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兆 目的
이 約款은 株式會社 스카이라이프(以下, “skylife”라 函)가 TV, Mobil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提供하는 콘텐츠 및 電子商去來 關聯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와 skylife間의 權利義務, 利用條件, 關聯 節次 等 諸般事項을 規定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 2 兆 用語의 定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으며, 各 號에서 定義되지 않은 이 約款上의 用語의 意味는 一般的인 去來慣行에 依한다.
- goods# : 放送 프로그램에 對한 PPL 商品 情報 및 프로그램 編成 情報를 提供하는 서비스로서 skylife가 goods# TV, Mobil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提供하는 情報와 電子商去來 關聯 通信販賣中個 서비스를 말한다.
- 利用者 : goods# TV, Mobile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者를 말한다. 스카이라이프 加入者를 對象으로 提供하는 goods# TV 서비스의 境遇 別途의 會員 加入 및 認證 節次 없이 利用 可能하며 goods# Mobile 서비스 加入 與否에 따라 會員 非會員으로 區分한다.
- 會員 : 이 約款 內容에 同意를 하여 goods# Mobile 어플리케이션에 會員 登錄을 하여 加入한 者를 말한다.
- 非會員 : goods# Mobile 어플리케이션에 會員 登錄하여 加入하지 않고 goods#이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한다.
- 아이디/이메일 : 會員의 識別과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會員의 個人 이메일로 아이디를 設定하고SNS(Social Network Service) 計定 等으로 代替가 可能하다.
- 祕密番號(Password) : 會員의 同一性 確認과 會員의 權益 및 祕密保護를 위하여 會員 스스로가 設定하여 goods# Mobile 에 登錄한 英文과 數字 8자리 以上組合 또는 英文,數字, 特殊文字가 包含된 8자리 以上의 組合을 말한다.
- 提携社 : skylife와 契約 下에 商品의 露出 및 廣告를 目的으로 goods# Mobile 에 商品情報를 提供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等 通信販賣業者를 말한다.
- 큐레이션 : 利用者의 性別, 年齡을 考慮하여 利用者에게 맞춤型 프로그램 情報를 提供하는 內容의 서비스를 말한다.
第 3 條 弱冠의 名詩 및 效力과 改正
- skylife는 이 弱冠의 內容을 skylife의 相互, 營業所 所在地, 代表者의 聲明, 事業者登錄番號, 連絡處(電話, 팩스, 電子郵便住所 等)等과 함께 會員이 確認할 수 있도록 "goods#" Mobile 初期 서비스 畵面(全面)에 揭示한다.
- skylife는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電子去來基本法, 電子署名法, 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 電子商去來等에서의 消費者 保護에 關한 法律, 電子金融去來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본 約款을 改正할 수 있다.
- skylife가 이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 約款과 함께 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 以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公知한다. 다만, 利用者에게 不利하게 約款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最少 30日 以上의 猶豫期間을 두고 이메일, SMS 等 可能한 手段을 통해 別途로 通知한다.
- skylife가 同調 第3項에 따라 改正된 約款을 公知 또는 通知하면서, 公知 또는 通知期間 內에 會員이 明示的으로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지 않으면 改正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한다는 뜻을 明確하게 公知 또는 通知하였음에도 會員이 明示的으로 不動의,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利用者가 改正約款을 同意한 것으로 본다.
- 利用者는 改正된 約款에 對해 同意하지 않을 權利가 있으며, 改正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서비스 提供이 制限될 수 있고, 나아가 서비스 利用을 中斷하고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 4 兆 서비스의 提供 範圍 및 限界
- goods# 서비스의 範圍는 다음 各號와 같다. 單, skylife는 必要時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變更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變更에 對하여 別途로 賠償하거나 補償하지 않는다.
- goods# TV
1. 實時間 채널 附加 콘텐츠 및 關聯 商品 展示, 이벤트 情報 提供
2. Mobile 앱 聯動 機能 提供
3. 其他 goods#이 定하는 業務
- goods# Mobile
1. 放送 프로그램 情報(該當 放送 PPL 商品 等)
2. 同意한 會員을 對象으로 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3. 財貨 또는 用役에 對한 情報 提供 및 購買契約의 仲介
4. 기타 goods#이 定하는 業務
- 前項 第2號 2목과 關聯하여, skylife는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 性別, 年齡, 活用하여 큐레이션 쇼핑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다.
