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朝鮮王朝實錄
檢索
詳細檢索 文字入力機

紹介

開館

《朝鮮王朝實錄(朝鮮王朝實錄)》은 朝鮮時代 歷代 임금들의 實錄(實錄)을 統稱하는 것으로서 《太祖강헌大王實錄(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哲宗大王實錄(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年間에 걸친 25代 임금들의 實錄 28種을 일컫는다. 《朝鮮王朝實錄》은 歷代 朝廷에서 國王이 交替될 때마다 編纂한 것이 蓄積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 實錄에는 《高宗太皇帝實錄(高宗太皇帝實錄)》과 《純宗皇帝實錄(純宗皇帝實錄)》李 包含되어 있지 않다. 두 實錄은 1927부터 1932年까지 朝鮮總督府의 主導로 朝鮮史編修會가 編纂한 것으로 日本의 大韓帝國 國權 侵奪과 皇帝?皇室의 動靜에 關한 記錄들에서 歪曲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朝鮮時代의 嚴格한 實錄 編纂 規例에도 맞지 않는 點이 많다. 그러므로 高宗?순종실록의 歷史는 參考하거나 引用하는 데에 注意가 必要하다.
《朝鮮王朝實錄》은 《實錄》으로 略稱하기도 하며, 이들 中에는 《燕山君日記(燕山君日記)》나 《光海君日記(光海君日記)》와 같이 ‘日記’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 體制나 性格은 다른 實錄들과 똑같다. 大部分 王大魔다 1種의 實錄을 編纂하였지만, 《宣祖實錄》, 《顯宗實錄》, 《景宗實錄》은 後에 修正(修正) 實錄 或은 個數(改修) 實錄을 編纂하기도 하였다. 또 《光海君日記》는 印刷되지 못한 正草本 (正草本: 鼎足山本)과 中草本(中草本: 太白山本)이 함께 傳하는데, 中草本에는 最終的으로 刪削한 內容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情報를 간직하고 있다.
《朝鮮王朝實錄》은 大部分 木活字로 印刷한 刊本(刊本)으로 되어 있지만, 정족산本(鼎足山本)의 初期 實錄 및 두 本意 《光海君日記》는 筆寫本으로 남아 있다.
《朝鮮王朝實錄》은 漢文으로 記錄되어 一般人들이 읽기 어려웠으나, 1968年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72年부터는 民族文化推進會가 國役事業을 始作하여 1993年에 完了하였다. 이 國譯本은 新菊判(新菊版) 413冊으로 刊行되었으므로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보다 便利하게 利用하기 위하여 1995年에 서울시스템(2003年에 솔트웍스로 改稱) 韓國學데이터베이스硏究所가 轉質을 전산화하여 CD-ROM으로 製作 普及하였다.
한便, 北韓의 社會科學院에서는 赤裳山本 實錄을 利用하여 1975年부터 1991年까지 國役事業을 推進하여 總 400冊의 國譯實錄을 刊行하였다
五臺山本 實錄의 境遇 日帝 强占期 東京帝國大學으로 搬出되었다가 大部分 關東大地震으로 消失되었으나 一部(27冊)가 以後 경성제국대학으로 移管되어 國內에 殘存해 있었으며, 日本에 남아있던 實錄이 2004年(47冊)과 2018年(1冊) 還收되었다. 또한 2017~2018年 調査 結果, 정족산本 7冊, 赤裳山史庫本 4冊과 함께 御覽用으로 製作된 봉모당本(奉謨堂本) 6冊이 追加 確認되었다.
現在 南韓에서 所在가 把握된 《朝鮮王朝實錄》은 總 2,219冊으로서, 이 가운데 정족산本 1,187冊과 落帙 및 山葉本 99冊이 서울대학교 奎章閣韓國學硏究院에 所藏되어 있으며, 그밖에 太白山本 848冊이 國家記錄院 歷史記錄館에, 五臺山本 75冊이 國立故宮博物館에, 適性山本 4冊과 봉모당本(奉謨堂本) 6冊이 韓國學中央硏究院 藏書閣·국립중앙도서관 等에 所藏되어 있다.
《朝鮮王朝實錄》은 모두 國寶로 指定되어 있으며, 1997年 《訓民正音》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登載되었다.

