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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生活規定 < 學士規定 < 學士案內 < 大戰科學技術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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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學士案內 學士規定 學生生活規定

學生生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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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生活規定

第 1 張 總 칙

  • 第1條 (目的)

    이 規定은 大戰科學技術大學校(以下 “본 大學校”라 한다) 學則 第39條第2項에 依據 본 大學校 學生들에게 建學理念에 立脚하여 基督敎精神을 涵養시키고 硏學, 努力, 奉仕의 學勳 아래 健全한 學風을 造成하기 위하여 學內?外에서의 學生生活에 必要한 諸般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14.6.1.)

  • 第2條 (適用範圍)

    본 大學校 學生의 學內?외 生活에 關하여 이 規定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본 大學校 學則, 學則施行細則, 其他 關聯規定에 따른다.

第 2 張 鶴 生 增

  • 第3條 (發給)
    • 新入生은 入學 卽時 學生證을 交付받아야 한다.
    • 在學生은 每學期 登錄을 完了하는 卽時 學生證에 登錄 捺印을 받아야 한다.
  • 第4條 (携帶)
    • 學生은 교내외를 莫論하고 恒時 學生證을 携帶하고 必要時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 學生證을 携帶하지 않는 者는 講義室, 實驗室, 圖書閱覽室 等에 出入할시 統制를 받을 수 있다.
    • 學生證은 他人에게 貸與할 수 없으며, 이를 變調할 수 없다.
  • 第5條 (再發給)

    學生證을 紛失하였을 때에는 遲滯없이 學生·就業處 學生福祉팀(以下 “學生福祉팀”이라 한다)에서 再發給을 받아야 한다.(개정 ’99.8.1.,2003. 4.1.,2009.2.1.,2012.8.1.,2021.2.16.)

  • 第6條 (返納)

    卒業, 休學, 退學 및 有效期間이 經過한 境遇에는 遲滯없이 學生證을 學生福祉팀에 返納하여야 한다.(개정 ’99.8.1.,2012.8.1.)

第 3 張 學生會 活動

  • 第7條 (學生會 組織)

    健全한 學風을 造成하고 指導力과 自治能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본 大學校에 學生會를 두며, 그 運營에 關한 事項은 學則에 依據하여 따로 定한다.

  • 第8條 (學生指導)

    學生會의 活動은 學則 第35條第2項에 義擧 學生指導委員會의 指導를 받아 健全하게 活動하여 발전시켜 나간다.

  • 第9條 (學生會任員의 承認)
    • 본 大學校의 學生會任員으로 選任된 學生은 學生指導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總長의 承認을 얻은 後 就任한다.
    • 學生會任員의 承認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第 4 張 學生自治團體(동아리) 活動

  • 第10條 (學生自治團體의 組織)

    學生自治團體(以下 “동아리”라 한다)의 組織은 學則의 範圍內에서 組織하여야 한다.

  • 第11條 (設立目的)

    學生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目的以外의 동아리를 組織할 수 없다.

    • 宗敎(基督敎) 및 奉仕의 目的
    • 學術硏究活動
    • 藝術·體育·趣味活動
    • 各種 奉仕活動
    • 기타 情緖涵養을 위한 敎養·親睦活動
  • 第12條 (設立要件)

    동아리를 組織하기 위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 活動目的이 前條의 規定에 違背되지 아니할 것
    • 活動範圍가 全校生을 對象으로 할 것
    • 20名以上의 學生構成원을 確保할 것(改正 2016.9.26)
    • 기타 總長이 特別히 指定하는 要件을 갖출 것
  • 第13條 (登錄節次)

    동아리를 登錄하고자 할 때에는 每年 3月 31日까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具備書類를 學生支援팀에 提出申請하여야 한다.(개정 ’99.8.1.,2003.4.1)

    • 學生동아리 登錄申請書
    • 동아리會則
    • 會員名單
    • 동아리 立會申請書
    • 年間 行事計劃書
    • 全學年度 行事 實績(單, 登錄更新의 境遇에 한함)
    • 指導敎授 就任 承諾書
    • 동아리代表者 誓約書
  • 第14條 (登錄承認)

    登錄申請을 마친 동아리는 學生指導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總長의 承認을 얻어 就業福祉處長이 公告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認定된다.(개정 ’99.8.1.,2003.4.1.,2009.2.1.,2012.8.1.)

