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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規則 改正(案)

2017年 1月1日 制定 2018年 6月1日 改正

디지털 뉴스콘텐츠 著作物 利用者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著作物이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는 著作物임을 認識하고 본 規則이 定하는 基準과 方法에 따라 디지털 뉴스콘텐츠 著作物을 利用해야 한다.

<複製 및 空中送信 等>


1. 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者는 言論社가 自社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等을 통하여 提供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該當 言論社의 許諾 없이 複製·配布·空中送信 等의 方法으로 利用할 수 없다. 다 른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內部 인트라넷網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利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著作權者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 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뉴스記事의 出處를 밝히고 利用했다 하더라도 言論社의 許諾 없이 記事를 인터넷에 揭示하는 것은 ‘無斷轉載’로 不法利用에 該當함.

다만, 著作權法 第4節 第2館(著作財産權의 制限)李 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구체적으로 許容되는 利用 行爲는 著作權法 該當 規定을 參考)

2. 블로그나 SNS 等 個人用, 非商業用, 커뮤니티型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複製, 電送, 空中송신한 境遇에도 著作權法 違反이 될 수 있다.
公益·非營利 目的의 利用이라 하더라도 뉴스記事를 利用할 때는 原則的으로 著作權者의 許諾이 必要함.


3. 特히 業務的 또는 商業的 目的의 웹사이트에서 言論社가 提供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複製하여 揭示하거나 空中送信하는 行爲는 嚴格히 禁止된다. (※ 民間企業·公共機關·利益團體(協會) 等의 內部 인트라넷 및 外部 홈페이지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利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著作權者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 契約을 締結하여야 함.)
·該當 機關 또는 機關長과 關聯된 뉴스記事라 하더라도 著作權者의 許諾 없이 利用하는 것은 不法임.
·業務上 目的으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內部 職員 또는 外部에 配布(사내揭示板 및 홈페이지揭載, 이메일 配布 等)하는 것은 뉴스著作權 侵害임. ·放送錄畫裝備 시스템을 購入하여 放送뉴스를 錄畫하거나 텍스트 抽出 等을 하여 業務에 使用하는 것도 뉴스著作權 侵害가 될 수 있음.


4. 他人이 無斷으로 前載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다시 複製하여 揭示하는 境遇도 著作權法 違反이 될 수 있다.

5.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等의 管理權限이 있는 管理者(시스템 運營業體, 시스템 運營 擔當者 및 管理者 等)도 著作權 違反의 幇助가 認定될 境遇 그에 따른 責任을 지게 된다.

6. 블로그나 SNS 等을 提供하는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運營者가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無斷으로 轉載하지 않도록 敎育하고 弘報하여야 하며 防止策을 마련하여야 할 社會的 責務가 있다.

<單純링크 ? Simple Link>


單純링크란, 링크를 願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利用者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提供하는 웹사이트를 單純링크하는 方法으로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다.
1個 言論社의 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을 링크의 方法으로 連結하는 境遇는 勿論 여러個 言論社의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羅列하는 方法으로도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다.

<直接링크 ? Deep Link>


1. 直接링크란 英語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表現한 것으로, 特定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下位페이지나 特定 웹페이지, 特히 個別 뉴스나 寫眞을 職 接 링크한 境遇를 말한다.

2. 現在까지는 直接링크도 著作權法上의 複製·電送에는 該當되지 않는다는 것이 法院의 判斷이지만, 直接링크를 業務的 또는 商業的으로 利用하여 經濟的 利得을 取했을 境遇에는 民法上 不當利得, 不法行 위 等을 理由로 損害賠償 責任을 질 수 있다.

① 直接링크의 適法性 問題와 그로 인해 發生한 經濟的 利益의 問題는 別途로 볼 수 있다.
② 萬一 링크 自體는 適法하지만 여러 言論社의 記事를 業務的 또는 商業的으로 利用해서 經濟的 利益(營利)을 追求했다면, 民法上 不當利得, 卽 ‘法律上 正當한 原因 없이 他人의 財産이나 勞動力을 利用해 財産的 利益을 얻고 相對方에게 損失을 준 것’에 該當될 수 있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온라인揭示板 等)의 境遇, 위의 商業的 利用에 該當될 수 있으며 著作權者의 利用許諾 없는 商業的 目的의 利用行爲는 嚴 格히 禁止된다.

<直接링크의 業務的·商業的 利用 事例>
(1) 外部 業體(弘報代行社 等)를 통해 直接링크를 活用한 온라인揭示板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境遇
(2) 直接링크 方式으로 該當 機關(會社)의 關聯記事를 모아 사내揭示板 또는 홈페이지에 揭示한 境遇
(3) 直接링크 方式으로 記事를 모아 提供하고 이를 通해 經濟的 利益을 醉한경우(예. 온라인 뉴스揭示板 商品 販賣)


<프레임링크 ? Frame Link>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自身의 웹사이트의 프레임 內에서 他人의 웹사이트 情報가 나타나도록 他人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한다. 言論社가 提供하는 웹社 이트의 特定 디지털 뉴스콘텐츠나 映像, 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에 對한 프레이밍은 民法上 不法行爲 等을 理由로 損害賠償 責任이 發生할 수 있다.

<RSS - Rich Site Summary>


RSS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情報를 自動的으로 쉽게 利用者들에게 提供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RSS 서비스는 利用者가 個人 PC 等 限定된 空間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個人的으로 購讀 利用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購讀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著作權者의 許諾 없이 空中에 配布하거나 第3者에 對하여 다시 再(再)RSS서비스를 하는 行爲는 無斷 複製, 無斷 空中송 神에 該當하므로 禁止된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 커뮤니티型 사이트 (인터넷 카페 包含)>


1. 多數의 利用者에게 이메일을 통해 配布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閉鎖된 利用者들의 內部網인 인트라넷, 公開 및 營利의 目的 有無에 相關없이 多數의 利用者가 訪問하는 커뮤니티型 사이트에도 본 ‘이용규 칙’李 提示한 原則은 그대로 適用된다. 著作權法은 非營利 目的의 個人的 利用이나 家庭과 같은 限定된 範圍 안에서 著作物을 自由 利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 兄 사이트는 個人的 利用이나 家庭과 같은 限定된 範圍 안에서 利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型 사이트 運營者도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對한 無斷轉載를 해서는 안되며, 必要한 境遇 디지털 뉴스콘텐츠 著作權者가 運營하는 웹사이트를 單純링크하는 方式으로 利用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不法으로 揭示한 인터넷 사이트나 그 사이트에 揭示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링크해서는 안 된다.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著作權法 第7條 第5號로 保護받지 못하는 著作物인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의 範圍는 原則的으로 人事發令, 訃告記事, 株式時勢 等 오로지 '事實'만으로 構成된 記事로 限定된다.

2. 事件事故記事(이른바 '스트레이트 記事')의 境遇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等 六何原則에 該當하는 基本的인 '事實'로만 構成된 技士에 한하여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利用者는 위 1項과 2項을 除外한 나머지 디지털 뉴스콘텐츠는 본 "利用規則"李 定한 原則에 따라 利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