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 救濟 인터넷 閱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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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課稅前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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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代 賞
- 稅務調査結果에 對한 書面通知와 課稅豫告通知 및 非課稅 또는 減免의 申請을 返戾하는 通知에 對하여 告知書가 發付되기 前에 異議가 있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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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恨
-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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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類提出機關
- 時勢는 市場, 救世는 區廳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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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果通知
- 接受받은 날로부터 30日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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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稅前適否審査請求書 다운로드
- 異議申請 · 審査請求 · 審判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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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代 賞
- 地方稅 賦課, 徵收에 異議가 있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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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恨
-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 (處分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通知를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
- ☞異議申請 節次 없이 바로 審査(심판)請求도 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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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類提出機關
- 異議申請 : 時勢는 市場, 救世는 區廳長
- 審査?審判請求 : 時勢는 租稅審判院腸, 救世는 市場 또는 租稅審判院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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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果通知
- 接受받은 날로부터 90日以內
- 監査院 審査請求는 納稅告知書를 받은 날로부터 90日 以內에 處分廳을 經由하여 監査院長에게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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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議申請書 다운로드
審判請求書 다운로드
審査請求書 다운로드
- 行政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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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代 賞
- 審査(심판)청구 決定(監査院 審査請求 包含)에 異議가 있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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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恨
- 審査(심판)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90日 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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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類提出機關 : 行政法院
- 異議申請 ? 審査(심판)請求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도 있음.
- 警正請求
- 一般的 傾聽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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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象者
- 取得稅 等 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까지 提出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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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恨
- 取得稅 等 申告?納付 細目의 法定 申告期限이 지난 後 5年 以內
- 後發的 傾聽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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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象者
- 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까지 提出한 者 또는 地方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을 받은 者
- (確定判決, 租稅條約, 官廳 許可 ? 處分의 取消,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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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恨
- 事由가 發生한 것을 안 날부터 2個月 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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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書類提出機關
- 管轄區廳 稅務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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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救濟制度 節次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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