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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서비스約款
The Wayback Machine - https://web.archive.org/web/20110828050749/http://www.daum.net:80/doc/info.html

개인정보보호정책

Daum은 會員님들의 權益을 保護하고, 會員님들의 個人情報 保護에 萬全을 期하고자, 關係法令의 規定을 反映하여 約款을 變更하였습니다.
2009. 9. 6 부터 變更約款을 適用 하고 있습니다.


第1張 總 칙

第 1 兆 (目的)
본 約款은 서비스 利用者가 株式會社 다음커뮤니케이션(以下 “會社”라 합니다)이 提供하는 온라인上의 인터넷 서비스(以下 “서비스”라고 하며, 接續 可能한 有?無線 端末機의 種類와는 相關없이 利用 可能한 “會社”가 提供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以下 같습니다)에 會員으로 加入하고 이를 利用함에 있어 會社와 會員(본 約款에 同意하고 會員登錄을 完了한 서비스 利用者를 말합니다. 以下 “會員”이라고 합니다)의 權利?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 兆 (弱冠의 明示, 效力 및 改正)
① 會社는 이 弱冠의 內容을 會員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初期 畵面에 揭示합니다.
② 會社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産業 發展法,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消費者基本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③ 會社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旣存約款과 改正約款 및 改正約款의 適用日子와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그 適用일자 日十五(15)일 前부터 適用일 以後 相當한 期間 동안, 改正 內容이 會員에게 不利한 境遇에는 그 適用일자 三十(30)일 前부터 適用일 以後 相當한 期間 동안 各各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公知하고 旣存 會員에게는 會社가 附與한 이메일 住所로 改正約款을 發送하여 高地합니다.
④ 會社가 前項에 따라 會員에게 通知하면서 公知?고지일로부터 改正約款 施行日 7日 後까지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면 承認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確하게 告知하였음에도 意思表示가 없는 境遇에는 變更된 約款을 承認한 것으로 봅니다. 會員이 改正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會員은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2張 會員의 加入 및 管理

第 3 條 (會員加入節次)
① 서비스 利用者가 본 約款을 읽고 “同意” 버튼을 누르거나 “確認” 等에 체크하는 方法을 取한 境遇 본 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② 會社의 서비스 利用을 위한 會員加入은 서비스 利用者가 第1項과 같이 同意한 後, 會社가 定한 온라인 會員加入 申請書에 會員 ID를 包含한 必須事項을 入力하고, “登錄하기” 乃至 “確認” 단추를 누르는 方法으로 합니다. 다만,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會員에게 別途의 書類를 提出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法人顧客 會員加入의 境遇 會員加入 申請書의 提出, 서비스 利用代金의 納付 以外에 會社가 定하는 追加 書類의 提出이 追加的으로 必要합니다.
④ 法人顧客 會員加入의 境遇 서비스 利用者와 利用料金 納入者가 다를 境遇 會社는 이를 確認하기 위하여 제 證明을 要求할 수 있습니다.

第 4 兆 (會員登錄의 成立과 留保 및 拒絶)
① 會員登錄은 제3조에 定한 節次에 依한 서비스 利用者의 會員加入 申請과 會社의 會員登錄 承諾에 依하여 成立합니다. 會社는 會員加入 申請者가 必須事項 等을 誠實히 入力하여 加入申請을 完了하였을 때에는 必要한 事項을 確認한 後 遲滯 없이 이를 承諾을 하여야 합니다. 단 會員加入 申請書 提出 以外에 別途의 資料 提出이 要求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② 會社는 아래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의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1. 提供서비스 設備容量에 現實的인 餘裕가 없는 境遇
  2. 서비스를 提供하기에는 技術的으로 問題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3. 法人 顧客으로 加入申請을 하고 第3條 第3項 乃至 第4項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境遇
  4. 其他 會社가 財政的, 技術的으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③ 會社는 아래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을 拒絶할 수 있습니다.
  1. 加入申請書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였거나 虛僞書類를 添附하여 加入申請을 하는 境遇
  2. 法人 顧客으로 加入申請을 하고 會社가 別途로 規定하는 일정한 期間 以內에 第3條 第3項 乃至 第4項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境遇
  3. 14歲 未滿의 兒童이 個人情報提供에 對한 同意를 父母 等 法定代理人으로부터 받지 않은 境遇
  4. 其他 會社가 關聯法令 等을 基準으로 하여 明白하게 社會秩序 및 美風良俗에 反할 憂慮가 있음을 認定하는 境遇
  5. 第17條 第2項에 依하여 會社가 契約을 解止했던 會員이 다시 會員 申請을 하는 境遇

