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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類, 戰爭 對備 管理對象 物資 包含

租稅日報 | 2003.10.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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燒酒와 麥酒가 戰爭 等 非常 狀況에 對備한 管理對象 物資에 包含되고 麥酒와 燒酒를 生産하는 하이트, OB, 진로 等 3個社가 重點 管理 對象 業體로 選定됐다.


財政經濟部는 9日 이 같은 內容의 非常對備資源管理法 施行規則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 OB, 진로 等 3個社는 政府의 戰爭 對備 訓鍊인 乙支演習에 義務的으로 參席해야 하며 平常時 麥酒와 燒酒를 一定 物量 以上 備蓄해 두었다가 政府가 必要로 할 때 提供해야 하는 義務가 賦課된다.

財經部는 軍人들에게 술이 必要할 것으로 判斷돼 麥酒와 燒酒를 戰爭 等 非常時 管理 對象 品目에 包含시켰다고 說明했다.

改正案은 또 非常時 管理 對象 業體를 `重點 管理 對象業體'로 부르기로 했으며 監督 業務가 金融監督院으로 넘어간 銀行, 證券, 保險會社 等은 財經部의 管理 對象에서 除外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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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錄番號 : 서울아00013 ·登錄일 : 2005年 8月 8日
·題號 : 租稅日報 ·發行人/編輯人 : 황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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