  • 第15條 (登錄更新 및 假承認)
    • 동아리의 存續期間은 登錄된 當해 學年度에 한한다.
    • 繼續的인 活動을 願하는 동아리는 第12條의 規定에 따라 登錄을 更新하여야 한다. 다만, 이 境遇에는 동아리의 全學年度 行事實績을 添附하여야 한다.
    • 前項의 登錄更新이 없는 境遇 동아리는 當해 學年度의 終了와 함께 解散된 것으로 본다.
    • 新規 동아리는 假承認下에 活動하게 한다.
  • 第16條 (變更登錄 및 評價)
    • 동아리의 登錄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1週日以內에 書面으로 報告하여야 한다.
    • 모든 동아리는 別紙 第1號 棲息의 동아리 綜合評價書에 依해 活動實績을 評價하여 그 結果를 承認資料로 活用한다.
    • 前項의 동아리 綜合評價書는 學生福祉팀, 指導敎授, 동아리聯合會의 評價結果를 合算하여 作成하며, 다음의 比率에 따라 點數로 換算하여 評價한다.(개정 ’99.8.1.,2012.8.1.)
      • 學生支援팀 : 40%
      • 指導敎授 : 20%
      • 동아리聯合會 : 40%
  • 第17條 (指導敎授)
    • 指導敎授는 동아리로부터 推戴받은 助敎授以上의 본 大學校 敎員中에서 總長이 委囑한다.(개정 2012.8.1.)
    • 특별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2個以上의 동아리의 指導敎授를 兼任할 수 없다.
    • 指導敎授는 當해 동아리의 모든 行事에 積極 參與하여야 하며, 그 團體의 活動을 책임지고 指導한다.
    • 指導敎授가 海外硏修 및 長期出張 等으로 인하여 다른 敎員에게 一定 期間 地圖를 委任하고자 할 境遇에는 事前에 總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指導敎授가 辭任했을 境遇에는 辭表修理日로부터 10日以內에 後任者를 選定하여 指導敎授 就任 承諾書를 學生·就業處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99.8.1., 2003.4.1., 2009.2.1., 2012.8.1.,2021.2.16.)
  • 第18條 (解散命令)
    • 總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 동아리의 任員 改善이나 解散을 命할 수 있다.(개정 2013.8.26.)
      • 活動이 設立目的에 違背된 境遇
      • 活動이 學內 秩序를 紊亂케 한 境遇
      • 活動이 極히 不振한 境遇
      • 存續을 認定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는 境遇
      • 校內에서 飮酒하거나 이를 위해 主流를 校內에 搬入, 取扱한 境遇
    • 前項의 境遇 總長은 當해 동아리와 關聯된 任員을 懲戒할 수 있다.
  • 第19條 (동아리의 活動)
    • 登錄된 동아리는 본 大學校의 行事 또는 學生會에서 主催하는 各種 行事에 積極 參與하여야 한다.
    • 동아리의 集會 및 活動은 學校授業과 重複될 수 없다.
    • 동아리의 夜間 屋外集會는 原則的으로 許可하지 않는다.
    • 學生의 身分으로 出入할 수 없는 遊興業所는 集會場所로 許可하지 않는다.
    • 동아리의 이름으로 郊外에서 他學校와의 聯合活動을 할 때에는 事前에 總長의 承認을 얻어 實施함을 原則으로 한다.
    • 본 大學校 동아리가 主管하는 校外行事 또는 外部와의 聯合으로 하는 校內行事는 行事 10日前에 集會許可申請書를 提出하여 總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5 張 學生의 校內·外 活動

