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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環境弘報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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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影響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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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義 및 目的

環境影響評價는 環境汚染 事前豫防 手段으로서 事業計劃을 樹立ㆍ施行함에 있어서 當該事業의 經濟性ㆍ技術性 뿐만 아니라 環境性까지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環境的으로 健全한 事業計劃案을 摸索하는 過程이자 計劃技法이라 할 수 있으며, 事業 施行前 미리 環境保全側面에서 充分한 考慮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環境汚染을 事前에 豫防하는데 그 意義가 있음
統合影響評價法 第1條 및 第2條에서는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樹立ㆍ施行함에 있어서 當해 事業이 環境에 미치는 해로운 影響을 미리 豫測ㆍ分析하고 이에 對한 對策을 講究하는 것”이라 定義하고, 그 目的을 “環境的으로 健全하고 持續可能한 開發이 되도록 함으로써 快適하고 安全한 國民生活을 圖謀함”이라 規定
이番(2012.7.12) 全面 施行된 環境影響評價法은 從前 環境政策基本法上의 事前環境性檢討 規定을 戰略環境影響評價와 小規模 環境影響評價로 改編했다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 검토 행정계획 보전지역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대규모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 기획 · 개발기본계획)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戰略環境影響評價는 環境에 影響을 미치는 上位計劃을 樹立할 때 環境的 側面에서 該當 計劃의 適正性과 立地의 妥當性을 檢討하는 制度로 美國, 캐나다, 濠洲 및 EU 27個國에서 施行하고 있다.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

開發事業은 크던 작던 一旦 施行되게 되면 環境에 惡影響을 미치게 되므로 絶對的 環境保全을 위한다면 모든 開發事業이 評價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評價에 所要되는 時間 및 費用 等을 考慮할 때 타 法令에 依하여 環境性이 檢討되는 等 그 實益이 크지 않은 境遇에는 評價對象에서 除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一般的인 評價對象事業의 選定基準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場 建設 等 事業特性上 自然環境 · 生態系를 毁損할 憂慮가 큰사업
둘째, 自然公園 集團施設地區 等 環境的으로 敏感한 地域에서 施行되는 事業
셋째, 埋立事業 · 댐建設 等 環境影響이 長期 · 複合的으로 發生하여 쉽게 豫測이 곤란한 事業
넷째, 宅地 · 工團造成 等 大氣·水質汚染 等 複合的 環境汚染이 發生될 것으로 憂慮되는 事業

現行 環境 · 交通 · 災害等에 關한 影響評價法에 依한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은 國家, 自治團體 等 公共機關 및 民間事業者가 施行하는 다음의 17個 分野 73個 細部事業으로 構成된다.

  •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
事業分野, 細部 事業名 및 規模 等으로 構成된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에 關한 票
事業分野 細部 事業名 및 規模
1) 都市開發 宅地開發(30萬㎡以上) 等 13個 事業
2) 産業立地 産業團地·工場造成·工業用地造成(15萬㎡以上) 等 7個 事業
3) 에너지開發 에너지開發을 위한 海底鑛業 等 7個 事業
4) 港灣建設 港灣(外郭施設 길이 300m以上) 等 5個 事業
5) 道路建設 道路新設(4km以上)·道路擴張(2車路以上인 10km以上)
6) 水資源開發 댐(面積 200萬㎡나 容量 2000萬㎥以上) 等 3個 事業
7) 鐵道(都市鐵道) 鐵道(1km以上), 索道·軌道(2km以上) 等 4個 事業
8) 空港建設 飛行場滑走路(500m以上), 其他施設(20萬㎡以上)
9) 河川開發 河川工事(10km以上)
10) 埋立·開墾 埋立(30萬㎡以上)·開墾(100萬㎡以上) 等 2個 事業
11) 觀光團地 溫泉開發(30萬㎡以上) 等 6個 事業
12) 産地開發 草地造成(30萬㎡以上) 等 2個 事業
13) 特定地域開發 複合團地造成 等 10個 事業
14) 體育施設 靑少年修鍊施設(30萬㎡以上) 等 5個 事業
15) 廢棄物 · 糞尿處理施設 糞尿處理施設(100㎘/日以上) 等 2個 事業
16) 國防軍事施設 國防軍事施設(33萬㎡以上) 等 3個 事業
17) 土石 等 採取 山林內土石 等 採取 山地毁損面積(10萬㎡以上) 等 7個 事業

評價項目 및 分野

環境影響評價等은 計劃의 樹立이나 事業의 施行으로 影響을 받게 될 自然環境, 生活環境, 社會ㆍ經濟 環境等의 3個 分野에 對해 實施하며, 細部評價 項目別로 環境影響을 評價한다.

