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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新聞委員會 倫理綱領을 遵守합니다
인터넷新聞倫理綱領

帝政 : 2011. 03. 23
改正 : 2014. 12. 19
改正 : 2015. 12. 17
改正 : 2017. 12. 07

인터넷新聞은 자유롭고 責任 있는 言論을 實現해 주어진 時代的 使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인터넷新聞은 자유롭고 責任 있는 言論만이 우리 社會의 健全한 輿論 形成, 民主主義 發展과 民族文化 暢達에 寄與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터넷新聞 스스로 倫理基準을 세워 實踐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인터넷新聞倫理綱領을 制定하고 인터넷新聞倫理機構의 準則으로 삼을 것을 決意한다.

第1條 (表現의 自由와 責任)

인터넷新聞은 表現의 自由를 伸張하고 健康한 公論의 場을 形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1. ① (國民의 알권리 保障) 인터넷新聞은 國民의 알권리 保障을 報道의 目的으로 삼는다.
  2. ② (表現의 自由 擁護) 인터넷新聞은 健全한 輿論의 形成에 障礙가 되는 不當한 干涉을 排擊하고, 이를 通해 編輯의 自由, 나아가 表現의 自由를 擁護한다.
  3. ③ (言論의 責任) 인터넷新聞은 編輯 및 表現의 自由가 이에 따르는 責任에 土臺를 두고 있음을 銘心하고, 健全한 輿論의 形成, 公共福利의 增進, 文化의 暢達, 國民의 基本權 守護에 努力한다.
  4. ④ (言論의 獨立) 인터넷新聞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權力으로부터 獨立해 言論活動을 하고, 이러한 權力의 壓力과 請託을 拒否한다. (2017.12.07. 改正)
  5. ⑤ (個人의 名譽와 私生活 保護) 인터넷新聞은 公益이 優先하지 않는 限 個人의 名譽를 毁損하지 않고, 個人의 私生活 保護에 努力한다.
  6. ⑥ (偏見과 差別의 禁止) 인터넷新聞은 人種, 民族, 地域, 信念, 宗敎, 나이, 性別, 職業, 學歷, 階層, 地位 等에 對한 偏見을 排除하고, 이러한 偏見에 根據해 個人이나 集團을 差別하지 않는다.
  7. ⑦ (社會的 弱者 및 少數者 保護) 인터넷新聞은 어린이, 障礙人, 外國人 等 社會的 弱者와 少數者의 權利를 保護하고, 이들의 見解에 留念한다.

第2條 (正確性 및 公正性)

인터넷新聞은 인터넷媒體의 特性을 充分히 活用해 迅速·正確한 報道를 위해 努力하되, 그 報道가 客觀性과 公正性을 잃지 않도록 留意한다. 이를 위해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2017.12.07. 改正)

  1. ① (事實의 傳達) 인터넷新聞은 取材 및 報道에서 事實이 제대로 傳達되도록 해야 한다.
  2. ② (事實과 意見 區分) 인터넷新聞은 利用者가 事實과 意見을 混同하지 않도록 表現하고 編輯한다.
  3. ③ (均衡性 維持) 인터넷新聞은 다툼이 있는 事實이나 사람, 勢力 等에 關한 取材 및 報道에서 均衡性을 維持한다.
  4. ④ (報道의 完全性) 인터넷新聞은 取材 및 報道에서 可能한 限 事實의 全貌를 充實하게 傳達하도록 努力한다.

第3條 (利害의 相衝)

인터넷新聞에 屬한 言論人(以下 言論人)은 取材 및 報道 過程에서 私的 利益과 公的인 利益이 相衝하지 않도록 努力한다. 이를 위해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1. ① (私的 利益追求 禁止) 言論人은 取材過程에서 알게 된 情報를 利用해 金錢的 利益을 얻거나 損失을 回避하는 行爲를 하지 않는다.
  2. ② (利害關係 留意) 言論人은 本人 또는 親姻戚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利害關係가 取材 및 報道 行爲에 影響을 끼치지 않도록 留意한다.
  3. ③ (株式 等 去來의 制限) 言論人은 株式 및 證券과 關聯된 報道業務에 從事하는 동안 株式 및 證券의 去來行爲에 直間接的으로 關與하지 않는다.
  4. ④ (不當한 集團 影響力 行事 禁止) 言論人은 共同取材나 親睦 또는 職業的 共同利益을 위한 目的 以外에 團體를 構成하거나 活動하지 않고, 出入處와 企業 等 取材源에 對해 不當한 集團的 影響力을 行使하지 않는다.
  5. ⑤ (不當한 營業行爲 要求 禁止) 인터넷新聞은 報道業務에 從事하는 言論人에게 不當한 營業을 要求하지 않고, 言論人도 그러한 要求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第4條 (未成年者 保護)

