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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步- 保守 施行錯誤’11年 人權委가 가야 할 길|新東亞

‘進步- 保守 施行錯誤’11年 人權委가 가야 할 길

‘이카루스의 날개로 날다’ - 마지막回

  • 안경환│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ahnkw@snu.ac.kr

    入力 2012-09-21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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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權保護는 ‘多數主義’의 限界 克服하려는 試圖
    • 大法院長의 人權委員 推薦權 없애야 하는 까닭
    • 議會가 主導하고 市民이 監視하는 透明한 人權위 構成
    • 아름다운 文化 國家를 위한 人權敎育 必要性
    ‘진보- 보수 시행착오’11년 인권위가 가야 할 길

    2001年 5月 김대중 當時 大統領이 靑瓦臺에서 法曹界 宗敎界 市民團體 等 人權 分野 國民代表들이 參席한 가운데 國家人權委員會法 公布文에 署名하고 있다. 金 前 大統領은 1997年 大選 當時 人權위 設置를 公約한 뒤 이를 지켰다.

    11月이면 國家人權委員會가 設立 11周年을 맞는다. 지난해의 10周年 行事는 더없이 초라했다는 評價였다. 人權委가 主管하는 12月 10日 世界人權宣言일 記念行事 亦是 市民社會는 勿論 政府 側에서도 外面했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올해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지난 7月 열린 현병철 人權委員長의 連任을 위한 國會 人事聽聞會는 最終 結果와 無關하게 人權위의 現住所를 國民에게 알리는 데 相當한 寄與를 했다. 墜落한 人權위의 位相이 곧 大韓民國의 人權 指標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國際人權社會는 그렇게 評價한다. 어쨌든 李明博 政府는 적어도 人權의 觀點에서는 失敗한 政權이라는 烙印을 면치 못할 것이다. 政權 따라 人權의 氣象圖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새로 들어설 政權 아래 人權委는 어떤 모습이 될까? 미리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歷史는 決코 거꾸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眞理다.

    人權은 어쩌면 그 性格이 藝術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人權도 藝術처럼 少數者의 立場에서 多數가 支配하는 世上에 對해 剛한 疑問을 提起하는 것이다. 少數의 信念이 多數의 倫理로 變하는 것을 우리는 歷史의 發展이라고 한다. 1970年代에 널리 引用되던 ‘小說은 왜 읽는가’라는 金炫의 有名한 에세이가 있다. “이 世上이 果然 살 만한 世上인가, 剛한 疑問을 提起하기 위해 우리는 小說을 읽는다”고 그는 自問自答했다. 藝術의 役割은 人間性의 이름으로 共同體가 나아갈 方向을 提示하는 데 있다. 1970年代 美國 法學界에 剛하게 일었던 ‘法과 文學’ 運動도 當時를 支配하던 ‘法經濟學’에 對한 指摘 抗拒의 性格이 剛했다.

    人權은 多數注意의 限界를 克服하려는 試圖다. 언제나 現實은 規範을 앞선다. 人權의 意味를 法典 속에서나 求하는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現實에 둔감하기 十常이다. 아직도 判·檢事는 自身들이 人權의 守護者임을 自處한다. 그러나 많은 國民은 이들을 오히려 人權의 彈壓者로 부르기를 즐긴다.

    우리 社會에서 人權은 傳統的으로 ‘左派’ 勢力의 政治哲學과 談論을 代辯한다는 情緖가 있다. 이 紙面을 통해 筆者는 이러한 固定觀念을 拂拭시키려 努力했다. 거듭 强調하거니와 人權은 左도 右도 아니고, 進步도 報酬도 아니며, 人類 普遍의 常識이다. ‘左派’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을 만한 正義도 없다. 萬若 少數者의 立場에 서서 主流 社會의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 左派라면 藝術家나 知識人은 應當 左派라야만 한다. 人權委는 左派政府의 遺産이 아니다. 2001年 김대중 大統領 在任 中에 誕生했지만 萬若 1997年 選擧에서 이회창 候補가 當選됐더라도 마찬가지로 誕生했을 機關이다. 1993年 유엔이 總會 議決로 나라마다 設立을 勸告한 바와 같이, 當時의 世界的인 趨勢였기 때문이다.

