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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韓國敎育放送公社(EBS)는 온라인 서비스의 共同 會員制를 實施합니다.
會員 加入을 하시면 韓國敎育放送公社가 提供하는 인터넷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와 祕密番號로 別途의 追加 加入 없이 利用하실 수 있습니다.

施行日子    바로가기 印刷하기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① 이 約款은 韓國敎育放送公社(EBS, 以下 "工事"라 합니다)가 提供하는 EBS 온라인 서비스(以下 "서비스"라 합니다)를 利用함에 있어 工事와 利用者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② 이 約款은 工事가 提供하는 서비스(*.ebs.co.kr, *.ebsi.co.kr, *.ebse.co.kr, *.ebsmath.co.kr, *.ebssw.kr, *.ebsoc.co.kr)의 利用에 適用되는 것이며, 提携社에서 提供 中인 서비스는 이 約款 外에 別途 基本 弱冠이 適用됩니다.
第2條 (弱冠의 效力 및 變更)
① 이 約款은 公社에서 提供하는 서비스에 公知하거나 電子郵便 等의 其他 方法을 통하여 이를 공지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합니다.
② 工事가 約款을 變更할 境遇에는 適用日子 및 變更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서비스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10日(利用者에게 不利하거나 重大한 事項의 變更은 30日) 前부터 適用日로부터 10日까지 公知하고, 旣存 會員에게는 變更될 約款, 適用日子 및 變更事由(變更될 內容 中 重要事項에 對한 說明을 包含한다)를 電子郵便住所로 發送합니다.
③ 會員은 變更된 約款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變更된 弱冠의 效力 發生日로부터 10日 以後에도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繼續 使用할 境遇 弱冠의 變更 事項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됩니다.
第3條 (約款 外 準則)
① 이 約款은 工事가 提供하는 個別 서비스에 關한 利用 案內와 함께 適用됩니다.
②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에 對해서는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等에 關한 法律 및 其他 關聯 法令 및 工事가 定한 서비스 利用 案內에 따릅니다.
第4條 (用語의 定義)
①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主要한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利用者: 公使와 서비스 利用契約을 締結하여 會員制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2. 利用者番號(ID): 利用者 識別과 利用者의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利用契約 締結 時 利用者가 選定하고 工事가 附與하는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3. 祕密番號: 利用者 自身의 祕密을 保護하기 위하여 利用者 自身이 設定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4. 端末機: 서비스 提供을 받기 위해 利用者가 設置한 個人用 컴퓨터 및 모뎀 等을 말합니다.
5. 서비스 利用: 利用者가 端末機를 利用하여 工事가 提供하는 情報를 利用하는 것
6. 인터넷 서비스: 全 世界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連結되어 提供하는 電子 郵便, 파일電送, 遠隔 로그인, 웹 等의 서비스
7. 利用契約: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工事와 利用者 間에 締結 하는 契約을 말합니다.
8. EBS머니: EBS머니는 有料서비스 및 商品을 利用 或은 購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버머니를 말합니다.
9. 充電: 信用카드, 携帶폰, 計座移替 等 工事가 定한 決濟手段과 方法을 利用하여 EBS머니를 一定量 確保하는 行爲를 말하며 現金1원當 EBS머니 1원이 充電됩니다.
10. 어플리케이션 內 決濟(In-App Purchase, 인앱決濟) : 앱 마켓事業者 앱스토어(애플), 플레이스토어(구글)에서 提供하는 機能으로써, EBS어플리케이션 內 有料서비스 및 商品 購買 時, 앱 마켓事業者가 提供하는 決濟 機能을 利用하여 決濟하는 行爲를 말합니다.
② 이 約款에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第1項에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關係法令 및 서비스別 案內에서 定하는 바에 醫합니다.

第2張 서비스 利用 契約 締結

第5條 (利用者의 種類)
① EBS 온라인 서비스를 利用하는 利用者는 工事가 提供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加入한 모든 會員을 말합니다.
② 會員은 工事가 提供하는 모든 無料 서비스 利用이 可能하며, 有料 서비스의 境遇 所定의 金額을 支拂하면 利用이 可能합니다. (部分的으로 再加入이 必要한 提携 서비스일 境遇 該當 서비스는 公使와 締結한 利用契約 範圍에서 除外됩니다.)
第 6 兆 (利用 契約의 成立)
① 서비스 加入 申請 時 본 約款을 읽고 "同意" 버튼을 누르면 이 約款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② 利用者가 有料 서비스를 利用할 境遇 第1項에 同意한 後 工事에 利用料金(會費)을 納付함으로써 利用契約이 成立되며, 工事가 이를 確認하여 引證 處理 한 後 이메일 또는 其他 方式의 公知畵面으로 서비스利用이 可能함을 通報합니다.
③ 利用契約은 서비스 利用 申請者의 利用約款 同意 後 利用 申請에 對하여 工事가 承諾함으로써 成立합니다.
第7條 (利用 申請)
① 會員으로 加入하여 서비스를 利用하기를 希望하는 者는 工事가 要請하는 所定의 加入申請 樣式에서 要求하는 事項을 記錄하여 申請합니다.
② 滿 14歲 未滿의 어린이는 父母 等 法定 代理人의 同意를 얻은 後에 서비스 利用을 申請하여야 합니다. 또한 未成年者가 有料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이와 같습니다.
第8條 (利用 申請의 承諾)
① 公社는 제7조에 따른 利用申請에 對하여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接受 順序대로 申請을 承諾합니다.