第 5 條 (會員 ID 等의 管理責任)
① 會員은 서비스 利用을 위한 會員 ID, 祕密番號의 管理에 對한 責任, 本人 ID의 第3者에 依한 不正使用 等 會員의 故意?過失로 인해 發生하는 모든 不利益에 對한 責任을 負擔합니다. 單, 이것이 會社의 故意?過失로 인하여 惹起된 境遇는 會社가 責任을 負擔합니다.
② 會員은 會員 ID, 祕密番號 및 追加情報 等을 盜難 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卽時 本人의 祕密番號를 修正하는 等의 措置를 取하여야 하며 卽時 이를 會社에 通報하여 會社의 案內를 따라야 합니다.

第 6 兆 (個人情報의 蒐集 等)
會社는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關聯 法令의 規定에 따라 會員으로부터 必要한 個人情報를 蒐集합니다.

第 7 兆 (會員情報의 變更)
會員은 아래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卽時 會員情報 管理페이지에서 이를 變更하여야 합니다. 이 境遇 會社는 會員이 會員情報를 變更하지 아니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하며, 法人 會員의 境遇에는 會社가 別途로 定하는 方法으로 變更할 수 있습니다.
  1. 生年月日, 居住地域 및 連絡處 等
  2. 郵便/景品 受信 住所, 趣味?關心事 等
  3. 서비스別 뉴스레터 受信 與否 等
  4. 其他 會社가 認定하는 事項

第3張 서비스의 利用

第 8 條 (서비스 利用)
① 서비스 利用은 會社의 서비스 使用承諾 直後부터 可能합니다. 다만, 有料 서비스의 境遇 會社가 料金納入을 確認한 直後부터 可能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民法上 未成年者인 會員이 有料 서비스를 利用할 境遇 未成年者인 會員은 決濟 前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③ 서비스 利用時間은 會社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不可能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年中無休 1日 24時間(00:00-24:00)으로 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設備의 定期點檢 等의 事由로 會社가 서비스를 特定範圍로 分割하여 別途로 날짜와 時間을 定할 수 있습니다.

第 9 兆 (서비스內容變更 通知 等)
① 會社가 서비스 提供을 위해 契約한 CP(Contents Provider)와의 契約終了, CP의 變更, 新規서비스의 開始 等의 事由로 서비스 內容이 變更되거나 서비스가 終了되는 境遇 會社는 會員의 登錄된 電子郵便 住所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內容의 變更 事項 또는 終了를 通知할 수 있습니다.
② 前項의 境遇 不特定 多數人을 相對로 通知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其他 會社의 公知事項 페이지를 통하여 會員들에게 通知할 수 있습니다. 單, 會員 本人의 去來와 關聯하여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은 相當한 期間 동안 揭示板을 통해 이를 公知하고 會社가 附與한 이메일 住所로 個別通知 합니다.
③ 有料 서비스가 終了되는 境遇에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會員에게 반드시 第1項의 規定에 따라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告知하며 第16條 第4項의 規定에 따라 還拂 處理합니다.

第 10 條 (權利의 歸屬 및 著作物의 利用)
① 會員이 서비스 內에 揭示한 揭示物 等(以下 "揭示物 等"이라 합니다)의 著作權은 該當 揭示物의 著作者에게 歸屬됩니다.
② 揭示物 等은 檢索結果 乃至 서비스 및 關聯 프로모션 等에 露出될 수 있으며, 該當 露出을 위해 必要한 範圍 內에서는 一部 修正, 複製, 編輯되어 揭示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著作權法 規定을 遵守하며, 會員은 언제든지 顧客센터 또는 各 서비스 內 管理機能을 통해 該當 揭示物 等에 對해 削除, 檢索結果 除外, 非公開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③ 會社는 第2項 以外의 方法으로 會員의 揭示物 等을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電話, 팩스, 電子郵便 等을 통해 事前에 會員의 同意를 얻습니다.