  • 第20條 (集會)
    • 學生 또는 동아리가 다음의 行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指導敎授를 經由하여 總長의 事前許可를 얻어야 한다.
      • 10人以上의 校內集會
      • 20人以上의 郊外集會
      • 機關 또는 個人에 對한 後援要請 또는 施賞依賴
      • 外部人士의 校內招請
    • 前項의 許可申請은 學生福祉팀에 備置된 所定樣式으로 하여야 하며, 行事 7日前에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99.8.1., 2012.8.1.)
    • 第1項의 許可申請에는 集會의 目的, 日時, 場所, 參加豫定人員 等을 明示하여야 한다.
    • 第2項의 許可申請書가 虛僞로 作成된 境遇 總長은 卽時 異議 許可를 取消한다.
    • 學生 및 동아리의 醬은 모든 集會 및 行事의 終了後 3日 以內에 그 結果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第21條 (揭示物)
    • 동아리가 揭示物을 揭示하고자 할 때에는 學生福祉팀에 事前檢印을 받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개정 ’99.8.1.,2012.8.1.)
    • 모든 揭示物은 團體의 名義로만 揭示가 可能하며, 不法團體 및 個人의 名義로 된 揭示物은 一切 揭示할 수 없다.
    • 모든 揭示物은 반드시 指定된 場所에 揭示하고 期間을 嚴守하여야 한다.
    • 前3項에 違背되는 揭示物은 卽時 除去한다.
  • 第22條 (刊行物)
    • 동아리가 發刊하는 定期 또는 不定期의 刊行物은 總長의 事前承認 없이는 發行할 수 없다.
    • 總長은 前項의 發行承認視 指導敎授를 委囑하여 刊行物編輯에 關한 一切의 指導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1項의 刊行物에는 指導敎授를 明記하여야 한다.
  • 第23條 (學生福祉施設)
    • 동아리는 원활한 活動의 遂行을 위해 福祉施設을 支援받을 수 있다.
    • 學生福祉施設의 運營에 關한 細部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
  • 第24條 (郊外活動)
    • 學生 및 동아리가 校外行事에 參考하고자 할 때에는 行事開始 10日前까지 別紙 第2號 書式 및 第3號 棲息의 提出을 통하여 總長의 事前承認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6.)
    • 學生 및 동아리는 總長의 承認 없이 郊外에서 不健全한 團體活動을 할 수 없다.(개정 2006.1.16.)
    • 學生 및 동아리의 國外活動은 放學中 實施함을 原則으로 한다. 現場見學 및 卒業旅行等 國外活動이 必要한 모든 境遇에는 對象學生 中 50% 以上이 參與하여야 하고, 出國 20日前까지 關聯部署를 통하여 總長의 承認을 받아야 하며, 別紙 第2號 및 第3號 書式을 學生福祉팀에 提出하여야 한다. 單, 海外인터쉽 및 不得已한 境遇에는 例外로 할 수 있다.(신설 2006.1.16. 改正 2006.11.6., 2012.8.1.)
      • 國外活動에 參席하는 全體 學生 및 敎職員은 關聯 保險 等에 加入한 後 關聯書類 一切를 行事開始 7日 前까지는 學生支援팀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6 張 上 벌

  • 第25條 (褒賞의 種類)

    學則 第41條에 依據 理事長 또는 總長은 다음과 같은 褒賞을 할 수 있다.

    • 成績優秀賞
    • 善行賞(模範賞)
    • 功勞賞
    • 努力賞
    • 기타
  • 第26條 (懲戒의 種類)

    學則 第42條에 依據 總長은 學生指導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다음과 같은 懲戒處分을 내릴 수 있다.

    • 謹愼
    • 有期停學
    • 無期停學
    • 除籍
  • 第27條 (賞罰의 審議)
    • 學生에 對한 賞罰은 學生指導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總長이 決定한다. 單, 본 規定에 明示된 事項에 對하여는 學生指導位 元會의 審議를 거치지 않고 該當 指導敎授와 學科長의 協議를 거쳐 總長이 決定할 수 있다.
  • 第28條 (褒賞의 對象)

    第24條의 褒賞의 對象은 다음과 같다.

    • 成績優秀賞은 最高學年의 學生中 學科 內에서 學業成績이 가장 優秀한 者
    • 善行賞은 他의 模範이 될 만한 善行을 한 字
    • 功勞賞은 교내외로 功勞가 至大하다고 認定된 者
    • 努力賞은 校內外 活動이 他의 模範이 되는 者 5. 其他 본 大學校의 發展에 功이 있거나 본 大學校를 명예롭게 한 字
  • 第29條 (謹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學生은 5日以內의 謹愼에 處할 수 있다. 但, 그 期間中에는 受講시키며 特別指導를 한다.

    • 用意, 服裝이 지나치게 不良한 者
    • 學習態度 또는 生活態度가 不良한 者
    • 關係機關에 連行된 後 訓放된 者
    • 指定된 場所 以外에서 吸煙하거나 吸煙態度가 不遜한 者
    • 飮酒를 하고 授業에 臨한 者
    • 試驗中 不貞行爲를 한 字
    • 其他 이에 相應하는 行爲를 했다고 判斷되는 者
  • 第30條 (有期停學)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學生은 登校停止를 命하고 5日以上 14日以內의 有期停學에 處할 수 있다.

    • 學校 當局의 正當한 指示를 違反한 者
    • 凶器(火焰甁, 쇠파이프 等)을 소지, 保管한 者
    • 他人을 脅迫 또는 暴行한 者
    • 校內에서 飮酒하거나 이를 위해 主流를 校內에 搬入, 取扱한 者
    • 許可없이 揭示物을 作成하여 揭示 또는 배부한 者
    • 2回以上 謹愼處分을 받은 者
    • 社會的으로 物議를 일으킨 者
    • 虛僞事實을 捏造하거나 이를 流布하여 校內秩序를 紊亂케 하거나 他人의 名譽를 毁損시킨 者
    • 敎職員에게 不遜하거나 侮辱的인 言行을 한 字
    • 其他 이에 相應하는 行爲를 했다고 判斷되는 者
  • 第31條 (無期停學)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學生은 登校停止를 命하고 15日以上의 無期停學에 處할 수 있다.

