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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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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第 1 兆 (目的)

이 利用約款 (以下 ‘約款’이라 합니다)은 ㈜한국일보사 (以下 ‘會社’라 합니다)가 提供하는 韓國日報닷컴(hankookilbo.com) 關聯 諸般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會員 間 權利와 義務 및 責任,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 兆 (用語의 定義)

  1. 1.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會員’ 理라 함은 이 約款에 同意하고 利用者 아이디(ID)와 祕密番號를 附與 받아 이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利用者를 말합니다.
    2. ② ‘利用契約’ 理라 함은 이 約款을 包含하여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會員間에 締結하는 모든 契約을 말합니다.
    3. ③ ‘加入’ 理라 함은 會員이 되고자 하는 利用者가 이 約款에 同意하고 會社의 서비스 申請 樣式에 必要 情報를 記入하고, 서비스 利用 契約을 申請, 會社의 承認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4. ④ ‘脫退’라 함은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約하는 것을 말합니다.
    5. ⑤ ‘利用者 아이디(ID)’라 함은 會員의 識別 및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會員이 定하고 會社가 承認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6. ⑥ ‘祕密番號’라 함은 利用者 아이디(ID)로 識別되는 會員의 本人 與否를 檢證하기 위하여 會員 自身이 定하여 登錄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7. ⑦ ‘端末機’라 함은 서비스에 接續하기 위해 會員이 利用하는 個人用 컴퓨터, PDA, 携帶電話, IPTV 等의 電算裝置를 말합니다.
    8. ⑧ ‘揭示物’ 理라 함은 會員이 서비스 利用을 하면서 揭示한 글, 寫眞, 動映像 및 各種 파일과 링크 等을 말합니다.
  2. 2.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 中 第1項에서 定하지 아니한 것은 關係 法令 및 서비스別 案內에서 定하는 바에 따르며, 그 外에는 一般 慣例에 따릅니다.

第 3 條 (弱冠의 揭示 및 改正)

  1. 1. 會社는 이 約款을 會員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韓國日報닷컴 初期畵面에 揭示합니다.
  2. 2. 會社는 ‘弱冠의규제에관한법률’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관한법률(이하 ‘情報通信網法’) 等 關聯 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 안에서 利用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3. 3. 會社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第1項의 方式에 따라 改正約款의 適用일자 30日 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會員에게 不利한 介淨의 境遇에는 公知 外에도 電子郵便, 電子쪽紙, 로그인 時 同意 槍 等 電子的 手段을 통해 따로 通知합니다.
  4. 4. 會員이 約款 改正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黨 會員과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5. 5. 會員이 改正된 約款의 效力이 發生한지 15日 後에도 拒否 意思를 表明하지 않은 채 繼續 서비스를 利用할 境遇 改正된 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第 4 兆 (約款 外 準則)

  1. 1. 會社는 必要한 境遇 서비스別로 個別約款 또는 運營原則을 둘 수 있으며, 이 約款과 運營原則의 內容이 相衝되는 境遇에는 서비스別 個別約款과 運營原則을 優先하여 適用합니다.
  2. 2. 이 約款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事項은 關聯 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第 5 條 (利用契約의 成立)