② 公使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申請에 對한 承諾을 制限할 수 있고,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關聯 設備에 餘裕가 없는 境遇
2. 技術上 支障이 있는 境遇
3. 其他 工事의 事情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③ 公使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事項을 認知하는 境遇 洞 利用契約 申請을 承諾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本人의 實名으로 申請하지 않은 境遇
2.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한 境遇
3. 利用 申請 時 必要 事項을 虛僞로 記載하여 申請한 境遇
4. 社會의 安寧과 秩序 或은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한 境遇
5. 14歲 未滿 兒童이 法定代理人(父母 等)의 同意를 얻지 아니한 境遇
6.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承認이 不可能하거나 其他 規定한 諸般 事項을 違反하며 申請하는 境遇
7. 其他 工事가 定한 利用 申請 要件이 未備 된 境遇
④ 第2項 또는 3項에 依하여 利用申請의 承諾을 留保하거나 承諾하지 아니하는 境遇, 工事는 이를 利用申請者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公使의 歸責事由 없이 利用申請者에게 通知할 수 없는 境遇는 例外로 합니다.
第9條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
① 公社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고 尊重합니다.
② 公社는 利用者가 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서 온라인上에서 公使에게 提供한 個人情報가 保護 받을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通信祕密保護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網利用促進 等에 關한 法律, 個人情報 保護法,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等 情報通信 서비스 提供者가 遵守하여야 할 關聯法規를 바탕으로 個人情報保護政策을 만들어 이를 遵守하고 있습니다. 仔細한 事項은 公使의 個人情報保護政策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③ 公社는 利用 申請 時 利用者가 提供하는 情報, 커뮤니티 活動, 各種 이벤트(放送 包含) 參加를 위하여 利用者가 提供하는 情報, 그리고 其他 서비스 利用 過程에서 蒐集되는 情報 等을 통하여 利用者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며, 利用者의 個人情報는 본 利用契約의 履行과 본 利用契約上의 서비스 提供을 위한 目的으로 使用됩니다.
④ 公社는 서비스 提供과 關聯하여 取得한 利用者의 身上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또는 配布할 수 없으며 商業的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情報通信서비스의 提供에 따른 料金 精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統計作成, 學術硏究 또는 市場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알아 볼 수 없는 形態로 加工 하여 提供하는 境遇
3. 關係 法令에 依하여 搜査上 目的으로 定해진 節次와 方法에 따라 關係機關의 要求가 있는 境遇
4.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5.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⑤ 公社는 서비스를 통해 利用者의 컴퓨터에 쿠키를 電送할 수 있습니다. 利用者는 쿠키 受信을 拒否하거나 쿠키 受信에 對해 警告하도록 브라우저 設定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第10條 (契約 事項의 變更)
① 會員은 個人情報管理를 통해 언제든지 本人의 個人情報를 閱覽하고 修正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管理를 위해 必要한 會員의 姓名, 性別, 아이디 等은 修正이 不可能합니다.
② 會員은 利用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온라인으로 修正을 해야 하며 會員情報를 變更하지 아니하여 發生되는 問題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第3張 契約 當事者의 義務

第11條 (工事의 義務)
① 公使는 다음 各 號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를 除外하고 繼續的,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最善을 다하여 努力합니다.
1.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定期點檢 또는 工事로 인한 不得已한 境遇
2.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한 境遇
3. 展示, 事變, 天災地變 또는 이에 준 하는 國家非常事態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4. 設備 障礙 또는 利用 暴走 等으로 인하여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境遇
② 公使의 歸責事由로 連續 1日 以上 利用 中止나 障礙가 發生하는 境遇 온라인 有料 콘텐츠 利用期間을 延長해준다, 但, 天災地變 等 不可抗力이나 利用者에 對한 서비스 改善을 目的으로 한 設備 點檢 및 補修 時에는 合理的인 時間 內에서 事業者의 事前 高地가 있는 境遇, 利用中止 또는 障礙發生 時間에 算入하지 아니합니다.
③ 公社는 콘텐츠瑕疵 等에 依한 利用者被害補償의 基準?範圍?方法 및 節次에 關한 事項을 콘텐츠利用者保護指針에 따라 處理합니다.
④ 公社는 利用者에 依해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될 境遇에는 適切한 節次를 거처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卽時 處理가 곤란한 境遇는 利用者에게 그 事由와 處理 日程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⑤ 公社는 利用者의 情報를 徹底히 保安 維持하며, 서비스를 運營하거나 改善하는 데에만 使用하고, 以外의 다른 目的으로 他 機關 및 個人에게 提供하지 않습니다. 但,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關係 法令에 依하여 搜査上의 目的으로 關係機關으로부터 要請이 있는 境遇
2. 情報通信倫理委員會의 要請이 있는 境遇
3. 其他 關係法令에서 定한 節次에 따른 要請이 있는 境遇
第12條 (利用者의 義務)
① 利用者는 關係 法令, 본 弱冠의 規定, 利用案內 및 서비스 床에 公知한 注意事項, 工事가 通知하는 事項을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工事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利用者는 公使의 事前 同意 없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어떠한 營利行爲度 할 수 없으며, 法에 抵觸되는 資料를 配布 또는 揭載할 수 없습니다.
③ 利用者는 自身의 ID와 祕密番號를 維持 管理할 責任이 있으며 自身의 ID와 祕密番號를 使用하여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해 全的인 責任이 있습니다. 또한 自身의 ID와 祕密番號가 自身의 承諾 없이 使用되었을 境遇 卽時 公社에 通報하여야 합니다.
④ 利用者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다음 事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公使의 事前 承諾 없이 複寫, 複製, 變更, 飜譯, 出版, 放送 其他의 方法으로 使用하거나 이를 他人에게 提供하는 行爲
2.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低速, 淫亂物을 揭載 또는 淫亂사이트를 링크하거나 ,流布 等 社會秩序를 해치는 行爲
3.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侮辱하는 行爲, 他人의 知的財産權 等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4.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流布하는 일, 他人의 意思에 反하여 廣告性 情報 等 일정한 內容을 持續的으로 電送하는 行爲
5. 다른 利用者 ID를 不正 使用하는 行爲
6. 다른 使用者의 個人 情報를 蒐集, 貯藏하는 行爲
7. 工事 職員, 運營者 等을 包含한 他人을 詐稱하는 行爲
8. 서비스를 통해 電送된 콘텐츠의 發信人을 僞造하는 行爲
9. 他人을 스톡(stalk)하거나, 괴롭히는 行爲
10. 서비스의 運營에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는 一切의 行爲
11. 본 約款을 包含하여 其他 工事가 定한 諸般 規定 또는 利用 條件을 違反하는 行爲
12.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判斷되는 行爲
13. 其他 關係 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第13條 (讓渡 禁止)
利用者는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 契約上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第4張 서비스 利用

第14條 (서비스 利用 範圍)
利用者는 工事를 통해 加入 時 發給된 ID 하나로 EBS 인터넷서비스에서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單, 別途로 公社가 아닌 提携社에서 提供하는 콘텐츠의 境遇 아니한 境遇도 있습니다.
