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김영배議員 議員職 喪失 沈在哲·김부겸議員은 維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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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法 違反 嫌疑로 起訴돼 各各 80萬원의 罰金刑을 두 番 宣告받아 合算額이100萬원을 넘어 議員職 維持 與否가 論難이 됐던 한나라당 심재철 議員이 議員職乙維持할 수 있게 됐다.

大法院 第2部(主審 이규홍 大法官)는 28日, 2000年 4·13總選 過程에서黨員들에게 夫人의 自敍傳을 配布한 嫌疑 等으로 起訴된 沈 議員에 對해 原審대로80만원의 罰金刑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이番 判決은 罰金 80萬원을 宣告한원심에 對한 上告棄却 判決에 不過할 뿐 議員職 喪失 與否를 判斷하지 않았다”고밝혔다.

한便, 한나라당 김부겸 議員은 罰金 80萬원의 原審이 確定돼 議員職을 維持하게됐고, 지난 26日 議員職 辭退 意思를 밝힌 民主黨 김영배 議員은 當選無效刑에該當하는 罰金 700萬원을 宣告받아 議員職을 喪失했다.

류이근 記者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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