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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헌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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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이용약관
第 1兆 (目的)
이 約款은 電氣通信 事業法 및 洞 法 施行令에 依하여 大韓民國헌정회가 提供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以下 "서비스" 라 합니다.)의 利用條件 및 節次에 關한 事項, 大韓民國헌정회와 利用者의 權利와 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兆 (弱冠의 效力과 改正)
1. 이 約款은 電氣通信事業法 第 31 條, 洞 法 施行規則 第 21條의 2에 따라 公示節次를 거친 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公知하거나 電子郵便 其他의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합니다.
2. 大韓民國헌정회는 本 約款을 事前 告知 없이 改正할 수 있으며, 改正된 約款은 第9條에 定한 方法으로 공지합니다. 會員은 改正된 約款에 同意하지 아니하는 境遇 本人의 會員登錄을 取消(會員脫退)할 수 있으며, 繼續 使用의 境遇는 約款 改正에 對한 同意로 看做됩니다. 改正된 約款은 公知와 同時에 그 效力이 發生됩니다.

第 3兆 (約款以外의 準則)
이 約款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事項은 電氣通信 基本法, 電氣通信 事業法, 其他 關聯法令의 規定에 따릅니다.

第 4兆 (用語의 定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會員 : 서비스에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登錄을 한 者로서, 서비스의 情報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으며,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2. 利用者 : 본 約款에 따라 大韓民國헌정회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3. 아이디 (ID) : 會員 識別과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會員이 選定하고 大韓民國헌정회가 承認하는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4. 祕密番號 : 會員이 通信上의 自身의 祕密을 保護하기 위해 選定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5. 電子郵便 (E-mail) : 인터넷을 통한 郵便입니다.
6. 解止 : 大韓民國헌정회 또는 會員이 서비스 利用 以後 그 利用契約을 終了 시키는 意思表示를 말합니다.
7. 홈페이지 : 大韓民國헌정회가 利用者에게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를 利用하여 利用者가 閱覽 및 利用할 수 있도록 設定한 假想의 서비스 空間을 말합니다.

第 5兆 (서비스의 提供 및 變更)
1. 大韓民國헌정회가 提供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大韓民國헌정회에 對한 弘報 內容
2) 大韓民國헌정회가 提供하는 月刊憲政 購讀
3) 其他 大韓民國헌정회가 提供하는 各種 情報
4) 利用者 相談 서비스
5) 會員 利用 서비스
2. 大韓民國헌정회는 必要한 境遇 서비스의 內容을 追加 또는 變更하여 提供할 수 있습니다.

第 6兆 (서비스의 中斷)
1. 大韓民國헌정회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交替 및 故障, 通信의 杜絶 等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2. 第 1項에 依한 서비스 中斷의 境遇에는 第 9條에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합니다.
3. 大韓民國헌정회는 第1項의 事由로 서비스의 提供이 一時的으로 中斷됨으로 인하여 利用者 또는 第3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하지 아니합니다. 單, 大韓民國헌정회에 高의 또는 重過失이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 7兆 (會員加入)
1. 利用者는 大韓民國헌정회가 定한 加入樣式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한 後 이 約款에 同意한다는 意思表示를 함으로서 會員加入을 申請합니다.
2. 利用者는 반드시 實名으로 會員加入을 하여야 하며, 1個의 住民登錄番號에 對해 1件의 會員加入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3. 大韓民國헌정회는 第 1項과 같이 會員으로 加入할 것을 申請한 利用者 中 다음 各 號에 該當하지 않는 한 會員으로 登錄합니다.
1) 이름이 實名이 아닌 境遇
2) 登錄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3) 他人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한 境遇
4) 加入申請者가 이 約款 第 8兆 3項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單, 第 8兆 3項에 依한 會員資格 喪失 後 3年이 經過한 者로서 大韓民國헌정회의 會員 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5) 滿 14歲 未滿의 兒童
6) 其他 會員으로 大韓民國헌정회 所定의 利用申請要件을 充足하지 못하는 境遇
4. 會員加入契約의 成立時期는 大韓民國헌정회의 承諾이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5. 會員은 第 10兆 1項에 依한 登錄事項에 變更이 있는 境遇 會員情報變更 項目을 통해 直接 變更事項을 修正, 登錄하여야 합니다.

