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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뉴욕州法 準據法으로 契約할 必要”|新東亞

“美國 뉴욕州法 準據法으로 契約할 必要”

유로존 危機 넘는 또 다른 視角

  • 문병순| 先任硏究員 psmoon@lgeri.com

    入力 2012-08-22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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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個別 國家 유로존 脫退 時 決濟通貨 바뀔 可能性
    • 合意 없는 유로존 解體…法的 紛爭 發生할 수도
    • 그리스 一方的 유로존 脫退는 EU法 違反
    • 特別法 制定으로 ‘萬若의 狀況’ 對備해야
    유로존 危機로 글로벌 景氣沈滯가 持續되고 있다. 6月 末 유럽聯合(EU) 頂上會談에서 EU 次元의 預金保障, 不實 銀行 構造調整 等을 遂行할 銀行同盟(banking union) 設立과 銀行에 對한 直接 支援 等 보다 進展된 유로존 危機 解法이 導出되긴 했다. 그러나 財政政策과 通貨政策의 分離라는 根本的인 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狀況이어서 유로존 金融市場의 不安은 如前히 解消되지 못한 狀況이다. EU 頂上會談 以後에도 投資者들은 유로貨의 未來를 憂慮해 유로존에서 벗어나 있는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스위스 國債를 選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國家의 國債 金利는 마이너스를 持續할 程度다.

    그리스뿐 아니라 EU 政府의 脆弱國 支援에 反對하는 핀란드의 유로존 離脫 可能性도 擧論되고 있다. 美國의 經濟 豫測機關인 이코노믹 아웃룩 그룹(Economic Outlook Group)은 來年 末까지 유로존을 離脫하는 나라가 出現할 確率을 50%로 觀測하고 있으며, 英國 銀行들은 유로존 會員國들의 離脫을 假定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

    決濟通貨 變更 可能性

    萬若 유로 財政危機가 그리스 等 個別國의 유로貨 脫退나 유로존 全體의 解體와 같은 決濟通貨 變更(redenomination)에까지 이른다면 企業들도 直間接的인 經濟的 衝擊뿐 아니라 法的인 紛爭에 휘말릴 수 있다. 決濟通貨 變更은 契約의 效力, 新舊(新舊) 通話 間의 決濟通貨 決定, 通貨 價値 基準일 等과 같은 다양한 問題를 惹起할 것이다. 우리 企業들도 이러한 問題에 直面할 수 있기에, 유로존 決濟通貨 變更과 그에 따른 法的 리스크에 對備해야 한다.

    유로 危機가 深化될 境遇 유로존이 어떻게 變化할지 豫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一旦 그리스와 같은 個別國의 유로존 脫退, 그리고 유로존 全體의 崩壞 두 가지 境遇를 想定할 수 있다. 먼저 그리스의 例를 통해 個別國의 유로존 脫退가 惹起하는 法的 리스크를 살펴본다. 市場은 이미 그리스 脫退 可能性을 深刻하게 認識해왔다. 2011年부터 그리스의 유로존 脫退 可能性이 擧論되자 投資者들은 決濟通貨의 變更에 對備하는 다양한 方法을 摸索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國債를 買收할 때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發行된 國債를 買收하는 것이다. 그리스法을 準據法으로 하는 國債는 그리스의 主權이 미치는 領域이다. 따라서 유로존 脫退 後 유로貨가 아닌 그리스의 새로운 通貨로 決濟할 可能性이 있다. 또 國債 滿期를 延長해 實質價値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反面 英國法이 準據法人 國債는 그리스가 一方的으로 유로존을 脫退해도 英國의 通貨法(Law of Currency)과 EU法에 따라 유로貨로 支給받을 確率이 높다. 投資者들이 英國法에 依한 그리스 國債를 選好하자 이 國債의 價格이 그리스法에 根據해 發行된 國債 價格의 두 倍에 達하게 되었다. 지난해 그리스 國債의 94%가 그리스法, 나머지 6%가 英國法에 依해 發行되었다.