  1. 1. 利用契約은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以下 ‘加入申請者)가 約款 內容에 ‘同意’를 한 後 會員加入 申請을 하고 會社가 이러한 申請을 承諾함으로써 締結됩니다.
  2. 2. 會社는 加入申請者의 申請에 對해 서비스 利用을 承諾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申請에 對하여는 承諾을 하지 않거나 事後에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1. ① 加入申請者가 이 約款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다만 ‘會社’의 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는 例外로 函
    2. ② 他人의 名義, 이메일 住所, 携帶電話 番號 等 個人情報를 盜用하여 加入한 境遇
    3. ③ 虛僞 情報를 記載하거나 會社가 必須的으로 要求하는 事項을 記載하지 않은 境遇
    4. ④ 利用者 歸責事由로 인하여 承認이 不可能하거나 其他 規定한 諸般 事項을 違反하며 申請하는 境遇
    5. ⑤ 關係法令에 違背되거나 社會의 安寧秩序 或은 美風良俗을 沮害할 수 있는 目的으로 申請한 境遇
    6. ⑥ 營利目的 其他 不正한 用途로 본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3. 3. 會社는 第2項에 따라 會員加入申請의 承諾을 하지 않거나 留保한 境遇 이를 加入申請者에게 알려야 합니다.
  4. 4. 會社는 서비스 利用申請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申請에 對하여 承諾 制限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1. ① 會社의 서비스 關聯 設備의 餘裕가 없는 境遇
    2. ② 會社의 技術上 또는 業務上 問題가 있는 境遇
    3. ③ 其他 利用承諾이 곤란한 境遇
  5. 5. 會社는 利用申請 顧客이 關係法令에서 規定하는 未成年者일 境遇에 서비스別 案內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承諾을 保留할 수 있습니다.
  6. 6. 會社는 會員을 對象으로 서비스別, 利用時間, 利用回數 等을 통해 等級을 區分하여 利用에 差等을 둘 수 있습니다.

第 6 兆 (個人情報 保護 義務 및 使用)

  1. 1. 會社는 ‘情報通信網法’ 等 關係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最善을 다합니다. 個人情報의 保護와 使用에 對해서는 關聯 法令 및 會社의 個人情報取扱方針이 適用됩니다. 다만 會社의 公式사이트 以外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會社의 個人情報取扱方針이 適用되지 않습니다.
  2. 2. 會員은 利用者 아이디(ID) 및 祕密番號 等 個人情報가 他人에게 露出되지 않도록 徹底히 管理해야 하며,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해 露出된 情報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3. 會員은 아이디 및 祕密番號가 盜用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 이를 卽時 會社에 通知하고 會社의 案內에 따라야 합니다.
  4. 4. 會社는 다음과 같은 境遇에 法이 許容하는 範圍 內에서 會員의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1. ① 搜査機關이나 其他 政府機關으로부터 適法한 節次에 따라 情報提供을 要請 받은 境遇
    2. ② 會員의 法令 또는 弱冠의 違反을 包含하여 不正行爲 確認 等의 情報保護 業務를 위해 必要한 境遇
    3. ③ 其他 法律에 依해 要求되는 境遇
  5. 5. 會社는 會員에게 보다 다양한 情報 서비스 및 關聯 惠澤을 提供할 目的으로 會員의 情報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또한, 會社는 會員情報를 提携社에게 提供할 境遇 提携社, 目的, 利用될 會員情報 內容 等을 事前에 公知하고 會員 同意를 받아야 합니다.
  6. 6. 會社가 他社와 合倂, 分割 時 會員의 情報는 共有될 수 있습니다.
  7. 7. 會社는 서비스 提供時 會員의 端末機로 쿠키를 電送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員은 使用하는 端末機의 브라우저가 쿠키의 受信을 拒否하거나 쿠키의 受信에 對하여 警告하도록 設定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8. 8. 會員이 利用申請書에 會員情報를 記載하고 본 約款에 同意 利用申請을 하는 것은 記載된 會員情報를 蒐集, 利用 및 提供하는 것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합니다.
  9. 9. 會社는 關聯 法令과 利用 約款, 個人情報保護方針이 定하는 限界 內에서 會員 全體 또는 一部 情報를 業務와 關聯된 統計資料로 使用할 수 있습니다.

第 7 兆 (會社의 義務)

  1. 1. 會社는 關聯法과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美風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繼續的이고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最善을 다하여 努力합니다.
  2. 2. 會社는 會員이 安全하게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個人情報 保護를 위해 保安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個人情報取扱方針을 公示하고 遵守합니다.
  3. 3. 會社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發生하는 利用者의 不滿 또는 被害 救濟 要請을 適切하게 處理할 수 있도록 必要한 人力 및 시스템을 具備합니다.
  4. 4. 會社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員으로부터 提起된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이를 處理하여야 합니다.