第 11 兆 (서비스 利用의 制限 및 中止)
① 會社는 아래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制限하거나 中止시킬 수 있습니다.
  1. 會員이 會社 서비스의 運營을 故意?過失로 妨害하는 境遇
  2. 會員이 第13條의 義務를 違反한 境遇
  3. 서비스用 設備 點檢, 保守 또는 工事로 인하여 不得已한 境遇
  4.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했을 境遇
  5. 國家非常事態,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때
  6. 其他 重大한 事由로 인하여 會社가 서비스 提供을 持續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② 會社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서비스의 利用을 制限하거나 中止한 때에는 그 事由 및 制限期間等을 會員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第17條 第2項에 依해 會社가 會員과의 契約을 解止하고 脫退시키기로 決定한 境遇 會社는 會員의 脫退 處理 前에 이를 通知하고, 會員은 會社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이에 對한 抗辯의 機會를 가집니다.
④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는 途中, 連續하여 三(3)個月 동안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 log-in한 記錄이 없는 境遇, 會社는 當해 會員 "한메일넷 서비스"의 電子郵便 受信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⑤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以下 “情報通信網法”이라 합니다)의 規定에 依해 다른 會員의 公開된 揭示物 等이 本人의 私生活을 侵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하는 等 權利를 侵害 받은 會員 또는 第3字(以下 “削除 等 申請人”이라 합니다)는 그 侵害事實을 疏明하여 會社에 該當 揭示物 等의 削除 또는 反駁 內容의 揭載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該當 揭示物 等의 權利 侵害 與否를 判斷할 수 없거나 當事者 間의 다툼이 豫想되는 境遇 該當 揭示物 等에 對한 接近을 臨時的으로 遮斷하는 措置(以下 “臨時措置”라 합니다)를 最長 30日까지 取합니다.
⑥ 第5項에 依해 本人의 揭示物 等이 臨時措置된 會員(以下 “揭示者”라 합니다)은 臨時措置期間 中 會社에 該當 揭示物 等을 復元해 줄 것을 要請(以下 “再揭示 請求”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會社는 臨時措置된 揭示物의 名譽毁損 等 判斷에 對한 放送通信審議委員會 審議 要請에 對한 揭示者 및 削除 等 申請人의 同意가 있는 境遇 揭示者 및 削除 等 申請人을 代理하여 이를 要請하고 同意가 없는 境遇 會社가 이를 判斷하여 揭示物 等의 復元 與否를 決定합니다. 揭示者의 再揭示 請求가 있는 境遇 臨時措置 期間 內에 放送通信審議委員會 또는 會社의 決定이 있으면 그 決定에 따르고 그 決定이 臨時措置 期間 內에 있지 않는 境遇 該當 揭示物 等은 臨時措置 滿了日 以後 復元됩니다. 再揭示 請求가 없는 境遇 該當 揭示物 等은 臨時措置 期間 滿了 以後 削除됩니다.
⑦ 會社는 서비스 內에 揭示된 揭示物 等이 私生活 侵害 또는 名譽毁損 等 第3者의 權利를 侵害한다고 認定하는 境遇 第5項에 따른 會員 또는 第3者의 申告가 없는 境遇에도 臨時措置(以下 “任意의 臨時措置”라 합니다)를 取할 수 있습니다. 任意의 臨時措置된 揭示物의 處理 節次는 제5항 後端 및 第6項의 規定에 따릅니다.
⑧ 會員의 揭示物 等으로 인한 法律上 利益 侵害를 根據로, 다른 會員 또는 第3者가 會員 또는 會社를 對象으로 하여 民刑事上의 法的 措置(예: 刑事告訴, 假處分 申請?損害賠償請求 等 民事訴訟의 提起)를 取하는 境遇, 會社는 洞 法的 措置의 結果인 法院의 確定判決이 있을 때까지 關聯 揭示物 等에 對한 接近을 暫定的으로 制限할 수 있습니다. 揭示物 等의 接近 制限과 關聯한 法的 措置의 疏明, 法院의 確定 判決에 對한 疏明 責任은 揭示物 等에 對한 措置를 要請하는 者가 負擔합니다.