    英國法 ‘準據法’으로 活用해야

    그리스의 債務負擔을 덜어주고 民間投資者의 損失負擔을 높이기 위해 올해 3月 EU는 民間 保有 國債를 새로운 國債로 交換하는 債務再調整을 實施했다. 이는 民間 投資者들이 自發的으로 選擇할 수 있는 國債 交換案이었는데, 새로운 國債 額面 價値의 46.5%에 不過했다. 또 債權者 過半數가 同意할 境遇 그리스 政府가 債券의 條件을 變更할 수 있는 集團行動條項(Collective Action Clauses)李 包含되었다. 投資者들로서는 苛酷한 條件이어서 交換이 失敗할 憂慮도 提起됐다.

    그러나 結果는 成功的이었다. 民間投資者들 大部分이 國債 交換에 應해 參與率이 84%에 達했다. 投資者들이 이런 國債交換에 應한 理由 中 하나는 새로운 國債의 準據法이 英國法이기 때문이다. 準據法이 英國法이라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脫退한 後에도 英國法에 따라 유로貨로 決濟될 可能性이 높다.

    決濟通貨 變更에 對한 國際法上 原則인 發券國家의 通貨變更權(Lex Monetae)에 따르면, 契約에 表記된 決濟通貨를 發行한 나라가 通話變更權을 가진다. 卽 發券國歌는 通話主權이 있기 때문에 發券國家가 通貨를 變更할 境遇 契約 當事者들은 該當 發券國家가 發行한 새로운 通貨로 決濟해야 한다. 다만 當事者들이 契約할 때 決濟通貨 變更 時 特定 通話로 決濟하기로 合意했을 境遇에는 그 合意에 따른다.

    原則的으로 이러한 發券國家의 通貨變更權은 그리스 國債에도 適用된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一方的으로 脫退하면 그리스 政府는 ‘原則的으로’ 그리스 通貨로 元利金을 支拂할 수 있는 것이다.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하는 그리스 國債에 對해서도 發券國家의 法的 權限을 認定하는 原則이 適用된다면 그리스 政府는 유로貨로 支拂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投資者들이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한 그리스 國債를 選好할 理由가 없다.

    그러나 英國이 EU 會員國이라는 點 때문에 그리스가 一方的으로 脫退한다면 發券國家의 퉁화變更權이 適用되지 않고 如前히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한 國債에 對해서는 유로貨로 支拂해야 한다. 그리스의 一方的 脫退가 EU法 違反일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現在 EU法上 유로존 脫退 規定은 없고 EU 脫退만 可能하기 때문에, 유로존만 脫退하는 것이 法的으로 許容되는지 不確實하다. 法律家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一方的으로 脫退하려면 EU에서 아예 脫退하는 方法 外에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大體로 그리스의 一方的인 유로존 脫退는 EU法 違反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 國債 交換은 그리스 政府의 負擔을 크게 줄였다. 또 市場이 憂慮한 決濟通貨 變更에 따른 法的 리스크를 줄이는 同時에 그리스의 유로존 脫退 憂慮를 拂拭하는 구실도 했다. 다만 國債의 準據法이 英國法으로 바뀜에 따라 그리스 政府의 實質 債務 負擔이 크게 增加했다. 이는 유로존 脫退 後 그리스 新通貨의 價値가 크게 떨어질 것이 豫想되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그리스로서는 一方的으로 유로존에서 脫退하기가 쉽지 않다. 一方的 脫退는 EU法 違反이기에 그리스化로 決濟할 것을 要求할 수 없으며, EU貿易과 金融의 中斷이라는 法的 問題에 直面할 수 있다. 境遇에 따라서는 EU에 있는 그리스 資産이 凍結될 可能性도 있다.

    살펴본 대로 유럽 企業들과 投資者들은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指定함으로써 그리스와 같은 脆弱國의 決濟通貨 變更 리스크를 헤지(hedge)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企業들도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契約을 맺고, 나아가 決濟通貨는 유로존에서 脫退한 境遇에도 유로貨로 支給한다는 條項을 包含하면 어느 程度 危險에 對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一方的 脫退 어려울 듯

