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2000名 增員 그대로 간다…법원 “必須醫療·地域醫療 回復에 支障 憂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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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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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의 抗告審이 이르면 16日 決定날 것으로 豫想되는 가운데 이날 午前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醫科大學 앞에 學生들이 登校를 하고 있다. 이상섭 記者


[헤럴드經濟=박지영 記者]醫療界가 政府의 醫大 入學 定員 2000名 增員 政策을 멈춰달라며 提起한 訴訟에서 法院이 政府의 손을 들어줬다. 法院은 醫療改革의 時急함이 더 重要하다고 봤다. 法院은 醫大生들이 增員으로 損害를 입을 수 있다는 點은 認定하면서도, 醫大 增員 政策 中斷으로 因한 公共福利 毁損 憂慮가 더 크다고 判斷했다.

서울高等法院 行政7部(部長 구회근·배상원·最多은)는 이날 午後 5時 30分께 受驗生, 醫大生, 專攻醫, 醫大 敎授 等 18名이 醫大 定員 2000名 增員·配分 政策 效力을 멈춰달라며 政府를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 抗告審에서 却下·棄却 決定을 내렸다.

먼저 2審 裁判部는 受驗生, 專攻醫, 醫大 敎授가 낸 執行停止 申請에 對해서는 却下 決定을 내렸다. 閣下는 訴訟 要件을 갖추지 못해 實體的인 內容에 對한 審理 없이 裁判을 終了한다는 意味다. 受驗生, 專攻醫, 醫大 敎授는 醫大 增員 政策의 直接 當事者로 볼 수 없어 行政 訴訟 自體가 不可能하다는 趣旨였다. 1審 裁判部와 같은 決定이다.

다만 2審 裁判部는 醫大生은 訴訟 資格이 있다고 判斷했다. 2審 裁判部는 “이 事件 處分으로 旣存 敎育施設에 對한 參與 機會가 實質的으로 封鎖돼 敎育施設에 參與할 機會를 制限받는 程度에 이르렀다”고 判斷했다. 앞서 1審 裁判部는 醫大生度 申請人 適格이 없다며 閣下 判決을 내렸다. 2審 裁判部는 醫大生이 政策의 當事者가 아닌 第3者이지만 法律上 保護되는 利益을 侵害當해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2審 裁判部는 結果的으로 執行停止를 할 必要가 없다고 判斷 했다. 執行停止가 引用되기 위해서는 申請人 適格 外에도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해 緊急할 必要가 있을 것 ▷公共의 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없을 것 2가지 條件을 충족시켜야 한다. 2審 裁判部는 醫大 增員으로 醫大生들에게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가 發生할 수 있다고 봤지만, 醫大生들의 損害에 비해 醫大 增員 政策 中斷에 따른 公共 福利 毁損의 憂慮가 더 크다고 判斷 했다.

2審 裁判部는 “申請人의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와 公共福利 兩者를 比較해 電子를 犧牲하더라도 後者를 擁護해야 할 必要가 있는지 與否에 따라 相對的·個別的으로 判斷돼야 한다”며 “必要한 곳에 醫師의 適切한 需給이 이루어지지 않아 必須 醫療, 地域醫療가 相當한 어려움에 處해있다. 前提로서 醫大 定員을 增員할 必要性 自體는 否定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一部 未備하기는 하나 醫大定員 擴大를 위해 一定 水準의 硏究, 調査, 論議를 持續해왔고 政府는 向後 醫師人力 需給現況을 週期的으로 點檢해 增員 規模를 一部 修正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執行을 停止하는 것은 必須醫療, 地域醫療 回復 等을 위한 必須的 전제인 醫大定員 增員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어 보인다”고 指摘했다.

다만 2審 裁判部는 醫大 增員에 따른 醫大生들의 敎育의 質 低下를 憂慮해 追加的인 對策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2審 裁判部는 “醫大定員을 2025學年度부터 每年 2000名씩 增員할 境遇 憲法, 敎育基本法, 高等敎育法 等에 따라 保護되는 醫大生들의 學習權이 深刻하게 侵害받을 餘地도 없지 않다”며 “向後 2025年 以後의 醫大定員 數字를 具體的으로 定함에 있어 大學側이 醫大生들의 學習權 侵害가 最少化되도록 自體的으로 算定한 數字를 넘지 않도록 措置할 必要가 있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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