第 12 條 (會社의 義務)
① 會社는 會社의 서비스 提供 및 保安課 關聯된 設備를 持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 提供에 적합하도록 維持, 點檢 또는 復舊 等의 措置를 誠實히 履行하여야 합니다.
② 會社는 會員이 受信 同意를 하지 않은 營利 目的의 廣告性 電子郵便, SMS 文字메시지 等을 發送하지 아니합니다.
③ 會社는 서비스의 提供과 關聯하여 알게 된 會員의 個人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고, 이를 保護하기 위하여 努力합니다. 會員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其他의 事項은 情報通信網法 및 會社가 別途로 定한 “個人情報管理指針”에 따릅니다.
④ 會社가 第3者와의 서비스 提供契約 等을 締結하여 會員에게 서비스를 提供하는 境遇 會社는 各 個別서비스에서 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第3者에게 提供되는 會員의 具體的인 會員情報를 明示하고 會員의 個別的이고 明示的인 同意를 받은 後 同意의 範圍 內에서 該當 서비스의 提供 期間 동안에 한하여 會員의 個人情報를 第3字와 共有하는 等 關聯 法令을 遵守합니다.

第 13 조 (會員의 義務)
① 會員은 아래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會員加入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內容을 登錄하는 行爲
  2. 會社의 서비스에 揭示된 情報를 變更하거나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怜悧 또는 非營利의 目的으로 複製, 出版, 放送 等에 使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하는 行爲
  3.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여 제3자에게 本人을 弘報할 機會를 提供 하거나 第3者의 弘報를 代行하는 等의 方法으로 金錢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利用할 權利를 讓渡하고 이를 代價로 金錢을 수수하는 行爲
  4. 會社 其他 第3者에 對한 虛僞의 事實을 揭載하거나 知的財産權을 侵害하는 等 會社나 第3者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5. 다른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用하여 不當하게 서비스를 利用하는 行爲
  6. 他人의 計座番號 및 信用카드番號 等 他人의 許諾 없이 他人의 決濟情報를 利用하여 會社의 有料서비스를 利用하는 行爲
  7.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幸運의 便紙(chain letters), 피라미드 組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하는 메일, 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畫像?音聲 等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其他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8. 情報通信網法 等 關聯 法令에 依하여 그 電送 또는 揭示가 禁止되는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를 電送하거나 揭示하는 行爲
  9. 靑少年保護法에서 規定하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揭示하는 行爲
  10. 公共秩序 또는 美風良俗에 違背되는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聲 等을 流布하는 行爲
  11. 會社의 職員이나 서비스의 管理者를 假裝하거나 詐稱하여 또는 他人의 名義를 모용하여 글을 揭示하거나 메일을 發送하는 行爲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電氣通信 裝備의 正常的인 稼動을 妨害, 破壞할 目的으로 考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其他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包含하고 있는 資料를 揭示하거나 電子郵便으로 發送하는 行爲
  13. 스토킹(stalking), 辱說, 채팅글 塗褙 等 다른 會員의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는 行爲
  14. 다른 會員의 個人情報를 그 同意 없이 蒐集, 貯藏, 公開하는 行爲
  15. 不特定 多數의 會員을 對象으로 하여 廣告 또는 宣傳을 揭示하거나 스팸메일을 電送할 目的으로 會社에서 提供하는 프리미엄 메일 其他 서비스를 利用하여 營利活動을 하는 行爲
  16. 會社가 提供하는 소프트웨어 等을 改作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行爲
  17. 現行 法令,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에 定한 約款 其他 서비스 利用에 關한 規定을 違反하는 行爲
② 會社는 會員이 第1項의 行爲를 하는 境遇 該當 揭示物 等을 削除 또는 臨時削除할 수 있고 서비스의 利用을 制限하거나 一方的으로 본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③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關聯 法令 等의 規定에 依하여 成人認證이 必要한 境遇 會員은 該當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하여 會社가 提供하는 方法에 따라 實名情報를 會社에 提供하여야 합니다.

