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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願者 留意事項 < 隨試1次ㆍ2次 募集 - DST 大戰科學技術大學校 入學支援處
The Wayback Machine - https://web.archive.org/web/20220307221449/https://ipsi.dst.ac.kr/sub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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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願者 留意事項

隨試1次ㆍ2次 募集

志願者 留意事項

  • 1) 본 大學은 신입생 選拔에 있어 身體的·精神的·人種的 差別을 하지 않습니다.
  • 2) 隨時募集에 合格한 事實이 있는 者(最初·充員合格)는 實際 登錄與否와 關係없이 定時募集 및 自律募集에 支援할 수 없습니다.
  • 3) 隨時募集 1次에 合格된 者도 隨時募集 2次에 支援할 수 있습니다.
  • 4) 各 募集時機에는 入學銓衡 種類와 關係없이 全 系列 및 學科 中에서 1個 學科만 支援할 수 있습니다.(복수지원 不可)
  • 5) 2個 以上의 大學에 合格하여 二重登錄한 者는 法令에 依하여 모든 大學의 合格과 入學이 取消되며, 이로 인해 發生하는 不利益은 本人에게 責任이 있습니다.
  • 6) 入學願書 等 銓衡證憑書類(各種 證明書)의 虛僞事實 記載가 發見된 者, 提出한 書類의 審査 結果로 志願資格의 不適格 等의 缺格事由가 確認된 者, 合格者發表 後 不正事實이 發見된 者 또는 入試志願結果 資料에서 入試志願方法 違反이 確認된 者 等은 모두 合格을 無效로 하며, 入學 以後라도 事實이 確認되면 入學許可를 取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登錄金 및 發生되는 手數料 一切는 返還하지 않습니다. (關聯條項 : 「高等敎育法施行令 」 第42條의4(입학허가의 取消))
  • 7) 支援한 入學銓衡에 必要한 證憑資料나 成跡事情을 위한 關聯書類(學校生活記錄簿 等)가 銓衡書類提出 마감日까지 到着하지 않은 境遇에는 書類 未提出로 不合格 處理됩니다.
  • 8) 接受된 書類 一切와 入學銓衡料는 返還되지 않으며, 接受된 書類의 支援 情報는 訂正이 不可能합니다. 但, 天災地變이나 變更에 合當한 資料를 提出하는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 9) 願書接受 時 作成誤謬로 인해 發生되는 被害 및 責任은 志願者 本人에게 있음을 注意해야 합니다.
  • 10) 願書接受 後 連絡處가 變更된 境遇에는 반드시 본 大學 入學管理팀(042-580-6111~2)에 알려 連絡處를 變更해야 하며, 變更하지 않아 發生되는 모든 不利益의 責任은 志願者 本人에게 있습니다.
  • 11) 銓衡料 減免(免除) 및 返還에 關한 規定은 본 大學 入學銓衡料 運營 指針에 따라 處理합니다.
  • 12) 大學의 腸은 入學銓衡을 마친 後 入學銓衡 關聯 收入·支出에 따른 殘額이 發生할 境遇에 入學銓衡에 應試한 사람에게 納付한 入學銓衡料에 比例하여 返還하지만, 金融機關의 電算網을 利用하는 데 드는 費用이 返還할 金額 以上이면 返還하지 않습니다. (關聯條項 : 「高等敎育法」 第34條의4(입학전형료) 第5項, 「高等敎育法施行令」 第42條의3(입학전형료) 第5項)
  • 13) 본 大學 入學願書 接受 時에는 入學願書에 公知된 方法으로 入試關聯 情報案內에 必要한 志願者의 個人情報 및 連絡處를 본 大學에 提供하는데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 14) 본 大學 募集要綱에 收錄된 모든 內容은 志願者에게 別途로 公知하지 않으므로 志願者가 內容을 正確히 確認하여야 하며, 未確認으로 인한 不利益은 志願者 本人에게 責任이 있습니다.
  • 15) 當해 年度 入學銓衡 成跡은 公開하지 않으며, 募集要綱에 具體的으로 記載되지 아니한 其他事項은 본 大學 入學銓衡管理委員會에서 審議하여 決定합니다.
  • 입학자료신청
  • 원서접수확인
  • 제출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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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별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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