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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言論振興財團 直接 問議

아래의 境遇 韓國言論振興財團 뉴스土어( https://www.newstore.or.kr/store/prodct/single/list.do )에서 뉴스著作物 利用·購買 要請을 할 수 있습니다.

用度 期間 콘텐츠 連絡處
① 出版物 印刷
② 웹 ?모바일 揭示
財團 協議 記事/寫眞 이메일 : news@kpf.or.kr
電話 : 02) 2001-7794
뉴스土어 : https://www.newstore.or.kr/store/prodct/single/list.do

2. 한겨레新聞社 問議

아래의 境遇를 除外한 其他 問議는 ( copyright@hani.co.kr )으로 보내주세요.

(單位 : 원)

用度 期間 記事/寫眞 映像
放送 TV 永久 500,000 1,000,000
廣告 3個月 以內 1,000,000 2,000,000
웹?모바일
(Youtube 等)
揭示?放送用 永久 - 300,000
廣告 永久 - 600,000
映畫 永久 1,000,000 2,000,000
展示會 3個月 以內 300,000 -
法人事業者 敎育用 1年 以內 1,500,000 -
廣告 1年 以內 3,000,000 -
個人事業者?學校 等 3個月 以內 300,000 -

※ 映像은 1分 基準이며 超過하여 使用할 境遇 別途 問議 바랍니다.

3. 使用規定

  • 著作物을 使用하는 境遇 著作權法 第37條에 明示된 바에 따라 반드시 出處를 明記해야 합니다.
    (예) <출처 :="" 한겨레="">, <출처 :="" 한겨레21(1400호)="">
  • 한겨레에 著作權이 있는 콘텐츠만 販賣 可能합니다. 外部 筆陣의 寄稿文은 한겨레가 著作權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販賣 不可 합니다.
  • 寫眞 肖像權은 權利 所有者와의 協議를 통해 事前에 使用許可를 받아야합니다.
  • 最初에 契約한 使用期間을 延長하여 使用할 境遇 반드시 콘텐츠 使用 節次를 밟고 使用承認을 받아야합니다.

4. 使用節次

① 著作權 問議 接受 → ② 著作權 確認 → ③ 使用料 精算 → ④ 承認書 發給 → ⑤ 正式 使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