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成範 앵커 :
政府가 來年에는 滿了될 豫定이던 敎育稅를 永久稅로 존속시키고 또 廢止되는 防衛稅의 相當 部分을 이름만 바꿔서 敎育稅로 吸收하려고 하는 것은 國民에 對한 約束違反이며 租稅 行政의 便宜에만 執着한 決定이라는 非難을 받고 있습니다. 租稅 專門家들은 約束이 不得已 變更되어야 할 理由가 있다면은 國民輿論 收斂節次를 밟으라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金光石 記者의 報道입니다.
金光石 記者 :
稅制發展 審議委員會 建議 形式을 빌어서 政府가 來年 末로 끝나게 돼 있는 敎育稅를 永久稅로 존속시키려 方針을 定한 것은 國民에 對한 約束을 어긴다는 點에서 뿐만 아니라 稅制의 效率性 面에서도 問題가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습니다.
지난 81年, 5年間 時限으로 導入됐던 敎育稅는 지난 86年에 한 次例 延長되면서 來年 말로 끝낸다는 政府의 約束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永久稅로 轉換될 境遇 政府가 두次例나 國民에 對한 約束을 어기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問題는 敎育稅 存續이 敎育財源 擴充이라는 本來의 目的外에도 防衛稅 廢止에 따른 餘裕있는 稅源을 손쉽게 確保하겠다는 計算을 한 것이 事實인 以上 租稅의 社會 經濟的 機能을 輕視하고 租稅의 行政 便宜에만 너무 置重한 것이라는 指摘도 받고 있습니다.
황의서 (서울시립대 敎授) :
敎育稅를 갖다가 永久稅化한다는 것은 目的稅 側面에서 問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番의 租稅行政 便宜上 敎育稅를 갖다가 擴大시키고 이를 갖다가 永久化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租稅 體系側面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金光石 記者 :
따라서 政府가 이番 第2次 稅制 改編過程에서 防衛稅의 相當部分을 本稅에 吸收한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避한 面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敎育稅를 永久稅로 존속시키려 한 點은 國會 審議過程에서도 적지 않은 論難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展望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