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4條 (罰則)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8條第4項을 違反하여 비슷한 表示를 한 製品을 標示·販賣 또는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한 者
2) 第44條의7제1항제1호의 規定을 違反하여 淫亂한 富豪·文言·音響·火傷 또는 映像을 配布·販賣·賃貸하거나 公公然하게 展示한 者
3) 第44條의7제1항제3호의 規定을 違反하여 恐怖心이나 不安感을 誘發하는 富豪·文言·音響·火傷 또는 映像을 反復的으로 相對方에게 到達하게 한 字
4) 第50條第6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技術的 措置를 한 字
5) 第50條의8을 違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한 者
6) 第53條第4項을 違反하여 登錄事項의 變更登錄 또는 事業의 讓渡·量數 또는 合倂·相續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項第3號의 罪는 被害者가 具體的으로 밝힌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