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廣域市 웹사이트에 揭示된 電子郵便住所가 電子郵便 蒐集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無斷으로 蒐集되는 것을 拒否하며,
이를 違反時 情報通信網法에 依해 刑事處罰됨을 留念하시길 바랍니다.
情報通信法 第50條의 2(電子郵便住所의 收集行爲 等 禁止)
- [第1項]
누구든지 電子郵便住所의 蒐集을 拒否하는 醫師가 明示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自動으로 電子郵便 住所를 蒐集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해서는 아니된다.
- [第2項]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蒐集된 電子郵便住所를 販賣·流通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項]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蒐集·販賣 및 流通이 禁止된 電子郵便住所임을 알고 이를 情報電送에 利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