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王朝實錄》은 朝鮮時代歷代 임금들의 實錄을 합쳐서 부르는 冊 이름이다.
卽 《太祖강헌大王實錄》으로부터 《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年間에 걸친 25代 임금들의 實錄 28種을 통틀어 指稱하는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은 특정한 時期에 특정한 사람들이 意圖的으로 企劃하여 編纂한 歷史書가 아니라, 歷代 朝廷에서 國王이 交替될 때마다 編纂한 것이 蓄積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朝鮮時代의 實錄 編纂은 한 王이 昇遐하고 다음 王이 그를 繼承하여 卽位한 後에 始作된다.
卽 어떤 王의 實錄은 그의 死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朝廷에서 實錄 編纂의 決定이 이루어지면 臨時로 實錄廳(實錄廳)이 設置되고 總裁官(總裁官) 以下 盜聽(都廳)과 各 房(房)의 官員들이 任命된다. 實錄廳은 總裁官 아래 盜聽과 1?2?3의 房(房)으로 나누어 構成되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그러나 當해 王의 在位 年數가 길어 編纂 分量이 많은 境遇에는 房을 늘려 6房까지 設置하는 境遇도 있었다. 各 房은 順序대로 1年씩 맡는 式으로 在位 硏修를 分擔하여 編纂하였다. 實錄廳의 堂上이나 郎官들은 春秋館의 史觀(史官) 職責을 겸하고 있는 藝文館(藝文館)과 弘文館(弘文館)의 官員들이 中心이 되었지만, 編纂할 分量이 많은 境遇에는 前 調整을 網羅하여 學問과 文章에 造詣가 있는 官員들이 修撰官?記事官 等으로 任命되었다.
實錄의 編纂이 公布되고 實錄廳이 設置되면 全國의 官員들에게 史草納付令이 내려지게 된다.
이 納付令이 내려지면 以前에 前任史觀이나 兼職 史觀을 歷任하면서 莎草(史草)를 作成하여 保管하고 있던 官員들이나 그 家族들은 모두 定해진 期限 內에 實錄廳에 그것을 納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處罰을 받았다. 이렇게 收合된 史草들이 實錄 編纂의 基礎資料가 되었다.
實錄의 編纂은 大體로 3段階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첫째 段階는 1?2?3의 各 房에서 春秋館의 時政記 等 各種 資料들 中에서 重要한 事實을 抄出(抄出)하여 초초(初草)를 作成하는 것이다. 둘째 段階는 道廳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事實을 追加하고 不必要한 內容을 削除하는 同時에 잘못된 部分을 修正하여 中焦(中草)를 作成하는 것이며, 셋째 段階는 總裁官과 盜聽 堂上이 中草의 잘못을 再修正하는 同時에 體制와 文章을 統一하여 正初(正草)를 作成하는 것이었다.
이 正初는 바로 印刷의 臺本이 된다. 實錄 編纂에 利用되는 資料는 政府 各 機關에서 報告한 文書 等을 年月日順으로 整理하여 作成해 둔 春秋館 時政記(春秋館時政記)와 前王 再爲始의 史觀(史官)들이 各自 作成하여 個別的으로 所藏하고 있던 四秒(史草)를 비롯하여, 《承政院日記》?《議政府登錄》 等 政府 主要機關의 記錄들이 動員되었고, 後世에는 〈朝報(朝報)〉?《備邊司謄錄》?《日省錄》 또한 重要 資料로 追加되었다. 또 個人들의 日記나 文集 資料들이 收用되는 境遇도 있었다. 實錄 編纂 資料 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史官들의 史草였다. 史觀은 前任史官으로 일컬어지는 藝文館의 奉敎(奉敎, 情7品) 2人, 大橋(待敎, 情8品) 2人, 檢閱(檢閱, 情9品) 4人이 中心이 되었지만, 弘文館과 承政院, 奎章閣의 前 官員 및 6條의 各 部署에서 指名되는 1名, 8度의 道士(都事) 等 많은 文官(文官)들이 兼職하고 있었다. 그들이 御前에 입시하여 記錄한 것이나 各 官衙에서 蒐集한 資料들이 史草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史草는 임금의 言行을 비롯하여 朝廷에서의 國史 論議와 執行, 定社(政事)의 득실(得失), 風俗의 美惡(美惡), 鄕土(鄕土)의 事情(邪正) 等을 보고 들은대로 直筆하여 記錄한 것이다. 이 記錄들 中에서 日常的인 政務와 관계되는 것은 市政基로 作成되어 春秋館으로 보내지만, 官員들의 是非?褒貶 等 機密이나 保安을 요하는 資料들은 史觀들이 個別的으로 保管하였다.
史草는 그 內容이 保安을 요하기도 하지만, 그 것을 記錄한 史官들의 身分保障을 위하여 國王을 包含 그 어느 누구도 閱覽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史草를 記錄하고 保管한 史官 自身들도 그 內容을 漏泄할 境遇 重罪에 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때때로 史草의 內容이 漏泄되어 慘酷한 筆禍를 招來한 일도 없지 않았다.
