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論 判決文] '全斗煥 美化' 解任된 麗水MBC 社長 "退職金 달라" 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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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正 2024.02.14. 午後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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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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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解任에 正當한 事由 있어”
沈源澤 前 社長, 全斗煥 美化 5·18 貶毁 論難의 中心
전두환을 美化하고 5·18 光州民主化運動을 貶毁했다는 論難에 휩싸였던 沈源澤 前 麗水MBC 社長이 不當하게 解任됐다며 麗水MBC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 訴訟을 提起했으나 1·2審 모두 敗訴한 것으로 確認됐다. 沈 前 社長은 지난 9日 裁判部에 上告狀을 提出했다.

서울高等法院 第9民事部(裁判長 남성민)는 지난달 26日 沈 前 社長이 麗水MBC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請求 訴訟에서 沈 前 社長 抗訴를 棄却하고 原告 敗訴 判決을 維持했다. 沈 前 社長은 2017年 3月 任期 3年의 麗水MBC 社長에 任命됐으나 이듬해 1月 △長期間 放送 跛行 責任 等 組織 통할 能力 不足 △經營 能力의 不在 △會社 名譽와 國民 信賴 失墜 等을 理由로 解任됐다.

이에 沈 前 社長은 不當 解任을 斷行한 麗水MBC가 남은 社長 任期 동안 받을 수 있었던 保守, 退職年金, 特別功勞金 等 6億1000萬餘 원을 支給해야 한다며 지난 2018年 2月 訴訟을 提起했다.

▲ 2017年 9月 當時 沈源澤 麗水MBC 社長이 '5·18 北韓軍 介入說'을 事實이라고 主張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地域社會가 들끓었다. 光州 5月 團體들은 그해 9月25日 麗水MBC를 抗議 訪問하고 審 社長 謝過를 促求한 바 있다. 寫眞=言論勞組 麗水MBC 支部 페이스북
서울高法은 麗水MBC의 沈 前 社長 解任 思惟를 認定했다. 特히 2017年 9月에는 沈 前 社長이 "全斗煥 回顧錄 읽었는데 재미있었다", "全斗煥도 被害者라고 생각한다", "전두환은 멋진 사람인데 제대로 評價 받지 못하고 있다", "5·18에 對한 歷史的 評價가 있지만 全斗煥 立場에서 본 5·18 記錄도 있고 그것도 認定 받아야 한다", "5·18 北韓軍 介入說은 팩트" 等 '全斗煥 美化' 發言을 했다는 報道가 쏟아졌는데 이에 關해 裁判部는 "麗水 等 全南 地域 社會를 基盤으로 그 地域 住民을 주된 需要者로 하고 있는 麗水MBC의 組織 統合을 沮害할 危險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와 같은 原稿(沈源澤) 態度는 勞組와의 葛藤을 심화시켜 原稿 辭退를 要求하는 麗水MBC 支部勞組(言論勞組 麗水MBC支部) 罷業이 極烈해진 側面이 있고, 麗水 等 全南 地域 社會를 基盤으로 하고 그 地域 住民을 주된 需要者로 하는 麗水MBC의 地域的, 文化的 事業 特性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한 處身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沈 前 社長 解任 事由 가운데 하나인 '長期間 放送 跛行 責任'에 關해서도 裁判部는 理由가 있다고 봤다. 判決文에 따르면, 2017年 放送 公正性을 促求하는 全國言論勞組 MBC本部 總罷業 當時 麗水MBC의 境遇 職員 54名 가운데 23名만 言論勞組 麗水MBC支部 組合員이었다. 裁判部는 "그런데도 麗水MBC 프로그램 製作과 放映이 總罷業 中斷 後에도 長期間 跛行됐고 原稿의 解任 決意가 이뤄진 以後에 비로소 回復되는 樣相을 보였다는 건, 原稿 退陣 時까지 製作을 拒否하겠다는 麗水MBC 支部勞組 方針에 勞組員만이 아닌 麗水MBC 職員들까지도 共感을 表示했던 結果로 理解된다. 이를 麗水MBC 支部勞組 政治的 偏向性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고 判示했다.

沈 前 社長은 自身이 在職한 2017年 麗水MBC가 映畫 事業 收入 34億 원을 創出하고 罷業에도 當期純利益 3億7000萬 원을 創出했다며 解任이 不當했다고 主張했으나 裁判部는 "麗水MBC 營業利益과 當期純利益이 2015年부터 2019年까지 꾸준히 減少하는 趨勢였다"며 "團地 原稿가 解任된 直後인 2018年부터 麗水MBC 財政 狀態가 當期純損失이 됐다고 해서, 原稿가 代表理事로 在職한 2017年에 刮目할 程度로 두드러지거나 卓越한 程度로 麗水MBC 經營 成果가 達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判示했다.

沈 前 社長은 自身의 在職 期間에 發生한 麗水MBC 支部勞組 罷業에 關해 "MBC 本部勞組(言論勞組 MBC本部)의 政治的 判斷에 따른 結果로 나와는 無關하다"며 "이를 理由로 地域放送社 代表理事에게 責任을 묻는 것은 憲法上 自己 責任 原則에 반한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設令 MBC 本部勞組 總罷業 決意로 麗水MBC 支部勞組 罷業이 일어나게 됐대도 總罷業이 中斷된 以後에도 麗水MBC에선 全面的 製作拒否 等 事態가 繼續됐고 그 過程에 原稿가 보인 對應은 麗水MBC 代表理事로서 不適切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原稿는 5·18 民主化 運動 및 全斗煥 回顧錄과 關聯해 誤解를 불러일으킬 餘地가 있는 發言을 麗水MBC 社員 및 放送作家들 앞에서 했고, 나아가 이런 內容의 言論 報道에 不適切하게 對應하는 等 麗水MBC 構成員들과 和合 圖謀가 가장 切實한 時期에 反目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麗水MBC 株主들로서는 이런 原稿 態度로 인해 視聽者와 地域 住民들이 麗水MBC에 對한 信賴를 잃게 되거나 麗水MBC가 公營放送社로서 지녀야 하는 名譽가 失墜될 危險이 있다고 判斷하고 原稿를 解任하기로 決意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事件 解任 決意에 正當한 事由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沈 前 社長은 27日 미디어오늘 取材를 拒否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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