 對한 專攻配定은 學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0年 6月 1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0年 7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1年 2月 12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1年 5月 28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1年 11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系列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措置) 系列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專攻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2002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다음과 같이 各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게임專攻 - 컴퓨터게임&그래픽專攻
- 醫療情報시스템專攻 - 醫療情報과
- 觀光經營專攻 - 觀光·航空經營專攻
- 호텔經營專攻 - 호텔·外食經營專攻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2年 5月 15日부터 施行한다.
- (授業年限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2年制 過程이 3年制 過程으로 變更되었을 境遇 2年制 課程으로 入學한 者의 身分, 學位取得 等 學事運營에 對하여는 從前의 學則에 依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2年 11月 4日부터 施行한다.
- (系列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措置) 系列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專攻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2003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者는 다음과 같이 各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電子商去來情報시스템專攻 - 電子商去來專攻
- IT벤처創業情報시스템專攻 - IT벤처創業專攻
- 技術情報시스템專攻 - IT技術情報專攻
- 코디네이션디자인專攻 - 코디네이션디자인系列
- 室內建築디자인專攻 - 室內建築디자인과
- 映像디자인專攻 - 디자인·映像系列
- 環境管理과 - 環境시스템과
- 電子出版과 - 미디어弘報出版과
- 造景과 - 都市環境造景과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3年 3月 3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3年 7月 2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1月 1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住宅管理課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4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는 住宅不動産行政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學科의 改編에 따른 經過 措置)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아래의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4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該當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展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內에서의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學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環境시스템과 - 建設情報과
- 祕書情報課 - 演藝매니지먼트과
- 미디어弘報出版과 - 廣告創作과
- (系列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 措置)系列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專攻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4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3號 및 第6號 乃至 第9號의 廢止된 專攻醫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展 專攻이 屬해 있는 同一 系列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컴퓨터·通信系列(멀티미디어專攻)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멀티미디어專攻)
- 컴퓨터·通信系列(컴퓨터게임&그래픽專攻)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컴퓨터게 임&그래픽專攻)
- 컴퓨터·通信系列(소프트웨어開發專攻, 事務情報시스템專攻) - 컴퓨터·通信界 熱,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의 專攻 中 本人의 希望 專攻
- IT情報系列(電子商去來專攻) - 電子商去來과
- IT情報系列(經營情報시스템專攻) - e-비지니스系列(經營情報專攻)
- IT情報系列(IT벤처創業專攻,技術情報專攻) - e-비지니스系列의 專攻 또는 電子 商去來과 中 本人의 希望 專攻
- 디자인·映像系列(視覺디자인專攻)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視覺디자인專攻)
- 디자인·映像系列(放送映像專攻)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映像디자인專攻)
- 디자인·映像系列(웹디자인專攻,漫畫애니메이션專攻)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 中 本人의 希望 專攻
- 觀光系列(觀光英語通譯專攻, 觀光·航空經營專攻) - 觀光系列(國際觀光專攻)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6月 2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11月 1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4年 12月 27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系列 및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의 系列 및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5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는 境遇에는 다음의 系列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멀티미디어專攻)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멀티미디어콘텐츠專攻)
- 寶石鑑定디자인과 - 쥬얼리디자인과
- 屋外廣告디자인과 - 사인廣告디자인과
- 廣告創作과 - 廣告이벤트創作과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5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展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컴퓨터·通信系列(인터넷專攻) - 인터넷과
- 컴퓨터·通信系列(모바일넷專攻) - 모바일넷과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視覺디자인專攻) - 視覺디자인科
- 커뮤니케이션디자인系列(映像디자인專攻) - 디지털寫眞&애니메이션과
- e-비지니스系列(經營情報專攻) - 디지털마케팅과
- e-비지니스系列(物流流通情報專攻) - 물類流通情報課
- 愛玩動物資源과 - 生命保健系列(愛玩動物專攻)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5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5年 5月 1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5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의 系列 및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6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는 境遇에는 다음의 系列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6學年度 末가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交遊과,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멀티미디어콘텐츠專攻) - 컴퓨터 멀티미디어 콘텐츠과