實錄 編纂의 由來

實錄(實錄)은 皇帝나 國王과 같은 帝王이 朝廷에서 일어나거나 報告되는 일들을 年月日 順序에 따라 編年體(編年體)로 記錄한 歷史書로서, 一種의 年代記(年代記)에 該當한다. 그 起源은 皇帝의 側近에서 每事를 記錄하던 한대(漢代)의 起居注(起居注)에서 始作되지만, ‘實錄’이라는 名稱이 생긴 것은 6世紀 中葉 量(梁) 武帝(武帝) 때 주흥사(周興嗣)가 編纂한 《皇帝實錄(皇帝實錄)》이 처음이다. 以後 黨(唐)?송(宋) 時代를 거치면서 그 體制가 整備되었다. 中國의 歷代 王朝에서는 持續的으로 實錄을 編纂하였으나, 中世 以前의 것으로는 當代(唐代)에 韓愈(韓愈)가 編纂한 《順從實錄(順宗實錄)》 等 極히 一部를 除外하고는 大部分 傳하지 않는다. 다만 近世의 實錄人 《名實錄(明實錄 : 大明實錄 或은 皇明實錄)》 2,909卷과 《淸實錄(淸實錄 : 大淸歷代實錄)》 3,000餘 卷이 傳하고 있으나, 《朝鮮王朝實錄》처럼 內容이 豐富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 初期(連帶 未詳)부터 士官(史館 : 後에 藝文春秋館으로 改稱)을 設置하고, 實錄을 編纂하였다. 太祖∼목종의 7代에 걸쳐 次例로 編纂된 實錄은 1011年(玄宗 2) 거란족의 侵略으로 宮闕?史觀과 함께 消失되기도 하였다. 以後 현종이 1022年(玄宗 13) 황주량(黃周亮)?崔沖(崔沖)?윤징고(尹徵古) 等에게 《七代實錄(七代實錄)》을 復元하도록 命하여 1034年(德宗 3)에 完成하였다. 이를 이어 後代의 王들도 實錄을 編纂하였고, 朝鮮王朝도 高麗의 傳統을 繼承하여, 1398年(太祖 7)에 恭愍王 以後 高麗末期 王들의 實錄을 編纂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여러 次例의 戰亂을 겪으면서 모두 消失되고 傳하지 않는다.
現存하는 實錄은 《太祖實錄》을 비롯한 朝鮮王朝의 實錄들 뿐이다. 《太祖實錄》은 1408年(太宗 8)에 太祖가 죽자, 太宗이 編纂토록 命하였으나 河崙(河崙) 等이 3代가 지난 後에 編纂할 것을 主張하여 中止되었다가, 1410年(太宗 10)부터 春秋館(春秋館)에서 編纂을 始作하여 1413年(太宗 13)에 完成되었다. 뒤이어 世宗代에는 《定宗實錄(定宗實錄 : 本來 이름은 恭靖王實錄)》 과 《太宗實錄(太宗實錄)》 이 編纂되었다.
《定宗實錄》은 1426年(世宗 8)에 卞季良 等에 依해 完成되었고, 《太宗實錄》은 1431年(世宗 13)에 完成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도전(鄭道傳)의 亂(王子의 亂)과 朴苞(朴苞)의 亂에 關聯된 記事에 錯誤가 있어 1442年(世宗 24)에 《太祖實錄》 과 함께 部分的으로 修正되었다. 이들 實錄은 처음에는 2벌씩 作成되어 서울의 春秋館과 忠州史庫(忠州史庫)에 所藏하였다. 그러나 滅失의 念慮 때문에 1439年(世宗 21)에 司憲府의 建議로 2벌씩을 더 謄寫하고 前週와 성주에 事故(史庫)를 新設하여 奉安하게 하였다. 이것이 朝鮮初期의 事大事故(四代史庫)이다. 以後 朝鮮의 王들은 이러한 傳統을 繼承하여 代代로 實錄을 編纂하였고, 編纂이나 管理에 嚴格한 規例를 適用하였다.
아래 表는 歷代 國王들의 實錄에 關한 기초적인 事項을 整理한 것이다.

