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用約款

利用約款

第 1 張 總則

第 1 兆 目的

이 約款은 ㈜코리아엔터테인먼트미디어 (以下 “會社”라 합니다)에서 運營하는
인터넷 關聯 서비스 “ 텐아시아 (tenasia.hankyung.com) (以下 “서비스”라 한다) 를 利用함에 있어서
會員과 會社間의 權利, 義務 및 責任 事項, 서비스의 利用 條件과 利用 節次 및 諸般 必要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弱冠의 揭示와 效力, 改正

  1. 會社는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에 본 約款을 揭示합니다
  2. 會社는 關聯法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에서 본 約款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3. 會員은 會社가 前項에 따라 變更하는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權利가 있으며, 이 境遇 會員은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 利用 中斷 및 脫退 페이지에서 意思를 表示하고 서비스 利用終了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社가 會員에게 變更된 弱冠의 內容을 通報하면서 會員에게 7日 以內 意思表示를 하지 않을 境遇 意思表示가 表明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確히 通知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會員이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는 것으로 봅니다.

第3條 弱冠의 解釋과 例外 準則

  1. 會社는 提供하는 個別 서비스에 對해서 別途의 利用約款 및 政策을 둘 수 있으며, 該當 內容이 이 約款과 相衝할 境遇 個別 서비스의 利用約款을 優先하여 適用합니다.
  2.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이 關係法令에 規定되어 있을 境遇에는 그 規定에 따릅니다.

第2張 會員加入과 서비스 利用

第 1兆 會員의 正義

會社의 約款에 同意後 利用者 아이디 및 祕密番號를 附與 받아 서비스 利用契約을 締結한 者를 말합니다.

第2條 利用契約의 成立

  1. 利用契約은 利用者의 申請과 이 約款에 對한 同意, 이에 對한 會社의 승락으로 成立됩니다.
  2. 會員으로 加入해 텐아시아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希望者는 會社가 定한 所定의 樣式에 따른 個人 身上情報를 提供해야 합니다. 利用者가 提供한 個人情報는 會社의 個人情報保護政策에 따라 徹底히 保護됩니다.
  3. 加入申請 養殖에 記載된 會員情報는 반드시 實際情報와 一致해야 합니다. 實際 情報를 入力하지 않은 會員은 法的인 保護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14歲 未滿의 會員加入은 關係法令에 依據해 法的인 保護者의 同意 節次를 거쳐야 會員加入이 可能합니다.
    1. 法的인 保護者의 同意를 받고자 하는 境遇, 萬14歲 未滿 會員이 會社와 서비스 利用契約을 맺기 위해 會員加入 節次를 밟는 過程에서 法定保護自家 이를 確認하고, 同意與否를 標示한 뒤 實名, 住民登錄番號, 連絡處를 入力하는 方法을 통해 同意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①項의 方法을 補完하기 위하여 會社는 電話, 팩스, 郵便, 이메일 等의 方法으로 法定保護者의 同意與否를 確認할 수 있으며, 이밖에 其他 法定保護自家 眞情으로 同意하였음을 確認할 수 있는 合理的인 方法을 追加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法定保護者의 同意 與否에 對한 確認 過程을 거쳐 萬14歲未滿 會員의 會員 加入을 承認합니다.
    4. 萬14歲 未滿 會員의 法定保護者는 同意 與否 確認의 重要한 手段이 되는 住民登錄番號가 萬14歲 未滿 會員에게 알려져 同意 與否를 造作할 수 있는 手段이 되지 않도록 注意하여야 합니다.
    5. 法定保護者는 언제든지 本人의 同意를 取消할 수 있으나, 同意를 取消하더라도 同意 期間 동안 會員의 서비스 利用에 對한 責任으로부터 免責되는 것은 아닙니다.
  5. 住民登錄番號가 없는 海外居住民 및 國內 居住 外國人의 境遇 本人 確認을 위한 書類 寫本을 파일로 添附하거나 팩스로 보내야만 會員加入이 마무리됩니다. 單, 會員加入 申請後 한달 以內에 書類를 보내야만 會員加入이 認定됩니다.

第3條 利用申請의 승락

    1. 會社는 會員이 모든 事項을 正確히 記載하여 申請할 境遇 서비스 利用을 承諾합니다. 但, 아래의 境遇는 承諾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하였을 때
    3. 利用 契約 申請書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였을 때
    4. 社會의 安寧 秩序 或은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였을 때
    5.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 申請 要件이 未備 되었을 때

第4條 서비스 利用 및 制限

  1. 서비스 利用 時間은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2. 會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 中 一部는 會員에 加入하여 會社에서 認定한 ID와 祕密番號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第5條 會員의 惠澤

  1. 會員 加入은 無料입니다.
  2. 會員은 會社에서 主管하는 各種 이벤트나 行事에 自動 加入되어 여러 가지 惠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同時에 發生하는 各種 權利 義務關係는 會員 加入時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第6條 情報의 提供 및 廣告의 揭載

  1.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 利用中 必要한 事項을 이메일을 통해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서비스의 運用과 關聯하여 서비스 畵面 또는 會員의 이메일 等에 廣告를 揭載할 수 있습니다.