    ‘右派’라고 해서 人權을 輕視할 理由가 없다. 問題는 人權을 左派의 이데올로기라고 罵倒하는 右派 쪽에서는 스스로의 人權 項目을 제대로 提示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過度한 人權은 社會 發展에 負擔이 된다” 等의 消極的·防禦的인 談論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태껏 時代에 끌려다닌 것이다. 한때는 福祉도 左派의 煽動的인 口號라며 冷笑하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로 黨의 看板을 바꿔 달면서 立場을 달리해 福祉를 時代의 話頭로 受容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人權위의 憲法機關火

    世俗의 便利한 評價대로라면 나는 3年 남짓한 在任 期間 ‘左派’ 政府와 ‘右派’ 政府에 나누어 勤務했다. 그래서 人權과 人權委에 對한 두 政府의 對照되는 態度를 몸으로 느꼈다. 이 특별한 體驗을 國民과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回顧錄 執筆을 始作했다. 이제 글을 마감하면서 國民에게 提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10年間의 成果와 施行錯誤를 省察해 새로운 10年의 靑寫眞과 로드맵을 提示해야 한다고. 大韓民國 人權問題는 人權委만의 問題가 아니다. 그 누구도 人權 彈壓을 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人權委에 어떤 役割을 맡길 것인지에 對한 國民的인 合意가 切實한 時點이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人權委가 어떻게 獨立機關의 地位를 維持해야 하는가, 이 根本的인 問題부터 眞摯하게 論議해야 한다. 萬若 國際的인 基準이 要求하는 ‘獨立機關으로서의 人權委’가 우리 形便에 맞지 않는다고 判斷하면, 問題는 簡單하다. 李明博 政府의 基本 立場이기도 했는데, 人權委法을 改正해 獨立性을 否定하면 된다. 國務總理 傘下에 設置된 國民權益委員會처럼. 그러나 그것은 國際 社會의 期待와 지난 10餘 年間 쌓아온 人權위의 業績을 全面的으로 否定하는 結果가 된다. 새 政府와 國民이 分明히 알고 決定할 일이다.

    當初 人權委는 國家에 對해 ‘쓴 소리’를 하는 機關으로 誕生했다. 그래서 旣存의 政府權力構造 밖에 設置한 것이다. 設立 當時 우리 憲法에 이를 直接 反映할 機會가 없었지만, 憲法 改正이 容易한 나라에서는 人權위를 憲法機關으로 設置하는 境遇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前부터 憲法 改正 必要性이 提起돼왔다. 焦點은 5年 單任 大統領制를 4年 重任 또는 權力分店型 大統領制로 轉換해야 한다는 것이다. 改憲 論議에 앞서 보다 根本的인 물음을 던져보자. 왜 憲法을 改正해야 하는가? 現在의 大統領制로는 國政을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 그러면 國政의 目的은 어디에 있는가? 나라의 主人인 國民을 제대로 섬기는 데, 다시 말하면 國民의 基本權을 效果的으로 保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自明한 原理가 우리 憲法의 根幹이 되는 條項에 闡明돼 있다.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憲法 第 10兆)

    人權위를 憲法機關으로 昇格시키고, ‘人權基本法’을 制定해 자유로운 人權國家의 土臺를 構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認識의 바탕 위에 現在의 國家人權委員會法에 對한 大大的인 손질도 必要하다. 人權委가 스스로 規則을 制定할 權利를 保障해야 한다. 組織 및 人事에 關한 事項을 委員會 規則으로 明示하고 委員長에게 所屬 職員 任免權을 附與해야 한다. 豫算 編成에 最大限의 自律性을 保障하고, 豫算을 削減할 境遇에도 意見提出權을 保障해야 한다. 人權위의 機能을 키워주면 政府가 國際的인 信認度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人權委 바로 세우기

    준(準)국제기구로서 人權위의 役割도 챙겨줘야 한다. 人權委가 各種 國際人權條約의 國內履行을 主導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理致다. 그럼에도 다른 國家機關의 牽制로 인해 여태껏 제 役割을 公認받지 못하고 있다.