※ 實錄에 關한 기초적인 事項

實錄에 對한 기초적인 事項
順序(왕대) 標題 卷數 冊數 編纂完了 원제/비고
1 太祖實錄 15 3 1413(太宗 13) 太祖康獻大王實錄
2 公正王實錄 6 1 1426(世宗 8) 恭靖王實錄
3 太宗實錄 36 16 1431(世宗 13) 太宗恭定大王實錄
4 世宗장헌대王實錄 163 67 1454(端宗 2) 世宗莊憲大王實錄 * 志 36冊 包含
5 文宗大王實錄 13 6 1455(世祖 1) 文宗恭順大王實錄 (但, 제11권은 消失)
6 端宗大王實錄 14 6 1469(睿宗 1) 魯山君日記 * 附錄 있음
7 世祖혜장大王實錄 49 18 1471(成宗 2) 世祖惠莊大王實錄 * 志(樂譜) 2冊 包含
8 睿宗讓渡大王實錄 8 3 1472(成宗 3) 睿宗襄悼大王實錄
9 成宗代王實錄 297 47 1499(燕山君 5) 成宗康靖大王實錄
10 燕山君日記 63 17 1509(中宗 4) 燕山君日記
11 中宗大王實錄 105 53 1550(明宗 5) 中宗恭僖…誠孝大王實錄
12 人種大王實錄 2 2 1550(明宗 5) 仁宗榮靖 欽孝大王實錄
13 明宗大王實錄 34 21 1571(宣祖 4) 明宗大王實錄
14 先조소경大王實錄 221 116 1616(光海君 8) 宣宗昭敬大王實錄
" 線조소경大王修正實錄 42 8 1657(孝宗 8) 宣祖昭敬大王修正實錄
15 光海君日記(中草本) 187 64 1633(仁祖 11) 光海君日記(太白山本)
" 光海君日記(正草本) 187 40 1653(孝宗 4) 光海君日記(정족산本)
16 仁祖大王實錄 50 50 1653(孝宗 4) 仁祖大王實錄
17 孝宗大王實錄 21 22 1661(玄宗 2) 孝宗大王實錄
18 玄宗大王實錄 22 23 1677(肅宗 3) 顯宗 彰孝大王實錄
" 현종대王개수실록 28 29 1683(肅宗 9) 顯宗 彰孝大王改修實錄
19 肅宗大王實錄 65 73 1728(英祖 4) 肅宗顯義…元孝大王實錄 * 卷末에 補闕正誤篇 附錄
20 警鐘大王實錄 15 7 1732(英祖 8) 景宗…宣孝大王實錄
" 警鐘大王개수실록 5 3 1781(正祖 5) 景宗…宣孝大王改修實錄
21 영종大王實錄 127 83 1781(正祖 5) 英宗…顯孝大王實錄
22 正宗大王實錄 54 56 1805(純祖 5) 正宗…莊孝大王實錄
23 純祖大王實錄 34 36 1838(憲宗 4) 純宗…成孝大王實錄
24 憲宗大王實錄 16 9 1851(哲宗 2) 憲宗…哲孝大王實錄
25 哲宗大王實錄 15 9 1865(高宗 2) 哲宗…英孝大王實錄
  合計 1894 888   太白山本 實錄 全體는 總 1,707卷, 848冊
26 고종실록 52 52   高宗…太皇帝實錄
27 순종실록 22 8   純宗…孝皇帝實錄
  合計 74 60   太白山本 實錄 全體는 總 1,707卷, 848冊
※‘…’는 省略 標示임. 《영종大王實錄》의 正式 名稱은 《영종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건곤녕익문선무희경현효대왕실록(英宗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乾健坤寧翼文宣武熙敬顯孝大王實錄)》이다.