- skylife는 提携社의 商品, 販賣 關聯 情報의 正確性을 毁損하지 않도록 提携社가 揭載한 商品, 販賣 關聯 情報를 變更없이 그대로 提供한다. 利用者와 提携社間에 成立된 去來와 關聯된 責任은 去來當事者들 스스로가 負擔하여야 한다.
- 利用者는 goods# 利用約款, 個人情報取扱方針 및 其他 skylife가 공지하는 事項을 恒常 熟知해야 하며, 이를 熟知하지 못해 생기는 不利益은 利用者에게 있다.
- skylife는 提携社가 願할 境遇 廣告 執行 및 프로모션 有料 서비스를 支援할 수 있다.
- skylife가 提供하는 서비스는 利用者와 提携社間에 財貨 等을 去來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利用을 許諾하거나, 通信販賣를 斡旋 및 商品情報 仲介를 위해 商品情報만을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며, 個別的으로 이루어진 提携社와 會員 또는 非會員의 商品 去來 行爲에 對해서는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 5 條 代理行爲의 夫人
skylife는 效率的인 서비스를 위한 goods# 關聯 시스템 運營 및 管理 責任만을 負擔하며, 財貨 또는 用役의 去來와 關聯하여 提携社와 利用者를 代理하지 아니하고, 提携社가 提供하고 登錄한 情報에 對해서는 該當 利用者가 그에 對한 直接的인 責任을 負擔하여야 한다.
第 6 兆 保證의 夫人
skylife는 skylife가 提供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利用者와 提携社 間의 去來와 關聯하여 販賣醫師 또는 購買意思의 存否 및 眞情性, 登錄物品의 品質, 完全性, 安定性, 適法性 및 他人의 權利에 對한 非侵害性, 利用者 또는 提携社가 入力 또는 提供하는 情報 및 그 情報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揭載된 資料의 眞實性 또는 適法性 等 一切에 對하여 保證하지 아니하며, 이와 關聯한 一切의 危險과 責任은 該當 利用者 및 提携社가 全的으로 負擔한다.
第 7 兆 利用契約의 成立
- 利用契約은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가 이 弱冠의 內容에 對하여 同意를 한 다음 會員加入申請을 하고 "skylife"가 이러한 申請에 對하여 承諾함으로써 締結된다.
- skylife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申請에 對하여는 承諾을 하지 않거나 事後에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加入申請者가 이 約款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單, skylife의 會員 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函.
- 實名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義를 利用한 境遇
- 虛僞의 情報를 記載하거나, skylife가 提示하는 內容을 記載하지 않은 境遇
- 技術上 또는 業務上 서비스 提供이 不可能하거나 서비스 關聯 設備容量이 不足한 境遇
- 서비스 利用目的 또는 利用行爲가 法令에 違反되거나 第3者의 權利를 侵害할 憂慮가 있는 境遇
-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承認이 不可能하거나 其他 規定한 諸般 事項을 違反하며 申請하는 境遇
- 惡性 프로그램 및 버그를 利用하거나 시스템 脆弱點을 惡用하는 等 不正한 方法을 서비스에 使用한 境遇
- 기타 skylife가 合理的인 判斷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第1項에 따른 申請에 있어 skylife는 專門機關 또는 專門業體를 通한 實名確認 및 本人認證을 要請할 수 있다.
- 第2項에 따라 會員加入申請의 承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留保한 境遇, skylife는 原則的으로 이를 加入申請者에게 알리도록 한다.
- 利用契約의 成立 時期는 skylife가 加入完了 事實을 申請節次 床에서 標示한 時點으로 한다.
- skylife는 會員에 對해 skylife政策에 따라 等級別로 區分하여 利用時間, 利用回數, 서비스 메뉴 等을 細分하여 利用에 差等을 둘 수 있다.