第 14 條 (讓渡禁止)
會員의 서비스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내지 贈與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第 15 兆 (利用料金의 納入)
① 會員은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有料서비스를 利用하는 境遇 利用代金을 納付한 後 서비스를 利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합니다.
② 會社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에 對한 利用料金의 決濟 方法은 핸드폰決濟, 信用카드決濟, 一般電話決濟, 計座移替, 無通帳入金, Daum캐쉬 決濟 等이 있으며 各 有料서비스마다 決濟 方法의 差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每月 定期的인 決濟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境遇 會員이 該當 서비스의 利用을 中斷하고 定期 決濟의 取消를 要請하지 않는 限 每月 決濟가 이루어집니다.
④ 會社는 決濟의 履行을 위하여 반드시 必要한 會員의 個人情報를 追加的으로 要求할 수 있으며, 會員은 會社가 要求하는 個人情報를 正確하게 提供하여야 합니다. 會社는 會員이 虛僞로 또는 不正確하게 提供한 個人情報로 인하여 會員에게 發生하는 損害에 對하여 會社의 故意?過失이 없는 한 會員의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第 16 條 (利用料金의 還拂 및 異意提起)
① 會員이 過誤 納入한 料金에 對하여는 會社는 그 料金을 還拂하여야 합니다.
② 會員의 歸責事由로 利用料金을 還拂하는 境遇 一般的인 方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會社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가 決濟 後 1回의 이용만으로 서비스의 利用이나 購買가 完了되는 서비스인 境遇 該當 서비스를 利用한 後에는 還拂이 不可能합니다. 單, 1回의 購買 完了 後 그 使用期限이 無制限인 아바타, 背景音樂, 스킨 等의 서비스는 購買 完了日로부터 1年 以內에만 還拂이 可能하며 還拂金額은 購入金額*(365-使用日數/365)로 합니다.
  2. 會社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가 決濟 後 1個月(決濟 基準) 以下로 持續되는 서비스인 境遇 解止일로부터 利用日數에 該當하는 金額을 除外한 나머지 金額을 還拂합니다. 본 抗議 規定은 一(1)個月 單位로 每月 決濟되는 서비스의 境遇에도 適用됩니다.
  3. 會社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가 決濟 後 1個月(決濟 基準)을 超過하여 持續되는 서비스인 境遇 解止일로부터 利用日數에 該當하는 金額과 銃 남은 利用日數의 10%를 除外한 金額을 還拂합니다. 單, 有料 서비스 利用 開始日로부터 7日 以內에 解止를 要求하는 境遇 利用日數에 該當하는 金額만을 除外하고 還拂합니다.
③ 第2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아래 各 號의 境遇에는 會員이 決濟한 全額을 還拂합니다.
  1. 會員이 決濟를 完了한 後 서비스를 利用한 內譯이 없는 境遇
  2. 서비스 障礙 또는 會社가 提示한 最小限의 技術仕樣을 充足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會社의 歸責事由로 서비스를 利用하지 못한 境遇
  3. 會員이 購買한 서비스가 提供되지 않은 境遇
  4. 提供되는 서비스가 標示?廣告 等과 相異하거나 顯著한 差異가 있는 境遇
  5. 提供되는 서비스의 缺陷으로 서비스의 正常的인 利用이 顯著히 不可能한 境遇
④ 第3項 第2號의 思惟 또는 서비스의 中斷 等 會社의 歸責事由로 利用料金을 還拂하는 境遇 會社는 남은 有料서비스 利用日數에 該當하는 金額과 그 金額의 10%에 該當하는 金額을 追加的으로 會員에게 還拂합니다. 單, 1回의 購買 完了 後 그 使用期限이 無制限인 아바타, 背景音樂, 스킨 等의 서비스는 購買 完了日로부터 1年 以內일 境遇에만 還拂합니다.
⑤ 會員은 利用料金에 對하여 異議를 提起할 수 있습니다. 但, 利用料金에 關한 異議는 그 事由 發生을 안 날로부터 1月, 그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⑥ 會員이 第13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會社가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制限하거나 一方的으로 본 契約을 解止하는 境遇 會社는 會員에게 對하여 一切의 還拂을 하지 않습니다.
⑦ 全額 還拂의 境遇 會員이 該當 서비스의 利用을 위하여 利用한 決濟手段으로 還拂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나 이것이 不可能 하거나 서비스의 中途解止로 인한 部分 還拂 等의 境遇에는 會社가 定하는 別途의 方法으로 還拂합니다.
⑧ 본 條의 規定에 依한 還拂은 還拂 義務가 發生한 날로부터 3營業日 以內에 하는 것으로 하며 還拂이 遲延되는 境遇 遲延利子率은 年利 11%로 합니다. 單, 還拂에 會員의 協助가 必要한 境遇에 會員의 歸責事由로 因한 還拂 地緣에 對해서는 遲延利子를 支給하지 않습니다.
⑨ 還拂에 所要되는 費用은 會員의 歸責事由로 因한 還拂의 境遇에는 會員이, 會社의 歸責事由로 因한 還拂의 境遇에는 會社가 各各 負擔합니다.