인터넷新聞은 未成年者의 健全한 人格形成과 情緖涵養을 위해 努力하고 淫亂하거나 暴力的인 有害環境으로부터 이들을 保護한다. 이를 위해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1. ① (取材 詩 保護責任者의 同意) 인터넷新聞은 未成年者를 對象으로 인터뷰나 撮影을 할 때에는 父母, 保護者 또는 學校長 等 保護責任者의 同意를 받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2. ② (未成年者 身元保護) 인터넷新聞은 刑事 被疑者나 被害者가 未成年者인 境遇 身元을 밝히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3. ③ (性犯罪 報道 時 未成年者 保護) 인터넷新聞은 未成年者나 그 家族이 關聯된 性犯罪를 報道할 때 該當 未成年者와 家族의 身元을 밝히지 않는다.
  4. ④ (誘拐 報道制限 協助) 인터넷新聞은 未成年者가 誘拐된 境遇 家族이나 搜査機關의 報道制限 要請에 積極 協助한다.
  5. ⑤ (有害環境으로부터 未成年者 保護) 인터넷新聞은 反社會的이거나 非倫理的 事件을 美化하거나 詳細히 報道하지 않는다.

第5條 (取材基準)

인터넷新聞은 인터넷新聞의 定着과 健全한 發展을 위해 取材 時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1. ① (取材源의 信賴性 確認) 인터넷新聞은 取材源의 信賴度를 確認하고, 公共機關이나 各種 團體의 홈페이지 等과 같은 公開資料에 對해서도 取材 詩 그 正確性을 檢證한다. 特히 取材源의 證言이 감추어졌던 事實의 暴露일 境遇에는 그 意圖와 正確性을 複數의 取材源을 통해 檢證한다.
  2. ② (金品 또는 饗應 收受 및 廣告나 協贊 强要行爲 禁止) 인터넷新聞과 그 從事者는 取材 및 報道와 關聯해 金品 또는 饗應을 要求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言論社 또는 言論人의 地位를 利用하여 廣告나 協贊을 强要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12. 17 改正)
  3. ③ (프라이버시 保護) 인터넷新聞은 公益이 優先하지 않는 限 私的 領域이나 制限된 公的 領域을 訪問해 取材하는 境遇 반드시 當事者의 同意를 얻고 프라이버시 保護에 留意한다.
  4. ④ (災難 等 取材 時 留意) 인터넷新聞은 災難이나 事故를 取材할 때, 人間의 尊嚴性을 侵害하지 않으며, 被害 收拾을 妨害하지 않도록 한다. (2017.12.07. 改正)
  5. ⑤ (被害者 保護) 인터넷新聞은 悲劇的 事件 等으로 苦痛을 겪은 사람들과 그 親知들의 寫眞을 利用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特別히 注意한다.
  6. ⑥ (非倫理的 取材의 禁止) 인터넷新聞은 盜聽, 祕密撮影, 身分詐稱, 資料의 許가 없는 檢索 및 搬出, 其他 非倫理的인 方式으로 取材하지 않는다.

第6條 (編輯基準)

인터넷新聞은 記事의 品格을 높이고 情報를 正確하게 傳達하기 위해 編輯時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1. ① (題目의 原則) 記事의 題目은 記事의 要約的 內容이나 核心的 內容을 代表하여야 한다.
  2. ② (題目의 制限) 인터넷新聞은 記事內容을 誇張하거나 歪曲하는 題目을 붙여서는 안된다.
  3. ③ (記事와 廣告의 區分) 인터넷新聞은 利用者들이 記事와 廣告를 明確하게 區分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12.07. 改正)
  4. ④ (技士의 不當한 電送行爲 制限) 인터넷新聞은 뉴스 記事를 檢索하는 回數를 正當하지 않은 方法으로 늘리기 위해 實質的으로는 同一한 뉴스임에도 題目만을 變更하거나 附隨的인 內容을 一部 變更한 뉴스 記事를 反復 送信하는 等 不當한 電送行爲를 하여서는 안된다. (2015. 12. 17 改正)

第7條 (報道基準)

