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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M 運營約款 ::::: 페이지

갤러리M

運營約款

大戰MBC "갤러리M" 管理運營規則 [施行 2021. 12.1]

  • 第1條(目的)

이 條例는 대전문화방송이 運營하는 “갤러리M"의 管理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條例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갤러리M"이라 함은 대전문화방송 運營 展示施設을 말한다.
  2. “館長”이라 함은 갤러리M을 管理하는 該當 國의 國葬으로 定한다. 
     單 “갤러리M"의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管理者를 指定하여 業務를 代行한다.


  • 第3條(開館 및 休館)

“갤러리M"은 다음 各 號의 休館日을 除外하고 年中 開館한다.

  1. 1月 1日, 설날連休, 秋夕連休
  2. 그 밖에 作品 設置 및 撤去 等을 위하여 大戰MBC가 定하는 休館日


  • 第4條(觀覽時間)

觀覽時間은 다음과 같다. 다만, 大戰MBC 主催 公式行事 等으로 展示施設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館長이 對官者와 協議, 觀覽時間을 調整할 수 있다.

  1. 1月~12月 : 午前10時 ~ 午後8時 까지
  2. 觀覽 立場 終了時間은 閉館 30分 前까지로 한다.
  3. 코로나 等 國家的 災難 狀況 發生 時엔 政府와 地自體 指針에 따른다. 


  • 第5條(臺官)

館長은 “갤러리M"의 運營·管理에 支障이 없을 境遇, 地域文化藝術振興을 위하여 年中 大觀하고 附帶施設(커피숍)을 團體豫約 活用할 수 있다.


  • 第6條(展示室 對官許可)
  1. "갤러리M"을 對官 받고자하는 者는 對官許可 申請書를 使用일 基準 前年度 12月末까지 館長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展示室에 空白이 있는 境遇 隨時로 申請 받을 수 있다.
  2. 館長은 第1項의 許可申請을 받은 때에는 對官與否를 決定하고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3. 館長은 대관을 決定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대관期間을 調整 · 變更하거나 條件을 붙일 수 있다.
  4. 對官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館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 다.


  • 第7條(대관의 制限)

館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公共의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害할 憂慮가 있는 境遇
  2. 商術 目的의 憂慮가 있는 境遇
  3. 타 갤러리(美術館)에서 展示會를 했다가 損害賠償이나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한 者가 대관申請을 하는 境遇
  4. “大戰갤러리M" 對官 審議 結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第8條(貸館料)
  1. 對官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 後 展示 始作일 基準 4個月 前에 대관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對官者와 館長의 協議에 따라 納付期日을 調整할 수 있고. 土曜日, 日曜日, 公休日은 貸館料 納付시한의 날짜에서 除外한다.
  2. 貸館料는 一週日 單位로 88萬원(附加稅 包含)으로 定한다. 單 公休日 및 大田문화방송의 事情에 依하여 갤러리M 運營에 制限을 줄 境遇 貸館料 調整이 可能하며, 또한 1週日 以上 臺官 市는 대관日數에 따라 協議 調整 可能하다.
  3.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이미 納付한 貸館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返還하여야 한다.

- 大田문화방송의 特別한 事情에 依하여 使用이 取消 또는 停止된 때 : 全額 返還

- 天災地變 等 不可抗力的인 思惟로 使用이 不可能한 때 : 全額 返還

- 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使用日戰 90日 以前에 취소원을 提出한 때 : 全額 返還

- 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使用日戰 60日 以前에 취소원을 提出한 때 : 50% 返還

- 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使用日戰 30日 以前에 취소원을 提出한 때 : 30% 返還


  • 第9條(貸館料 減免)

館長은 다음 各 戶 該當하는 때에는 대관料를 減免할 수 있으며 別途 稟議한다. 

  1. 全額減免 : “갤러리M" 特別招待展, “갤러리M" 1個月 前 大官이 되지 않은 境遇
                      特別招待展과 美 대관에 따른 招待展은 地域 美術 發展과 對外 業務 協約 및 “갤러리M" 對官 實績 等을 考慮하여 機會를 提供한다.
  2. 半額減免 : 大田MBC가 後援하는 行事


  • 第10條(대관의 取消)

館長은 戴冠을 받은 者가 大觀衆 第7條의 1項,2項,3項 規定에 該當되는 境遇에는 대관을 取消할 수 있다.


  • 第11條(對官者의 遵守事項)
  1. 對官者는 使用期間 中 갤러리M의 施設 또는 設備에 對하여 선량한 管理者로서의 注意 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2. 對官許可를 받은 者는 館長의 承認 없이 그 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 第12條(辨償措置 및 損害賠償)
  1. 展示品의 破壞나 汚損責任은 觀覽時間 中에는 對官自家, 管 람時間 以後에는 “갤러리M”에게 있다.
  2. 展示室 等을 對官 받은 者가 展示室 等의 施設과 物品을 毁損한 때에는 그 損害에 對하 與 賠償하거나 原狀回復하여야 한다.


