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京畿道 驪州市 都農複合形態의 市 設置 等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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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 驪州市 都農複合形態의 市 設置 等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850號
著者 : 大韓民國 國會
施行: 2013.9.23, 制定 : 2013.6.4


  • 第1條(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法」 第7條第2項에 따라 競技도 驪州郡을 都農複合形態의 詩人 京畿道 驪州市로 設置함으로써 地域 住民의 便益 增進과 均衡 있는 地域發展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京畿道 여주시의 設置 等) ① 京畿道의 驪州郡을 廢止한다.
② 京畿道에 驪州市를 다음과 같이 設置한다.
詩의 名稱 管轄 區域
驪州市 第1項에 따라 廢止되는 京畿道 驪州郡 一圓


附則 [ 編輯 ]

  • 附則 <第11850號, 2013.6.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3年 9月 23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이 法에 따라 廢止되는 驪州郡에 設置된 邑과 面은 이 法에 따라 設置되는 여주시의 邑과 面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驪州郡의 機關 또는 施設에 所屬된 職員은 驪州市 所屬의 職員이 된다.
③ 이 法 施行 前에 驪州郡의 軍需나 그 所屬 機關의 張이 한 處分이나 그 밖의 行爲는 여주시의 市場이나 그 所屬 機關의 張이 한 處分이나 그 밖의 行爲로 본다.
④ 이 法 施行 前에 驪州郡의 軍需나 그 所屬 機關의 長에 對하여 한 處分의 申請·申告나 그 밖의 行爲는 여주시의 市場이나 그 所屬 機關의 長에 對하여 한 處分의 申請·申告나 그 밖의 行爲로 본다.
⑤ 이 法 施行 當時 驪州郡의 條例·規則은 여주시의 條例·規則으로 본다. 이 境遇 條例·規則 中 驪州郡의 名稱은 여주시의 名稱으로 變更된 것으로 본다.
⑥ 이 法 施行 當時 驪州郡의 郡守는 「公職選擧法」 第30條第1項第1號에도 不拘하고 여주시의 市場이 되어 남은 任期 동안 在任한다.
⑦ 이 法 施行 當時 驪州郡의 地方議會議員은 「公職選擧法」 第28條에도 不拘하고 여주시의 地方議會議員이 되어 남은 任期 동안 在任한다. 이 境遇 그 남은 任期 동안에는 「公職選擧法」 第23條에도 不拘하고 驪州郡의 議員定數를 여주시의 議員定數로 한다.
第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① 驪州郡의 地域의 一部 또는 全部를 區域 또는 管轄區域으로 定하고 있는 法令을 適用할 때에는 여주시의 該當 地域을 該當 法令에서 定한 區域 또는 管轄區域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 中 軍 및 軍需에 關한 規定은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驪州市 및 驪州市場에 對하여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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