實錄의 編纂 過程에서도 史草의 管理는 매우 嚴格하게 維持되었고, 編纂 當事者들도 四秒나 實錄의 內容에 對한 機密 維持와 공정하고 正直한 直筆(直筆)의 義務가 强調되었다. 그러나 實際로는 史觀들이 禍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直筆을 忌避하거나, 또는 嚴格한 禁止에도 不拘하고 史草의 內容을 部分的으로 削除, 개서(改書)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朝鮮初期부터 史草의 內容에 責任을 지게하기 위하여 그것을 作成한 史官의 聲明을 記入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인종대에는 한 때 史草에 姓名을 記入하지 말도록 했으나, 明宗代에 그 弊端이 再論된 後 聲明 記入이 規則化되었다.
實錄이 完成되면 編纂에 使用하였던 基本 資料들인 春秋館 時政記와 史觀의 史草 및 實錄의 焦憔와 中焦 等은 機密 漏泄을 防止하기 위하여 洗草(洗草)되었다. 洗草는 朝鮮初期에 종이를 再生하기 위하여 四秒 等의 資料를 조지서(造紙署)가 있던 紫霞門(紫霞門) 밖 遮日癌(遮日巖) 시냇물에 담구어 씻어 내고 再活用한데서 由來하였다. 그러나 朝鮮後期부터 종이의 供給이 원활해지면서 洗草는 大部分 燒却處理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完成된 實錄은 特別히 建築 管理되는 思考(史庫)에 悲壯하였다.
事故에 保管된 實錄은 3年에 한番씩 꺼내어 曝曬(暴灑)하였다. 이때에도 前任 士官 1人이 派遣되어 一定한 規例에 따라 施行하도록 하였다. 이 曝曬의 過程에서도 實錄의 內容이 公開되거나 漏泄되는 일이 없도록 嚴格하게 管理하였다.
朝鮮時代의 實錄은 오랫동안 深山幽谷의 隔離된 事故에 祕藏되었고, 一般人들이 接近할 수 없었다. 이는 國王이나 大臣들도 사사로이 閱覽할 수 없었으며, 오직 國政 運營의 參考 資料로만 活用되었다.
實錄을 考證할 必要가 있을 때는 特別히 史觀을 事故에 派遣하여 懸案과 關聯된 部分만을 謄寫하여 오도록 하였다. 實錄은 當代 政治의 잘잘못과 王과 臣下들의 善惡?奸僞(奸僞) 等을 事實대로 記錄한 것이므로, 그 編纂과 管理가 이처럼 嚴格하였다.
朝鮮時代의 實錄은 1413年(太宗 13)에 《太祖實錄》을 編纂한 것이 처음이며, 이어 1426年(世宗 8)에 《定宗實錄》, 1431年에 《太宗實錄》을 編纂하였다. 그리고 《太宗實錄》 編纂 直後 朝廷에서는 그 保管의 重要性을 느껴 이 3種의 實錄을 高麗時代의 實錄이 保管되어 있던 忠州史庫에 奉安하였다. 그러나 忠州史庫는 民家가 密集한 市內에 位置하여 火災의 念慮가 있었으므로, 1439年 6月 司憲府의 建議에 따라 全州와 성주에 事故를 새로 設置하였다. 그리고 1445年 11月까지 3部를 더 謄寫하여 모두 4部를 만들어 春秋館?忠州?全州?城主의 4思考에 各其 1部씩 奉安하였다. 또한 《世宗實錄》부터는 實錄을 編纂할 때마다 正草本(正草本) 外에 活字로 3部를 더 印刷, 刊行하여 위의 4思考에 各各 1部씩 나누어 奉安하였다. 따라서, 只今 서울대학교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정족산本의 《太祖實錄》?《定宗實錄》?《太宗實錄》은 世宗 때 謄寫하여 全州思考에 奉安했던 것으로서 印刷本이 아닌 筆寫本으로 傳해진 것이다.
1592年(宣祖 25)에 壬辰倭亂이 일어나 春秋館과 忠州?星州 事故의 實錄은 모두 병화(兵火)에 消失되었다. 多幸히 全州思考의 實錄만은 全州의 선비인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李 1592年 6月에 日本軍이 錦山에 侵入했다는 消息을 듣고 私財(私財)를 털어서 《太祖實錄》부터 《明宗實錄》까지 13代의 實錄 804卷과 其他 所藏 圖書들을 모두 井邑의 內藏山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이듬해 7月에 政府에 넘겨줄 때까지 1年餘 동안 번갈아가며 지켜 後世에 傳해지게 된 것이다. 1593年 7月에 內藏山에서 實錄을 넘겨받은 政府는 이를 海州와 江華島를 거쳐 妙香山으로 옮겨 保管하였다. 그러다가 倭亂이 平定된 뒤, 國家의 財政이 窮乏하고 物資가 不足함에도 不拘하고 實錄의 再出版 事業을 일으켜, 1603年 7月부터 1606年 3月까지 2年 9個月 동안에 《太祖實錄》부터 《明宗實錄》까지 13代의 實錄 804卷을 印刷, 出版하였다. 이 때 出版한 實錄은 3部였으나 全州史庫에 있던 實錄 原本과 再出版市의 校訂本(校正本)을 合하여 5部의 實錄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1部는 國家의 參考를 위하여 옛날과 같이 서울의 春秋館에 두었다.