한便, 細部評價項目에 對하여 環境影響을 一律的으로 評價하다 보면 評價서 分量만 많고 實質的 內容은 不實하게 될 憂慮가 있는 바, 環境影響評價法, 環境影響評價書作成等에 管한규정(環境部告示 第2012-112號), 環境影響評價 스코핑 가이드라인에 依하여 對象事業의 特性, 立地與件 等을 考慮하여 環境的으로 重要한 一部 項目을 集中 評價토록 하고 있다.

  •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
1)戰略環境影響評價, 2)環境影響評價, 3)小規模 環境影響評價 等으로 構成된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에 關한 票
1) 戰略環境影響評價 가. 政策計劃
나. 開發基本計劃
2) 環境影響評價 가. 自然生態環境 分野
나. 大氣環境 分野
다. 수環境分野
라. 土地環境 分野
마. 生活環境 分野
바. 社會ㆍ經濟環境分野
3) 小規模 環境影響評價 가. 事業槪要 및 地域 環境現況
나. 環境에 미치는 影響 豫測ㆍ評價및 環境保全方案

評價書 作成

  • 環境影響評價士 制度 新設
    • 民間團體 等에서 檢討ㆍ評價서 不實作成으로 인한 問題點 持續 提起
    • - 不實作成을 根本的으로 防止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 마련이 必要
    • ⇒ 評價書의 品質 向上을 위하여 國家資格制度로 環境影響評價士 導入
  • 運營方向
    • 從前의 環境影響評價 代行者(環境影響評價業者)義務的 雇傭
    • - 環境影響評價書 總括 作成, 프로젝트 調停者 役割 遂行

評價서 協議

전략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의 구상(관계행정기관), 평가준비서 작성(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초안작성 주민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관계행정기관-환경부), 검토 및 협의(환경부, 지방환경관서), 협의의견통보(환경부-관계행정기관), 협의의견반영 또는 필요조치(관계행정기관), 조치필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관계행정기관 -환경부) - 평가항목결정,공개의견수렵,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 개발기본계획의 구상(관계행정기관), 평가준비서 작성(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관계행정기관-환경부), 검토 및 협의(환경부, 지방환경관서), 협의의견통보(환경부-관계행정기관), 협의의견반영 또는 필요조치(관계행정기관), 조치필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관계행정기관 -환경부)

協議內容 管理

環境影響評價의 實效性 確保를 위하여서는 協議內容의 充實한 履行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事業者는 協議內容을 誠實히 履行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協議內容管理臺帳 비치, 協議內容 管理責任者 指定, 事後環境影響調査 等의 義務를 質뿐만 아니라, 虛僞?不實 作成, 事後環境影響調査 未實施 事業者에 對해 2年 以下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 罰金에 處한다. 또한 環境影響評價 協議內容으로 確定된 汚染物質의 排出濃度에 關한 協議基準을 違反하는 때에는 協議基準 超過負擔金이 賦課된다.

  • 環境影響 評價 節次도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계발기본계획), 평가협의회 구성 · 운영(scoping) ※주민대표 ·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참여, ※프코핑결과공개,의견제출기회부여, 평가서초안작성(공고 · 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초안,협의(설명회·공청회)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전략평가서 작성·합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협의회고성·운영(scoping), (전략환경평가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가능) (간이평가절차), ※스코핑결과공개, 의견제출기회부여, 평가서초안작성(공고·공람), 주민 등 의견수렴 초안,협의(설명회, 공청회), 의견재수렴,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의견수렴 및 협의 일괄실시(간이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협의, 합의내용관리

條例에 依한 環境影響評價 協議

  • 根據
    • 光州廣域市 環境影響評價 條例
  • 目的
    • 「環境影響評價法」 第 43兆 따라 光州廣域市의 特性을 考慮하여 環境影響評價 對象事業의 範圍와 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快適하고 持續可能한 都市 造成에 이바지함
  • 對象事業
    • 宅地開發, 産業團地調整, 觀光團地 造成 等 12個分野 39個 事業
  • 環境影響評價 審議
    • 評價方法 : 光州廣域市 環境影響評價審議委員會 審議
    • 審議內容 : 環境影響評價書 審議, 再審議, 制度 改善
  • 評價項目
    • 大氣環境(4) : 氣象, 大氣質, 惡臭, 溫室가스
    • 수 圜 警(2) : 水質(指標ㆍ地下), 修理ㆍ水門
    • 土地環境(3) : 土地利用, 土壤, 地形ㆍ地質
    • 自然生態環境(2) : 洞ㆍ植物相, 自然環境資産
    • 生活環境(6) : 親環境的 資源循環, 騷音ㆍ振動, 일助長海, 慰樂ㆍ景觀衛生ㆍ公衆保健, 電波障害
    • 社會經濟(3) : 人口, 住居, 産業
  • 擔當部署 : 環境政策科
  • 擔當者 : 윤관주
  • 電話 : 613-4143
  • 最終修正日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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