    • 他人의 金品을 竊取한 者 또는 傷害를 입힌 者
    • 總長의 許可 없이 集會하거나 團體에 參與하여 校內秩序를 紊亂케 한 字
    • 集團暴行 또는 便싸움을 煽動했거나 이에 加擔한 者
    • 建學理念에 違背되는 告祀 等의 行爲에 參與한 者
    • 社會秩序를 紊亂케 한 字
    • 學校建物이나 器物을 破壞 또는 毁損한 者
    • 故意로 講義를 妨害한 者
    • 2回以上 遺棄停學處分을 받은 者
    • 其他 이에 相應하는 行爲를 했다고 判斷되는 者
  • 第32條 (除籍)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學生은 除籍에 處할 수 있다.

    • 試驗에 不應할 것을 煽動하거나 이에 積極的으로 加擔한 者
    • 盛行이 不良하여 改悛의 希望이 없다고 認定된 者
    • 出席이 極히 不良한 者
    • 懲戒中인 字로 改悛의 情이 全혀 없는 者
    • 2回以上 無期停學處分을 받은 者
    • 告祀 等의 일을 主導하여 建學理念에 違背되는 行爲를 한 字
    • 學校名譽를 크게 損傷시킨 者
    • 學生들을 煽動하여 校內秩序를 紊亂케 한 字
    • 集團的 行爲를 主導하여 授業을 妨害한 者
    • 不穩文書를 故意로 隱匿했거나 耽讀, 製作, 揭示, 撒布한 者
    • 본 大學校의 行政業務를 妨害하여 學事運營에 크게 支障을 招來한 者
    • 其他 이에 相應하는 行爲를 했다고 判斷되는 者
  • 第33條 (懲戒의 內容)
    • 謹愼 以上의 懲戒處分을 받은 學生에게는 大學 當局의 承認을 얻은 地位 또는 特典을 喪失케 하고 學生會에서의 活動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어떠한 事件이든 未然에 防止收拾되는 境遇에는 眞相에 따라 寬大하게 處罰할 수 있다.
    • 前4條에 依하여 懲戒中에 있는 學生으로서 改悛의 情이 뚜렷한 境遇에는 總長의 許可를 얻어 그 處分을 撤回할 수 있다.
  • 第34條 (懲戒節次)
    • 學生·就業處長은 懲戒事由가 있을 境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書類를 갖추어 學生指導委員會에 想定한다. (改正 ‘99.8.1.,2003.4.1.,2009.2.1.,2012.8.1.,2021.2.16.)
      • 事件 經緯書
      • 本人 陳述書
      • 指導敎授 意見書
    • 前項의 學生指導委員會에는 關聯 學生의 指導敎授가 參席하여 解明 또는 參考發言을 할 수 있다.
    • 學生指導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 第1項第2號의 書類 以外에 該當 學生에게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附與할 수 있다.
  • 第34條의2 (懲戒猶豫)
    • 懲戒處分을 받아야 할 學生이 自身의 잘못된 行動에 對해 反省하고 改悛의 情이 뚜렷할 境遇에는 學生指導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懲戒處分을 卽時 執行하지 않고 生活指導敎育 및 相談프로그램 履修 等을 條件으로 懲戒를 猶豫할 수 있다.(개정 2020.10.20.)
    • 第1項의 猶豫期間은 生活指導敎育 및 相談프로그램 等을 이수함과 同時에 終了된다. 다만, 懲戒猶豫를 받은 學生이 誠實하게 該當 프로그램을 遂行하지 않을 境遇에는 學生指導委員會議 再議決을 거쳐 유예되었던 懲戒를 處分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9.,2021.10.20)
  • 第35條 (補充規定)

    學生의 賞罰에 關하여 본 規定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事項은 學生指導委員會議 議決에 따른다.(개정 2020.10.20.)

  • 部 칙
    • 第1條 (施行日) 이 規定은 1999年 5月 3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다른 規定의 廢止) 學生準則은 이를 廢止한다.
    • 第3條 (다른 規定과의 關係) 이 規定 施行當時 다른 規定에서 從前의 學生準則 또는 그 個別條項을 引用한 境遇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規定 또는 이 規定의 該當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1999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0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06年 1月 1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06年 11月 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09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09年 2月 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12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13年 8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14年 3月 3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14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16年 9月 26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19年 9月 9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은 2020年 10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部 칙

    (施行日) 이 規定에 2021年 2月 16日에 改正된 事項은 202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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