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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算網利用案內 < S-Campus < 커뮤니티 < 大戰科學技術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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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커뮤니티 S-Campus 電算網利用案內

電算網利用案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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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算網利用案內

  • 第1條 (目的)

    이 規定은 大戰科學技術大學校(以下 “본 大學”이라 한다)의 授業, 硏究, 行政 및 公益 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情報運營팀(以下 “情報팀”이라 한다)에서 學生 및 敎職員에게 提供하는 學內 電算網의 管理 및 運營에 關한 諸般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適用 範圍)

    이 規定은 學內 電算網(以下 “電算網”이라 한다)에 對한 最小限의 使用基準으로서 모든 使用者들에게 適用한다. 다만, 情報팀은 保安 및 統制에 關한 細部的인 內規를 둘 수 있다.

  • 第3條 (基本 政策)
    • 이 規定은 一部 使用者들의 過失로 인하여 全體 使用者들이 입을 수 있는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한 것으로서 個人情報 保護를 爲한 諸般 法令과 私生活 保護의 原則을 尊重한다.
    • 電算網의 適正한 保安은 모든 使用者의 共同 責任으로 한다. 다만, 適正한 保安이라 함은 個人 情報의 保護, 情報의 不法的 修正 防止, 시스템 및 電算網에의 不法的 接近 禁止 等을 包含한다.
    • 電算網에 關聯된 모든 컴퓨터, 計定, 情報 等의 自願(以下 “電算網 自願”이라 한다)은 商業的으로 利用될 수 없다. 다만, 必要에 따라 總長의 許可를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 第4條 (使用 申請)
    • 본 大學의 電算網에 連結하는데 必要한 IP address를 取得하기 위해서는 別紙 第1號 棲息의 IP address 申請書를 作成하여 情報팀으로 提出한다.
    • 電算網에 連結되어 있는 컴퓨터 中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新規로 申請하거나 追加·變更할 때에는 別紙 第2號 棲息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申請書를 作成하여 情報팀으로 提出한다.
    • 前項의 使用申請에도 不拘하고 그 用途가 不適切하거나 不分明하다고 判斷되는 때에는 使用을 許可하지 않을 수 있다.
  • 第5條 (權限과 責任)
    • 電算網 資源의 使用權限을 保有하고 있는 者(以下 “使用者”라 한다)는 責任 있고 倫理的인 態度로 權限을 行使한다.
    • 使用者는 附與받은 權限 內에서만 電算網을 接近 또는 使用할 수 있다.
    • 使用者는 自身의 計定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處理에 對한 責任을 지며, 使用權限이 없는 他人計定 使用이나 컴퓨터 및 電算網에의 接近은 禁止된다.
    • 使用者는 權限없는 者의 無斷 使用을 防止하기 위하여 個人 祕密番號 管理 等에 注意를 기울인다.
    • 使用者는 自身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保護할 義務가 있다.
    • 使用者는 著作權에 依해 保護받는 소프트웨어를 學內 컴퓨터에(로부터) 複寫할 수 없으며, 본 大學과 別途의 使用權 契約이 締結되어 있지 않는 限 學內 컴퓨터 上에서 利用할 수 없다.
    • 使用者는 學內 情報시스템이나 컴퓨터 또는 電算網에 無斷 侵入의 事實을 發見하는 境遇 卽時 保安擔當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計定 所有者의 使用權限은 電算網의 保安을 維持하기 위하여 制限 또는 剝奪될 수 있으며, 다른 使用者들의 合法的 使用을 妨害하는 데이터나 파일 等에 對해서는 事前 通報 없이 檢閱, 複製, 削除, 改造할 수 있다. 또한, 公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電算網에 連結된 컴퓨터를 週期的으로 檢査할 수 있다.
    • 電算網에 連結된 모든 컴퓨터는 保安上의 問題가 發生할 境遇에 對備하여 卽刻 連絡이 可能한 敎職員을 責任者로 指定한다.