第 8 條 (會員의 義務)

  1. 1. 會員은 다음 行爲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① 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 內容의 登錄
    2. ② 他人의 情報 盜用
    3. ③ 會社가 揭示한 情報의 變更
    4. ④ 會社가 定한 情報 以外의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를 送信 또는 揭示
    5. ⑤ 會社와 其他 第 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6. ⑥ 會社 및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7. ⑦ 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 畫像, 音聲 等의 情報를 서비스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8. ⑧ 會社의 同意 없이 營利를 目的으로 서비스를 使用하는 行爲
    9. ⑨ 其他 不法的이거나 不當한 行爲
  2. 2. 會員은 關係 法令과 이 約款의 規定, 會社가 通知하는 事項 等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3. 會員은 利用 申請時 記載한 住所, 連絡處, 電子郵便住所 等 個人情報와 利用契約 事項의 變更이 있을 境遇 卽時 修正하여야 하며, 美變更으로 인해 發生하는 問題에 對해서 會社는 責任支持 않습니다.
  4. 4. 會員은 會社의 明示的 同意가 없는 한 서비스를 利用한 營業活動을 할 수 없으며, 그 營業活動의 結果에 對해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會員은 이와 같이 營業活動으로 會社가 損害를 입은 境遇 會員은 會社에 對해 損害賠償 義務를 지며, 會社는 該當 會員에 對해 서비스 利用制限 및 適切한 節次를 거쳐 損害賠償 等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第 9 兆 (利用者 아이디 附與 및 變更)

  1. 1. 會社는 會員에 對하여 約款에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 아이디(ID)를 附與합니다.
  2. 2. 利用者 아이디(ID)는 原則的으로 變更이 不可하며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變更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該當 아이디(ID)를 解止하고 再加入 해야 합니다.
  3. 3. 利用者 아이디(ID)는 會員 本人의 同意 下에 會社 또는 子會社, 提携社에서 運營하는 사이트의 會員 아이디(ID)와 連結될 수 있습니다.
  4. 4. 利用者 아이디(ID)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會員의 要請 또는 會社의 職權으로 變更 또는 利用을 停止할 수 있습니다.
    1. ① 利用者 아이디(ID)가 電話番號 또는 住民登錄番號로 登錄되어 私生活 侵害가 憂慮되는 境遇
    2. ② 他人에게 嫌惡感을 주거나 美風良俗에 어긋나는 境遇
    3. ③ 會社, 會社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運營者 等의 名稱과 同一하거나 誤認 等의 憂慮가 있는 境遇
    4. ④ 其他 合理的인 事由가 있는 境遇
  5. 5. 利用者 아이디(ID) 및 祕密番號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이를 疏忽히 管理하여 發生하는 서비스 利用上의 損害 또는 第3者에 依한 不正利用 等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會社는 그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6. 6. 利用者 아이디(ID) 및 祕密番號를 盜難 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바로 會社에 通報하고 案內에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通知를 하지 아니하거나 會社의 措置에 應하지 아니하여 發生한 모든 不利益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7. 7. 기타會員 個人情報 管理 및 變更 等에 關한 事項은 서비스別 案內에 定하는 바에 醫합니다.

第 10 條 (서비스 利用)

  1. 1. 서비스는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 運營을 原則으로 합니다. 單 天災地變 및 非常事態를 비롯한 不得已한 狀況이 發生한 境遇에는 서비스를 一時 中斷할 수 있습니다.
  2. 2. 會社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杜絶 또는 運營上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會員들에 사이트를 통해 事前 공지합니다. 다만 緊急한 시스템 點檢, 增設 및 交替, 設備의 障礙, 서비스 利用者 暴走, 國家非常事態, 停電 等 不得已한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事前 豫告 없이 一時的으로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中斷할 수 있습니다.
  3. 3. 會社는 서비스 改編 等 서비스 運營 上 必要한 境遇 會員에게 事前 豫告 後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의 提供을 中斷할 수 있습니다.