實錄의 體制와 技術內容

《朝鮮王朝實錄》에는 《太祖實錄》以來 大體로 일정하게 이어져 내려온 編纂의 體制와 格式이 있다. 이들을 整理해보면 大體로 아래와 같다.
01
實錄의 權鼈 編成 體制는 1年値 記事를 한 卷으로 編成한 境遇가 大部分이지만, 6個月, 2個月 或은 1個月 單位로 卷車를 編成하기도 하였다.
하나의 例로 《成宗實錄》은 記事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1個月 치를 1卷으로 編成하였기 때문에 그 卷數가 대단히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02
大體로 實錄의 첫머리에는 人物 情報를 記錄하였다.
當해 國王의 聲明, 字號(字號), 父母와 出生 年月日 및 成長과 敎育課程, 世子로의 冊封, (入後된 王의 境遇) 親生父母와 入後의 過程 等 人物情報를 比較的 簡略히 記錄하였다.
03
實錄 本文의 編纂體制는 記事와 士論(史論)을 年月日의 順序대로 羅列하여 敍述하는 編年體 歷史書의 形式을 取하고 있다.
實錄의 이러한 形態는 典型的인 年代記(年代記) 資料와 같이 보이지만 單純한 日記나 일支流의 事實 記錄이 아니라 記錄者 或은 編纂者들의 批判的 眼目과 史觀이 많이 加味된 歷史書라고 할 수 있다. 編年體 記事와 別途로 지(志)를 붙인 것은 《世宗實錄》과 《世祖實錄》에만 있고, 《端宗實錄》에는 衛護(位號) 復位 過程과 關聯된 文獻을 附錄으로 붙이기도 하였다.
04
技術 方法은 매우 單純하다. 每 卷마다 첫줄 上段에 “○○大王實錄 卷之○○” 로 卷數를 表記하고, 다음 줄부터 年月日을 적고 그 順序에 따라 本文을 記錄해 나가는 것이다.
年月日의 表記는 王의 鳶島(年度), 季節, 달, 날짜(干支)의 次例로 쓴다. 王의 鳶島는 大體로 踰年稱元法(踰年稱元法)에 따라 當해 王의 卽位한 다음 해를 元年으로 쓰지만, 世祖(世祖)나 中宗(中宗), 人組(仁祖)와 같이 前王의 正統性을 否認할 境遇에는 卽位年부터 바로 元年으로 쓴다. 王의 年度 表記 아래에는 中國 皇帝의 年號를 歲酒로 表示하였다. 初期의 實錄에는 “春正月” “夏四月”과 같이 季節을 記錄하였지만, 後期에는 大體로 省略하였다. 날짜가 바뀌거나 記事의 內容이 다른 境遇에는 ○標를 넣어 文段을 分離하였다.
05
本文은 큰 글씨로 빈틈없이 쓰지만, 王이나 先王의 語彙(御諱)나 그들의 行爲를 뜻하는 用語 앞에는 漢字를 띄어서 쓴다.
特別히 說明을 요하는 朱錫 部分에는 작은 글씨로 세주(細註)를 붙였다. 大體로 "史臣曰"로 始作되는 史官들의 論評 卽 士論(史論)은 文壇 全體를 上段으로부터 한 字씩 내려서 썼다. 論評을 歲酒에 記錄한 境遇도 많다.
06
當해 王의 薨逝(薨逝)로 實錄이 끝난 後에는, 附錄을 記錄하였다.
그 附錄으로 그 王의 行錄(行錄)?行長(行狀)?市場(諡狀)?哀冊文(哀冊文)?능指紋(陵誌文) 等의 電氣類 資料들을 收錄하였다.
實錄에 收錄되는 內容은 매우 다양하다. 國王과 臣下들의 人物情報, 外交?軍事關係, 國政의 論議過程, 儀禮(儀禮)의 進行, 天文觀測資料, 天災地變記錄, 法令과 前例資料, 糊口와 賦稅(賦稅) ? 了役(役)의 統計資料, 地方情報와 民間動向, 啓門(啓聞) ? 차자(箚子) ? 上疏(上疏)와 批答(批答) 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種類의 內容들이 包含되어 있다. 實錄의 撰修 때마다 一定한 凡例를 만들어 記事의 取捨選擇에 關한 基準을 定하기는 하지만, 國政의 運營이나 社會의 動向에 關한 거의 모든 情報들이 實錄에 收錄된다고 할 수 있다. 特히 朝鮮 初期의 實錄에는 儒敎的 規範의 觀點에서 收錄하기 곤란한 內容들도 많이 包含되어 있다. 그러나 朝鮮 後期로 갈수록 實錄의 記事가 政治的 內容에 치우쳐 多樣性을 잃게 되고 記錄이 貧弱하게 되었다.