- skylife는 會員에 對하여 "映畫 및 비디오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 및 "靑少年保護法"等에 따른 等級 및 年齡 遵守를 위해 利用制限이나 等級別 制限을 할 수 있다.
第 8 조 個人情報의 變更 및 保護
- 會員은 利用申請 時 虛僞의 情報를 提供하여서는 아니 되며,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에는 卽時 變更事項을 最新의 情報로 修正하여야 한다.
- 修正하지 않은 情報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害는 當해 會員이 全的으로 負擔하며, skylife는 이에 對하여 아무런 責任을 지지 않는다.
- skylife는 “情報通信網 利用 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 等 關係 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努力한다.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에 對해서는 關聯 法令 및 skylife의 個人情報取扱方針이 適用된다. 다만, goods# 以外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skylife의 個人情報取扱方針이 適用되지 않는다.
第 9 兆 닉네임 및 祕密番號의 管理
- 닉네임 및 祕密番號에 對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會員은 어떠한 境遇에도 本人의 닉네임 또는 祕密番號를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貸與, 提供할 수 없다.
- skylife의 歸責事由 없이 닉네임 또는 祕密番號의 流出, 讓渡, 貸與, 提供 等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失이나 損害에 對하여는 利用者 本人이 그에 對한 責任을 負擔한다.
- 會員은 닉네임 또는 祕密番號를 盜難當하거나 第3者가 無斷으로 이를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 이를 卽時 skylife에 通報하여야 하고 skylife는 이에 對한 迅速한 處理를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야 한다.
第 10 條 利用契約의 終了
- 會員의 解止
- 會員은 언제든지 skylife에게 解止意思를 通知함으로써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다만, 會員은 解止意思를 通知하기 最小限 7日 前에 모든 去來를 完結시키는데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만 한다.
- 戰壕의 期間 內에 會員이 發한 意思表示로 인해 發生한 不利益에 對한 責任은 會員 本人이 負擔하여야 하며, 利用契約이 終了되면 skylife는 會員에게 附加的으로 提供한 各種 惠澤을 回收할 수 있다.
- skylife의 解止
- skylife는 다음과 같은 事由가 發生하거나 確認된 境遇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가) 다른 會員의 權利나 名譽, 信用 其他 正當한 利益을 侵害하거나 大韓民國 法令 또는 公序良俗에 違背되는 行爲를 한 境遇
나) skylife가 提供하는 goods#서비스의 원활한 進行을 妨害하는 行爲를 하거나 試圖한 境遇
다) 第7條 第2項의 承諾拒否事由가 있음이 確認된 境遇
라) 第16條 第6項 各號의 事由가 確認된 境遇
마) 第17條 禁止行爲가 確認된 境遇
바) 其他 본 利用約款을 違反한 境遇
社) 기타 skylife가 合理的인 判斷에 期하여 서비스의 提供을 拒否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境遇
- skylife가 解止를 하는 境遇 skylife는 會員에게 e-mail, 電話, 其他의 方法을 통하여 解止事由를 밝혀 解止 意思를 通知한다. 利用契約은 skylife의 解止意思를 會員에게 通知한 時點에 終了된다.
- 본 項에 依하여 skylife가 利用契約을 解止하더라도, 解止 以前에 이미 締結된 去來의 完結과 關聯해서는 이 約款이 繼續 適用된다.
- 본 項에서 定한 바에 따라 利用契約이 終了될 時에는 skylife는 會員에게 附加的으로 提供한 各種 惠澤을 回收할 수 있다.
- 본 項에서 定한 바에 따라 利用契約이 終了된 境遇에는, 會員의 再利用申請에 對하여 skylife는 이에 對한 承諾을 拒絶할 수 있다.
第 11 兆 서비스 中斷·終了·休紙·廢止
- 본 約款에 따른 서비스 期間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利用契約의 解止 時까지이다.
- skylife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補修, 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의 杜絶, 國家非常事態, 停戰,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正常的인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境遇,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skylife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의 提供을 制限하거나 一時 中斷할 수 있다.