第 11 兆 (會員 揭示物의 管理)

  1. 1. 會員의 揭示物이 情報通信網法 및 著作權法 等 關聯法에 違反되는 內容을 包含하는 境遇, 會社는 關聯法이 定한 節次에 따라 該當 揭示物의 揭示中斷 및 削除 等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2. 2. 會員이 서비스에 登錄하는 揭示物 等으로 인하여 本人 또는 他人에게 損害나 其他 問題가 發生하는 境遇 全的으로 會員은 이에 對한 責任을 지며, 會社의 故意가 아닌 한 會社는 이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3. 會社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揭示物 等을 會員의 事前 同意 없이 臨時揭示 中斷, 修正, 削除, 移動 또는 登錄拒否 等 關聯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1. ① 다른 會員 또는 第3者에게 辱說 및 誹謗, 人身攻擊으로 不快感 및 侮辱을 주거나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인 境遇
    2. ② 다른 會員 또는 第3者의 著作權을 侵害하거나 不法情報 流出과 關聯된 글을 올리는 境遇
    3. ③ 다른 會員 또는 第3者의 私生活 侵害 및 個人情報를 流出하는 境遇
    4. ④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을 流布하거나 링크시키는 境遇
    5. ⑤ 不法複製 또는 해킹을 助長하는 內容인 境遇
    6. ⑥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廣告 또는 사이트를 弘報하는 內容인 境遇
    7. ⑦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內容인 境遇
    8. ⑧ 私的인 判斷이나 地域感情 造成, 宗敎的 見解의 內容으로 會社가 서비스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判斷하는 境遇
    9. ⑨ 會社에서 規定한 揭示物 運營原則에 어긋나거나 揭示板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 境遇
    10. ⑩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4. 3. 會社는 廣告性 揭示物 遮斷 및 安定된 揭示物 運營을 위해 一部 서비스에 對해 揭示物 利用時間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境遇 利用時間을 該當 서비스에서 공지합니다.
  5. 4. 會社는 一部 서비스에 對해서 會員이 登錄하는 揭示物에 對해 事前 審議 後 揭示 與否를 決定할 수 있습니다.

第 12 條 (揭示物의 著作權)

  1. 1. 會員이 登錄한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은 該當 著作權者에게 歸屬됩니다.
  2. 2. 會社가 作成한 揭示物 또는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會社에 歸屬되므로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면서 얻은 著作物은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 送信, 出版, 電送,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3. 會社는 서비스의 運營, 展示, 電送, 配布, 弘報의 目的으로 會員의 別途의 許諾 없이 無償으로 著作權法에 規定하는 公正한 慣行에 맞게 合理的인 範圍 內에서 다음과 같이 會員이 登錄한 揭示物을 使用할 수 있습니다.
    1. ① 서비스 內에서 會員 揭示物의 複製, 修正, 改造, 展示, 電送, 配布 및 원著作物을 해치지 않는 範圍 內에서의 編輯 著作物 作成하는 境遇
    2. ② 서비스 提携 파트너에게 會員의 揭示物 內容을 提供, 展示 或은 弘報하게 하는 境遇
    3. ③ 携帶폰, PDA, IPTV 等 端末機에서 會員의 揭示物 內容을 提供, 展示 或은 弘報하게 하는 境遇
  4. 4. 會社는 前項 以外의 方法으로 會員의 揭示物을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電話, 팩스, 電子郵便 等의 方法을 통해 事前에 會員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5. 5. 揭示物에 對해 第3者로부터 著作權 및 其他 權利의 侵害 또는 名譽毁損, 淫亂性 等의 理由로 異議가 提起된 境遇 會社는 當해 揭示物을 臨時 削除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異議를 提起한 者와 揭示物 登錄者 間의 法的 問題가 終結된 後, 揭示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削除된 揭示物을 再登錄 할 수 있습니다.

第 13 조 (情報의 提供)

  1. 1. 會社는 會員의 서비스 利用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다양한 情報를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SMS, SNS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은 關聯法에 따른 去來關聯 情報 및 顧客問議 等에 對한 答辯 等을 除外하고는 언제든지 電子郵便에 對해서 受信 拒絶을 할 수 있습니다
  2. 2. 會社는 서비스 改善 및 會員 對象의 서비스 提供 等을 目的으로 會員의 同意 下에 關聯 法令에 따라 追加的인 個人情報를 蒐集할 수 있습니다.