第15條 (서비스 利用 時間)
① 公社는 利用者의 利用申請을 承諾한 때부터 卽時 서비스를 開始합니다.
② 서비스의 利用 時間은 工事가 業務 및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單 公社는 시스템 定期點檢, 增設 및 交替를 위해 工事가 定한 날이나 時間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때에는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等의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案內합니다.
③ 工事는 一部 서비스의 境遇 利用可能時間을 別途로 指定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境遇 그 內容을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等의 方法으로 案內합니다.
第16條 (情報의 提供)
公社는 利用者가 서비스 利用 中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다양한 情報를 公知事項이나 電子郵便 等의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第17條 (料金 및 有料 콘텐츠, 콘텐츠서비스의 變更 等)
① 工事가 提供하는 서비스는 基本的으로 無料를 原則으로 합니다. 單, 有料 서비스 및 有料 情報에 對해서는 該當 情報에 明示된 料金을 支拂하여야 使用 可能합니다.
② VOD/AOD 콘텐츠의 有料化 範圍와 價格表는 別途 公知하며, 온라인 講座 等 其他 有料 콘텐츠의 利用 料金 및 決濟 方式은 該當 서비스에 明示된 規定에 따릅니다.
③ EBS머니를 利用하는 方法, 還拂, 使用 等은 公社에서 別途로 定한 EBS머니 政策에 따르며, EBS머니를 使用하고자 하는 會員은 EBS머니 政策에 따라야 합니다.
④ 工事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運營上, 技術上의 必要에 따라 提供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變更할 수 있습니다.
⑤ 公社는 콘텐츠서비스의 內容, 利用方法, 利用時間을 變更할 境遇에 變更事由, 變更될 콘텐츠서비스의 內容 및 提供일자 等을 그 變更 前 7日 以上 該當 콘텐츠初期畵面에 揭示합니다.
第18條 (決濟 取消 및 還拂 規定)
① 公社는 不得已한 事情으로 有料서비스를 持續할 수 없을 境遇, 利用者가 殘餘 利用料金을 要求할 境遇, 利用者가 指定하는 口座로 還拂합니다. 單, 殘餘利用料 還拂 時 이는 工事가 規定한 還拂 政策에 따릅니다.
② 料金 先納 利用者가 有料서비스 利用申請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取消 事由를 明記하여 本人이 直接 顧客센터로 電話나 問議 揭示板을 통하여 取消 申請할 수 있습니다.
③ 取消 또는 還拂 申請을 받은 公社는 各 서비스의 各 인터넷서비스에 明記된 還拂 政策에 따라 取消 또는 還拂 申請에 應할 수 있습니다. 單, 公使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者의 還拂申請을 承諾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利用者의 失手로 利用期間 內에 서비스를 利用하지 못한 境遇
2. 還拂關聯 諸費用이 殘餘利用料를 超過할 境遇
3. 서비스에서 脫退한 後, 還拂을 要求할 境遇
4. 스트리밍 方式의 繼續的 온라인콘텐츠 利用 時 基利用日數 또는 氣利用회차에 該當하는 境遇
5. 購入한 商品 또는 온라인 콘텐츠 等에 특별한 瑕疵가 없는데도 不拘하고 常習的인 還拂要請 또는 契約 取消 等으로 工事의 業務를 妨害하는 境遇. 單, 當해 會員의 契約取消 및 還拂比率이 公使의 平均 契約取消 및 還拂率보다 50%以上 높을 境遇에는 常習的인 것으로 認定될 수 있음
6. 其他 正當한 還拂事由로 判明되지 않은 境遇
④ 公社는 利用者로부터 解除 또는 解止 通報를 받은 境遇 3營業日 以內에 온라인콘텐츠에 對한 代金을 還給합니다. 單, 實物 商品의 境遇에는 各 인터넷서비스에 明記된 還拂 政策을 따르며, 商品 收取 確認 後에 3營業日 以內에 代金을 還給합니다.
⑤ 事業者는 利用代金의 決濟와 同一한 方法으로 決濟 代金을 還拂해야하며 同一한 方法으로 還拂이 不可能할 때에는 이를 事前에 告知하여야 합니다.
⑥ 工事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有料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商品의 境遇, 다운로드 卽時 回收가 不可能하며 商品價値가 使用者에게 傳達되는 商品이므로 原則的으로 還拂이 不可합니다.
⑦ 公社는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利用代金 決濟와 同一한 方法으로 決濟代金 全額을 還拂하여야합니다. 다만 同一한 方法으로 還拂이 不可能할 때에는 이를 事前에 告知합니다. 또한 公社는 會員이 主張하는 過誤金에 對해 還拂을 拒否할 境遇에 正當하게 利用代金이 賦課되었음을 立證할 責任을 집니다.
⑧ 工事의 責任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事業者는 手數料 等에 關係없이 過誤金 全額을 還拂하여야하며, 利用者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工事가 過誤金을 還拂하는 데 소용되는 費用은 合理的인 範圍內에서 利用者가 負擔합니다.
⑨ 公社는 過誤金의 還拂節次를 콘텐츠利用者保護指針에 따라 處理합니다.
第19條(實物商品의 返品 및 交換, 還拂)
① 敎材 等 實物商品을 取消하실 境遇에는 決濟 後 30日 以內에 商品 開封 前(毁損 前) 狀態로 本人이 配送費를 負擔하여 搬送妻로 보내주시면, 商品 盤松이 確認된 後 3營業日 以內에 還拂해드립니다. 但, 다음 各 號의 境遇에는 購買者가 返品 또는 交換을 要請할 수 없습니다.