  • 第13條(保險의 加入)

對官者는 展示品과 關聯하여 展示作品으로 인해 發生할 수 있는 第3字 의 損害를 擔保하기 위하여 “갤러리M"과 對官者를 被保險으로 하는 保險에 加入한 後 步 險證書 寫本을 "갤러리M"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對官自家 保險加入을 希望하지 않을 境遇 協議하여 無保險 展示할 수 있다.


  • 第14條(觀覽料)

“갤러리M" 特別企劃展의 境遇 觀覽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館長은 展示의 性格·內容·規模에 따라 ”갤러리M" 運營委員會議 審議를 거쳐 觀覽料를 다르게 定할 수 있다.


  • 第15條(觀覽料 免除)

特別企劃展의 境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觀覽料를 免除한다.

  1. 保護者를 同伴한 6歲 以下의 어린이 및 滿 65歲 以上 
  2. 「障礙人福祉法」에 依한 障礙人登錄證 所持者. 이 境遇 「障礙人福祉法」에 따라 報 件福祉家族副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等級의 障礙人의 境遇에는 돌보는 사람 1人을 包含 한다.
  3.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에 依한 國家有功者症 및 國家有功者油 足症 所持者
  4. 「獨立有功者 禮遇에 關한 法律」에 依한 獨立有功者證 및 獨立有功者遺族症 所持者
  5. 「5·18民主有功者 禮遇에 關한 法律」에 依한 5·18民主有功者證 및 5·18民主有功者油 足症 所持者
  6. 公務遂行을 위하여 出入하는 者
  7. 全國 MBC 構成員 및 大田문화방송 社友會員
  8. 그 밖에 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者


  • 第16條(觀覽券)
  1. 觀覽券은 個人觀覽權과 團體觀覽圈으로 區分하되, 團體는 同時에 20名 이 賞 入場하는 境遇를 말한다.
  2. 觀覽券에는 種類別로 賣場마다 一連番號를 附與하고 檢印을 捺印하여야 하며 이를 所定의 觀覽券 檢人部에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의 境遇에는 檢印 하지 않고 檢票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觀覽券의 規格 및 記載事項과 觀覽券 檢人夫의 書式 等에 關한 事項은 運營委員會에서 定한다.


  • 第17條(賣票 및 手票)
  1. 特別企劃展의 境遇 賣票 및 手票는 갤러리M에서 專擔하되, 觀覽券 豫賣의 境遇 民間에 委託할 수 있다.
  2. 臺官展示의 境遇 觀覽券의 賣票 및 手票는 對官者의 責任으로 한다. 다만, 對官者는 갤러리M 館長과 協議하여 갤러리M에 賣票와 手票를 委託할 수 있다.


  • 第18條(展示弘報물과 商標登錄 指定商品의 販賣)
  1. 館長은 “갤러리M”에서 大·內外에 配布 또는 弘報를 目的으로 發刊하는 冊子, 팜플릿 및 映像物 等의 展示弘報물과 商標登錄 指定 商品을 販賣 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展示弘報물과 商標登錄 指定商品은 直接 販賣 하거나 販賣業者에 게 委託하여 販賣할 수 있으며, 販賣金額은 “갤러리M”의 收入으로 한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展示弘報물과 商標登錄 指定商品의 販賣金額과 委託판 매 條件은 館長이 따로 定한다.


  • 第19條(特別企劃招待展 展示作品 販賣)
  1. 展示作品이 販賣될 境遇 그 內容을 "갤러리M"에 卽時 通報하여야 하며 招待作家는 購入者의 聲明과 住所 連絡處 販賣價格 等이 記載된 證憑資料를 "갤러리M"에 提出하여야 한다.
  2. 招待展 展示品 販賣價格은 湖水規模에 따라 招待作家가 決定해 갤러리M에 展示開幕日 前에 事前 通報하여야 한다.
  3. 招待作家 展示作品 販賣時 作品當 販賣金額의 30퍼센트를 "갤러리M"에 支給하여야 한 다.다만 “갤러리M" 規則에 따라 料率을 調整할 수 있다.
  4. 顧客에게 販賣된 展示作品에 對하여 展示行事 期間이나 展示期間 終了 以後라도 交換 還拂 要求가 있을 境遇 招待作家는 이에 應해야 하며 民刑事上 法的 責任도 作家가 진다.


  • 第20條(作品 寄贈)

館長은 作家 또는 所藏者로부터 作品 또는 資料의 寄贈 申請이 있을 境遇 內部 稟議를 거쳐 寄贈받을 수 있다.


  • 第21條(施行 規則)

이 條例는 2021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