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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則 < 障礙學生關聯規定 < 學士案內 < 大戰科學技術大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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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능성, 대전과학기술대학교

學士案內 障礙學生關聯規定 學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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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則

  • 第51條의2 (障礙學生 學點登錄制)
    • 障礙學生은 身體的, 精神的 障礙로 인하여 長期間에 걸쳐 敎育 및 學習活動에 相當한 制約을 받는 者를 말한다.
    • 障礙學生이 敎育 및 學習活動 等 大學生活의 모든 領域에서 差別받지 않도록 積極 支援해야 한다.
    • 障礙學生은 申請한 學點當 登錄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 障礙學生과 關聯한 기타 細部的인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본조신설 2004.12.27.)
  • 第51條의3 (障礙學生의 支援)
    • 障礙學生의 敎育 및 生活에 關한 支援을 위해 障礙學生支援센터의 設置 또는 專擔部署의 指定 및 專擔職員을 둘 수 있으며 細部的인 事項은 總長이 이를 따로 定한다.(본조신설 2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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