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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案內 |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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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案內

行政審判案內
行政審判이란?
行政審判이란 行政廳의 違法·不當한 處分 그밖에 公權力의 行使·不幸事 等으로 權利나 利益을 侵害받은 國民이 行政機關에 提起하는 權利救濟 節次를 말합니다.
行政審判은 法院의 行政訴訟에 비하여 費用이 無料이고, 節次가 簡便하며, 迅速하게 處理됩니다.
行政審判의 對象
國民들이 行政廳의 違法·不當한 處分이나 不作爲로 인하여 被害를 입은 境遇에는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습니다.
處分이란?
行政廳의 公法上 行爲로서 法規에 依하여 國民에게 특정한 權利를 設定하여 주거나 義務의 負擔을 命하는 것과 같이 國民의 權利義務에 直接的으로 관계되는 行政行爲를 말합니다.
不作爲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對하여 相當한 期間 內에 일정한 處分을 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行政廳의 行爲라도 處分이나 不作爲가 아닌 境遇에는 行政審判의 對象이 되지 않습니다. 例를 들어 雜種財産의 賣却이나 行政機關과 國民間의 賃貸 契約과 같은 境遇는 서로 對等한 地位에서 이루어지는 行爲이므로 私法의 適用을 받게 되어 行政審判의 對象이 되지 않습니다.
行政審判의 種類
行政審判은 審判의 對象과 청구의 內容에 따라 3가지로 分類됩니다.
取消審判
行政廳의 違法 또는 不當한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하는 審判
無效等確認審判
行政廳의 處分의 效力 有無 또는 存在 與否에 對한 確認을 하는 審判
義務履行審判
行政廳의 違法 또는 不當한 拒否處分이나 不作爲에 對하여 일정한 處分을 하도록 하는 審判 위 세가지의 審判 中 取消審判이 行政審判에서 가장 代表的이고 많이 청구되는 類型입니다.
取消審判은 審判請求期間이 制限이 있으며, 無效等確認審判과 不作爲에 對한 義務履行審判은 審判請求期間의 制限이 없습니다.
市民 滿足度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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