- skylife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는 境遇, 서비스 終了, 休紙, 廢止 思惟 및 그 終了, 休紙, 廢止일자 等을 서비스 終了, 休紙, 廢止 前에 電子郵便, SMS 等 利用者가 明確히 認識할 수 있는 方法으로 顧客에게 通知함으로써 서비스의 提供을 終了, 休紙, 廢止할 수 있다. 다만, 利用者가 提供한 連絡處로 連絡이 不可能하거나 變更된 連絡處를 通知 받지 못한 때에는 利用者에 對한 通知를 하지 않고 서비스의 提供을 終了할 수 있으며, 第1號의 境遇에는 終了, 休紙, 廢止 [30]일 前에 通知한다.
- 事業環境의 變化 또는 技術 發展 等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繼續 提供하는 것이 顯著히 곤란한 境遇
- 行政機關의 行政處分(放送通信委員會의 廢止나 休紙 承認을 包含)이나 法院의 判決, 決定 等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繼續 提供할 수 없는 境遇
- 展示, 事變,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的 事由로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이 顯著히 곤란한 境遇
- 본 調에 따라 서비스를 中斷, 終了, 休紙, 廢止를 하는 境遇 skylife는 이로 인하여 會員 또는 第3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第 12 條 서비스 利用料
skylife는 利用者와 提携社 間의 자유로운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必要로 하는 各種 서비스를 提供하고 skylife의 內部 政策에 따라 그에 對한 利用料(서비스 利用料)를 賦課할 수 있다.
第 13 조 割引쿠폰
- skylife 또는 提携社는 goods# 서비스를 利用하는 會員에게 商品 購買 時 一定額 또는 一定比率을 割引 받을 수 있는 割引쿠폰을 發給할 수 있다.
- 會員은 割引쿠폰을 會員 本人의 購買에 한해서만 使用할 수 있으며, 어떠한 境遇에도 이를 他人에게 實質的으로 賣買 또는 讓渡할 수 없다. 單, skylife는 讓渡方法과 條件을 定하여 割引쿠폰의 讓渡를 許容할 수 있으며, 이 境遇 會員은 그 方法과 條件에 따라서만 割引쿠폰을 讓渡할 수 있다.
- 割引쿠폰은 一部 品目이나 金額에 따라 使用이 制限될 수 있으며, 有效期間이 지난 後에는 使用할 수 없다.
- 割引쿠폰을 使用하여 商品을 購入한 後 取消나 返品으로 인하여 還拂이 이루어진 境遇에는 原則的으로 割引쿠폰의 再使用이 可能하나 單純變心에 依한 購買取消 等 skylife의 內規로 定한 일정한 境遇에는 再使用이 不可能할 수 있다.
第 14 條 利用者 管理
- skylife는 이 約款 또는 關聯 法令 및 商去來의 一般原則을 違反한 會員 또는 利用者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措置를 選擇的 또는 重疊的으로 할 수 있다.
- skylife가 附加的으로 提供한 惠澤의 一部 또는 全部의 回收
- 特定서비스 利用制限
- 利用契約의 解止
- 損害賠償의 請求
- skylife가 前項 第1號 또는 第2號에 定한 措置를 할 境遇 skylife는 事前에 會員에게 有線 또는 이메일로 通報하며, 會員의 連絡이 杜絶되거나 緊急을 요하는 것과 같이 不得已한 境遇 先措置 後 事後 通報할 수 있다.
- 會員은 本條에 依한 skylife의 措置에 對하여 抗辯의 事由가 있는 境遇 이에 對하여 抗辯을 할 수 있다.
第 15 兆 會員에 對한 惠澤 附與
- skylife는 會員의 購買 金額, 回數, 頻度 및 其他 利用 實績 等을 土臺로 會員에게 所定의 等級을 附與할 수 있으며, 各 等級에 따라 일정한 惠澤을 附與할 수 있다.
- skylife가 會員에게 附與하는 等級 및 惠澤에 關한 諸般事項 및 그 變更은 別途의 서비스 畵面에 公知할 수 있다.