    더구나 EU와 유로존 出帆 以後 유럽 域內 統合이 相當히 進行된 狀況이어서 그리스의 一方的 脫退는 그리스와 EU 兩側에 큰 經濟的 衝擊을 줄 것으로 展望된다. 只今도 그리스는 金融決濟와 流動性 支援 等 다양한 側面에서 EU에 依存하고 있어 一方的인 脫退가 쉽지 않다. EU 政府로서도 그리스 脫退 時 派生商品 市場과 銀行 間 大量決濟시스템(Target 2)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에서 큰 損失이 發生된다. 국제금융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그리스의 一方的 脫退 時 Target2에서만 1500億 유로의 損失이 發生할 것으로 展望한다. 유로존 會員國 損失은 總 5000億 유로에 達할 것으로 豫想한다. 따라서 EU 政府는 그리스를 最大限 支援하고, 그리스는 유로존에 殘留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脫退가 不可避하더라도 EU 政府와 合意한 뒤 脫退할 公算이 크다.

    그렇다면 그리스 같은 個別國家의 유로존 脫退가 아니라, 아예 유로존 自體가 解體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境遇 그리스의 脫退와는 比較할 수 없는 經濟的 衝擊과 法的 리스크가 發生한다. 유로 會員國들 間 合意에 依해 유로존이 崩壞된다면 合意에 따라 法的 問題들이 處理될 것이지만, 無秩序하게 崩壞한다면 다양한 法的 問題가 發生한다.

    2011年 우리나라의 유로존 輸出 比重은 7.4%로 相當한 規模다. 우리 企業에 유로貨 崩壞는 看過할 수 없는 리스크다. 이러한 問題는 유럽 企業들 間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輸出하는 우리 企業과 유로존에 進出한 우리 法人에서도 發生할 수 있다. 먼저 提起되는 法的 問題는 契約의 履行不能이다. 決濟通貨 變更은 契約의 效力에 影響을 줄 수 있다.

    單純히 決濟通貨 變更만으로 契約을 履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유로존 崩壞 그 自體만으로 契約을 履行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1999年 유럽 各國의 通貨가 유로貨로 變更되었을 때와 2005年 터키가 通貨를 變更했을 때도 國際的 契約을 履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로존 崩壞 時 一部 會員國들이 外換統制를 實施한다면 契約을 履行할 수 없게 된다.

    例를 들어 우리 企業이 스페인에 輸出하고 유로貨로 支給받기로 했다고 치자. 契約 締結 直後 유로존이 崩壞되면서 스페인 政府가 새로운 通貨 發行과 同時에 外換統制를 實施한다면 스페인 企業은 유로貨와 새로운 스페인 通話 둘 다 支給할 수 없게 된다. 決濟가 不可能해져서 契約을 履行할 수 없게 된다. 이 境遇 契約의 效力 問題도 불거질 수 있다.

    다음으로 유로貨 自體가 사라진다면 유로존 解體 以後 어느 나라 通貨로 決濟할지를 決定하기 어렵다. 事前에 合意하지 않았다면 決濟通貨를 둘러싼 法的 紛爭이 惹起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企業이 獨逸에 유로貨로 輸出 契約을 締結했는데, 以後 유로존이 崩壞되어 獨逸이 自國 通貨를 새로 發行한다면 유로貨와 獨逸의 新通貨 가운데 어느 通貨로 決濟해야 할지 判斷하기 어려워진다. 泄瀉 유로존 崩壞를 豫想해도 契約 當事者들이 어느 나라의 通貨로 決濟할 것인지 事前에 合意하기도 어렵다. 유로존 解體가 어떠한 方式으로 進行될지 豫測할 수 없기 때문에 事前 合意도 어려운 것이다.

    유로존 解體를 假定해 事前에 決濟通貨를 指定해도 리스크는 남아 있다. 유로貨로 決濟하거나 유로貨가 存在하지 않을 境遇 獨逸 新通話를 支給通話로 한다는 內容으로 契約書를 修正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完全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유로존 崩壞 後 獨逸 政府가 發行하는 通貨 價値가 急變할 可能性이 있으며, 現在로서는 그러한 換 리스크를 回避할 수 있는 方法도 마땅히 存在하지 않는다. 이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英國이나 美國과 같이 아예 유로圈 以外 地域의 通貨를 決濟通貨로 選擇하는 것이 對案일 수 있지만 外國通貨 使用에 따른 不便이 豫想된다. 이처럼 유로존 崩壞는 設使 市場이 豫見할 수 있는 事件이라 하더라도 法的 問題를 對備하기 쉽지 않다. 現在 EU 內에서 決濟通貨로 유로貨 代身 달러나 파운드를 要求하지는 않고 있지만, 狀況의 進展 與否에 따라 이런 要求가 發生할 수도 있다.