實錄에서 어떤 內容을 어떤 方法으로 記錄하는가의 原則은 饌需凡例(撰修凡例)로 定해진다. 그 中에서 代表的인 것으로 《孝宗實錄》 編纂 때의 찬수 凡例를 들 수 있다. 實錄에 收錄되는 內容들을 理解하기 위해 그것을 要約하여 整理하면 아래와 같다.

《孝宗實錄》 饌需凡例(實錄纂修凡例)

史官들의 時政記(時政記), 朱書의 日記(注書日記) 및 內外 兼職 史官들의 記錄(內外兼春秋所記) 外 備邊司의 狀啓軸(狀啓軸), 義禁府 추안(推案), 刑曹의 重要文書(刑曹緊關可考文書), 事變推鞠 朱書의 日記(事變推鞠注書日記)도 가져와서 參考하여 收錄한다.

1
史官들의 時政記(時政記), 朱書의 日記(注書日記) 및 內外 兼職 史官들의 記錄 內外兼春秋所記 外 備邊司의 狀啓軸(狀啓軸), 義禁府 추안(推案), 刑曹의 重要文書 刑曹緊關可考文書, 事變推鞠駐鉏의일기(事變推鞠注書日記)도 가져와서 參考하여 收錄한다.
2
名臣(名臣)은 ‘卒(卒)’이라고 적는다. 그들에 關한 資料가 疏略한 境遇에는 一般의 空論(公論)에 依據하거나, 文集(文集)?비지(碑誌)를 醉하여 仔細히 補完해 적는다.
3
每日(每日)은 甲子(甲子)만 적는다.
4
무릇 災異(災異)에 關한 것은 觀象監(觀象監)에서 抄錄한 것을 考察하여 하나하나 갖추어 적는다. 外方의 風雨?地震과 같은 各種 災異도 반드시 그 當時의 啓門(啓聞)을 考察하여 갖추어 적는다.
5
무릇 官職 任用은 閑職?雜職?용관(冗官)?山直(散職) 外에는 李朝?兵曹의 人事 文書를 다시 考察하여 仔細히 記錄한다.
6
臺諫(臺諫)李 아뢴 것 가운데 哨戒(初啓)의 境遇는 緊要한 말을 모두 적으며, 連繫(連啓) 의 境遇 ‘連啓’ 라고만 적되 혹 重要한 內容이 있을 境遇에는 亦是 草綠한다.
7
臺諫이 아뢴 것은 ‘憲府’, ‘諫院’ 이라고만 적고, 아뢴 사람의 姓名은 적지 않는다. 그러나 初系인 境遇는 聲明을 갖추어 적고, 크게 是非가 되는 問題의 境遇에는 발론자(發論)와 反對者를 적어야 한다.
御史(御史)들의 聲明 및 怵惕(黜陟)?病弊處理 等도 仔細히 記錄한다.
8
所長(疏章) 中에 緊要한 것은 仔細히 모두 적되, 그 가운데 重要하지 않은 內容은 削除해도 無妨하다. 儀禮的인 辭職 疏箚(辭職疏箚)는 다 記錄할 必要가 없으나, 去就의 是非(是非)가 情事에 關聯이 있는 境遇는 적어야 한다.
9
各 年의 등過人(登科人)은 ‘醉氣登記인(取其等幾人)’ 이라고 적는다.
10
軍兵의 數와 敬畏法制(京外法制)와 戶口數(戶口數)는 該當 文書를 서로 考察하여 仔細히 적는다.
11
無益하고 煩雜한 內容은 參酌하여 削除해서 簡略하고 무게 있게[簡重]되도록 힘쓴다.
12
朝廷의 길凶祭禮(吉凶諸禮) 가운데 法도(法度)에 관계되어 後世에 보여줄 만한 것은 글이 비록 煩雜하더라도 갖추어 싣는다.
13
官員들의 怵惕(黜陟)과 工事是非(公私是非)는 반드시 그 要點을 추려 적는다.

以上을 보면 朝鮮時代 實錄 編纂에서 重要하게 看做되었던 內容들과 그것을 어떻게 整理하여 記錄하는지를 斟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