第 16 條 著作權의 歸屬 및 利用制限
- skylife는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著作權者의 著作權 保護를 爲한 政策을 樹立하여 運營하며 利用者는 skylife의 著作權 政策을 遵守하여야 한다.
- skylife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skylife에 歸屬한다.
- 利用者가 創作하여 goods#에 揭載 또는 登錄한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은 利用者 本人에게 있으며 該當 揭示物이 他人의 知的 財産權을 侵害하여 發生되는 모든 責任은 利用者 本人에게 歸屬된다.
- 利用者는 goods#을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를 skylife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 送信, 出版,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利用者의 揭示物에 對해 第 3者로부터 著作權 및 其他 權利의 侵害로 異議가 提起된 境遇, skylife는 該當 揭示物을 任意로 削除할 수 있으며 該當 揭示物에 對한 法的問題가 終結된 後 이를 根據로 skylife에 申請이 있는 境遇에만 상기 臨時 削除된 揭示物을 다시 揭載할 수 있다.
- skylife는 揭示物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事前 通報 없이 該當 揭示物을 削除하거나 揭示者에 對하여 特定서비스의 利用制限, 利用契約의 解止 等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大韓民國의 法令을 違反하는 內容을 包含하는 境遇
- 關係法令에 依據 販賣가 禁止된 不法製品 또는 淫亂物을 揭示, 廣告하는 境遇
- 虛僞 또는 過大廣告의 內容을 包含하는 境遇
- 他人의 權利나 名譽, 信用 其他 正當한 利益을 侵害하는 境遇
- 直去來 誘導 또는 타 사이트의 링크를 揭示하는 境遇
- 情報通信機器의 誤作動을 일으킬 수 있는 惡性코드나 데이터를 包含하는 境遇
- 社會 公共秩序나 美風良俗에 違背되는 境遇
- skylife가 提供하는 goods# 서비스의 원활한 進行을 妨害하는 것으로 判斷되는 境遇
- 其他 法令 違反 또는 第3者의 權利侵害 憂慮가 있는 境遇
第 17 條 禁止行爲
利用者는 아래의 行爲를 하여서는 안된다.
- 시스템 不正行爲
1. skylife가 提供하는 서비스 利用方法에 依하지 아니하고 非正常的인 方法으로 서비스를 利用하거나 시스템에 接近하는 行爲는 禁止된다.
2. skylife는 시스템 不貞行爲가 確認된 境遇 該當 會員에 對하여 skylife가 附加的으로 提供한 惠澤의 一部 또는 全部의 回收, 特定서비스의 利用制限, 利用契約의 解止 等의 措置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가 있을 時 이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決濟 不正行爲
1. 他人의 名義나 카드情報, 計座情報 等을 盜用하여 skylife가 提供하는 購買서비스를 利用하는 行爲는 禁止된다.
2. 物品販賣 또는 用役提供을 假裝하여 資金을 融通하는 것과 같이 與信專門金融業法 等 法令에 依하여 禁止된 方法으로 非正常的인 決濟를 하는 것은 禁止되며, 該當 內容이 確認된 境遇 skylife는 利用契約을 解止하거나 會員의 去來를 中止시키고 關聯機關에 通報할 수 있다.
3. 實際 商品의 配送이 없는 等 商品의 實質的인 購買意思가 없이 購買行爲를 하는 것은 禁止되며, 該當 內容이 確認된 境遇 skylife는 當해 去來를 取消할 수 있으며 境遇에 따라 制裁 措置를 取할 수 있다.
- 기타 禁止行爲
利用者는 skylife가 提供하는 割引率 等을 利用하여 非正常的인 多數의 去來를 締結시킴으로써 skylife에 損失을 發生시키고 공정한 市場 環境 造成에 妨害가 되는 行爲 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該當 內容이 確認된 境遇 skylife는 當해 去來를 取消할 수 있으며 境遇에 따라 去來 中止 等의 制裁 措置를 加할 수 있다.
第 18 條 約款 外 準則 및 關聯 法令과의 關係
-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等 關聯 法令의 規定과 一般 上慣例에 依한다.