第 17 條 (利用契約의 解止)
① 會員이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會員情報管理에서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會員의 ID를 削除하고 脫退할 수 있습니다.
② 會員이 第13條의 規定을 違反한 境遇 會社는 一方的으로 본 契約을 解止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運營에 損害가 發生한 境遇 이에 對한 閔, 刑事上 責任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는 途中, 連續하여 일(1)年 동안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 會社의 서비스에 log-in한 記錄이 없는 境遇 會社는 會員의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④ 有料서비스 利用契約의 解止는 會員의 서비스 解止申請 및 會社의 承諾에 依해 成立합니다. 會社가 承諾한 時點에 解止의 效果는 發生하며 還拂할 金額이 있는 境遇 還拂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還拂에 對해서는 제16조의 規定을 따릅니다.
⑤ 各 個別 有料서비스에서 第4項의 規定과 다른 契約解止의 方法 및 效果를 個別 約款에서 規定하고 있는 境遇 各 個別 有料서비스의 契約解止에 關해서는 當해 個別弱冠의 規定을 따릅니다.
⑥ 본 利用 契約이 解止된 境遇 會員의 “揭示物 等” 中 메일, 블로그 等과 같이 本人 計定에 登錄된 ‘揭示物 等’ 一切는 削除됩니다만 다른 會員에 依해 스크랩되어 揭示되거나 共用 揭示板에 登錄된 ‘揭示物 等’은 削除되지 않습니다.

第4張 기타

第 18 條 (靑少年 保護)
會社는 모든 年齡帶가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는 空間으로써 遺骸 情報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고 靑少年의 安全한 인터넷 使用을 돕기 위해 情報通信網法에서 定한 靑少年保護政策을 別途로 施行하고 있으며, 具體的인 內容은 서비스 初期 畵面 等에서 確認할 수 있습니다.

第 19 兆 (免責)
① 會社는 다음 各 號의 境遇로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 이로 인하여 會員에게 發生한 損害에 對해서는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1.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의 狀態가 있는 境遇
  2. 서비스 提供을 위하여 會社와 서비스 提携契約을 締結한 第3者의 故意的인 서비스 妨害가 있는 境遇
  3. 會員의 歸責事由로 서비스 利用에 障礙가 있는 境遇
  4. 第1號 乃至 第3號를 除外한 其他 會社의 故意?過失이 없는 事由로 인한 境遇
② 會社는 CP가 提供하거나 會員이 作成하는 等의 方法으로 서비스에 揭載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에 對해서는 保證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發生한 會員의 損害에 對하여는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第 20 兆 (紛爭의 解決)
본 約款은 大韓民國法令에 依하여 規定되고 履行되며,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會員間에 發生한 紛爭에 對해서는 民事訴訟法上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合意管轄로 합니다.

第 21 兆 (規定의 準用)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에 對해서는 關聯法令에 依하고, 法에 明示되지 않은 部分에 對하여는 慣習에 醫합니다.

附則(2009. 8. 7)
본 約款은 2009年 9月 6日부터 適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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