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政府立法시스템
The Wayback Machine - https://web.archive.org/web/20140225034314/http://making.law.go.kr/lmSts/ogLmPp/11612
희망의 새시대

정부 3.0 중점추진과제 정부입법지원센터

立法意見/豫告

( 0 /4000)  
제출(불편법령)

立法豫告 | 立法豫告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에 關한 法律 制定(案) 立法豫告

  • 帝政 | 法律 | 國務總理 | 2010. 11. 17. ~ 2010. 12. 7.
  • ⊙ 國務總理室公告第2010-60號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에 關한 法律을 制定함에 있어 國民에게 널리 알려 意見을 듣고자 그 制定理由와 主要內容을 行政節次法 第41條의 規定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公告합니다.

     

    2010年 11月 17日

    국 무 總 리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에 關한 法律 制定(案) 立法豫告

     

    1. 制定理由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은 市場機能을 活用하여 效率的으로 國家의 溫室가스 減縮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溫室가스 排出權을 去來하는 制度를 運營할 수 있으며, 制度의 實施를 위한 排出許容量의 割當方法, 登錄?管理方法 및 去來所 設置?運營 等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고 規定한 바,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의 導入과 運營을 위한 法律을 制定함으로써, 排出權의 去來를 통해 費用效果的인 方式으로 國家 溫室가스 減縮目標(2020年 BAU 30% 減縮) 達成에 이바지 하고 國際 炭素市長에 積極的으로 對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主要內容

    (1) 綠色成長委員會는 效率的이고 體系的인 排出權 去來制를 導入?運營하기 위하여 排出權 去來制基本計劃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樹立하도록 함

    (2) 政府는 排出權 去來制 基本計劃에 따라 5年 單位의 排出權 去來制의 計劃期間에 對하여 排出權의 總 數量, 割當基準 및 割當量, 早期 減縮實績의 認定, 競賣에 依한 有償割當, 排出權의 移越, 借入 및 相殺의 基準 및 運營 等에 關한 事項을 包含한 國家 排出權 割當計劃을 樹立하도록 함

    (3) 政府는 國家 排出權 割當計劃의 樹立 等 排出權 去來制에 關한 主要 事項을 樹立ㆍ審議ㆍ調整하기 위하여 排出權 割當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도록 함

    (4) 政府는 매 計劃期間의 始作 前까지 大統領令이 定하는 節次와 基準에 따라 割當 對象業體를 指定ㆍ告示하고, 割當 對象業體는 政府에 排出權을 申請하도록 함

    (5) 政府는 排出權의 申請을 받은 境遇 割當 對象業體의 排出權 提出에 關한 事項, 貿易集約度 및 炭素集約度, 割當 對象業體間 衡平性 等을 考慮하여 總 排出權과 履行年度別 排出權을 割當하도록 함

    (6) 割當 對象業體, 大韓民國의 個人 또는 法人, 大韓民國 政府와 相互 排出權 去來를 合意한 第3國의 個人 또는 法人은 去來參與者가 될 수 있으며, 排出權 去來所 等을 통해 讓渡 또는 羊水의 方法으로 排出權을 去來할 수 있도록 함

    (7) 政府는 割當 對象業體가 排出權의 提出이 完了된 以後 排出權을 超過로 保有하고 있는 境遇 이를 計劃期間 內의 다음 履行年度에의 使用을 承認할 수 있고, 割當 對象業體가 履行年度말에 排出量에 相應하는 排出權을 提出할 수 없을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計劃期間 內의 다른 履行年度의 排出權의 借入을 承認할 수 있도록 함

    (8) 政府는 排出權 去來價格의 安定的 形成을 위하여 有償割當量의 早期競賣 等 市場 安定化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함

    (9) 割當 對象業體는 認證을 받은 溫室가스 排出量에 該當하는 排出權을 政府에 提出하고 政府는 그 內容을 確認하고 排出權 登錄簿에 記載하도록 함

    (10) 政府는 國內 排出權 市場을 國際 排出權 市場과 連繫할 수 있도록 하고, 國內에서 認定되는 國外排出權 單位의 去來는 國內 排出權과 同一한 取扱을 받도록 함

    (11) 政府는 排出權의 공정한 價格의 形成과 賣買, 그 밖의 去來의 安定性 및 效率性을 圖謀하기 위하여 排出權 去來所를 指定 또는 設立할 수 있도록 함

    (12) 政府는 排出權의 割當ㆍ去來ㆍ讓渡 等과 關聯된 事項을 持續的으로 管理할 수 있도록 排出權 登錄簿를 運營하도록 함

    (13) 政府는 報告된 割當 對象業體의 排出量의 適切性을 評價하여 排出量을 認證하고, 認證 業務 및 相殺業務에 關한 專門的인 事項을 檢討ㆍ審議ㆍ調整하기 위하여 排出量 引證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도록 함

    (14) 政府는 割當 對象業體가 排出權 去來制가 適用되지 않는 國內外 部分에서 國際的으로 認定받는 測定ㆍ報告ㆍ檢證이 可能한 方式으로 自發的으로 施行한 溫室가스 減縮量에 對해서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國內 및 國外 認定限度까지 排出權의 相殺로 認定할 수 있도록 함

    (15) 政府는 이 法에 依한 排出權 去來制가 施行되기 以前에 檢證을 받은 溫室가스 排出 減縮量에 對해서는 割當計劃 樹立과 排出權 割當視 考慮할 수 있도록 하며, 早期 減縮實績 人定量을 總排出權 數量 對備 一定比率로 制限할 수 있도록 함

    (16) 政府는 溫室가스 減縮, 에너지 節約 및 貯炭所 綠色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排出權의 競賣 收益金, 排出權 去來所의 收益金 等을 財源으로 低炭素綠色基金을 設置하도록 함

    (17) 政府는 割當 對象業體가 提出한 排出權이 引證된 溫室가스 排出量보다 不足한 境遇 不足分의 二酸化炭素 1톤當 100萬원의 範圍 內에서 排出權 平均 市場 價格의 5倍 以下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함

     

    3. 意見提出

    溫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에 關한 法律 制定案에 對한 意見이 있는 機關, 團體 또는 個人은 2010年 12月 7日까지 다음 事項을 記載한 意見書를 國務總理室(參照 : 財政金融政策官室 綠色成長政策과, 서울特別市 鍾路區 세종로 中央政府廳舍 812號)로 提出하여 주시기 바라며, 其他 仔細한 事項은 國務總理室 綠色成長政策과[전화번호 : 02)2100-2369, 電子郵便 : taxlife@pmo.go.kr] 및 綠色成長委員會 氣候變化對應팀[電話番號 : 02)735-2486]으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가. 立法豫告 事項에 對한 項目別 意見(찬ㆍ반 與否와 그 理由)

    나. 聲明(法人ㆍ團體의 境遇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住所 및 電話番號)

    다. 其他 必要事項

     

    4. 기타

    仔細한 內容은 國務總理室 홈페이지( http://www.pmo.go.kr , 알림마당 → 公知事項)를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 所管部處의 公式答辯을 얻고자 하는 境遇에는 國民申聞鼓에 意見을 提出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달기

사용자이미지

登錄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