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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蒐集禁止 - 蔚山CBS

이메일蒐集禁止

  • 본 웹사이트에 揭示된 이메일 住所가 電子郵便 蒐集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無斷으로 蒐集되는 것을 拒否하며, 이를 違反時 情報通信網法에 依해 刑事處罰됨을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施行 2013.3.23] [法律 第11690號, 2013.3.23, 他法改正]

  • 第50條의2 (電子郵便住所의 無斷 收集行爲 等 禁止)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運營者 또는 管理者의 事前 同意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自動으로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第1項을 違反하여 蒐集된 電子郵便住所를 販賣·流通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蒐集·販賣 및 流通이 禁止된 電子郵便住所임을 알면서 이를 情報 電送에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74條 (罰則)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4項을 違反하여 비슷한 表示를 한 製品을 標示·販賣 또는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한 者

    2) 第44條의7제1항제1호의 規定을 違反하여 淫亂한 富豪·文言·音響·火傷 또는 映像을 配布·販賣·賃貸하거나 公公然하게 展示한 者

    3) 第44條의7제1항제3호의 規定을 違反하여 恐怖心이나 不安感을 誘發하는 富豪·文言·音響·火傷 또는 映像을 反復的으로 相對方에게 到達하게 한 字

    4) 第50條第6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技術的 措置를 한 字

    5) 第50條의8을 違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

    6) 第53條第4項을 違反하여 登錄事項의 變更登錄 또는 事業의 讓渡·量數 또는 合倂·相續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第3號의 罪는 被害者가 具體的으로 밝힌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