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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王朝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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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宗實錄 50卷, 中宗 19年 3月 4日 記事 5番째記事 1524年 名 家庭(嘉靖) 3年

世子의 婚禮를 당겨 行하는 일에 對해 議論하다

南袞(南袞) · 이유청(李惟淸) · 權鈞(權鈞) · 履行(李荇) · 이항(李沆) · 김안로(金安老) · 이세정(李世貞) 을 불러서 묻기를,

" 舶用 의 病을 내가 일찍이 알았으나 敢히 경솔히 議論하지 못한 까닭은 婚姻은 매우 重한 일인데 促迫하게 擧行하면 일이 많이 顚倒되며, 子息의 道理는 男女가 다르지 않으므로 어버이가 앓아 괴로우면 떠나지 않고 藥시중을 들어야 하거니와, 極甚하고 시름할 즈음에 慶事가 있는 것은 未安하므로 그 어버이의 病이 덜하기를 기다려서 傾斜를 行해야 마땅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臺諫의 말을 들으니 禮義(禮義)와 襲衣(習儀)는 各各 날을 달리하여 擧行해야 하는데, 이 말이 옳은 듯하다. 舶用 의 病이 오늘은 조금 덜하니, 그 病勢를 천천히 보아 가며 禮儀와 親迎(親迎)의 날은 前에 날을 가린 대로 擧行하는 것이 어떠한가? 世子의 婚禮는 매우 重하니, 한때의 論議가 있을 뿐더러 後世의 議論도 있을 듯하며, 또한 조종조(祖宗朝)의 前例가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反復하여 議論해서 반드시 알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議論한다."

하매, 大臣과 예관(禮官)李 아뢰기를,

"이제 미루다가 幸여 4月 3日 前에 舶用 에게 큰 變故가 있으면 3年 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또 날을 당겨 定하여도 舶用 의 生死가 더딜地 빠를지를 알 수는 없겠으나 이렇게 하면 後悔가 없을 듯하며, 또 당겨 擧行하되 그 예(禮)를 廢止하면 옳지 않겠으나 그 例를 죄다 行한다면 당기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吉日(吉日)을 推擇(推擇)하였는데 마침 7日에 있으므로 定한 것입니다. 다만 하루에 몇 가지 例를 아울러 行하는 것이 穩便치 못한 듯하나, 죄다 例대로 行하면 또한 無妨합니다. 臣 等이 始終 輕重에 對하여 이미 익히 생각하였는데, 이제 臺諫이 아뢰고 賞께서도 後世에 議論이 있을 듯하다고 分付하셨으나, 臣 等의 생각으로는 亦是 無妨할 듯합니다. 오늘 納采(納采)하였는데 大簡의 議論을 듣고서 문득 멈추는 것도 煩擾(煩擾)하며, 일로 생각하면 4月 3日에 천천히 擧行하는 것만 못하겠으나 그렇게 하다가 或是라도 큰 變故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窘塞하고 急速하더라도 한 가지 例도 廢止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고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床이 이 議論을 臺諫에게 말하라고 命하였다.

使臣(史臣)은 論한다. 婚姻은 引渡(人道)中에서 큰 것이므로 여느 사람에게 있어서도 삼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데, 더구나 將次 한 나라에 君臨할 사람이겠는가? 世子는 비로소 10歲가 되었으니 數年을 넘기더라도 일찍 婚姻하는 境界를 면치 못하는데, 빈의 아비의 甁에 얽매어 吉日을 가리지 않고 遑急히 例를 行하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


  • 【太白山史庫本】 25冊 50卷 25張 A면 【국便影印本】 16冊 291面
  • 【分類】
    王室-意識(儀式) / 歷史-便射(編史)

○召 南袞 李惟淸 權鈞 李荇 李沆 金安老 李世貞 問曰: " 朴墉 之病, 予嘗知之, 而不敢輕議者, 婚姻至重, 若促而行之, 事多顚倒, 人子之道, 男女不殊, 親若病苦, 則當不離侍藥。 憂愁之際, 慶事未安, 待其親病之歇, 當爲慶事。 今聞臺諫之言, 禮儀及習儀, 當各日而行, 此言似是。 朴墉 之病, 今日稍減, 徐觀其病, 而禮儀及親迎之日, 以前擇日行之何如? 世子婚禮至重, 非徒有一時之論, 恐有後世之議, 亦未聞有祖宗朝之例。 當反覆議之, 期於必中, 故今更議也。" 大臣及禮官啓曰: "今若遷延, 幸於四月初三日之前, 若有大故, 則三年之內, 何以處之? 今又進定而亦不知 朴墉 生死之遲速, 然如此爲之, 恐無後悔。 且進行而廢其禮, 則不可也, 盡行其禮, 則雖進, 何害? 推擇吉日, 而適在七日, 故定之耳。 但一日兼行數禮, 似乎未穩。 然盡以禮行之, 亦無妨也。 臣等於始終輕重, 已熟計之。 今臺諫有啓, 上敎亦恐有後世之議, 然臣等之計, 恐亦無妨也。 今日納綵, 而聞臺諫之議, 而遽止之, 亦以煩擾。 若以事計之, 則不若徐行於四月初三日矣。 然如此而脫有大故, 則將何以爲之? 雖窘速, 而不廢一禮, 則何害? 勿改何如?" 上命以此議, 語諸臺諫。

【史臣曰: "婚姻, 人道之大者。 在凡人, 不可不愼, 況將君臨一國者乎? 世子年甫十歲, 雖過數年, 尙未免早婚之戒。 拘於嬪父之病, 不涓辰吉, 率爾行禮, 何哉?"】


  • 【太白山史庫本】 25冊 50卷 25張 A면 【국便影印本】 16冊 291面
  • 【分類】
    王室-意識(儀式) / 歷史-便射(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