第 14 條 (廣告 揭載)

  1. 1. 會社가 會員에게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한 收益基盤의 一部인 廣告揭載 및 販促活動에 對해서 會員은 서비스 利用 時 提供되는 廣告에 對해 同意합니다.
  2. 2. 會社는 會員 加入 時 廣告메일 發送에 同意한 한 會員에 한해서 會社의 判斷에 따라 이메일 廣告를 會員의 이메일 住所로 發送, 提供합니다.
  3. 3. 會社는 서비스上에 揭載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廣告注意 販促活動에 會員이 參與하거나 交信 또는 去來를 함으로써 發生하는 一切의 損失과 損害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15 兆 (契約 解止)

  1. 1.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境遇에는 會員 本人이 會社에서 提供한 서비스 내 領域을 통해 加入 解止를 해야 합니다. 會社는 關聯法 等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卽時 處理해야 합니다.
  2. 2.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止할 境遇, 會社가 會員情報를 保有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關聯法 및 個人情報取扱方針에 따라 해지 卽時 會員의 모든 데이터는 消滅됩니다.
  3. 3. 會員이 利用契約 解止를 한 境遇 本人 計定에 登錄된 揭示物 一切는 削除됩니다. 다만 第3者에 依한 스크랩, 담기 等으로 재게시되거나, 複製된 揭示物과 他人의 揭示物과 結合되어 提供되는 揭示物 等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第 16 條 (서비스 利用制限)

  1. 1. 會社는 會員이 이 約款의 義務를 違反하거나 서비스의 正常的인 運營을 妨害한 境遇, 利用을 段階的으로 制限할 수 있습니다.
  2. 2. 會社는 住民登錄法을 違反한 名義盜用 및 決濟盜用, 著作權法 및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을 違反한 不法프로그램의 提供 및 運營妨害, 情報通信網法을 違反한 不法通信 및 해킹, 惡性프로그램의 配布, 接續權限 超過行爲 等과 같이 關聯法令을 違反한 境遇에는 卽時 永久利用停止를 할 수 있습니다.
  3. 3. 會社는 본 弔意 制限의 條件 및 細部內容은 利用制限政策 및 個別 서비스上의 運營政策에서 定하는 바에 醫합니다.

第 18 條 (損害賠償)

  1. 1. 會社와 利用者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相對方에게 損害를 끼친 境遇에는 이를 賠償해야 합니다.
  2. 2. 單, 會社는 無料로 提供하는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個人情報取扱方針에서 定하는 內容에 違反하지 않는 限 어떠한 損害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 19 兆 (責任制限)

  1. 1. 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 其他 이 約款에서 定한 正當한 事由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게 된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2.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障礙 또는 損害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3. 會社는 會員間 또는 會員과 第3字 相互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하여 去來 等을 한 境遇에는 責任이 免除됩니다.
  4. 4. 會社는 提供하는 서비스에 包含된 모든 情報, 소프트웨어, 製品 等에 不正確함과 印刷上의 誤謬로 인해 發生하는 情報의 不正確性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5. 5. 會社는 會員의 揭示物을 登錄 前에 常時的으로 事前審査 하거나 揭示物의 內容을 確認 또는 檢討할 義務가 없으므로 그 結果에 對한 責任은 지지 않습니다.
  6. 6. 會社에서 會員에게 無料로 提供하는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해서는 어떠한 損害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20 兆 (通知)

  1. 1. 會社는 會員에 對하여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이 會社에 登錄한 電子郵便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2. 2. 會社는 不特定多數 會員에게 通知를 해야 할 境遇 會社 揭示板을 통해 7日 以上 揭示함으로써 個別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 21 兆 (準據法 및 裁判管轄)

  1. 1.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大韓民國 關係法令과 商慣習에 따릅니다.
  2. 2. 서비스 利用으로 인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會社의 本社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附則]

1. 이 約款은 2014年 5月 7日부터 施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