第 8兆 (會員脫退 및 資格 喪失 等)
1. 會員은 언제든지 會員의 脫退를 홈페이지에 要請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卽時 이에 應합니다.
2. 會員이 다음 各 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大韓民國헌정회는 會員資格을 制限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加入 申請 時에 虛僞 內容을 登錄한 境遇
2) 他人의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서비스 運營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3) 서비스를 利用하여 法令과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4) 第 13條 에 明記된 會員의 義務事項을 遵守하지 못할 境遇
3. 大韓民國헌정회가 會員資格을 制限/정지시킨 後, 同一한 行爲가 2回 以上 反復되거나 30日 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아니하는 境遇 大韓民國헌정회는 會員資格을 喪失 시킬 수 있습니다.
4. 大韓民國헌정회가 會員資格을 喪失 시키는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脫退를 處理합니다. 이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脫退 前에 疏明할 機會를 附與합니다.

第 9兆 (利用者에 對한 通知)
1. 大韓民國헌정회가 利用者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利用者가 서비스에 提出한 電子郵便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2. 大韓民國헌정회가 不特定 多數 利用者에 對한 通知의 境遇 1週日 以上 서비스 揭示板에 揭示함으로써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 10兆 (個人 情報 保護)
1. 大韓民國헌정회는 利用者 情報 蒐集 時 大韓民國헌정회側이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를 蒐集합니다.
다음 事項을 必須事項으로 하며 그 外 事項은 選擇事項으로 합니다.
1) 聲明
2) 住民登錄番號 蒐集은 하지 않습니다.
3) ID
4) 祕密番號
5) E-mail
6) 住所
7) 電話番號
2. 大韓民國헌정회가 利用者의 個人識別이 可能한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때에는 반드시 當해 利用者의 同意를 받습니다.
3. 提供된 個人情報는 當해 利用者의 同意 없이 第 3者에게 提供할 수 없으며, 이에 對한 모든 責任은 大韓民國헌정회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1) 配送業務上 配送業體에게 配送에 必要한 最小限의 利用者의 情報
(姓名, 住所, 電話番號)를 알려주는 境遇
2) 統計作成, 學術硏究 또는 市場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提供하는 境遇
3) 關係法令에 依하여 國家機關으로부터 要求 받은 境遇
4) 犯罪에 對한 搜査上의 目的이 있거나, 情報通信 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5) 其他 關係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따른 要請이 있는 境遇
4. 利用者는 언제든지 大韓民國헌정회가 가지고 있는 自身의 個人情報에 對해 閱覽 및 誤謬訂正을 할 수 있습니다.
5. 大韓民國헌정회로부터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第 3자는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目的을 達成한 때에는 當해 個人情報를 遲滯 없이 破棄합니다.

第 11兆 (大韓民國헌정회의 義務)
1. 大韓民國헌정회는 이 約款에서 定한 바에 따라 繼續的,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2. 大韓民國헌정회는 서비스에 關聯된 設備를 恒常 運用할 수 있는 狀態로 維持/補修하고, 障礙가 發生하는 境遇 遲滯 없이 이를 修理/復舊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야 합니다.
3. 大韓民國헌정회는 利用者가 安全하게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利用者의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保安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大韓民國헌정회는 利用者가 願하지 않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電子郵便을 發送하지 않습니다.

第 12兆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에 對한 義務)
1. 會員에게 附與된 아이디(ID)와 祕密番號의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官吏 疏忽, 不正使用에 依하여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2. 會員이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難 當하거나 第 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바로 大韓民國헌정회에 通報하고 大韓民國헌정회의 案內가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第 13兆 (會員의 義務)
1. 會員은 關係法令, 본 弱冠의 規定, 利用案內 및 注意事項 等 大韓民國헌정회가 通知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大韓民國헌정회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會員은 大韓民國헌정회의 事前承諾 없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어떠한 營利行爲度 할 수 없습니다.
3.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大韓民國헌정회의 事前承諾 없이 複寫, 複製, 變更, 飜譯, 出版/放送 其他의 方法으로 使用하거나 이를 他人에게 提供할 수 없습니다.
4. 會員은 自己 身上情報의 變更事項 發生時 卽刻 變更하여야 합니다.
會員情報를 修正하지 않아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5. 會員은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行爲를 함으로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1) 다른 會員의 아이디(ID)를 否定하게 使用하는 行爲
2) 다른 會員의 E-mail 住所를 取得하여 스팸메일을 發送하는 行爲
3)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거나 其他 犯罪行爲와 關聯된 行爲
4) 선량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를 害하는 行爲
5) 大韓民國헌정회 및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侮辱하는 行爲
6) 大韓民國헌정회 및 他人의 知的財産權 等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7) 해킹行爲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流布行爲
8) 他人의 意思에 反하여 廣告性 情報 等 일정한 內容을 持續的으로 電送하는 行爲
9) 서비스의 安定的인 運營에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는 一切의 行爲
10) 大韓民國헌정회가 提供하는 서비스의 內容을 變更하는 行爲
11)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第 14兆 (揭示物 削除)
1. 大韓民國헌정회는 利用者가 揭示하거나 登錄하는 서비스內衣 揭示物이 第 13條의 規定에 違反되거나, 다음 各 號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는 境遇 事前通知 없이 揭示物을 削除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利用者 또는 第 3字를 誹謗하거나 中傷謀略으로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
2) 公共秩序 또는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
3) 犯罪的 行爲에 結付된다고 認定되는 內容
4) 第 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
5) 서비스의 安定的인 運營에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는 內容
6) 根據나 確認節次 없이 大韓民國헌정회를 非難하거나 流言蜚語를 流布한 內容
7) 其他 關係法令에 依據하여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內容
單, 獨自揭示板의 境遇 다음과 같이 例外를 둔다.
容量이 큰 데이터의 境遇 업로드 된 揭示物의 數를 制限하며 그 數를 넘을 때에는 서버의 원활한 運營을 위해 가장 오래된 揭示物부터 削除할 수 있다.
2. 大韓民國헌정회는 利用者가 揭示하거나 登錄하는 서비스內衣 揭示物이 第 13條의 規定에 違反되거나 洞 條 第1項 各 號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는 情報를 링크하고 있을 境遇 事前通知 없이 揭示物을 削除할 수 있습니다.

