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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成規約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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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은 人間의 尊嚴性과 國民의 基本權을 尊重하고, 眞實과 正義를 바탕으로 公正 하고 健全한 放送을 통하여 國民의 和合과 民主 社會의 維持 發展에 寄與해야 하며, 

나아가 世界 平和와 人類 共榮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放送이 國民으로부터 委任 받은  神聖한 義務이며, 放送人 모두가 지켜야 할 崇高한 使命이다.

編成?報道?製作에 從事하는 放送人은 누구나 憲法에 保障된 良心의 自由와 表現의  自由를 갖는다.

編成 報道 製作 從事者들은 이 같은 權利와 그에 따르는 責任을  엄숙히 認識하고 良心에 따라 放送물 製作에 臨하여, 올바른 輿論 形成과 國民의 權益 保護에 힘써야 한다.

이에 대전문화방송은 憲法과 放送法(2000. 1. 12 制定)의 基本精神에 따라,

放送 의 獨立과 編成 報道 製作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放送의 公的 責務를 다 하고자 取材  및 製作 從事者들과 勞動組合의 意見을 收斂하여 이 規約을 制定한다.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規約은 대전문화방송이 內外의 不當한 壓力과 干涉으로부터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대전문화방송에 勤務하는 取材 및 製作 從事者의 自律性을 保障하여 公正放送을 實現하는 데 目的을 둔다.


      第2條 (用語의 定義)

      1. ‘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事項의 種類?內容?分量?時刻?配列을 定하고 이를 實行하는 行爲이며 ‘報道’는 取材 項目들의 選定에서부터 記事 作成, 放送물 製作과 뉴스 編輯을 거쳐 放送되기까지

           그리고 ‘製作’은 企劃에서부터 完製品 製作을 거쳐 放送에 이르는 全 過程의 行爲를 統稱한다.

      2. ‘放送 編成, 報道, 製作者’(以下 ‘放送製作者’라 한다)라 함은 대전문화방송에 勤務하는 者로서 放送 프로그램의 編成에 從事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以下  ‘放送물’이라 한다)의 取材 및 製作에 從事하는 者를 統稱한다.

      3. ‘會社’라 함은 대전문화방송株式會社를 말한다.

      4. ‘組合’이라 함은 全國言論勞動組合 文化放送本部 大戰 支部를 말한다.

       

      第3條 (編成, 編輯의 權限과 責任)

      1. 대전문화방송의 放送물을 編成, 編輯하는 權限은 國民의 알 權利로부터 나온다.

      2. 編成, 編輯은 國民의 健全한 輿望을 反映하여야 하며 그 結果에 對해서는 國民  앞에 엄숙히 責任을 진다.

       

      第4條 (放送의 基本精神)

      1. 放送이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神聖한 權利와 義務는 內外의 不當한 壓力이나 干涉으로부터 侵害받아서는 안 된다.

      2. 放送은 國民의 倫理的?情緖的 感情을 尊重해야 하며, 國民의 基本權을 擁護하고  國民 和合과 國際 親善에 이바지해야 한다.

      3. 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表現의 自由를 保護?伸張해야 한다.

      4. 放送은 性別?年齡?職業?宗敎?信念?階層?地域?人種 等을 理由로 差別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放送은 社會 敎育 機能을 伸張하고 有益한 生活 情報를 普及, 擴散하며, 民族  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6. 放送은 政府나 政黨, 政治 集團의 政策 等을 公表함에 있어 意見이 다른 쪽에도  公正한 機會를 提供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7. 放送은 地域社會의 發展과 民主的 輿論 形成, 地域 文化의 保全과 暢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第5條 (放送의 獨立性 保障)

      1. 대전문화방송의 모든 構成員은 外部의 政治, 經濟, 社會的 利益集團은 勿論 放送組織 內의 不當한 干涉과 放送 從事者의 私的利益으로부터도 放送의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2. 대전문화방송의 社長은 放送과 經營의 最高 責任者로서 不當한 外部干涉을 排除 하고 放送의 獨立을 지킬 責務를 진다.

      3. 編成, 報道, 製作上의 實務權限과 責任은 關聯 局長에게 있으며, 經營陣은 編成 報道 製作上의 모든 實務에 對해 關聯 局長의 權限을 保障해야 한다.

       

      第6條 (放送製作者의 公的 責務)

      1. 放送製作者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社會의 民主的 基本秩序를 尊重해야 한다.

      2. 放送製作者는 放送물을 통해 民主的 輿論形成과 平和統一에 이바지해야 하며,  地域間?世代間?階層間?性別間의 隔差나 不均衡을 解消하려는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3. 放送製作者는 放送물이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각별한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4. 放送製作者는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放送물을 製作하거나 私的인 理解를 放送물에 反映해서는 안 된다.