    人權委가 여느 國家機關과 다른 點은 市民社會와 폭넓은 協力 乃至는 協治의 關係를 定立해야 한다는 點이다. 유엔의 人權 메커니즘이 그렇다. 모든 政府機構 會議에 非政府機構(NGO) 參與를 保障한다. 그러나 이명박 政府는 批判的인 市民社會를 彈壓하고 敵으로 돌렸다. 反面 政府에 友好的인 團體를 支援해 이들이 批判的인 市民團體를 牽制해주기를 期待했다. 그러나 效果는 微微했다. 이 政府는 出帆 當時부터 人權위의 ‘市民團體的 性格’을 拂拭해야 한다고 믿고 市民團體 出身 職員을 標的 삼아 迫害를 加했다. 人權위가 제 機能을 遂行하려면 人權 狀況에 對한 國民評價團을 運營하고, 人權 關聯 民間機構와 交流를 活性化해야만 한다. 近來 들어 有名無實하게 된 政策諮問委員會, 專門委員會, 政策協議會의 機能을 正常化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國民은 居住 地域과 無關하게 均質의 公的 서비스를 받을 權利가 있다. 우리나라의 首都圈과 地方 사이에는 人權意識의 隔差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地域事務所의 役割이 重要하다. 現在 人權委는 釜山·廣州·大邱, 세 곳에 地域事務所를 두고 있다. 筆者는 人權委員長 在職 時節 地域事務所의 力量을 强化하기 위해 나름대로 努力했으나 큰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本部와 地域人權事務所 사이의 水平的인 協力關係 構築, 調査權限의 擴大, 現場性의 强化, 地域社會와의 協力體制 構築 等 풀뿌리 民主主義와 人權의 定着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이명박 政府의 方針은 正反對였다. 2009年 3月, 人權委 組織縮小를 强行할 때 政府의 當初 안에는 地域事務所를 全面的으로 廢止하는 內容이 들어 있었다. 가까스로 廢止를 막아낸 것으로 慰安을 삼아야 했다.

    人權委는 11名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大統領이 4人, 國會가 4人, 大法院長이 3人을 選出 또는 임명할 權限을 가진다. 그런데 大法院長이 人權委員을 指名하는 것은 民主憲政의 原理上 問題가 있다. 外國에서도 고개를 갸웃한다. 國民에 依해 選出되지 않고, 國民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는 司法機關에다 國民의 人權을 保護할 人權委員의 先任權을 주는 것은 民主的 正當性에 重大한 欠이 있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大法院長이 人權委員 候補者를 指名하는 過程에 아무런 可視的인 檢證 節次가 없다. 이 點도 節次의 透明性, 公開性을 强調하는 國際基準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더욱 根本的인 問題는 ‘司法 中心 人權館’의 限界를 克服하기 위해 設立한 人權委에, ‘司法을 基準으로 判斷하는 데 訓鍊된 사람’을 充員하는 데 있다. 大法院長의 指名에 依해 人權委員이 된 法律家들은 人權委 決定에도 法院의 判決과 同一한 基準을 要求하는 習慣이 있다. 强制力이 없는, 建設的인 提案에 不過한 人權위의 決定을 法的인 執行力이 附與되는 判決과 同一하게 여긴다면 司法機關과 別途로 人權委가 存在할 理由가 없다.

    立法·行政·司法 等 傳統的인 政府의 3部處에 人權위 구성권을 配分한 背景에는 ‘委員會’라는 이름의 政府機構에 多樣한 背景의 構成員을 참여시킨다는 名分이 있었다. 通常의 委員會라면 나름대로 意味가 있다. 그러나 人權위의 境遇는 背景과 狀況이 다르다. 人權은 法 以前의 問題다. 때때로 法은 人權의 가장 强力한 敵이 되기도 한다. 勿論 最終的으로 法을 통해 人權이 實現되지만, 人權이 法에 拘束되면 發展하는 時代精神을 反映하지 못하고 未來를 向한 靑寫眞을 提示하지 못한다.