第3張 契約 解止 및 서비스 利用制限

第1條 契約 解止 및 利用 制限

  1. 會員이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때는 會員 本人이 直接 해지 申請을 해야 합니다.
  2. 會社는 會員情報를 會員이 脫退한 時點부터 3個月까지 保有할 수 있습니다. 會社가 保有하고 있는 脫退會員의 情報는 會員의 加入履歷管理와 知的財産權 管理, 個人情報保護를 위해서만 活用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脫退會員이 그동안 生産한 모든 컨텐츠를 保管, 活用할 수 있으며 컨텐츠에 對한 著作權은 會社의 著作權 政策에 따릅니다.
  4. 會社는 會員이 다음 事項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境遇, 事前 通知 없이 利用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期間을 定해 서비스 利用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1. 公共 秩序 및 美風 良俗에 反하는 境遇
    2. 犯罪 行爲에 關聯되는 境遇
    3. 國益 또는 社會的 公益을 沮害할 目的으로 서비스 利用을 計劃 또는 實行할 境遇
    4. 他人의 ID및 祕密番號를 盜用한 境遇
    5. 他人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不利益을 주는 境遇
    6. 같은 利用自家 다른 ID로 이中 登錄을 한 境遇
    7. 서비스에 危害를 加하는 等 健全한 利用을 沮害하는 境遇
    8. 其他 關聯法令이나 會社가 定한 利用條件에 違背되는 境遇

第2條 利用制限 節次

  1. 會社는 利用制限을 하고자 하는 境遇, 그 事由, 日時 및 期間을 定하여 利用者의 이메일 또는 電話 等의 方法으로 該當 利用者 또는 代理人에게 通知합니다. 다만, 會社가 緊急하게 利用을 停止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第 4張 責任

第1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이 約款에서 定한 바에 따라 繼續的,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할 義務가 있으며 이를 위해 會社는 努力해야 합니다.
  2. 不得已한 理由로 서비스가 中斷되면 會社는 遲滯없이 이를 修理 復舊합니다. 但, 天災地變, 非常事態, 그 밖의 不得已한 境遇에는 그 서비스를 一時 中斷하거나 中止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會員으로부터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4. 會社는 서비스 提供으로 알게 된 會員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諾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습니다. 單, 關係 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따른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會社와 提携를 맺은 사이트와 會社의 사이트를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會社는 會員의 情報를 提携 사이트들과 共有할 수 있으며, 共有를 위해 會社는 會員의 컴퓨터에 쿠키를 電送할 수 있습니다.

第2條 會員의 義務

  1. ID와 祕密番號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2. 會員은 自身의 ID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습니다.
  3. 自身의 ID가 否定하게 使用된 境遇, 會員은 반드시 會社에 그 事實을 電子郵便이나 其他 方法을 利用해 通報해야 합니다.
  4. 會員은 서비스 利用 中 會社에서 定한 約款이나 其他 規約을 반드시 遵守해야 합니다.

第 5張 揭示物

第1條 會員의 揭示物

  1. 會社는 會員이 作成한 一般 揭示物(댓글, 揭示板 글 等)에 對해 다음 各 項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事前通知없이 削除할 수 있습니다.
    1. 他人의 프라이버시 및 著作權을 損傷시키는 境遇
    2. 他人을 誹謗하거나 中傷 謀略하여 名譽를 損傷시키는 境遇
    3. 知的財産權法에 따라 保護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其他 資料가 無斷으로 揭示됐을 境遇. 다만, 利用者가 그에 對한 權利를 所有 또는 管理하는 境遇, 또는 必要한 同意를 모두 얻은 境遇는 除外합니다.
    4. 他人의 컴퓨터를 損傷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汚染된 파일, 또는 其他 類似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包含하는 資料가 揭示됐을 境遇
    5. 會社의 許諾 없이 商品 또는 서비스를 廣告 또는 販賣하는 境遇
    6. 資料調査, 컨테스트, 피라미드 體系를 行하거나 幸運의 便紙를 보내는 境遇
    7. 公共 秩序 및 美風 良俗에 反하는 淫亂한 內容이나, 特定 宗敎를 宣傳·宣敎하거나 誹謗하는 內容, 其他 地域感情을 誘發시키는 等 非樣式的인 內容을 揭載하는 境遇
    8. 其他 關係 法令에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2. 會社는 1項의 理由로 削除한 揭示物을 保管할 義務가 없습니다.

第2條 揭示物의 著作權

  1. 一般 揭示物에 對한 權利와 責任은 揭示物을 登錄한 會員에게 있습니다.

第6張 기타

第1條 損害賠償

  1. 會社는 서비스에서 無料로 提供하는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個人情報保護政策에서 定하는 內容에 該當하지 않는 事項에 對해서는 어떠한 損害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2. 其他 損害賠償의 方法 및 節次는 關係法令에 따릅니다.

第2條 免責

  1. 會社는 通信使의 過失로 인한 被害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會社는 會員이 不法으로 流布한 不法資料나 著作權과 關聯된 資料로 입은 被害에 對해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社가 義務를 다했을 境遇에 發生하는 被害에 對해서는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해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對한 責任이 없습니다.
  5.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障礙에 對하여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6. 會社는 會員이 提携사이트의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 會員과 提携사이트間에 行해진 去來에 關하여는 어떠한 責任도 지지 않습니다.

第3條 管轄法院

各種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會社의 事業長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施行日 : 이 約款은 2012年 10月 15日부터 施行됩니다.
施行日 : 이 約款은 2013年 05月 01日부터 施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