인터넷新聞은 信賴性이 높은 報道를 위해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1. ① (取材源의 明示) 인터넷新聞은 記事의 取材源 또는 出處를 明示的으로 밝히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그 取材源의 身元이 드러나 不利益을 받거나 身邊이 위태롭게 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匿名으로 할 수 있다.
  2. ② (正確한 引用) 인터넷新聞은 取材源의 發言, 資料 等을 記事 中에 引用할 때 그 內容을 正確하게 引用하고, 그 內容의 趣旨, 强調點 等을 報道의 目的에 맞추어 變形하지 않는다.
  3. ③ (事實의 確認) 인터넷新聞은 取材源이 提供하는 구두發表, 報道資料 等 記事資料에 對해 事實與否를 確認하도록 努力한다.
  4. ④ (調査의 信賴性) 인터넷新聞은 輿論調査 또는 商品의 滿足度 等과 關聯된 設問調査를 바탕으로 報道할 境遇 그 調査의 信賴性을 擔保할 수 있는 客觀的인 根據를 分明히 밝힌다.
  5. ⑤ (公表된 著作物의 利用) 인터넷新聞은 公表된 著作物을 報道에 活用하는 境遇 正當한 範圍 안에서 公正한 慣行에 따르도록 한다.
  6. ⑥ (出處의 標示) 인터넷新聞은 自己 또는 第3者의 콘텐츠를 利用하는 境遇 그 出處를 밝혀야 한다.
  7. ⑦ (著作權 保護) 인터넷新聞은 他人의 著作物을 報道에 引用하는 境遇 該當 著作者의 同意를 거쳐야 한다.
  8. ⑧ (反論權 保障) 인터넷新聞은 報道로 인해 不利한 立場에 處할 수 있는 個人과 團體 等에 對해 解明할 수 있도록 事前에 反論機會를 주고, 事後에라도 反論權을 行使하겠다는 意思 表示가 있을 境遇 그 內容을 記事에 包含시키도록 努力한다.
  9. ⑨ (이미지 造作 禁止) 인터넷新聞은 報道 時 寫眞이나 映像의 이미지 造作을 통해 事實關係를 歪曲해서는 안 된다.
  10. ⑩ (選定報道의 制限) 인터넷新聞은 過度한 嫌惡感, 不快感, 恐怖心, 性的 羞恥心 等을 誘發하는 表現을 하지 않도록 留意한다.
  11. ⑪ (犯罪 被害者 等의 身元 保護) 인터넷新聞은 犯罪 被害者의 身元을 保護해야 하며, 被疑者 및 被告人에 對해서도 無罪推定의 原則에 따른다. (2017.12.07. 改正)
  12. ⑫ (自殺報道의 愼重) 인터넷新聞은 自殺報道가 社會에 미치는 影響을 考慮해 自殺方法을 具體的으로 描寫하는 等 大衆의 好奇心을 誘發하는 報道를 하지 않는다.

第8條 (利用者 權利 保護)

인터넷新聞은 報道로 인해 被害를 입었다고 主張하는 當事者가 있을 境遇 그 意見을 最大限 傾聽하고, 그 結果 記事의 修正이 必要하다고 判斷되면 最大限 迅速하게 措置한다. 이를 위해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1. ① (利用者 參與 및 利用 保障) 인터넷新聞은 利用者들의 健全한 參與와 技士의 正當한 利用을 保障한다.
  2. ② (利用者 揭示글의 保護) 인터넷新聞은 利用者가 作成한 댓글 等 揭示글에 對해 不可避한 事由없이 이를 削除하거나 露出을 制限해서는 안된다.
  3. ③ (揭示글의 人格權 侵害 留意) 인터넷新聞은 利用者의 揭示글이 他人의 人格權을 侵害한 境遇 當事者의 權利를 保護할 수 있는 措置를 取한다.
  4. ④ (다양한 情報接近의 保障) 인터넷新聞은 하이퍼링크 等 다양한 方式으로 情報에 接近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기 위해 努力한다.

第9條 (報道로 인한 被害의 救濟)

인터넷新聞은 報道로 인해 被害를 입었다고 主張하는 當事者가 있을 境遇 그 意見을 最大限 傾聽하고, 그 結果 記事의 修正이 必要하다고 判斷되면 最大限 迅速하게 措置한다. 이를 위해 다음 事項을 遵守한다.

  1. ① (被害者 意見 聽取) 인터넷新聞은 報道로 인해 被害를 입었다고 主張하는 當事者가 있을 境遇 그 意見을 可能한 限 直接 듣도록 努力한다.
  2. ② (迅速한 誤報 修正) 인터넷新聞은 當事者의 疏明 等에 依해 誤報임이 確認된 境遇 最大限 迅速하게 記事 內容을 修正한다.
  3. ③ (反論 또는 訂正報道文 揭載) 인터넷新聞은 反論 또는 訂正報道文을 揭載하는 境遇 이에 對한 接近 및 接續이 容易하도록 編輯에서 配慮한다.

第10條 (倫理機構의 設置·運營)

  1. ① (倫理機構의 設置) 이 倫理綱領의 持續的 實踐 및 點檢을 위해 이와 關聯된 倫理機構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2. ② (細部基準의 마련) 倫理綱領을 지키기로 誓約한 인터넷新聞의 意見을 收斂해 具體的인 施行細則을 둘 수 있다.
  3. ③ (言論倫理敎育) 言論倫理와 關聯한 敎育프로그램을 開發 및 運營하도록 努力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