    유럽 銀行들의 選擇

    유럽 銀行들은 域內 統合 進展에 따라 本國에서만 營業夏至 않고 유로존 各國에 活潑히 進出해 있다. 이런 銀行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脫退와 유로존 崩壞 리스크를 管理하기 위해 몇 가지 方案을 施行하고 있다.

    먼저 脆弱國 國債와 債券에 對한 充當金 比率을 높이고 銀行의 資本金 規模를 늘렸다. 다음으로 유로 各國別로 債券額과 債務額을 一致시키는 資産負債 一致(Asset Liability Matching)를 施行했다. 그리스와 같은 脆弱國의 債券額과 債務額을 一致시켜서 그리스에 對한 貸出(債券)을 다른 나라의 預金(負債)에서 調達하지 않고 그리스의 預金이나 그리스에서 發行하는 債券으로 調達하는 것이다.

    個別 金融機關과 企業들의 資産負債 一致는 유럽 內 資本 移動을 抑制하고 脆弱國의 信用供給을 減少시켜 유로존 危機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副作用에 個別 金融機關과 企業 立場에서는 유로존 崩壞에 對備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選擇이다.

    다음으로 脆弱國과 關聯된 契約을 締結할 때 準據法을 英國法으로 하고, 유로존 解體와 脆弱國의 유로존 脫退 時 特定 通話로 決濟할 것을 事前에 指定하고 있다. 勿論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하더라도 유로존 崩壞에 對한 法的 리스크를 全部 解決할 수는 없다. 英國 亦是 EU 會員國이므로 英國法院은 EU의 向後 決定을 좇아 決濟通貨를 決定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企業의 立場에서는 法律 서비스가 가장 發達한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指定할 수밖에 없다.

    유로존 崩壞 詩 우리 企業들도 다양한 리스크에 直面할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管理하기 위해 먼저 決濟通貨 條項과 準據法 條項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유로존 崩壞를 想定한다면 獨逸처럼 通貨 價値가 安定的으로 維持될 것으로 豫想되는 나라의 通話를 決濟通貨로 미리 指定할 必要가 있다.

    아직 存在하지 않는 未來를 想定해 決濟通貨를 미리 指定하는 것이 契約上 쉽지는 않지만 法的 危險을 最少化하기 위해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相對方이 同意한다면 契約에 價値維持條項(value maintenance clause9·支給通話의 價値 下落으로 인한 損失을 막기 위해 金과 같은 實物이나 美國 달러를 基準으로 決濟金額의 實質 價値를 維持하는 條項)을 導入할 必要도 있다. 아울러 準據法을 英國法으로 定하거나, 境遇에 따라서는 아예 EU 外 地域인 美國 뉴욕 州法 等을 準據法으로 定할 必要가 있다. 英國이 EU 會員國인 以上 EU의 決定에 影響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U 會員國들 間의 合意에 依해 유로존이 解體될 境遇 그 合意가 우리 企業에 不利하다 하더라도 英國法院은 이를 强制할 것이다. 유로존 全體가 解體될 境遇에는 英國法이 不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企業은 아예 英國法이 아닌 美國 뉴욕 走法을 準據法으로 定하는 方案도 檢討할 必要가 있다. 準據法을 美國法으로 選擇할 境遇 美國은 EU法에 拘束되지 않으므로 決濟通貨는 一般的인 法理와 準據法 原則을 따르게 될 것이다. 境遇에 따라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企業에 유리할 수 있다. 現在 貿易과 金融契約 慣行上 大部分 英國法을 準據法으로 指定하고 있지만 유로존 危機가 解體 水準으로 深化될 境遇 美國 뉴욕 走法을 準據法으로 하는 것도 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유로존 企業과 去來할 때 EU 域外 地域에 存在하는, 유로貨로 標示되지 않은 資産을 擔保로 設定할 必要도 있다. 例를 들어 美國 뉴욕에 預置된 달러 預金을 擔保로 設定해 유로존 崩壞 詩 擔保로 設定된 달러 預金으로 決濟할 것을 要求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物件을 사주는 유럽 企業의 立場에서 굳이 이러한 條項을 導入할 誘引이 없다는 게 問題다. 特히 旣存 契約을 變更하는 것에 對해서 同意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旣存 契約을 變更해 이런 條項을 導入하려는 努力도 重要하지만, 向後 締結할 貿易 契約에서는 協商의 餘地가 어느 程度 있기 때문에 이들 條項을 導入해 決濟通貨 變更에 따른 危險을 줄여야 한다.