  • 第6條 (侵害行爲)
    • 使用者가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使用權限을 制限하거나 禁止 또는 剝奪할 수 있다.
      • 使用權限 없이 他人의 計定을 使用하거나 計定 所有者의 承諾 없이 祕密 番號를 取得한 境遇
      • 許可받은 目的 以外의 用途로 電算網을 使用하거나 自身의 使用權限을 無斷으로 他人에게 讓渡한 境遇
      • 컴퓨터 시스템에 權限없이 接近하기 위하여 電算網을 使用한 境遇
      • 電算網의 시스템에 許可없이 連結하거나 許可받지 않은 IP住所를 使用한 境遇
      • 故意로 컴퓨터 및 補助裝置를 損傷시켜 電算網의 正常的인 運用을 妨害한 境遇
      • 電算網에 過度한 部下를 惹起시키는 프로그램을 設置, 遂行하거나 다른 使用者에게 傳達한 境遇
      • 데이터 保安을 無視하거나 保安上의 脆弱點을 露出시킨 境遇
      • 소프트웨어 使用 約款이나 著作權 保護 關聯 法令을 違反하는 境遇
      • 故意的으로 電算網 資源을 濫用하는 境遇
      • 願하지 않는 電子郵便 發送 等으로 다른 使用者들에게 被害를 주는 境遇
      • 컴퓨터名이나 컴퓨터使用者 計定名을 任意로 假裝한 境遇
      • 學校 理念과 規定에 어긋나는 內容을 電子揭示板에 公知한 境遇
      • 所有者의 許諾없이 通信 內容을 監聽하거나 輻射, 變造 또는 削除한 境遇
      • 電算網 資源을 利用하여 許可를 받지 않은 사이트를 運營한 境遇
      • 기타 電算網의 正常的인 運用을 妨害한 境遇
    • 前項 第13號의 境遇 保安點檢, 性能試驗 其他 公益의 目的을 위하여 總長의 許可를 얻은 活動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 第7條 (處罰)
    • 侵害行爲로 摘發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處罰中에서 그 行爲程度에 따라 處罰한다.
      • 電算網의 一部 또는 全體에의 接近制限
      • 電算網의 使用權限 剝奪
      • 본 大學 學則 및 諸規定에 따른 懲戒
      • 民事上의 損害賠償 請求
      • 刑事上의 告發
    • 情報팀은 侵害行爲가 發生된 境遇 電算運營委員會에 處罰에 對한 審議를 回附한다.
    • 電算運營委員會는 侵害行爲의 程度에 따라 總長의 許可를 얻어 第1項 第1號 乃至 第2號의 處罰을 決定할 수 있다. 다만, 第1項 第3號 乃至 第5號의 處罰에 該當하는 行爲로 判斷되는 때에는 各各의 所管 懲戒委員會에 審議를 回附하여야 한다.
  • 第8條 (敎育과 弘報)
    • 情報팀은 電算網에 새로운 컴퓨터가 連結되거나 이미 連結된 컴퓨터 內에 새로운 計定이 開設되는 境遇 使用者에 對하여 細部內容을 告知하여야 한다.
    • 情報팀은 본 大學 홈페이지에 이 規定을 公示한다.
  • 第9條 (保安事故의 處理)
    • 情報팀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問題가 發生한 境遇 技術的으로 解決될 때까지 該當 컴퓨터 및 單位 네트워크를 電算網으로부터 斷絶할 수 있다.
      • 電算網 內·外部의 System Crack 및 保安 脆弱點을 侵入하기 위한 行爲(Probing)
      • 電算網 全體를 飽和시키는 大量의 通信量을 誘發시키는 行爲(Smurfing)
      • 電算網 內에 Spam(UCE : Unsolicited Commercial E-mail)을 傳達 및 流布시키는 行爲
    • 情報팀은 問題 解決을 위하여 積極的인 技術 支援을 提供한다.
    • 斷絶된 컴퓨터의 管理責任者는 該當 問題를 解決한 後 그 結果를 報告하여야 하며, 情報팀에서는 이를 確認 後 네트워크 連結 與否를 決定한다.
  • 第10條 (保安事故의 豫防)
    • 情報팀은 해킹 技術의 變化에 따라 狀況에 맞게 對處하여야 하며, 適切한 豫防策을 樹立 및 配布한다.
    • 電算網에 關聯된 施設 및 裝備는 管理責任者 以外의 者에 依한 物理的 接近을 遮斷한다.
  • 第11條 (패킷필터링)
    • 電算網은 大學의 社會的 召命에 따라 可能한 限 開放的으로 運營하되, 해커들에 依해 자주 惡用되는 一部 패킷타입에 對하여는 制裁를 加할 수 있다.
    • 通信이 制限되는 패킷타입에 對하여는 반드시 全體 使用者들에게 公知한다.
    • 본 大學의 政策이나 關聯 機關의 要請에 따라 親北, 移籍, 淫亂 其他 有害한 사이트로의 接續을 統制할 수 있다.
  • 第12條 (補充事項)

    이 規定의 施行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할 수 있다.

  • 部 칙

    이 規定은 2003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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