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堂서 '燒酒 한 盞' 판다…주류면허법 改正案 國務會議 通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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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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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食堂에서 燒酒를 '盞' 單位로 시킬 수 있게 된다. 〈寫眞=JTBC 放送畵面 캡처〉
食堂에서 '잔술'을 販賣할 수 있도록 明示的으로 許容하는 主流免許法 施行令 改正案이 오늘(21日) 國務會議를 通過했습니다.

改正案은 酒類 販賣業 免許 取消의 例外 範圍에 '主流를 술盞 等 빈 容器에 나누어 담아 販賣하는 境遇 等'도 包含시켰습니다.

食堂에서 '盞' 單位로 술을 販賣하는 것을 許容한다고 法에 明示한 겁니다.

以前에도 잔술 販賣는 國稅廳 基本通則 解釋上 可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番 法令 改正을 통해 잔술 販賣도 明確한 法的 根據를 갖게 된 셈입니다.

綜合 主流 都賣業者가 主流 製造者 等이 만들어 販賣하는 非알코올·無알코올 飮料도 飮食店에 供給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 또한 改正案에 包含됐습니다.

旣存에 綜合 主流 都賣業者는 度數가 1% 以上인 主流만 流通할 수 있었는데, 이 制限을 없앤 겁니다.

改正案은 3~5日 뒤 官報에 揭載되고 恐怖 時 施行될 豫定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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