1. 購入한 敎材를 毁損하거나 使用한 境遇
2. 時間의 經過에 依하여 再販賣가 곤란할 程度로 商品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② 返品 또는 交換에 必要한 往復 配送費 其他 必要한 費用은 歸責事由가 있는 쪽에서 負擔합니다.
③ 交換에 所要되는 費用은 物品瑕疵의 境遇에는 工事가 往復 配送費를 負擔하나 購買者의 變心에 依한 境遇에는 購買者가 負擔합니다.
④ 交換申請을 하더라도 公使에 交換할 物品의 在庫가 없는 境遇 交換이 不可能하며, 이 境遇 返品으로 處理됩니다.
⑤ 實物 商品의 返品 및 交換에 따른 還拂은 第18條 (決濟 取消 및 還拂 規定)에 따른다.
第20條 (利用者의 揭示物)
公社는 利用者가 揭示하거나 登錄하는 서비스內衣 內容物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는 境遇에 事前通知 없이 削除할 수 있으며, 工事에 依한 削除 措置 以後에도 同一한 件으로 揭示物 政策을 違反할 境遇 揭示板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會員 또는 第3字를 誹謗하거나 中傷謀略으로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2.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을 流布하거나 링크시키는 境遇
3. 犯罪的 行爲에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內容일 境遇
4. 公使의 著作權, 第3者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5. 公社에서 規定한 揭示期間이나 容量을 超過한 境遇
6.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廣告일 境遇
7. 公社에서 規定한 揭示物 原則에 어긋나거나, 揭示板 性格에 符合되지 않는 境遇
8.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第21條 (揭示物의 著作權)
① 揭示物에 對한 權利와 責任은 揭示者에게 있으며, 公社는 揭示者의 同意 없이는 揭示物을 營利的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單, 非營利的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公社는 서비스 內의 揭載權을 갖습니다.
②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任意 加工, 販賣하는 行爲, 其他 方法에 依하여 서비스에 揭載된 資料를 商業的으로 使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할 수 없습니다.
③ 公社는 利用者가 揭示하거나 登錄하는 서비스 內의 內容物, 揭示 內容에 對해 제20조 各 號에 該當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事前通知 없이 削除하거나 移動 또는 登錄 拒否할 수 있습니다.
第22條 (서비스 提供의 中止 및 制限)
① 無料 서비스의 境遇, 工事는 工事의 必要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修正하거나 中斷 할 수 있으며, 이 境遇 公社는 公知事項 또는 電子郵便 等을 통하여 利用者에게 卽時 이를 告知합니다.
② 公使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 提供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用 設備의 保守 또는 工事로 인한 不得已한 境遇
2.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했을 때
③ 公使는 國家非常事態,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提供을 中止하거나 制限할 수 있고, 工事가 適切하다고 判斷하는 事由에 期하여 現在 提供되는 서비스를 完全히 中斷할 수 있습니다.
④ 公社는 서비스의 提供에 必要한 境遇 定期點檢을 實施할 수 있으며, 定期點檢時間은 서비스提供畵面에 公知한 바에 따릅니다.
第23條 (廣告揭載 및 廣告主와의 去來)
① 工事가 利用者에게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서비스 投資基盤의 一部는 廣告揭載를 통한 收益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者는 서비스 利用 時 露出되는 廣告揭載에 對해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② 工事는 본 서비스 床에 揭載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廣告注意 販促活動에 利用者가 參與하거나 交信 또는 去來의 結果로서 發生하는 損失 또는 損害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5張 EBS머니 政策

第24條 (EBS머니 充電方法)
① EBS머니의 充電은 1回 最小 1,000원에서 最大 300,000원까지 充電할 수 있으며, 充電을 통한 累積金額은 300,000원까지만 可能합니다.
② EBS머니는 公社가 定한 決濟手段과 方法을 利用하여 充電이 可能하며 顧客이 指定하신 支拂手段에 따라 自體의 使用制限 金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會員은 各 決濟手段을 提供하는 角서비스社의 決濟 또는 利用 規定에 따릅니다.
③ 公社는 EBS머니의 充電金額에 對해 會員에게 利子를 支給하지 아니합니다.
④ EBS머니의 充電金額에는 附加價値稅(VAT)가 包含되어 있습니다.
第25條 (EBS머니 利用資格)
① 公使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EBS머니 決濟 承認 申請에 對해서는 承認하지 아니하거나 追後 該當 承認을 取消할 수 있습니다.
1. 決濟한 料金을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納付者 確認이 不可能한 境遇
2.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EBS머니의 決濟 承認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3. 他人의 決濟 情報 等을 盜用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去來하는 境遇
4. 他人의 名義나 個人情報를 盜用하여 서비스를 利用하는 境遇
5. EBS머니 서비스에 對한 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하거나 移轉하는 境遇
6. 決濟 手段을 惡用하여 不法的인 行爲를 하는 境遇
7. 其他 본 約款 其他 工事의 利用約款, 關聯 法令 等을 違反하는 境遇
② 公使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申請에 對한 承認 制限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承認을 制限하거나 留保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設備가 不足하여 모든 利用者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다고 判斷될 境遇
2. 서비스 提供과 關聯하여 技術上 支障이 있는 境遇
3. 各 決濟手段의 提供業體의 障礙, 點檢 等으로 決濟手段에 障礙가 發生하여 決濟서비스 提供이 不可能한 境遇
③ 會員이 會員을 自進脫退 할 境遇 EBS머니 保有 殘額은 본 約款 制27兆 (EBS머니의 還拂) 條項에 따라 還拂 받으실 수 있으며, 還拂 받지 않고 會員脫退를 하실 境遇 EBS머니는 自動 消滅됩니다.
