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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統領緊急命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8.12) 大統領緊急命令第13號(通話에관한특별조치목적)(1953.2.5)
※ 執筆 內容은 國家記錄院의 公式立場과 다를 수 있습니다.
根據

  大統領의 固有한 統治權限의 하나로 法律的 效力을 갖는 緊急한 命令으로 國家緊急權(國家緊急權)에 根據하여 發하는 命令인데, 平常時의 「憲法」上의 基本原則에 對한 重大한 例外로서 國民의 基本權을 法律에 依하지 않고 命令으로서 制限할 수 있는 法律的 效力을 가지는 命令이다.

背景

  現行 「憲法」은 第5共和國 前으로 돌아가 法律的 效力을 가지는 緊急命令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韓國의 過去와 現在의 緊急命令制度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2共和國 憲法 第57條의 緊急命令 規定은 “內憂 ·外換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제(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여, 大統領은 遲滯없이 車(此)를 公布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였다.

內容

  現行 「憲法」 第76條  緊急命令 規定은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의 要件에 ‘國家의 安全保障’을 追加한 것 外에는 第3共和國 「憲法」上의 緊急命令 規定과 똑같다. 韓國의 緊急命令制度는 첫째 事後對策적 措置에 限定한 點, 둘째 法律的 效力을 가진 點, 셋째 國會의 統制를 받게 한 點 等이 共通인데, 이는 外國의 一般的이고 典型的인 緊急命令制度의 通商(通常) 立法例에 따른 것이다. 第3共和國 「憲法」 第73條의 緊急命令 規定은 다음과 같다.

憲法 第73條
① 內憂 ·外換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 한하여, 大統領은 最小限으로 必要한 財政 ·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② 國家의 安危(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가 不可能한 때에 한하여 大統領은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④ 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命令 또는 處分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다만 그 命令에 依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承認을 얻지 못한 때부터 當然히 效力을 回復한다.
⑤ 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思惟를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發하여진 緊急命令은 다음과 같다.  
1.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1950.6.25 大統領緊急命令 第1號) : 이 寧殷 非常事態에 있어서의 反民族的 또는 非人道的 犯罪를 迅速히 嚴重處罰 함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는데, 犯罪의 刑量을 重하게 하고, 裁判을 丹心으로 하도록 하였다.

2. 金融機關預金 等 支拂에 關한 特別措置令(1950.6.28 大統領緊急命令 第2號) : 이 英은 北韓傀儡軍의 浸透로 인하여 發生한 非常事態下에 있어서 金融機關預金 等 支拂에 關한 特別措置를 함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는데, 預金 기타 資金支拂은 財政部 長官 等의 承認을 얻도록 하였다.

 3. 철도수송화물등별조치령(1950.7.16 大統領緊急命令 第3號) : 이 英은 北韓傀儡軍의 浸透로 인하여 發生한 非常事態下에 있어서 鐵道輸送中의 貨物에 對하여 事態收拾上 必要한 措置를 함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는데, 輸送貨物의 瑕跡, 移籍, 受容 等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였다.

4. 金融機關預金 大佛에 關한 特別措置令(1950.7.19 大統領緊急命令 第4號) : 이 英은 北韓傀儡軍의 浸透로 인하여 發生한 非常事態下에 있어서 金融機關이 轉載地球로부터의 避難民을 위하여 預金을 대불하는 特別措置를 함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5. 戒嚴下 軍事裁判에 關한 特別措置令(1950.7.26 大統領緊急命令 第5號) : 이 寧殷 戒嚴宣布地域 內의 軍事裁判의 訴訟節次를 簡略히 함으로써 犯罪事件處理의 迅速을 氣陷을 目的으爐韓 것이었는데, 戒嚴軍法會議의 構成, 판·檢事의 軍法務官, 軍檢察官의 職務代行 等을 規定하였다.