- 컴퓨터·멀티미디어系列(컴퓨터게임&그래픽專攻) - 컴퓨터게임&그래픽과
- 인터넷과 - 컴퓨터·인터넷情報과
- 生命保健系列(愛玩動物專攻, 應急動物救助專攻) - 愛玩動物과
- 電子商去來 - 디지털마케팅과, 物流流通情報課 中 本人의 希望學科
- 視覺디자인科 - 디스플레인·사인디자인과, 室內建築디자인과, 쥬얼리디자인과 中 本人의 希望學科
- 디지털寫眞&애니메이션과 - 디스플레인·사인디자인과, 室內建築디자인과, 쥬얼리디자인과 中 本人의 希望學科
- 모바일넷과 - 컴퓨터·인터넷情報과, 컴퓨터·멀티미디어콘텐츠과 컴퓨터게임&그래픽과 中 本人의 希望學科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6年 6月 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6年 8月 7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6年 8月 2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7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모델藝術專攻 - 마인드·모델專攻
- 네일&바디아트專攻 - 네일디자인專攻
- 觀光系列 - 호텔觀光系列
- 호텔·外食經營專攻 - 호텔外食專攻
- 國際觀光專攻 - 國際觀光서비스專攻
- 스튜어디스專攻 - 航空實務서비스專攻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7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交遊과,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7年 6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7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마인드·모델專攻 - 뷰티테라피專攻
- 컴퓨터·멀티미디어콘텐츠과 - 컴퓨터·멀티미디어과
- 디지털마케팅과 - 샵마스터·마케팅과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게열(전공)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交遊고,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디스플레이·사인디자인과 - 光輔弘報디자인과
- 廣告이벤트創作과 - 廣告弘報디자인과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8年 6月 3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9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9年 2月 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0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兒童컴퓨터保育과-아동보육과
- 신발디자인專攻 - 신발·네일디자인專攻
- 네일디자인專攻 - 신발·네일디자인專攻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0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컴퓨터·멀티미디어과 - 컴퓨터·인터넷情報과, 컴퓨터게임&그래픽과 中 本人의 希望學科
- 建設情報과 - 都市建設과
- 뷰티테라피專攻 - 헤어디자인專攻, 메이크업·扮裝展공, 패션코디네이션專攻, 신발·네일디자인專攻 中 本人의 希望學科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09年 8月 2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0年 1月 1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0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食品科學系列(食品營養調理專攻, 푸드스타일리스트專攻) - 食品科學系列(食品營養專攻, 食品調理專攻, 푸드스타일링專攻)
- 컴퓨터게임&그래픽과 - 컴퓨터&그래픽과
- 컴퓨터·인터넷情報과 - 인터넷情報과
- 音樂과 - 音樂系列(클레식專攻, 實用音樂專攻)
- 호텔觀光系列(호텔外食專攻, 國際觀光서비스專攻, 航空實務서비스專攻) - 호텔·外食·觀光系列(外食·飮料創業專攻, 國際觀光·航空서비스專攻, 호텔·리조트專攻)
- 老人保健福祉課 - 保健福祉課
- (系列 및 學科의 改編, 閉果 等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 및 學科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0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專攻 및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專攻 및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所屬變更 前 專攻 및 學科가 屬한 同一 系列 內에서의 專攻 및 學科(看護科, 臨床病理科, 醫療情報과, 齒衛生과, 幼兒敎育科, 音樂과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1月 24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單, 別紙 1號 棲息은 2010年度 卒業生부터 適用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인터넷情報과 - 컴퓨터情報과
- 신발·네일디자인專攻 - 슈즈디자인專攻, 네일디자인專攻
- 쥬얼리디자인과 - 주얼리디자인과
- 副士官과 - 軍事과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廢止되는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3年制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1年 11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單, 別紙 6號 棲息은 2012年度 看護學科 入學生부터 適用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2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컴퓨터&그래픽과 - 컴퓨터工學&그래픽과
- 컴퓨터情報과 - 컴퓨터情報&스마트폰과
- 코디네이션디자인系列 - 뷰티디자인系列
- 메이크업·扮裝展공, 네일디자인專攻 - 메이크업·네일디자인專攻
- 슈즈디자인專攻, 패션코디네이션專攻 - 패션·슈즈디자인과
- 皮膚保健系列(化粧品專攻, 皮膚管理專攻) - 皮膚保健管理과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廢止되는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廢止된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3年制 및 4年制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授業年限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3年制 過程이 4年制 過程으로 變更됨에 따라 3年制 課程으로 入學한 者의 身分, 學位取得 等 學事 運營에 對하여는 從前의 學則에 依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4月 1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11月 13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2年 12月 14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3年 1月 24日 부터 施行한다. 但, 제49조제2항제8호와 別表 1과 別表 3은 201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3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食品科學系列 - 食品調理系列
- 食品調理專攻 - 調理專攻
- 食品營養專攻 - 食品營養科
- 看護科 - 看護學部
- 호텔·外食·觀光系列 - 호텔·外食系列
- 國際觀光·航空서비스專攻, 호텔·리조트專攻 - 호텔컨벤션專攻
- 物流流通情報課 - 物流流通經營과
- 住宅不動産行政과 - 金融不動産行政과
- (4年制 課程 運營指定에 關한 適用례) 高等敎育法 附則(第10633號, 2011.5.19) 2項에 따라 4年制 課程 運營指定 當時 看護科에 在學中인 學生에 對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3年 5月 21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3年 9月 1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3年 12月 13日 부터 施行한다.
