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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郵便 無斷蒐集拒否 | 광주광역시청
The Wayback Machine - https://web.archive.org/web/20170606080744/http://www.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gwangju0602000000

電子郵便 無斷蒐集拒否

光州廣域市 웹사이트에 揭示된 電子郵便住所가 電子郵便 蒐集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無斷으로 蒐集되는 것을 拒否하며,
이를 違反時 情報通信網法에 依해 刑事處罰됨을 留念하시길 바랍니다.

情報通信法 第50條의 2(電子郵便住所의 收集行爲 等 禁止)

  • [第1項] 누구든지 電子郵便住所의 蒐集을 拒否하는 醫師가 明示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自動으로 電子郵便 住所를 蒐集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해서는 아니된다.
  • [第2項]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蒐集된 電子郵便住所를 販賣·流通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項]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蒐集·販賣 및 流通이 禁止된 電子郵便住所임을 알고 이를 情報電送에 利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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