第 15兆 (揭示物에 對한 權利 / 義務)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을 包含한 모든 權利 및 責任은 이를 揭示한 利用者에게 있습니다.

第 16兆 (連結 "홈페이지"와 피連結 "홈페이지"間의 關係)
1. 上位 "홈페이지"와 下位 "홈페이지"가 하이퍼 링크(예:하이퍼 링크의 對象에는 文字, 그림 및 動畵像 等이 包含됨) 方式 等으로 連結된 境遇, 電子를 連結 "홈페이지"라고 하고 後者를 피連結 "홈페이지(웹사이트)"라고 합니다.

2. 連結 "홈페이지"는 피連結 "홈페이지"가 獨自的으로 提供하는 財貨?用役에 依하여 利用者와 行하는 去來에 對해서 保證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17兆 (著作權의 歸屬 및 利用制限)
1. 大韓民國헌정회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및 其他 知的財産權은 大韓民國헌정회에 歸屬합니다.
2. 利用者는 서비스를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를 大韓民國헌정회의 事前承諾 없이 複製, 送信, 出版,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 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第 18兆 (讓渡禁止)
會員이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 契約上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第 19兆 (損害賠償)
大韓民國헌정회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利用者에게 어떠한 損害가 發生하더라도 桐 損害가 大韓民國헌정회의 重大한 過失에 依한 境遇를 除外하고 이에 對하여 責任을 附與하지 아니합니다.

第 20兆 (免責 / 賠償)
1. 大韓民國헌정회는 利用者가 서비스에 揭載한 情報, 資料, 事實의 正確性, 信賴性 等 그 內容에 關하여는 어떠한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하고, 利用者는 自身의 責任아래 서비스를 利用하며, 서비스를 利用하여 揭示 또는 電送한 資料 等에 關하여 損害가 發生하거나 資料의 取捨選擇, 其他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어떠한 不利益이 發生하더라도 이에 對한 모든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습니다.
2. 大韓民國헌정회는 第 1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利用者間 또는 利用者와 第 3者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한 物品去來 等과 關聯하여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아니하고, 利用者가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期待하는 利益에 關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3. 利用者가 第 13兆, 其他 이 約款의 規定을 違反함으로 인하여 大韓民國헌정회가 利用者 또는 第 3者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게 되고, 이로써 大韓民國헌정회에게 損害가 發生하게 되는 境遇, 이 約款을 違反한 利用者는 大韓民國헌정회에게 發生하는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하며, 洞 損害로부터 大韓民國헌정회를 免責시켜야 합니다.

第 21兆 (紛爭의 解決)
1. 大韓民國헌정회와 利用者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發生한 紛爭을 圓滿하게 解決하기 위하여 必要한 모든 努力을 하여야 합니다.
2. 第 1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桐 紛爭으로 인하여 訴訟이 提起될 境遇 洞 訴訟은 서울地方法院을 管轄로 합니다.
3. 桐 訴訟에는 大韓民國 法을 適用합니다.

第 22兆 (其他)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의 處理를 위하여 利用者는 大韓民國헌정회를 利用합니다.

附則
이 約款은 2016年 01月 01日부터 施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