6. 徵發에 關한 特別措置令(1950.7.6 大統領緊急命令 第6號) : 이 英은 北韓傀儡軍의 浸透로 인하여 發生한 非常事態下에 있어서 軍作戰에 必要한 軍需物資, 施設 또는 人的資源을 徵發 또는 徵用함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7. 非常時鄕土防衛令(1950.7.22 大統領緊急命令 第7號) : 이 英은 北韓傀儡軍의 浸透로 인하여 發生한 非常事態下에 있어서 國民의 自衛組織을 强化함으로써 鄕土를 防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함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는데, 滿 14歲 以上의 國民은 모두 鄕土防衛의 義務를 지며, 部落單位로 自衛隊를 組織하여 鄕土防衛와 防犯을 주된 任務로 하게 하였다.

8. 非常時警察官特別戒嚴令(1950.7.22 大統領緊急命令 第8號) : 이 寧殷 非常事態 繼續 中 警察官의 戒嚴에 關한 事項을 規定한 것이었다.

9. 非常時鄕土防衛令(1950.8.4 大統領緊急命令 第9號) : 이 英은 大統領緊急命令 第7號(1950.7.22) 「非常時鄕土防衛令」李 1950年 8月 1日 「憲法」 第57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여 그 靈과 目的·內容이 類似한 것을 다시 公布한 것이었다.

10. 朝鮮銀行圈의 流通 및 交換에 關한 건(1950.8.28 大統領緊急命令 第10號) : 이 英은 政府가 非常事態 收拾에 必要한 地域에 對하여는 朝鮮銀行圈의 流通을 制限 또는 禁止할 수 있게 하고, 이 境遇에는 朝鮮銀行券은 韓國銀行圈으로 交換하도록 하는 內容이었다.

11. 地勢에 關한 臨時措置令(1950.12.1 大統領緊急命令 第11號) : 이 寧殷 地勢의 課稅標準, 稅率, 地勢의 徵收方法 等에 關하여 「지稅法」에 對한 特例를 規定한 것이었는데, 이 大統領緊急命令은 1950年 12月 13日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여 1951年 1月 18日 「憲法」 第57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會承認을 얻지 못하였음을 公布하였다.

12. 捕獲審判令(1952.10.4 大統領緊急命令 第12號) : 이 寧殷 捕獲事件을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規範에 依據하여 審判함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는데, 捕獲審判所의 構成·管轄·審級·審判節次 等을 規定하였다.

13. 通貨에 關한 特別措置(1953.2.15 大統領緊急命令 第13號) : 이 英은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處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한 措置였는데, 貨幣單位를 圜으로 하고, 이에 따르는 去來 其他 諸般措置를 規定한 것이었다.

14. 通常郵便物의 種類 및 料金에 關한 法律 中 改正의 件(1955.9.5 大統領緊急命令 第14號) : 이 大統領緊急命令은 郵便物의 種類에 따라 그 料金을 下向調整하는 內容이었다.

15.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關한 大統領緊急命令(1972.8.2 大統領緊急命令 第15號) : 이 零의 目的은 經濟의 安定과 産業의 合理化에 必要한 緊急經濟措置를 行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과 向上을 期하고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成長을 促進하는 것이었다. 그 內容은 私債의 調整, 特別金融措置, 信用保證制度의 擴充, 産業의 合理化, 才情運營의 效率化, 金利의 引下, 物價와 換率의 安定에 關한 措置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參考資料

金哲秀《憲法學槪論》박영사, 2004
法制處《法制處50年史》1998

執筆者

현대호(韓國法制硏究阮 副硏究委員)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8.12)

  이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緊急財政競爭命令」은 金融去來의 實名制를 導入하기 위하여 發하여진 緊急財政經濟命令이었다.
2. 大統領緊急命令第13號(通話에관한특별조치목적)(1953.2.5)

  緊急命令 第13號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53年 2月 17日부터 舊원貨標示 韓國銀行圈의 流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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