    人權委員의 資質

    人權委員 個個人의 資格要件에 對한 合意가 없는 것도 問題다. 人權委法은 漠然하게 ‘人權問題에 關하여 專門的인 知識과 經驗이 있고 人權의 保障과 向上을 위한 業務를 公正하고 獨立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자’(제 5兆 2項)로 規定할 뿐이다. 2009年 7月, 현병철 委員長은 스스로 人權에 ‘門外漢’임을 認定해 두고두고 口舌에 올랐다.

    李明博 政府가 出帆한 지 얼마 되지 않은 時點의 일이다. 大統領이 임명할 人權委員 자리가 하나 비었다. 靑瓦臺에서 內定者를 通報해 왔다. 그가 正式으로 任命받기도 前에 人權위 事務室에 나타나 거드름을 피운다는 消息을 接했다. 委員長인 나를 만나겠다는 要請은 없었다. 設使 그가 要請했더라도 내가 拒否했을 것이다. 그는 地方의 한 言論社와 聯關이 있는 牧師라고 했는데, 이명박 候補의 選擧캠프 周圍를 얼쩡거린 人物이었다. 그의 內政 消息이 알려지자 各種 非理로 얼룩진 醜聞이 드러났고 마침내 靑瓦臺는 內政을 通報한 事實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要請했다. 細細한 理由를 댈 必要도 없는, 含量 未達의 不適格者였다.

    며칠 後 한 ‘巨物級’ 牧師의 이름이 通報됐다. 뜻밖이었다. 새 政府 出帆과 同時에 내가 辭任하는 것을 前提로 委員長 候補로 擧論되던 분이다. 그가 委員長도 아닌 非常任委員으로 人權委에 合流하는 것은 人權위의 位相을 크게 높이는 結果가 될 것이다. 나는 속으로 歡迎했다. 그런데 그 牧師는 自身의 意思와는 無關한 일이라며 몹시 不快해했다고 한다. 또다시 靑瓦臺는 없던 이야기로 해달라는 通報를 해왔다. 政權 初期의 人事 亂脈相을 端的으로 보여준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진보- 보수 시행착오’11년 인권위가 가야 할 길

    우리나라가 死刑을 執行하지 않은 지 10年째를 맞은 2007年 12月 30日 서울 汝矣島 國會議事堂 廣場에서 열린 ‘死刑制廢止國家 記念式’ 光景. 最近 强力 犯罪 抑制에 對한 社會的 關心이 높아지면서 死刑 執行에 對한 論議가 活潑하다.



    마침내 京畿道의 한 牧師가 靑瓦臺의 任命狀을 받고 出勤했다. 그 또한 非理와 人權蹂躪의 前歷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의 任命 消息에 憤怒한 障礙人 團體가 出勤을 沮止하기 위해 人權위를 抗議 訪問했다. 나는 그의 出退勤을 保護하기 위해 특별한 措置를 取했다. 어쨌든 正式으로 任命된 사람이기에 그래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會議席上에서 自身이 靑瓦臺에서 ‘派送됐다’는 말을 했다. 氣가 막혀서 正色을 하고 公開的으로 注意를 주었다. “當身은 獨立機關의 委員임을 銘心하라”고. 나의 警告에 唐慌한 그는 卽時 謝過했지만, 그 後에도 根本的인 態度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았다. 隨時로 靑瓦臺와 疏通한다는 말을 自己 입으로 자랑하고 다녔다. 속말로 都大體 ‘槪念이 없는’ 人權委員이었다.