       

      第7條 (放送製作者의 權利)

      1. 放送製作者는 放送물 製作에 臨하여 良心에 따라 自身의 意思를 자유롭게 表現할 權利를 갖는다.

      2. 放送製作者는 會社의 編成?報道?製作上의 意思 決定과 關聯하여 自身의 意見을 提示할 수 있고, 會社는 構成員들의 意見을 收斂하여 이를 最大限 反映해야 한다.

      3. 放送製作者는 會社의 定期?部分 改編 時 編成政策의 內容과 方向에 對해 當해  局長으로부터 說明을 듣고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4. 放送製作者는 上級者로부터 自身의 政治的 宗敎的 또는 思想的 信念에 反하는  放送物議 製作을 要求받거나 編成을 要求받을 境遇 그 根據와 理由를 當해 國葬 으로부터 說明들을 權利가 있다.

      5. 編成 또는 編輯賞 放送 豫定이던 放送물이 當해 放送製作者의 意思에 反해  放送이 取消되거나 內容 또는 意味가 變形, 歪曲돼 傳達될 境遇

           그리고 그러한  事態가 發生할 顯著한 憂慮가 있을 境遇 放送製作者는 當해 局長으로부터 그  根據와 經緯를 說明들을 權利가 있다.

      6. 放送製作者는 社會的 正義와 眞實에 根據한 事實의 隱蔽나 削除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7. 放送製作者는 正常的인 業務遂行에 甚大한 影響을 주는 組織變更이나 上級者의  人事移動 및 放送물 製作과 關聯된 豫算編成의 變動을 當해 局長으로부터 說明을  들을 權利가 있다.

      8. 編成?報道?製作 部門 國(실)長의 業務遂行 過程에서 放送의 公正性과 製作의  自律性을 沮害하는 重大한 問題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을 境遇,

           該當  國(실) 構成員들은 國(실) 會議를 열어 構成員들의 意見을 綜合 提示할 수 있다.


       

      第2張 編成報道製作者委員會(略稱 編成委員會)

        第8條 (編成報道製作者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

        대전문화방송은 社內外의 不當한 壓力이나 干涉으로부터 編成의 獨立成果 取材 및 製作 從事者의 自律性 및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編成, 報道 製作者 委員會(以下 ‘編成委員會’라 한다)를 構成하고 이를 運營한다.

         

        第9條 (編成委員會의 選任과 構成)

        1. 編成委員會는 編成, 報道, 製作部門의 編成製作部門 部署長 및 報道部門 部署長 2名과 次長級 以下 社員 中에서 麴室別 總會를 거쳐 選任된 報道部門 1名, 編成部門 1名과

             編成?製作部門 民主放送實踐委員會(以下 ‘민실위’라 한다)간사, 報道部門 민실위 幹事 等 總 6名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委員會의 원활한 進行과 事前 意見調律을 위해 特別한 事情이 없을 境遇 編成?製作部門 민실위 幹事가 編成委員會의 幹事를 兼任한다.

        3. 編成委員會 幹事는 會議召集을 會社와 勞組, 各 編成委員에게 通報하고, 會議錄을 作成?維持하며, 會議結果를 會社와 勞組에 通報하는 役割을 擔當한다.

         

        第10條 (編成委員)

        1.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1年에 한해 連任할 수 있다.

        2. 會社는 委員이 正常勤務時間에 委員으로서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하며 委員들은 自身들의 活動으로 인하여 不利益을 當하지 않는다.

        3. 委員은 自身이 所屬한 部門이나 組織, 職種 또는 職級의 利益을 代辯해서는 안 되 며 公益性과 公共性에 立脚해서 良心에 따라 獨立的이고 客觀的인 意見을 提示해야 한다.

         

        第11條 (編成委員會의 機能)

        다음 各 號의 境遇 編成委員會를 開催하여 關聯된 事項을 論議하고 異見을 調整한다

        1. 編成規約 第6條와 7兆 各 項과 關聯해 放送製作者가 異議를 提起하고 編成委員會가 아니면 마땅한 論議가 어렵다고 判斷되는 事案

        2. 放送物議 編成?編輯?取材?製作 等과 關聯하여 放送製作者의 自律性 侵害論難이 있는 事案

         

        第12條 (會議 召集)

        1. 編成委員會는 매 反旗 마지막 月曜日에 定期會議를 開催한다.

        2. 不定期會議는 다음 各 號의 境遇 開催한다.