    特別法으로 ‘差別’ 防止

    우리 政府도 法的 리스크를 最少化하기 위해 特別法 制定을 準備할 必要가 있다. 美國 뉴욕 州는 1997年 7月에 유로貨 導入 當時 유럽 各國 通貨가 유로로 變更되어도 契約의 效力에 影響을 주지 않는다는 特別法을 制定했다. 같은 理由로 유로존이 崩壞한다면 유로존 標示 契約이 法的으로 有效한지, 有效하다면 어느 나라의 通貨로 決濟되어야 하는지 等을 特別法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고 유로貨 關聯 契約을 모두 英國 法院과 美國 法院의 判斷에 맡긴다면 우리 企業과 金融機關이 差別을 받을 수도 있다. 유로존 企業과 締結한 契約의 準據法을 外國 法으로 指定한다면 우리의 特別法이 效力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準據法을 指定하지 않은 契約에 對해서는 우리의 特別法이 影響을 줄 수 있을 것이다.

    “金融機關의 유로존 리스크, 過小評價 可能性”

    最近 金融當局은 유로존 危機와 關聯해 여러 次例 外換 流動性 스트레스 테스트를 施行했다. 金融當局은 우리나라 金融機關과 유럽 金融機關 間의 直接的인 去來額이 크지 않아 危險 亦是 크지 않은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2012年 4月 基準으로 우리나라 銀行의 外貨 借入額 1297億 달러 가운데 유럽에서 借入한 金額은 413億 달러(31.9%)다. 額數만 놓고 본다면 크지만 이 가운데 유로존이 아닌 英國과 美國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한 金額이 크기 때문에 유로존에 對한 直接 借入額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脆弱國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地域에 對한 露出 比重은 3.2%에 不過하다.

    그러나 金融當局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로존에 對한 直接的인 리스크만을 對象으로 했다는 限界가 있다. 實際로 유로존이 解體될 境遇 유럽 金融機關에 對한 去來額이 적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金融 不安과 그에 따른 間接的인 危險도 憂慮된다. 2008年 金融危機 때에도 우리 金融機關과 美國 不實 金融機關 間의 直接的인 去來는 많지 않았지만, 間接的인 影響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流動性뿐만 아니라 資本 規模가 危機를 堪當할 수 있는지 與否도 重要하다. 이와 關聯해 最近 美國의 主要 銀行들은 破産할 境遇를 想定한 ‘假想 會社 淸算案(living will)’을 2012年 7月 1日 提出했다. 假想 會社 淸算안에 根據해, 美國 主要 銀行과 金融當局은 資本이 充分하기 때문에 유로존 危機에 對處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먼 존슨 美國 매사추세츠工大(MIT) 敎授는 “유로존 解體 時 場外派生商品市場에서 發生할 수 있는 損失을 過小評價했다”면서 資本을 더 擴充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우리 金融當局도 존슨 敎授의 見解대로 유로존 危機의 間接的인 衝擊을 包含한 보다 現實的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必要하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結果 資本 擴充이 必要하다면 그에 적합한 措置를 取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로존과 直接 關聯된 資産에만 充當金을 積立할 것이 아니라, 間接的으로 影響을 받을 수 있는 資産에도 充當金을 積立할 必要도 있다.

    아울러 資本 擴充과 關聯해 轉換社債의 一種인 條件附 資本(contingent capital) 導入이 必要하다. 現在 商法上 條件附 資本의 發行이 許容되는지 不確實하기 때문에, 條件附 資本의 發行을 明示的으로 許容하는 資本市場法 改正案이 通過된다면 條件附 資本을 發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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