다른 4部는 병화를 면할 수 있는 깊은 山속이나 섬을 選擇하여 江華島 摩尼山, 慶尙道 奉化의 太白山, 平安道 寧邊의 妙香山, 江原道 平昌의 五臺山에 事故를 새로 設置하고 各各 1部씩 나누어 保管하였다. 春秋館?太白山?妙香山에는 新人本(新印本)을, 摩尼山에는 全州史庫에 있던 原本을, 五臺山에는 校訂本을 保管하였다.
그 뒤부터 實錄은 5部를 刊行하게 되었는데, 光海君 때 《宣祖實錄》을 5部 刊行하여 5思考에 各各 1部씩 나누어 保管하였다. 그러나 서울에 있던 春秋館 所長의 實錄은 1624年(仁祖 2) 李适(李适)의 亂 때 모두 불타버렸다. 그리고 그 뒤 다시 復舊되지 않아 春秋館에서는 實錄을 保管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仁祖 以後에는 4部를 刊行하여 4思考에 各各 1部씩 나누어 保管하였다. 이 4大 事故 가운데 妙香山事故의 實錄은 1633年에 滿洲에서 새로 일어난 後金(後金)과의 外交 關係가 惡化되어가자 全羅道 茂朱의 赤裳山에 새로 事故를 지어 옮겼다. 摩尼山事故의 實錄은 1636年 丙子胡亂 때 淸나라 軍隊에 依하여 크게 破損되어 落券(落卷)?落張(落張)된 것이 많았는데, 顯宗 때 이를 完全히 補修하고, 1678年(肅宗 4)에는 같은 江華島內의 정족산에 새로 事故를 지어 옮겼다. 그 뒤 哲宗까지의 實錄이 鼎足山?太白山?赤裳山?五臺山의 4思考에 各各 1部씩 保管되어 20世紀 初 朝鮮의 마지막까지 穩全히 傳해져 내려왔다.
實錄은 1910年 日帝가 우리나라의 主權을 强奪하면서 큰 受難을 겪게 되었다. 鼎足山?太白山 事故의 實錄은 奎章閣 圖書와 함께 朝鮮總督府로, 赤裳山史庫의 實錄은 舊皇宮(舊皇宮) 藏書閣에 移管되었다. 그리고 五臺山史庫의 實錄은 日本의 東京帝國大學으로 搬出해갔다. 그 뒤 東京帝國大學으로 搬出해 간 五臺山史庫本은 1923年 9月 1日 發生한 關東大震災(關東大震災)로 인해 大部分 불에 타고 말았으며, 多幸히 禍를 면한 74冊 가운데 27冊(中宗實錄 20冊, 宣祖實錄 7冊)은 1932年 5月 28日에 경성제국대학 附屬圖書館으로 옮겨 保管하게 되었다. 나머지 47冊(成宗實錄 9冊, 中宗實錄 30冊, 宣祖實錄 8冊)은 2006年 7月 7日 동경대學校에서 서울대학교 奎章閣으로 옮겨졌다. 現在는 國立故宮博物館에서 74冊을 保管하고 있다.
한 篇, 太白山史庫本 848冊은 서울대학교 圖書館에서 所藏하다 6.25戰爭 當時 釜山으로 暫時 避身하였다가 1954年 다시 서울大學校 圖書館으로 돌아왔다. 1985年 3月 22日 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와 文化財管理局 및 서울대학교의 合意로 1985年 3月 22日 政府記錄保存所 釜山支所(現 國家記錄院 釜山記錄管)로 옮겨졌다. 赤裳山史庫本은 舊皇宮 藏書閣에 그대로 所藏되었으나 光復 直後의 實錄 盜難 事件으로 落券이 많이 發生하였다. 1950年 6?25戰爭이 일어나면서 所在가 不分明하게 되었는데 北韓 側에서 가져가 現在 金日成綜合大學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는 說이 있으나 確實하지는 않다.
實錄은 卷帙(卷秩)의 厖大함과 아울러 朝鮮時代의 政治?外交?軍事?制度?法律?經濟?産業?交通?通信?社會?風俗?天文?地理?陰陽?科學?醫藥?文學?音樂?美術?工藝?學問?史上?倫理?道德?宗敎 等 各 方面의 歷史的 事實을 網羅하고 있어서 世界에서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운 貴重한 歷史 記錄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