        - 다 음 -

        가. 본 規約 第11條 各 號의 案件과 關聯하여 會議 開催의 必要性이 判斷된다고 編成委員들이 合意한 境遇

        나. 緊急을 요하는 事案으로 會社 또는 組合 側 編成委員들 어느 한 쪽의 要求가 있는 境遇, 開催 要求가 있은 날로부터 24時間 以內

        3. 編成委員會 幹事는 定期會議 開催 7日 前까지 會社와 勞組 側 編成委員들에게 開催 日時, 場所, 案件 等을 指定하여 通報하여야 한다. 單, 否定機會의 開催 時에는 24時間 以內로 通報時期를 短縮할 수 있다.

        4. 編成委員會는 不可避한 事情이 發生하거나, 該當 反旗에 특별한 懸案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編成委員들 間 合意를 통해 定期會議 開催 日子를 變更하거나, 開催하지 않을 수 있다.

         

        第13條 (會議結果 處理)

        1. 編成委員會는 該當 事案을 審議하여 異議 提起의 妥當性이  認定될 境遇 關聯 局長과 協議 調整을 통해 圓滿한 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한다.

        2. 編成委員會는 會議 內容과 結果를 會社와 組合에 告知해야 하고 會社와 組合은  編成委員會에서 論議된 內容을 尊重해야 한다.

        3. 編成委員會는 會議 結果를 社內通信網(그룹웨어 사내揭示板)을 통해 公知한다.

         

        第14條 (資料提出과 出席 要求)

        1. 編成委員은 委員會에서 다룰 案件과 關聯된 資料를 要求할 수 있고 會社 側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應해야 한다.

        2. 編成委員會는 關聯國 室長과 該當 案件을 論議하며, 第7條 4項과 關聯된 事項에 臺 해서는 關聯 部署長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出席 要求가 있을 때 該當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해야 한다.

         

        第15條 (編成, 編輯에 關한 會議 參與)

        1. 編成委員은 會社의 定期, 部分 改編에 關聯하여 全體 編成 會議 構成員들이 納得할 만한 특별한 事案이 있을 境遇 當해 局長의 同意를 얻어 改編 關聯 編成 會議에서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2. 編成委員은 全體 編輯 會議 構成員이 納得할 만한 특별한 事案이 있을 境遇 當해 局長의 同意를 얻어 編輯 會議에서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16條 (公正放送協議會와의 關係)

        1. 編成委員會는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公正放送을 實現하기 위하여 會社와 組合이 團體協約에 따라 勞使 同數로 運營해온 公正放送協議會(以下 攻防協이라 한다)장 神과 論議 結果를 따른다.

        2. 編成委員會는 事案의 性格上 攻防協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判斷되거나 공 房協에서 追加 論議가 必要하다고 判斷될 境遇 會社나 組合에 攻防協議 開催를  要請할 수 있다.

         

        第17條 (調整 및 仲裁)

        1. 編成委員會는 該當事案에 對해 充分한 協議 및 調整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合意에 到達하지 못하여, 客觀的인 仲裁機關의 助力이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境遇

            會社 視聽者委員會 또는 編成委員會가 推薦하는 機關에 仲裁 및 諮問을 要請할 수 있다.

        2. 位 1項의 境遇 編成委員會는 該當 仲裁 및 諮問結果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3張 放送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

        第18條 (放送綱領)

        會社와 組合은 放送의 公正性과 公益性을 지키고 放送製作者의 公的 責任을 規定하기 위하여 制定된 放送綱領을 遵守해야 한다.

         

        第19條 (프로그램 製作準則)

        1. 會社와 組合은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公正性과 放送製作者의 自律性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할 境遇 個別 프로그램의 製作準則을 만들어 施行한다.

        2. (選擧放送) 會社는 選擧와 關聯된 프로그램의 製作 時 政治的 中立과 均衡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制定한 選擧放送 報道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3. (討論 프로그램) 會社는 討論프로그램 製作 市 內容과 節次의 衡平을 維持하고  공정한 輿論 形成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制定된 討論 프로그램 製作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第4張 補則

          第20條 (放送編成規約 等의 遵守)

          1. 放送編成規約과 放送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 準則은 會社의 構成員 모두가 遵守해야 하며 社規와 同一한 效力을 갖는다.

          2. 會社에 放送프로그램을 提供하는 外注製作者는 會社의 製作指針을 誠實히 履行해야 하며, 대전문화방송의 放送編成規約과 放送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 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3. 會社는 團體協約의 實效, 美締結 等과 關係없이 본 規約을 遵守한다.

           

          第21條 (放送編成規約의 改正)

          放送編成規約은 取材 및 製作 從事者들과 勞動組合의 意見을 收斂하여 改正한다.

           

           

           



           이 規約은 2018年 6 月부터 施行한다.


          2018. 06.

          대전문화방송株式會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