第26條 (EBS머니 使用 및 差減)
① EBS머니는 工事가 提供하는 各種 有料서비스를 利用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使用하는데 支拂手段으로 利用됩니다. EBS머니를 利用하여 提供되는 各種 有料 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는 본 約款 制12條에서 定한바와 같이 工事가 定한 範圍 內에서 본 서비스 床에서 本人이 直接 利用하는 것에 限定합니다. 이를 超過하는 利用方法은 怜悧 또는 非營利를 區分하지 않고 嚴格히 禁止되며, 第3者에게로의 一切의 複製, 電送, 配布는 禁止됩니다.
② EBS머니는 工事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www.ebs.co.kr에서 放送 프로그램 VOD/AOD 콘텐츠 購買視에 使用이 可能하며, 提携社가 運營하는 서비스 및 商品에 對해서는 使用이 不可합니다.
③ EBS머니를 利用하여 工事가 提供하는 各種 서비스를 利用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使用하는 境遇, 該當 서비스나 디지털 콘텐츠가 會員의 특정한 目的이나 必要를 충족시킨다는 保障이 없습니다.
④ EBS머니는 工事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의 利用을 위해서 EBS머니로 決濟하는 時點에서 卽時 差減됩니다.
⑤ 會員이 保有한 EBS머니에 對해 最終使用日로부터 5年 동안 使用內譯이 없는 境遇 金額에 關係없이 使用 및 還拂이 不可能하며, 殘額은 公使가 任意 處理할 수 있습니다.
⑥ 工事의 責任 있는 事由로 EBS머니를 利用해 購買한 有料콘텐츠가 損傷, 毁損, 紛失, 削除되었을 境遇, 工事는 卽時 該當 有料콘텐츠를 正常的으로 利用 可能한 狀態로 原狀에 復元하되, 그와 같은 復元이 不可能하거나 곤란한 境遇에는 第18條(決濟 取消 및 還拂規定)에 따라 補償해드립니다.
第27條 (EBS머니의 還拂)
① 解止(還拂)를 願하는 會員은 公使의 取消 事由를 明記하여 本人이 直接 顧客센터로 電話나 問議 揭示板을 통하여 解止(還拂)申請을 하여야 합니다.
② 解止(還拂)에 對한 事項은 第18條 決濟 取消 및 還拂 規定을 따릅니다.
③ 利用者가 利用하고 남은 EBS머니 殘額에 對해 還拂을 要請할 境遇, 工事는 EBS 머니 殘額에서 決濟代行手數料 等 其他 諸般 費用으로 殘額의 10%에 該當하는 還拂手數料를 控除한 金額을 還拂합니다. 但, 다음 各 號에 該當되는 EBS머니는 還拂이 不可能합니다.
1. 各種 이벤트等을 통해 工事가 無料로 提供한 EBS머니
2. 會員이 他人의 名義를 盜用하였거나 他人의 決濟 情報를 盜用하는 等 不正한 方法으로 利用契約을 締結하거나 代金을 決濟한 事實이 認定되는 境遇
3. 還拂對象金額이 1,000원 未滿인 境遇(全額 決濟代行手數料, 送金手數料로 處理됩니다.)
④ 第3項에도 不拘하고,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EBS머니 殘額을 全額 還拂합니다.
1. 工事의 責任 있는 事由로 인하여 서비스를 正常的으로 利用하지 못하였음이 認定되는 境遇 다만, 會員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工事가 過誤金을 還拂하는 데 所要되는 費用은 合理的인 範圍 內에서 會員이 負擔하여야 합니다.
2. 會員이 利用할 수 있는 서비스가 全無하며 그에 對한 責任이 全的으로 工事에 있을 境遇
⑤ 公社는 過誤金의 還拂節次를 콘텐츠利用者保護指針에 따라 處理합니다.
第28條 (未成年者의 EBS머니 使用)
① 法律에서 定한 未成年者에 該當되는 會員은 有料서비스 利用前 最初 會員 加入時 公社가 定한 方法으로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아야 합니다. 一旦, 最初 EBS會員 加入時 同意를 받은 會員은 各各의 EBS머니 使用에도 同意를 받은 것으로 看做합니다.
② 位 1項의 同意節次를 받지 않은 未成年者는 EBS머니 利用 및 充電에 制限을 받을 수 있습니다.

第6張 契約 解止 및 서비스 利用 制限

第29條 (請約撤回와 契約 解止 및 利用 制限)
① 公使와 콘텐츠의 利用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利用者는 受信確認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는 請約의 撤回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工事가 다음 各 湖中 하나의 措置를 取한 境遇에는 利用者의 請約撤回權이 制限될 수 있습니다.
1. 請約의 撤回가 不可能한 콘텐츠에 對한 事實을 標示事項에 包含한 境遇
2. 施用商品을 提供한 境遇
3. 限時的 또는 一部利用 等의 方法을 提供한 境遇
② 利用者는 다음 各 號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當해 콘텐츠를 供給받은 날로부터 3月 이내 또는 그 事實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日 以內에 콘텐츠利用契約을 解除?解止할 수 있습니다.
1. 利用契約에서 約定한 콘텐츠가 提供되지 않는 境遇
2. 提供되는 콘텐츠가 標示?廣告 等과 相異하거나 顯著한 差異가 있는 境遇
3. 其他 콘텐츠의 缺陷으로 正常的인 利用이 顯著히 不可能한 境遇
③ 第1項의 請約撤回와 第2項의 契約解除?解止는 利用者가 電話, 電子郵便 또는 模寫電送으로 工事에 그 意思를 表示한 때에 效力이 發生합니다.
④ 工事는 第3項에 따라 利用者가 表示한 請約撤回 또는 契約解除?解止의 意思表示를 受信한 後 遲滯 없이 이러한 事實을 利用者에게 回信합니다.
⑤ 會員이 利用 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會員 本人이 直接 서비스 내 會員脫退 메뉴를 利用하여 加入解止를 해야 합니다.
