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院·藥局 利用時 ‘身分證’ 없으면 過怠料…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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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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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日부터 病院·藥局 利用時 ‘身分證’ 必參
患者 本人 및 資格 確認 節次 强化
健保 資格 盜用·不正受給 遮斷 目的
[이데일리 利로원 記者] 오는 20日부터는 健康保險으로 病院에서 診療를 받거나 藥局에서 處方藥을 購入하려면 身分證을 보여줘야 한다. 健康保險法이 改正되면서 病·議員, 藥局 等에서 患者 本人인지, 健康保險 資格은 있는지 確認하는 節次가 義務化되기 때문이다.

(寫眞=聯合뉴스)
13日 國民健康保險公團은 이달 20日부터 ‘療養機關의 수진者 本人·資格 確認 義務化 制度’를 施行한다고 밝혔다.

病醫院이나 藥局 等 療養機關은 改正된 健康保險法에 따라 患者가 찾아오면 健康保險을 適用하기에 앞서 身分證 等으로 患者 本人 與否와 健康保險 資格 與否를 반드시 確認해야 한다. 이를 違反하면 過怠料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健康保險으로 診療받으려는 加入者나 피부양자는 住民登錄證이나 運轉免許證, 모바일 健康保險證(健康保險公團 發給) 等 寫眞이 붙어있고, 住民登錄番號나 外國人登錄番號가 包含돼 本人인지를 確認할 수 있는 證明書를 챙겨서 療養機關에 提示해야 한다.

社會保障給與의 利用提供 및 受給權者 發掘에 關한 法律에 따른 社會保障 電算 管理番號를 附與받은 危機 妊産婦는 妊娠確認書를 提出해도 된다.

이 過程을 거치지 않으면 健康保險을 適用 받지 못해서 診療費를 全額 患者 本人負擔으로 解決해야 할 수 있다.

다만 例外도 있다. 保健福祉部가 行政 豫告한 ‘健康保險 本人 與否 및 資格 確認 等에 關한 告示 制定案’에 따르면 療養機關은 障礙人福祉法 施行規則에 따른 障礙의 程度가 甚한 障礙人이나 老人長期療養保險法에 따른 等級을 받은 사람, 母子保健法에 따른 妊産婦에게 療養給與를 實施하는 境遇에는 本人 與否와 健康保險 資格을 確認하지 않아도 된다.

公團 側은 이 制度의 目的으로 다른 사람의 名義나 健康保險證을 盜用 또는 貸與해 診療나 處方받는 等 不正受給 事例를 豫防함으로써 健保 財政 漏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從前에는 大部分 療養機關에서 健康保險證이나 身分證을 提示하지 않아도 單純 資格 確認(姓名, 住民登錄番號·外國人登錄番號 提示)만으로 診療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탓에 他人의 이름과 住民登錄番號 等으로 健康保險 資格을 盜用해 療養給與를 否定하게 需給하는 境遇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健康保險證이나 身分證明書를 本人인 것처럼 몰래 使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讓渡·貸與받는 式으로 健康保險 給與를 不正으로 需給하는 事例도 끊이지 않았다.

健康保險證 對與·盜用 摘發 事例는 2021年 3萬2605件, 2022年 3萬771件, 2023年 4萬418件 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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