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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交部 旅券案內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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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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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與圈 有效期間 滿了로 인하여 새로운 旅券을 發給 받는 境遇는「여권발급」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 與圈은 例外的인 境遇(儀典上 必要한 境遇, 疾病·障礙의 境遇, 18歲 未滿 未成年者)를 除外하고는 本人이 直接 訪問하여
  申請을 하셔야 합니다.
※ 有效期間이 남아있는 旅券 所持者는 旅券을 返納하여야 합니다.
※ 與圈 有效期間 延長制度가 廢止되어 有效期間 延長은 不可 합니다.
  • 一般旅券
  • 具備書類
    ※ 家族關係記錄事項에 關한 證明書와 兵役關係書類는 行政電算網을 통해 確認 可能한 境遇 提出 省略
    ※ 身分證은 寫眞과 住民登錄番號를 비롯한 身元 情報가 保安要素와 함께 記載되어 있는 有效期間 以內의 國家機關 發行 身分 證明書를 말합니다.
  • 收錄情報變更 再發給
    • - 與圈發給申請書(또는 簡易棲息), 旅券用 寫眞 1枚(6個月 以內에 撮影한 寫眞. 但, 前者與圈이 아닌 境遇 2枚), 現 素地旅券, 家族關係記錄事項에 關한 證明書, 身分證(旅券으로 갈음), 旅券再發給事由書, 兵役關係書類(25歲-37歲 兵役 未畢 男性: 國外旅行許可書, 18-24歲 兵役 未畢 男性: 없음, 기타 18歲-37歲 男性: 住民登錄抄本 또는 兵籍 證明書(行政電算網을 통해 確認 可能한 境遇 提出 省略))
  • 紛失 再發給
    • - 與圈發給申請書(또는 簡易棲息), 旅券用 寫眞 1枚(6個月 以內에 撮影한 寫眞. 但, 前者與圈이 아닌 境遇 2枚) , 家族關係記錄事項에 關한 證明書, 身分證, 旅券紛失申告서, 旅券再發給事由書, 兵役關係書類(25歲-37歲 兵役 未畢 男性: 國外旅行許可書, 18-24歲 兵役 未畢 男性: 없음, 기타 18歲-37歲 男性: 住民登錄抄本 또는 兵籍 證明書(行政電算網을 통해 確認 可能한 境遇 提出 省略))
  • 毁損 再發給
    • - 與圈發給申請書(또는 簡易棲息), 旅券用 寫眞 1枚(6個月 以內에 撮影한 寫眞. 但, 前者與圈이 아닌 境遇 2枚), 現 素地旅券, 家族關係記錄事項에 關한 證明書, 身分證(毁損餘卷으로 갈음/寫眞 또는 記載事項 判讀 不能市는 身分證 요), 兵役關係書類(25歲-37歲 兵役 未畢 男性: 國外旅行許可書, 18-24歲 兵役 未畢 男性: 없음, 기타 18歲-37歲 男性: 住民登錄抄本 또는 兵籍 證明書,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參照), 旅券再發給事由書
  • 査證란 不足 再發給
    • - 與圈發給申請書(또는 簡易棲息), 旅券用 寫眞 1枚(6個月 以內에 撮影한 寫眞. 但, 前者與圈이 아닌 境遇 2枚), 現 素地旅券, 家族關係記錄事項에 關한 證明書, 身分證(旅券으로 갈음), 旅券再發給事由書, 兵役關係書類(25歲-37歲 兵役 未畢 男性: 國外旅行許可書, 18-24歲 兵役 未畢 男性: 없음, 기타 18歲-37歲 男性: 住民登錄抄本 또는 兵籍 證明書(行政電算網을 통해 確認 可能한 境遇 提出 省略))
  • 行政機關 錯誤로 인한 再發給
    • - 與圈發給申請書(또는 簡易棲息), 旅券用 寫眞 1枚(6個月 以內에 撮影한 寫眞. 但, 前者與圈이 아닌 境遇 2枚), 現 素地旅券, 關聯 證憑書類(家族關係登錄簿, 住民登錄謄本, 其他 人的事項이 錯誤로 記載되었다는 內容이 들어있는 行政機關의 公文 等), 身分證(旅券으로 갈음), 旅券再發給事由書, 兵役關係書類(25歲-37歲 兵役 未畢 男性: 國外旅行許可書, 18-24歲 兵役 未畢 男性: 없음, 기타 18歲-37歲 男性: 住民登錄抄本 또는 兵籍 證明書(行政電算網을 통해 確認 可能한 境遇 提出 省略))
  • 新規旅券(10年)을 再發給 받는 境遇: 新規發給 手數料 賦課(48面 53,000원, 24面 50,000원)
  • 殘餘有效期間 附與 旅券을 再發給 받는 境遇: 25,000원(「手數料 > 남銀有效期間 附與 旅券」參照)
  • 居住旅券
  • 具備書類
    ※家族關係記錄事項에 關한 證明書와 兵役關係書類는 行政電算網을 통해 確認 可能한 境遇 提出 省略
  • 居住旅券 再發給 基本 具備書類
    • 兵役關係書類 (25歲-37歲 兵役 未畢 男性: 國外旅行許可書, 18-24歲 兵役 未畢 男性: 없음, 기타 18歲-37歲 男性: 住民登錄抄本 또는 兵籍 證明書,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參照) , 家族關係記錄事項에 對한 證明書 (未成年者: 基本證明書 및 家族關係證明書, 기타: 基本證明書 또는 家族關係證明書) , 現 素地旅券 , 旅券發給申請書(또는 簡易棲息) , 旅券用 寫眞 1枚 (6個月 以內에 撮影한 寫眞. 但, 前者與圈이 아닌 境遇 2枚)