    人權委員의 任命 시스템이 根本的으로 改善돼야 한다. 外國의 境遇 議會가 主導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議會 內에 候補推薦委員會를 設置해 候補者를 公開 募集하고 檢證 節次를 거친다. 우리의 境遇 次官級인 常任委員度 人事聽聞會 對象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委員 定員을 縮小하더라도 任期를 늘리고 委員 全員을 常任으로 轉換하는 方案도 考慮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文化의 나라

    民主市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敎育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人權意識의 增進은 敎育과 弘報를 통해 漸進的으로 이루어진다. 새삼 金九 先生이 쓴 ‘白凡逸志’의 句節들이 되살아난다.

    “좋은 民主主義의 政治는 좋은 敎育에서 始作된다. … 나는 우리나라가 世界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願한다. 가장 富强한 나라가 되기를 願하지 아니한다. … 우리의 浮力은 우리의 生活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强力은 남의 侵略을 막을 만하면 足하다. 오로지 限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文化의 힘이다. …人類가 現在에 不幸한 根本 理由는 仁義가 不足하고 慈悲가 不足하고 사랑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1947年, 그 困窮하던 時節에 이런 政治哲學을 편 指導者였기에 더욱 그의 죽음을 哀悼하는 것이다. 大抵 文化란 무엇인가? 名望 높은 美國의 人文學者 앤드루 델방코(Andrew Delbanco)는 文化를 集團的 心理學으로 定義하기도 한다. “日常生活 속에서 벌어지는 苦痛, 欲望, 不安, 恐怖와 같은 斷片的이고 不完全한 感覺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組織해야 할 必要가 있다. 그 스토리가 어디엔가 連結되고 그럼으로써 人生의 最終 定着點人 죽음으로까지 航海하게 해줄 때,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希望을 준다. 삶을 支撐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랜 時日에 걸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定着되면 그것을 文化라고 부른다.” 白凡이 ‘限없이 가지고 싶어’ 하던 文化도 이런 것이 아닐까? 다시 ‘白凡逸志’의 句節을 옮긴다.

    “나는 우리나라가 獨裁의 나라가 되기를 願치 아니한다. 獨裁의 나라에서는 政權에 參與하는 階級 하나를 除하고는 다른 國民은 奴隸가 되고 마는 것이다. 獨裁 中에서도 가장 무서운 獨裁는 어떤 注意, 卽 哲學을 基礎로 하는 階級 獨裁다.”

    오늘날 大韓民國 社會에서 가장 强力한 힘을 가진 것은 돈이다. 바야흐로 經濟 第一의 時代가 到來한 것이다. 週期的인 選擧가 定着되면서 政治權力은 浮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資本의 힘은 難攻不落이다. 지난 8月, 서울西部地方法院이 한화그룹 김승연 會長에게 懲役 4年을 宣告하면서 同時에 法廷拘束海 政治權과 世人의 讚辭를 받았다. 그동안 無所不爲로 여겨진 ‘資本’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韓國 映畫界의 ‘劣等感을 먹고 자란 野生의 怪物’ 김기덕 監督의 作品 ‘피에타’가 最近 베니스映畫祭에서 最高賞을 받은 것도 資本主義와 돈의 悲劇을 너무나도 的確하게 두드렸기 때문이다.

    筆者의 생각으로 셰익스피어의 수많은 經句 中 오늘날의 現實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은 警句는 다름 아닌 資本의 本質을 꿰뚫은 句節이다. “金錢은 最高의 軍人이다. 決코 敗北를 모르니까.” (‘윈저의 아낙네들’ 2幕2張 166行) 이는 基督敎 聖經을 비롯한 모든 宗敎 經典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돈을 사랑함이 萬 가지 惡의 根源이니….” (‘디모데 戰서’ 6章 10節) ‘人權은 經濟의 敵이다!’이런 觀念이야말로 오늘날 韓國 社會가 當面한 가장 큰 敵이다.

