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造作間諜' 眞實 찾기에 制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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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判決은 誤判이었다. 造作 可能性이 짙은 事件이었다."

87年 當時 大法院 判事로서 '間諜' 嫌疑者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했던 朴某 辯護士는 後날 時事週刊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告白했다. 朴 辯護士는 "被告人은 사람을 殺害한 武裝間諜度 아니었고, 毒針이나 拳銃 같은 證據物도 없었다"며 "設令 檢察의 主張이 事實이라 하더라도 한平生을 監獄에서 보낼 犯罪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家族을 만나러, 或은 事業次 日本에 다녀온 일이 朝總聯과의 會合 및 指令收受 嫌疑로 遁甲하고, 操業 中 拉北되었던 漁夫가 歸還 10餘 年 뒤에 間諜 嫌疑를 뒤집어쓰는 等, 70·80年代에는 疑惑투성이의 '間諜事件'이 줄을 이었다.

적게는 數十 일, 길게는 1百餘 一이 넘는 長期 不法拘禁과 苛酷한 拷問 끝에 받아낸 '自白'李 共通的인 證據였다. 때문에 이러한 事件들은 通稱 '造作間諜 事件'이라 불린다.

김대중 政權 出帆 以後 '70·80年代 造作間諜 事件'의 連累者들은 모두 監獄에서 풀려났지만, 疑惑까지 풀린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眞實을 糾明하고자 하는 關聯者들의 努力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最近 法院이 한 造作間諜 事件 關聯者의 眞實 찾기에 制動을 걸었다. 法院이 排斥한 신귀영 氏의 事例는 造作間諜 事件의 斷面과 現行 再審制度의 問題點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1980年 '家族 間諜團 事件'에 連累돼 15年을 服役한 신귀영氏도 '造作間諜事件'의 被害者다. 申氏의 主要한 嫌疑는 '朝總聯 幹部이자 兄인 신수영氏의 指示에 따라 釜山의 主要 軍事施設을 撮影'했다는 것.

그러나 신귀영氏는 "朝總聯 幹部가 아니어서 被告人들에게 指令을 내릴 만한 地位가 아니었다"는 신수영氏의 陳述書를 確保해 94年 11月 法院에 再審을 請求했다. "警察이 拘束令狀 없이 40-70日間 不法監禁하고 拷問으로 事件을 造作했다"는 理由도 덧붙였다.

1·2審 裁判部는 모두 再審을 받아들였으나, 95年 大法院은 事件을 下級法院으로 되돌려보냈다. "새로 提出된 신수영氏의 陳述書만으로는 無罪를 認定할 만한 明白한 證據라고 볼 수 없고, 申氏 等이 主張한 關聯 警察官들의 拷問, 監禁行爲度 別途의 確定判決이 없다"는 理由였다.

1次 再審請求에 失敗한 신귀영氏와 辯護人은 새로운 證據를 찾아내 다시 裁判部에 提出했다. 當時 目擊者로 登場한 人物의 陳述이 거짓이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目擊者 朴某氏는 '被告人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寫眞을 찍었다'고 證言한 바 있으나, 當時엔 關聯 場所에 道路조차 없었던 事實이 確認됐다. 朴氏는 한 放送社와의 인터뷰에서도 "仔細하게 보지 못했다"며 證言을 飜覆했다.

그러나 朴氏의 새로운 證言만으로는 再審請求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刑事訴訟法 上 '僞證 嫌疑에 對한 最終 確定判決이 있어야 再審請求事由가 된다'는 理由 때문이다. 그러나 朴氏의 僞證 嫌疑는 이미 公訴時效가 完了돼 裁判 自體가 不可能한 狀況이었다.

이에 申氏는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고, 民事裁判에 證人으로 出頭한 朴氏는 "'對共分室에서 電氣拷問을 當한 끝에 거짓 證言한 것"이라는 陳述을 하게 됐다. 申氏와 辯護人은 이러한 事實을 再審請求의 根據로 다시 提出했던 것이다.

多幸히도 2001年 8月 釜山地方法院 第4刑事部(裁判長 西北縣 部長判事)가 再審請求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決定은 高等法院에 가서 다시 뒤집어졌다. 지난 7月 19日 釜山高等法院 第1刑事部는 "證言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로 證明된 것이 아니고, 拷問이 있었다는 點에 對한 確定判決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再審請求를 棄却한 것. 이미 公訴時效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僞證 或은 拷問 嫌疑에 對한 裁判 自體가 不可能하다는 點을 알면서도 法院은 形式論理만을 앞세웠다.

신귀영氏의 訴訟代理人 文在寅 辯護士는 "高等法院이 記錄을 제대로 봤는지조차 疑心스럽다"라며 "(目擊者가) 本人 스스로 僞證이라고 自服함에 따라 證據의 客觀的 土臺가 무너졌는데도, 거기에 僞證 確定判決 云云하는 것은 理解할 수 없다"고 裁判部를 批判했다.

天主敎人權委員會度 聲明을 통해, "이미 公訴時效가 지난 事件에서 確定判決에 依해 拷問을 證明한다는 것이 可能한 일이냐"며, "裁判部의 이런 論旨는 再審議 存在意義를 否定하고 眞犯이 잡히지 않는 限 再審自體가 不可하다는 會議를 부추길 뿐"이라고 批判했다.

大法院마저 申氏의 再審請求를 棄却한다면, 公式的으로 事件의 眞實을 밝히기란 거의 不可能할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 進行中인 再審請求 事件은 신귀영氏 事例가 唯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拷問技術者 이근안에 依해 拷問을 當한 事實이 確認된 이장형(84年 57日間의 拘禁調査 끝에 間諜嫌疑 認定. 14年 服役)氏 事件을 비롯해 再審請求를 準備하고 있는 事件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在寅 辯護士는 "間諜造作事件들에 對한 疑惑이 合理的으로 提起되고 社會的 共感이 形成될 境遇, 幅넓게 再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特別法 制定을 考慮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一般的인 再審을 請求하기엔 時間이 너무 많이 經過해 關聯者들의 公訴時效가 이미 完了되었고, 따라서 再審請求가 棄却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이 點에서 5·18特別法의 制定 以後 줄줄이 再審이 받아들여진 '김대중 內亂陰謀事件'의 前例는 示唆하는 바가 있다.

門 辯護士는 "當事者들의 名譽를 回復하는 것뿐만 아니라, 過去 間諜事件의 裁判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再審이 열려야 한다"라고 强調했다.

이창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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