- (學科에서 系列로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皮膚保健管理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4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皮膚保健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專攻을 配定해야 하는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專攻으로 配定함을 原則으로 하되, 具體的인 配定節次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學科에서 系列로의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皮膚保健管理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4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皮膚保健系列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專攻을 配定해야 하는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專攻으로 配定함을 原則으로 하되, 具體的인 配定節次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호텔·外食系列 - 호텔外食觀光系列
- 호텔컨벤션專攻 - 호텔觀光專攻
- 外食·飮料創業專攻 – 外食飮料專攻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4年 4月 7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4年 6月 1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4年 9月 22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5年 3月 1日 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廢止된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身分, 學位取得 等 學事運營에 對하여는 從前의 學則에 依한다. 다만,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境遇에는 類似學科(單, 3年制 및 4年制는 除外)로 所屬 變更을 許可할 수 있으며,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從前의 看護學部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7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看護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5年 3月 24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5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1條는 2016學年度 看護學科 入學生부터, 第49條 第2項은 201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系列에서 學科로의 改編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에서 學科로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 및 專攻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6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皮膚保健系列(皮膚管理專攻, 코리아세레니크專攻) – 皮膚保健과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6年 1月 19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6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본 學則 改正 當時 廢止되는 募集單位(音樂系列)에 在籍하고 있는 學生에 對한 學籍은 該當學生이 卒業하는 年度까지 變更 前 學則에 따른다. 다만, 廢止된 學科에 所屬된 學生 中 休學 및 復學 等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7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4年制와 3年制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6年 10月 12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7年 1月 20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본 學則은 2017年 3月 10日 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7年 4月 18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統合에 따른 經過 措置) 統合되는 學科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다만, 統合된 學科의 休學生이 復學함에 있어 所屬變更을 願하지 않는 境遇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3年制 및 4年制는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系列에서 學科로의 改編에 따른 經過 措置) 系列에서 學科로의 改編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系列 및 專攻에 所屬된 學生의 境遇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한 境遇에는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 호텔外食觀光系列(호텔觀光專攻, 外食飮料專攻) – 호텔外食觀光과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7年 8月 21日부터 施行한다. 第52條 5條項은 2017學年度 2學期 入學生부터 適用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8年 4月 12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8年 9月 13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 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8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1. 醫療機器과 - 醫療工學科
2. 物流流通經營과 - 物流流通과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본 學則 改正 當時 廢止되는 學科에 在籍하고 있는 學生에 對한 學籍은 該當學生이 卒業하는 年度까지 變更 前 學則에 따른다. 다만, 廢止된 學科에 所屬된 學生 中 休學 및 復學 等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19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保健分野 國家資格證 및 幼稚園敎師 資格證과 關聯 있는 3年制 및 4年制 學科/系列은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이경우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9年 2月 21日부터 施行한다.
- (卒業基準 및 學位名稱 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卒業基準에 關한 第23條, 第29條, 第52條의2, 第52條의3 및 學位名稱에 關한 [別表 3]의 改正學則은 2019學年度 入學生부터 適用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9年 6月 24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 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2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1. 醫療情報과 - 保健醫療行政과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9年 8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19年 10月 8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0年 1月 20日부터 施行한다. 但, 第10條 第1項 第1號는 2020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0年 4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0年 9月 15日부터 施行한다. 單, 別表 1,3은 202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學科의 名稱變更 等에 따른 經過 措置) 從前의 다음 學科에 所屬된 在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2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다음의 學科에 所屬된 것으로 본다.
1. 保健醫療行政과 - 保健醫療行政學科
2. 保健福祉課 – 保健福祉學科
3. 食品營養科 – 食品營養學科
4. 食品調理系列 – 外食調理系列
5. 컴퓨터情報&스마트폰과 – 컴퓨터通信&保安課
6. 都市環境造景과 – 造景·下훼디자인學科
7. 消防安全管理課 – 消防安全管理學科
8. 호텔外食觀光과 – 호텔外食觀光學科
9. 物流流通과 – 物流流通學科
10. 稅務會計科 – 稅務會計科과
11. 社會福祉課 – 社會福祉學科
12. 스포츠健康管理課 – 스포츠健康管理學科
- (學科의 폐과에 따른 經過 措置) 본 學則 改正 當時 廢止되는 學科에 在籍하고 있는 學生에 對한 學籍은 該當學生이 卒業하는 年度까지 變更 前 學則에 따른다. 다만, 廢止된 學科에 所屬된 學生 中 休學 및 復學 等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2021學年度 말까지 卒業하지 못하는 者의 境遇에는 學生 本人이 希望하는 系列 및 學科(單, 保健分野 國家資格證 및 幼稚園敎師 資格證과 關聯 있는 3年制 및 4年制 學科/系列은 除外)로 復學하는 것은 許可하되, 이 境遇 取得學點 및 卒業學點의 認定에 對하여는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1年 1月 25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에 2021年 2月 22日에 改正된 事項은 202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1年 4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 (施行日) 본 學則은 2021年 7月 23日부터 施行한다.
- 學則施行細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