- skylife가 提供하는 購買 서비스를 통하여 去來한 境遇,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等 關聯 法令이 該當 去來 當事者에게 優先的으로 適用되고, 去來 當事者는 이 約款의 規定을 들어 去來 相對方에 對하여 免責을 主張할 수 없다.
- skylife는 必要한 境遇 特定 서비스에 關하여 適用될 事項(以下 "個別約款"이라고 한다)을 定하여 이를 skylife 홈페이지 等을 통해 미리 公知할 수 있다.
- skylife는 前項의 個別約款에 變更이 있을 境遇, 施行 14日 以前에 該當 變更事項을 公知한다.
- 會員은 이 約款 및 個別弱冠의 內容에 變更이 있는지 與否를 注視하여야 하며, 變更事項의 公知가 있을 時에는 이를 確認하여야 한다.
第 19 兆 skylife의 免責
- skylife는 인터넷 等 通信망 障礙 또는 提携社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障礙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
- skylife는 去來仲介 서비스를 통하여 去來되는 物品의 瑕疵, 物品登錄情報의 誤謬, 未備 等으로 인하여 購買者가 입는 損害에 對해서는 責任(製造物 責任 包含)을 지지 않는다.
- skylife는 利用者가, 提携社가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正確性 等을 信賴함으로써 입은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는다.
- skylife와 提携社(goods# 畵面과 링크 等으로 連結된 사이트를 運營하는 會社를 말한다) 서비스는 各其 獨自的으로 運營되며, skylife는 goods#을 通해 提携社와 利用者間에 이루어진 去來에 對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
- 이 約款은 skylife와 會員間에 成立되는 서비스利用契約의 基本約定이다. skylife는 必要한 境遇 特定 서비스에 關하여 適用될 事項(以下 "個別約款"이라고 한다)을 定하여 미리 公知할 수 있다. 會員이 이러한 個別約款에 同意하고 特定 서비스를 利用하는 境遇에는 個別弱冠이 優先的으로 適用되고, 이 約款은 補充的인 效力을 갖는다.
- 會員이 自身의 個人情報를 他人에게 流出 또는 提供함으로써, 發生하는 被害에 對해서 skylife는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 20 兆 (情報의 提供 및 廣告의 揭載)
- skylife는 會員이 서비스 利用 中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다양한 情報를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다. 다만, 會員은 關聯法에 따른 去來關聯 情報 및 顧客問議 等에 對한 答辯 等을 除外하고는 언제든지 電子郵便에 對해서 受信 拒絶을 할 수 있다.
- 第1項의 情報를 電話 및 模寫電送機器에 依하여 電送하려고 하는 境遇에는 會員의 事前 同意를 받아서 餞送한다. 다만, 會員의 去來關聯 情報 및 顧客問議 等에 對한 回信은 除外된다.
- skylife는 서비스의 運營과 關聯하여 서비스 畵面, 홈페이지, 電子郵便 等에 廣告를 揭載할 수 있다. 廣告가 揭載된 電子郵便을 受信한 "會員"은 必要時 언제든지 受信拒絶을 할 수 있다.
第 21 兆 管轄法院
이 約款과 skylife와 會員 間의 서비스 利用契約 및 會員 相互間의 紛爭에 對해 skylife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이 提起될 境遇에는 서울西部地方法院을 管轄法院으로 定한다.
第 22 兆 損害賠償 等
- 會員이 高의 또는 過失로 본 利用約款을 違反하여 skylife 또는 第3者에게 損害가 發生한 境遇 會員은 skylife 또는 第3者에게 發生하는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하며, 會員의 不法行爲나 본 約款 違反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第3者가 skylife를 相對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境遇 當해 會員은 自身의 責任과 費用으로 skylife를 免責시켜야 한다.
- skylife가 高의 또는 過失로 이 約款을 違反하여 會員에게 損害가 發生할 境遇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但, 利用者의 서비스 利用으로 惹起된 營業上 損失, 서비스 利用이 不可한 事由로 惹起된 營業上 損失, 其他 서비스 利用結果에 따른 間接的인 被害, 豫想利益의 喪失 等에 對하여는 skylife는 그 責任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