⑥ 公社는 會員이 서비스 利用內容에 있어서 본 約款 制12兆 內容을 違反하거나,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事前 通知 없이 利用 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期間을 定하여 서비스 利用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1.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反하는 境遇
2. 犯罪的 行爲에 關聯되는 境遇
3. 國益 또는 社會的 公益을 沮害할 目的으로 서비스 利用을 計劃 또는 實行할 境遇
4. 他人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用한 境遇
5. 加入한 이름이 實名이 아닌 境遇
6. 他人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不利益을 주는 境遇
7. 같은 使用者가 다른 ID로 이中 登錄을 한 境遇
8. 工事 職員 및 運營者 等을 包含한 他人을 詐稱하기 爲해 ID 및 別名을 使用할 境遇
9. 서비스에 危害를 加하는 等 健全한 利用을 沮害하는 境遇
10. 購入한 商品 또는 온라인 콘텐츠 等에 특별한 瑕疵가 없는데도 不拘하고 常習的인 還拂 要請 또는 契約取消 等으로 工事의 業務를 妨害하는 境遇
11. 其他 關聯 法令이나 工事가 定한 利用 條件에 違背되는 境遇
⑦ 公使의 解除, 解止 및 利用制限에 對하여 利用者는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利用者가 自身의 故意나 過失이 없었음을 立證한 境遇, 工事는 서비스의 利用을 再開하고, 利用制限 期間만큼 利用期間을 延長하는 措置를 取합니다.
⑧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는 途中, 連續하여 1年 동안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 工事의 서비스에 로그인한 記錄이 없는 境遇 公社는 會員의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第7張 還拂 政策 안내

EBS를 利用하시는 會員님들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還拂과 關聯한 規定을 아래에 案內합니다.
決濟 取消 및 還拂 接受는 아래의 還拂 申請 項目을 正確하게 알려주셔야 還拂申請에 對해 正常的으로 接受가 됩니다. 正常的으로 接受된 還拂 申請 件에 한하여, 還拂 接受日子를 基準으로 아래 還拂 規定에 따라 處理해드립니다. 還拂 申請 時, 記載한 內容이 不正確한 境遇 還拂接受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會員이 要請한 還拂 件에 對해 部分 還拂 또는 還拂 不可가 될 수 있습니다.
* 還拂 申請 項目 : 아이디/ 이름 / 還拂 받으려는 過程名 / 連絡處 / e-mail / 決濟方法 / 還拂事由
- 還拂 申請 時 利用問議 揭示板을 利用할 境遇, 個人情報 露出의 危險이 있으니, 1:1 메일 門의 또는 顧客센터 有線 連絡 後 還拂을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 還拂 時 '受講'의 基準은 動映像 視聽 및 學習窓 接續 履歷으로 處理됩니다. 實際 動映像을 끝까지 再生하지 않더라도 受講 履歷에 包含되오니 이 點 留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Book 商品은 1回 내려받으면 還拂 받으실 수 없으며, 7日 以內 還拂 申請을 하지 않으면 還拂 되지 않습니다.)
- EBS는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콘텐츠産業振興法, 콘텐츠利用者保護指針(文化體育觀光部 考試) 等 關聯 法令을 遵守하며, 關聯 法令에서 定한 內容을 優先으로 합니다.
- 利用者는 EBS의 法 適用에 誤謬가 있을 境遇 是正을 要請할 수 있고, 이 境遇 EBS는 關聯 法令 및 有關 機關의 有權解釋 等에 따라 處理합니다.
※ 어플리케이션 內 決濟(In-App Purchase)市에는 該當 마켓의 還拂 政策을 따릅니다. 仔細한 內容은 아래 링크에서 確認이 可能합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 https://play.google.com/intl/ko_kr/about/play-terms.html
2. 애플 앱스토어 : http://www.apple.com/legal/internet-services/itunes/appstore/kr/terms.html
第30條 (請約撤回 等)
① 利用者는 다음 各 號의 期間 以內에 當해 契約에 關한 請約의 撤回 또는 契約의 解除(以下 "請約撤回 等"이라고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1.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을 交付 받은 날로부터 7日. 但, 그 書面을 交付받은 때보다 콘텐츠의 供給이 늦게 이루어진 境遇에는 콘텐츠의 供給을 받거나 供給이 開始된 날부터 7日
2. 契約內容에 關한 書面을 交付 받지 아니한 境遇, EBS의 住所 等이 記載되지 아니한 書面을 交付 받은 境遇 또는 EBS의 住所 變更 等의 事由로 第1號의 期間 以內에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 住所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日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 利用者는 EBS의 意思에 反하여 第1項에서 定한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第2號부터 第4號까지에 該當하여 請約撤回 等이 不可能한 境遇에 EBS가 그 事實을 콘텐츠 또는 그 包裝 其他 利用者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標示하거나 施用商品을 提供하거나 콘텐츠의 限時的 또는 一部 利用이 可能하게 하는 等의 方法으로 請約撤回 等의 權利 行事가 妨害받지 아니하도록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利用者는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의 內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包裝 等을 毁損한 境遇를 除外하고, 利用者에게 責任 있는 事由로 콘텐츠가 滅失 또는 毁損된 境遇
2. 利用者의 使用 또는 一部 消費에 依하여 콘텐츠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3. 時間의 經過에 依하여 再販賣가 곤란할 程度로 콘텐츠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4. 複製가 可能한 콘텐츠의 褒章을 毁損한 境遇
5. 利用者의 注文에 依하여 콘텐츠가 個別的으로 生産되는 境遇 等 請約撤回 等을 認定하면 EBS에게 回復할 수 없는 重大한 被害가 豫想되는 境遇로서 事前에 當해 去來에 對하여 別途로 그 事實을 告知하고 利用者의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합니다)에 依한 同意를 얻은 境遇
③ 利用者는 콘텐츠의 內容이 標示·廣告 內容과 다르거나 契約內容과 다르게 履行된 境遇에는 當해 콘텐츠를 供給받은 날로부터 3月 以內, 그 事實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있습니다.
④ 利用者는 구두 또는 書面(電子文書를 包含합니다)으로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있습니다.
⑤ 利用者가 請約撤回 等을 書面으로 하는 境遇 그 意思表示가 記載된 書面을 發送한 날에 그 效力이 發生합니다.
