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生命倫理委員會(IRB)는 人間을 對象으로 하는 硏究에 있어 硏究計劃書, 硏究對象者에 對한 同意 및 其他
硏究進行에 必要한 事項을 審議하고 이를 持續的으로 確認함으로써 硏究에 參與하는 硏究對象者의 權利ㆍ安全ㆍ福祉를
圖謀하기 위해 設置된 委員會이다.
機能
審議
硏究計劃書의 倫理的/科學的 妥當性 檢證
適法한 節次에 따른 硏究對象者의 同意 與否 確認
安全에 關한 事項(身體, 心理/精神的 危險 및 不便 高麗)
個人情報 保護 對策/計劃 樹立 與否 點檢
그 밖의 生命倫理 및 安全에 關한 事項
隨行 硏究의 進行過程 및 結果에 對한 調査/監督
우리學校의 硏究者 및 從事者 敎育 / 脆弱한 硏究對象者 保護
關聯法令
「生命倫理 및 安全에 關한 法律」(以下 “生命倫理法” 또는 “본 法”이라 한다)은 人間과 人體由來물 等을 硏究하거나, 胚芽나 遺傳子 等을 取扱할 때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侵害하거나 人體에 危害(危害)를 끼치는 것을 防止함으로써 生命倫理 및
安全을 確保하고 國民의 健康과 삶의 質 向上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審議 對象
審議 節次
e-IRB 利用方法
www.e-irb.com
接續 → 『機關 檢索하기』 → 『성균관대학교』→ 個別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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