    人權委가 設立 初期부터 敎育·弘報의 一環으로 力點을 둔 事業 中 特記할 것은 映像物 製作이었다. 우리나라 映畫界에서 人權委는 特別한 ‘製作者’였다. 그동안 人權委는 50篇이 넘는 映畫를 만들었다. 國家機關이 만드는 映像物은 政府弘報物에 不過하다는 通念을 깬 重大한 成果다. ‘別別 이야기’로 불리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視線 시리즈’로 불리는 短篇映畫들을 만들었다. 非正規職, 入試地獄, 未婚母의 學習權, 障礙人, 脫北者, 體罰, 給食, 多文化 等 우리 社會의 그늘진 人生에 注目한 作品들이다. 國際人權映畫祭에서 注目받은 作品도 많다. 長篇 ‘날아라 펭귄’(2009)은 子女의 外國語 敎育과 早期留學에 可히 集團 ‘멘붕’ 狀態에 빠진 韓國 社會를 諷刺한 映畫다. 새 時代에 걸맞은 斬新한 아이디어와 세련된 映像技法으로 讚辭를 받았다. 人權委 映畫로 데뷔한 뒤 그 經歷을 活用해 商業映畫에 成功的으로 進出한 俳優도 있다. 人權委 映畫 事業에 參與한 監督과 俳優도 自負心을 키웠다. 젊은 監督들은 映畫監督을 人權委 映畫에 參與한 사람과 參與하지 못한 사람으로 區分한다고 한다.

    “새 大統領이 就任하면…”

    映像物의 威力은 人權感受性의 底邊擴大로 나타났다. 初中等學校 學生과 敎師 中에 人權위의 映畫를 記憶하는 사람이 많고, 大部分 世上 問題에 눈을 뜨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告白한다. 그러나 2009年, 組織 縮小의 餘波로 人權위의 敎育·弘報 機能이 크게 縮小됐다. 人權感受性이 높은 職員이 많이 쫓겨나거나 떠났다. 남은 職員들의 士氣도 크게 떨어져 있다. 漠然히 ‘새 大統領이 就任하면’ 하고 기다린다.

    第18代 大統領選擧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찌감치 戰列을 整備한 與黨 박근혜 候補의 行步가 탄탄하게 느껴진다. 언제나 그랬듯 野黨의 內部葛藤은 憂慮를 자아낸다. 민주당 競選이 끝나면 甚한 後遺症이 일지 않을까, 黨 次元의 結束이 흐트러질 危險이 濃厚하다는 展望이다. 統合進步黨은 分黨(分黨)의 길을 밟고 있다. 當選보다는 正體性을 確認하기 위해 獨自的인 候補를 낼 것이라고 한다. 좀 特異한 法律家 강지원 辯護士가 出馬를 宣言하고 ‘매니페스토’라는 새로운 形式의 選擧運動을 선보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變化는 旣存의 政黨政治에 食傷한 젊은 世代를 등에 업고 正式 出馬를 宣言하지 않은 候補, 安哲秀가 大選 판을 흔들고 있다는 事實이다.

    누가 12月의 最終 勝者가 될 것인가, 아직은 豫測하기 힘들다. 다만 모든 候補에게 共通點이 있다면 그 누구도 綜合的인 人權館(觀)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市民社會가 主導해 ‘人權을 主題로 본 12月 大選의 爭點’을 整理했지만(박래군·김미화, ‘大選讀解 매뉴얼’(2012)), 注目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番 大統領選擧에서 人權問題가 正面으로 擧論될 可能性은 높지 않다. 得票보다는 減標 要因이 될 수 있다는 判斷 때문일 수도 있다. 人權은 有權者의 주된 關心事가 아니다. 게다가 人權의 範疇가 明確하지 않다. 넓게 보면 人權問題에 屬하지 않은 주제가 어디 있겠냐만, 國民의 腦裏에 刻印된 人權 觀念은 그 幅이 몹시 좁다. 密室에서 벌어진 拷問이나 令狀 없는 逮捕와 같은 過去의 典型的인 國家暴力에 限定된다. 또한 오늘날 人權問題는 다른 爭點 속에 吸收돼 獨自的인 注目을 받기 어렵다. 이를테면 복지는 社會權이라는 人權의 問題이지만 그렇게 理解하는 政治人도 有權者도 거의 없다. 1997年 選擧에서 김대중 候補가 ‘國家人權機構의 設立’을 100代 選擧公約 속에 包含시킨 것은 實로 異例的인 일이었다.

