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持株會社法 第48條의 2 (顧客情報의 提供 및 管理)
金融持株會社 等은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 保障에 關한 法律] 第4條 第1項 및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第32條·第33條에도 不拘하고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金融 去來의 內容에 關한 情報 또는 資料 및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第32條 第1項에 따른 個人信用情報를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金融 委員會가 定하는 方法과 節次에 따라 그에 屬하는 金融持株會社 等에게 信用危險管理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內部經營 管理上 利用하게 할 目的으로 提供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