⑥ 콘텐츠의 毁損에 對하여 利用者의 責任이 있는지의 與否, 콘텐츠의 購買에 關한 契約이 締結된 事實 및 그 時期, 콘텐츠의 供給事實 및 그 時期 等에 關하여 다툼이 있는 境遇에는 EBS가 이를 立證하여야 합니다.
第31條 (請約撤回等의 效果)
① 請約撤回 等을 한 境遇 利用者는 供給받은 콘텐츠를 返還하여야 하며,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콘텐츠의 境遇에는 이를 削除하여야 합니다.
② 콘텐츠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第1條 第1項에 依한 請約撤回 等의 境遇 利用者가 負擔하며, 第1條 第3項에 依한 請約撤回 等의 境遇 EBS가 負擔합니다.
③ EBS는 콘텐츠를 返還받은 날부터 3營業日 以內에 支給받은 콘텐츠代金을 還給합니다. 이 境遇 EBS가 利用者에게 콘텐츠代金의 還給을 遲延한 때에는 그 遲延期間에 對하여 年 20%를 곱하여 算定한 遲延利子(以下 "遲延賠償金"이라 합니다)를 支給합니다.
④ EBS는 利用者에게 請約撤回 等을 理由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않습니다.
⑤ EBS는 返還된 콘텐츠가 一部 使用 또는 一部 消費된 境遇 그 콘텐츠의 使用 또는 一部 消費에 依하여 利用者가 얻은 利益 또는 그 콘텐츠의 供給에 所要된 費用에 相當하는 金額(콘텐츠의 使用으로 인하여 消耗性 部品의 再販賣가 곤란하거나 再販賣價格이 顯著히 下落하는 境遇에는 當해 消耗性 部品의 供給에 所要된 費用 또는 多數의 同一한 可分物로 構成된 콘텐츠의 境遇에는 利用者의 一部消費로 인하여 消費된 部分의 供給에 所要된 費用)의 範圍內에서 利用者에게 請求할 수 있습니다.
第32條 (利用者의 解除 또는 解止)
① 利用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當해 콘텐츠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습니다.
1. 利用者와 EBS間에 約定한 解除·解止事由가 發生한 境遇
2. 法律에서 定한 解除·解止事由가 發生한 境遇
② EBS가 콘텐츠를 供給하지 않거나 不完全한 콘텐츠를 供給한 境遇에 있어서 利用者가 當해 콘텐츠利用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기 위하여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完全한 콘텐츠를 供給할 것을 催告하여야 합니다. 다만, 利用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最高를 하지 않고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습니다.
1. 일정한 時日 또는 期間 內에 콘텐츠를 供給하여야만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契約에서 EBS가 그 時期에 콘텐츠를 供給하지 아니한 境遇
2. EBS가 미리 콘텐츠를 供給하지 않을 意思를 表示한 境遇
3. 完全한 콘텐츠의 供給이 不可能한 境遇(콘텐츠 購入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에 한함)
4. 콘텐츠契約이 繼續去來에 該當하는 境遇
5. 其他 法律에 規定되거나 當事者가 合意한 境遇
第33條 (EBS의 解除 또는 解止)
① EBS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當해 콘텐츠利用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습니다.
1. 利用者와 EBS間에 約定한 解除·解止事由가 發生한 境遇
2. 法律에서 定한 解除·解止事由가 發生한 境遇
② EBS는 利用者가 콘텐츠 代金을 支給하지 않는 等 債務를 履行하지 않은 境遇에 當해 콘텐츠利用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기 위해서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콘텐츠代金의 支給 等을 催告하여야 합니다. 다만, EBS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最高 없이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습니다.
1. 利用者가 代金支給 等 債務履行을 拒絶한 境遇
2. 其他 法律에서 規定하고 있는 境遇
第34條 (解除의 效果)
① EBS 또는 利用者가 콘텐츠契約을 解除한 境遇 利用者는 EBS에게 콘텐츠를 返還하여야 합니다. 다만, 利用者가 콘텐츠를 利用한 境遇 그 使用에 따라 얻은 利益을 返還하여야 합니다.
② EBS는 代金을 받은 날로부터 그 代金에 利子를 더하여 利用者에게 返還하여야 합니다.
③ EBS와 利用者는 第1項 但書에 따른 利益과 第2項에 따른 利子를 相計할 수 있습니다.
④ EBS 또는 利用者는 解除權의 行事와 別途로 相對方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다만, 相對方이 損害賠償責任을 면하기 위해서는 自身에게 故意 또는 過失 없음을 證明하여야 합니다.
第35條 (解止의 效果)
① EBS 또는 利用者가 콘텐츠契約을 解止한 境遇에 當해 콘텐츠契約은 解止한 時點以後부터 效力을 잃는다.
② EBS 또는 利用者는 解止權의 行事와 別途로 相對方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相對方이 損害賠償責任을 면하기 위해서는 自身에게 故意 또는 過失 없음을 證明하여야 합니다.
③ 利用者가 繼續去來에 該當하는 콘텐츠契約을 解止한 境遇 EBS가 利用者에게 請求할 수 있는 損害賠償額(違約金) 또는 利用者에게 還給하여야 할 金額은 다음 各 號에 依하여 算定됩니다.
1. EBS는 利用者의 解止로 인해 發生하는 損失을 顯著하게 超過하는 違約金을 請求하거나 加入費 그 밖의 名稱如何를 不問하고 實際 供給된 콘텐츠의 代價를 超過하여 受領한 代金의 返還을 不當하게 拒否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콘텐츠契約이 解止된 境遇 利用者는 返還할 수 있는 콘텐츠를 EBS에게 返還할 수 있으며, EBS는 返還받은 콘텐츠의 價値에 相當하는 金額을 契約의 解止에 따라 支給하여야 할 還給金에 더하거나 請求할 수 있는 違約金에서 減額하여야 합니다.