    次惡을 고르는 길

    이 글을 쓰는 時點까지 死刑制라는 世界的인 人權議題에 對해 立場을 밝힌 唯一한 候補가 새누리黨의 박근혜 議員이다. 그의 綜合的인 人權哲學은 알 수 없지만, 朴 議員은 羅州 兒童性暴力 事件을 契機로 四兄弟가 必要하다는 立場을 闡明했다. 選擧를 앞둔 時點에 國民의 公憤을 十分 票心으로 轉換하겠다는 政治的 計算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文明國家의 世界的인 趨勢는 死刑制를 廢止하는 것이다. 유럽聯合의 境遇 死刑制 廢止가 加入의 前提條件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2年 동안 死刑을 한 件도 執行하지 않아 ‘事實上의 死刑廢止國家’로 分類돼 있다. 法典에는 남아 있지만 實際로는 適用되지 않는, 죽은 法이나 마찬가지다. 이 時點에 四兄弟가 必要하다고 말하는 것은 自身이 大統領이 되면 實際로 死刑을 執行하겠다는 뜻일까? 같은 哲學을 共有한 것으로 推定되는 李明博 大統領도 敢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일이었는데 말이다. 이제 朴 議員 程度의 大韓民國 指導者는 國際 社會도 留念하면서 言行을 챙겨야 할 때다.

    어떤 勢力의 主導인지는 모르지만, 選擧를 앞두고 ‘人權은 곧 無秩序’라는 그릇된 觀念을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 우리 社會에서 性暴力과 飮酒亂動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近來 들어 모든 放送은 性暴力 問題를 나라 第一의 議題로 끌어올렸다. 한 言論社의 主導 아래 誕生한 ‘주폭(酒暴)’이란 單語 안에는 그릇된 飮酒文化의 改善을 위한 國民啓蒙 運動이나 建設的인 提言보다는 强力한 處罰을 통한 秩序維持를 促求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이런 煽情的인 議題에 가려 보다 重要한 選擧 爭點은 稀釋되는 느낌이다.

    當初 筆者가 回顧錄을 執筆한 動機는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中立的인 立場에서’ 韓國의 人權 狀況과 人權위의 問題를 알리고 싶은 衷情 때문이었다. 글을 連載하는 동안 몇 分의 讀者가 反應을 보여 왔다. 어떤 분은 如前히 事實보다는 立場이나 陣營論理에 立脚해 剛한 非難을 퍼부었고, 또 어떤 분은 中立的인 觀點에서 眞相을 알려줘 고맙다고 했다. 沈默으로 一貫한 大部分 讀者의 反應이 궁금하다. ‘動物 農場’의 著者, 조지 오웰의 에세이 ‘作家와 리바이어든’(1948)의 句節이 떠오른다. “對決의 時代에는 自身의 衝動을 歪曲시키지 말고 沈默을 지키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다.” “政黨이라는 機械나 集團이데올로기에 屈服하는 것은 作家로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行爲다.”

    ‘진보- 보수 시행착오’11년 인권위가 가야 할 길
    안경환

    1948年 慶南 密陽 出生

    1984年 美國 샌타클래라臺 法學 博士

    第4代 國家人權委 委員長(2006.10~2009.06)

    現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著書: ‘法과 社會와 人權’ ‘法, 映畫를 캐스팅하다’ ‘조영래 評傳’ 等


    政治는 두 個의 惡 가운데 어느 쪽이 덜 惡한 것인지를 決定하는 行爲일 뿐이라는 自嘲 속에 人間 世上의 原理와 함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보인다. 人權을 내세워 政治를 흔드는 것도 惡이고, 政治를 내세워 人權을 彈壓하는 것도 惡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두 個의 惡 中 하나를 擇하라면 그래도 前者를 擇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貴重한 紙面을 割愛해준 신동아에 깊은 感謝의 뜻을 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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