  • 再發給(基出國者)
    • - 基本 具備書類, 現 素地旅券, 永住權·長期滯留許可症 等 居住旅券發給 對象임을 證明하는 書類
  • 再發給(美出國子)
    • - 基本 具備書類(住民登錄말素子 謄本 除外), 現 素地旅券, 移民査證 또는 該當大使館의 移民許可通知書 等 居住旅券 發給對象임을 證明하는 書類, 國稅納稅證明書, 地方稅納稅證明書
  • 紛失 再發給
    • - 基本 具備書類, 永住權·長期滯留許可症 等 居住旅券發給 對象임을 證明하는 書類, 旅券紛失申告서, 旅券再發給事由書, 再入國許可서(일본, 싱가포르에 한함)
  • 毁損 再發給
    • - 基本 具備書類, 永住權·長期滯留許可症 等 居住旅券發給 對象임을 證明하는 書類, 旅券再發給(毁損)事由書, 毁損旅券
  • 分離 再發給
    • - 基本 具備書類, 同伴子女 兵器 또는 追加된 父 또는 毛의 旅券, 永住權·長期滯留許可症 等 居住旅券發給 對象者임을 證明하는 書類), 現 素地旅券, 旅券再發給事由書
  • 査證란 不足 再發給
    • - 基本 具備書類, 現 素地旅券, 永住權·長期滯留許可症 等 居住旅券發給 對象者임을 證明하는 書類
  • 新規旅券(10年)을 再發給 받는 境遇: 新規發給 手數料 賦課(48面 53,000원, 24面 50,000원)
  • 殘餘有效期間 附與 旅券을 再發給 받는 境遇: 25,000원(「手數料 > 남銀有效期間 附與 旅券」參照)
  • 英文姓名表記/變更
  • ㄱ.與圈上 英文姓名 表記 方法
  • 1. 與圈上 英文姓名은 한글姓名을 로마字(英語 알파벳)로 音域 表記함.
  • 2. 한글姓名의 로마字表記는 國語의 로마字 表記法에 따라 적는 것을 原則으로 函
  • 3. 英文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音節 사이에 붙임表(-)를 쓰는 것을 許容함. (例 : GILDONG, GIL-DONG)
  • 4. 終戰與圈의 띄어 쓴 英文이름은 繼續 쓰는 것을 許容함.
    ※ 其他 旅券 英文姓名 變更에 對한 仔細한 事項은 各 旅券發給代行機關에 直接 問議 要望
  • ㄴ.最初 旅券發給 申請時 確認 事項
  • 1. 與圈上 英文姓名은 海外에서 身元確認의 基準이 되며 變更이 嚴格히 制限되므로 特別히 愼重을 期하여 正確하게 記載하여야 합니다.
  • 2. 家族間 英文 性(姓)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境遇 이미 發給받은 家族構成員의 英文(姓)을 確認하여 一致시키기 바랍니다.
  • 3. 家族關係登錄簿上 登錄된 한글姓名을 英語로 表記視 한글이름 音域을 벗어난 英語이름은 表記할 수 없으며, 반드시 音域을 正確하게 表記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 4. 代理人이 英文姓名을 잘못 記載하여 旅券이 發給된 境遇에도 英文姓名의 變更은 嚴格하게 制限되며 이로 인한 不利益은 旅券名義人이 甘受해야 합니다.
  • ㄷ.旅券法 施行令 第3條 2(與圈의 英文姓名 變更 等)에 依據, 英文姓名 變更이 許容되고 있는 境遇
  • 1. 與圈의 英文姓名이 한글姓名의 發音과 明白하게 一致하지 않는 境遇
  • 2. 國外에서 與圈의 英文姓名과 다른 英文姓名을 就業이나 留學 等을 理由로 長期間 使用하여 그 英文姓名을 繼續 使用하려고 할 境遇
  • 3. 國外旅行, 移民, 留學 等의 理由로 家族構成員이 함께 出國하게 되어 與圈에 英文으로 表記한 性(以下 “英文 性”이라 한다)을 다른 家族構成員의 旅券에 쓰인 英文 成果 一致시킬 必要가 있는 境遇
  • 4. 與圈의 英文 城에 配偶者의 英文 性을 追加ㆍ變更 또는 削除하려고 할 境遇
  • 5. 與圈의 英文姓名의 綴字가 明白하게 否定的인 意味를 갖는 境遇
  • 6. 改名된 한글姓名에 따라 英文姓名을 變更하려는 境遇
  • 7. 最初 發給한 與圈의 使用 前에 英文姓名을 變更하려는 境遇
  • 8. 그 밖에 外交部長官이 人道的인 事由를 考慮하여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① 外交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英文姓名이 訂正되거나 變更되는 境遇로서 새로 發給되는 與圈에 區 英文姓名을 表記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새로 發給되는 與圈에 區 英文姓名을 表記할 수 있다.
    ② 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英文姓名의 訂正 및 變更에 必要한 事項은 外交部長官이 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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