3. EBS는 콘텐츠契約이 解止된 때에 利用者로부터 받은 콘텐츠의 代金(콘텐츠가 返還된 境遇 還給하여야 할 金額을 包含합니다)이 이미 供給한 콘텐츠의 代金에 違約金을 더한 金額보다 많은 境遇에는 그 差額을 利用者에게 還給하여야 합니다.
4. EBS는 差額의 還給을 遲延한 境遇에 遲延期間에 對한 遲延賠償金을 더하여 還給하여야 합니다.
④ 契約의 解止 또는 代金의 還給에 關하여 利用者의 責任이 있는지의 與否, 契約이 締結된 事實 및 그 時期, 콘텐츠의 供給事實 및 그 時期에 關하여 다툼이 있는 境遇에는 EBS가 이를 立證하여야 합니다.
第36條 (解除 또는 解止 時 代金의 還給)
① EBS는 利用者로부터 解除 또는 解止 通報를 받은 境遇 3營業日 以內에 온라인콘텐츠에 對한 代金을 還給합니다.
② EBS는 解除 또는 解止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供給한 콘텐츠를 利用者로부터 返還받은 境遇 卽時 콘텐츠代金을 還給합니다.
③ EBS가 利用者에게 代金을 還給할 때에 利用代金의 決濟와 同一한 方法으로 決濟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還給합니다. 다만, 同一한 方法으로 還給이 不可能할 境遇에 卽時 이를 利用者에게 告知하고, 利用者의 選擇에 따라 還給합니다.
④ EBS는 콘텐츠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로 인하여 利用者가 支給한 代金 中 一部를 決濟手數料 및 利用金額으로 控除할 境遇 複數의 支給手段 中 利用者가 選擇한 支給手段에서 控除하며, 利用者의 選擇이 없는 境遇에 利用者에게 유리한 方法으로 控除합니다.
⑤ 利用者는 利用內譯이 없이 決濟日로부터 7日 以內 解止하는 境遇 全額 還拂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第37條 (스트리밍 方式의 繼續的 온라인콘텐츠利用契約의 解止 時 還給)
① 제6條에도 不拘하고, 利用者가 任意的으로 온라인콘텐츠利用契約을 解止하거나 利用者의 責任 있는 事由로 인하여 EBS가 온라인콘텐츠利用契約을 解止한 境遇 EBS가 利用者에게 還給하여야 할 金額은 全體 利用代金에서 基 利用日數 또는 利用회차에 該當하는 金額과 殘餘 代金의 10% 以內의 損害賠償金을 控除한 金額으로 합니다. 다만, 利用者가 任意的으로 解止할 수 있는 境遇는 EBS가 이를 認定하거나 온라인 콘텐츠利用契約이 繼續去來에 該當하는 境遇로 限定됩니다.
② EBS의 責任 있는 事由로 인하여 利用者가 온라인콘텐츠利用契約을 解止한 境遇 EBS가 利用者에게 還給하여야 할 金額은 全體 代金에서 基 利用日數 또는 利用회차에 該當하는 金額을 控除하고, 殘餘 代金의 10% 以內의 損害賠償金을 더한 金額으로 합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還給金額을 算定함에 있어 콘텐츠利用 約定期間에 따라 代金 割引率이 相異한 境遇 利用者가 長期 콘텐츠利用契約을 締結한 後 短期 割引率이 適用되는 利用期間이 經過한 後 解止한 때에는 短期 割引率을 適用합니다.

第8張 기타

第38條 (損害賠償)
工事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에서 無料로 提供하는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個人情報保護政策에서 定하는 內容에 該當하지 않는 事項에 對하여는 어떠한 損害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39條 (免責 條項)
① 公社는 利用者가 서비스를 통해 揭載 또는 電送한 情報, 資料, 事實의 正確性, 信賴性 等 內容에 關하여 어떠한 保證도 하지 아니하며 利用者의 서비스 資料에 對한 取捨選擇 또는 利用으로 發生하는 損害 等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公社는 利用者가 서비스를 利用하며 期待하는 損益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資料로 인한 損害에 關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公社는 利用者 相互間 또는 利用者와 第3字 相互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서는 介入할 義務가 없으며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도 없습니다.
④ 公社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障礙가 發生한 境遇에는 責任이 免除 됩니다.
⑤ 본 弱冠의 規定을 違反함으로 인하여 工事에 損害가 發生하게 되는 境遇, 이 約款을 違反한 利用者는 公社에 發生되는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하며, 洞 損害로부터 工事를 免責 시켜야 합니다.
第40條 (紛爭의 解決)
① 公使와 利用者 사이의 콘텐츠契約에 關한 소의 管轄은 提訴 當時의 利用者의 住所에 依하고, 住所가 없는 境遇 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합니다.
② 提訴 當時 利用者의 住所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民事訴訟法에 따라 管轄法院을 定합니다.
第41條 (不滿接受 等)
公社는 利用者의 工事에 對한 不滿 接受 또는 被害救濟要請을 위해 EBS 顧客센터를 運營하고 있으며, 利用者는 EBS 顧客센터를 통해 會員情報, 動映像 問議, 決濟, 還拂 等 不滿接受 또는 被害救濟要請을 할 수 있습니다.
* EBS 顧客센터 : 1588-1580 (發信者 負擔)
※ 상기 約款上의 綠色으로 處理된 條項은 '콘텐츠産業振興法' 第28條 3項 및 ‘콘텐츠利用者保護指針’ 第6條 3項에 따른 表記임을 알려 드립니다.
<附則>
1. 本 約款은 2023年 05月 02日부터 適用됩니다.
2. 2023年 04月 17日부터 施行되던 從前의 約款은 본 弱冠으로 代替합니다.
3. 有/無料 VOD/AOD 서비스는 別途의 서비스中止 안내 前까지 서비스 됩니다.
# 單, 肖像權,著作權 等의 事由로 別途의 案內 없이 서비스가 中止 될 수 있습니다.
※別添 : EBS패밀리사이트 勸奬辭讓情報
EBS패밀리사이트 勸奬辭讓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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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
10.5(Yosemite) 以上
Core i5 以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