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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아이돌보미, 14個月 嬰兒 虐待 '論難' | Kizmo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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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아이돌보미, 14個月 嬰兒 虐待 '論難'

入力 2019-04-02 17:47:06 修正 2019-04-02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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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代 아이돌보미가 生後 14個月 嬰兒를 虐待했다는 告訴狀이 接受돼 警察이 搜査에 着手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萬12歲 以下 兒童을 둔 맞벌이 家庭 等에 政府가 紹介한 아이돌보미가 訪問해 돌봄 서비스를 提供하는 女性家族部 事業이다.

2日 서울 衿川警察署에 따르면 警察은 兒童福祉法 違反(身體的 虐待) 嫌疑로 지난 20日 告訴된 50代 後半 아이돌보미 金某氏를 搜査中이다.

金氏는 衿川區 居住 맞벌이 夫婦가 맡긴 14個月짜리 嬰兒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理由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等 虐待한 嫌疑를 받는다.

金氏의 事件은 被害兒童 父母가 靑瓦臺 國民請願에 關聯 內容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父母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紹介해준 아이돌보미 先生님이 14個月 된 아이를 3個月 넘도록 虐待했다"며 "따귀를 때린 後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等 갖가지 暴言과 暴行들이 確認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居室과 寢室에서 아이를 虐待하는 場面이 담긴 6分 23秒 分量의 閉鎖回路(CC)TV 錄畫映像度 올렸다.

錄畫映像에는 아이가 間食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뜨려 먹이고, 寢室에 無分別하게 아이를 放置하는 等 兒童虐待 情況이 多數 捕捉됐다.

警察은 이番 週 中 金氏를 불러 兒童福祉法 違反 嫌疑를 調査할 豫定이다.



권희진 키즈맘 記者 ym7736@kizmom.com
入力 2019-04-02 17:47:06 修正 2019-04-02 17:47:25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虐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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