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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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大邱慶北科學技術硏究院法

대구경북과학기술원法
法律 第1047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3.29.
一部改正: 2011.3.29.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尖端科學技術의 革新을 先導할 高級科學技術人材를 養成하고 地域産業의 技術的 發展 및 競爭力 向上을 위하여 知識基盤産業 및 尖端科學分野를 硏究함으로써 地域均衡發展과 國家 科學技術發展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設立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6.13]
  • 第2條 (法人格) 대구경북과학기술원(以下 "大經科技院"이라 한다)은 財團法人으로 한다. <改正 2008.6.13>
② 大經科技院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改正 2008.6.13>
③ 大經과기원의 設立登記와 그 밖의 登記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6.13>
  • 第4條 (精管) ① 大經과기원의 正官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2008.6.13>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業務 및 執行에 關한 事項
5. 財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6.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7. 理事會에 關한 事項
8.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9. 工高의 方法에 關한 事項
② 大經科技院은 그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8.2.29, 2008.6.13>
  • 第5條 (任員) ① 大經과기원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및 總長 各 1人을 包含한 15人 以內의 理事와 監査 1人을 두되, 그 任期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08.6.13., 2011.3.29.>
② 理事 및 監査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③ 理事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中에서 選任한다.
④ 理事長은 大經과기원의 總長을 겸할 수 없다. <改正 2008.6.13., 2011.3.29.>
⑤ 總長은 常勤으로 하고, 總長을 除外한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改正 2011.3.29.>
⑥ 監査는 大經과기원의 業務 및 會計를 感謝한다. <改正 200.6.13>
  • 第6條 (理事會) ① 大經과기원에 그 業務에 關하여 重要한 事項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改正 2008.6.13>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構成한다.
③ 李社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理事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7條 (總長) ① 大經과기원에 總長을 둔다. <改正 2008.6.13., 2011.3.29.>
② 總長은 大經과기원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改正 2011.3.29.>
③ 總長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에서 選任하되,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11.3.29.>
④ 總長의 職務·任期 그 밖의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改正 2011.3.29.>
⑤ 總長은 敎員 또는 硏究員을 겸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2011.3.29.>
[題目改正 2011.3.29.]
  • 第8條 (出捐金) ① 政府ㆍ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機關醫運營에관한법률에 따른 公共機關, 大學 및 企業 等은 大經과기원의 設立ㆍ建設ㆍ硏究 및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에 充當하게 하기 위하여 大經과기원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出捐金의 交付 및 使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 等) ① 政府는 大經과기원의 設立 및 運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經과기원에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使用ㆍ收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使用ㆍ收益하게 하는 境遇에 그 內容ㆍ條件 및 節次 等은 當해 財産의 管理廳과 大經과기원의 契約으로 定한다. <改正 2008.6.13>
  • 第9條의2(수익사업) ① 大經科技院은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硏究 活動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收益金은 大經과기원의 經營에 充當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3.29.]
  • 第10條 (事業年度) 大經과기원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改正 2008.6.13>
  • 第11條 (事業計劃書 等의 提出) ① 大經科技院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 開始前에 事業計劃書와 豫算書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2008.2.29, 2008.6.13>
② 大經科技院은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은 每 事業年度의 歲入ㆍ歲出決算書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08.6.13>
③ 第2項의 境遇에 그 決算書의 記載事項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檢査對象에서 이를 除外할 수 있다.
1. 國家機密에 屬하는 硏究業務
2. 第1號에 直接 關聯되는 業務
3. 企業手拓課題中 委託企業 等으로부터 機密의 保護를 要請받은 硏究業務
  • 第12條 (支援ㆍ調整 等)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大經과기원을 支援ㆍ育成하며, 그 業務를 調整ㆍ監督한다. <改正 2008.2.29, 2008.6.13>
  • 第12條의2 (學位過程 等) ① 大經과기원에 博士·碩士 및 學事 課程을 둔다.
② 第1項에 따른 過程別 授業年限, 學期, 授業 日數, 學科, 專攻 및 敎科 等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長이 定하고,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博士·碩士 및 學事 課程의 學位授與, 敎員의 資格, 入學資格 및 入學方法 等에 關하여는 이 法과 이 法에 따른 大統領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高等敎育法」 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1.3.29.]
  • 第12條의3 (敎員 및 硏究員) ① 大經과기원에 敎員으로서 敎授ㆍ副敎授ㆍ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두며, 必要한 때에는 講師를 둘 수 있다.
② 大經과기원에 知識基盤産業 및 科學技術에 關한 硏究를 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硏究員을 둔다.
③ 第1項에 따른 敎員의 資格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8.6.13]
  • 第12條의4 (敎員의 任免) 大經과기원의 敎員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長이 任免한다. <改正 2011.3.29.>
[本條新設 2008.6.13]
  • 第12條의5 (學位授與) 總長은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博士·碩士 및 學士學位를 授與한다. <改正 2011.3.29.>
[本條新設 2008.6.13]
  • 第12條의6 (學生) 大經과기원의 學生定員·入學資格 및 入學方法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長이 定하고,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3.29.>
[本條新設 2008.6.13]
  • 第13條 (國際交流의 促進) ① 大經科技院은 敎育 및 硏究活動의 質을 向上시키고 外國과의 交流를 促進하기 위하여 外國의 硏究機關 또는 大學과의 業務提携 및 外國人 硏究院 또는 敎授를 招聘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② 第1項 規定에 依한 國際交流를 推進하기 위하여 理事會는 每年 一定比率의 豫算을 國際交流事業에 計上하여야 한다.
③理事會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外國國籍을 가진 者를 總長 等 主要補職에 選任할 수 있다. <改正 2011.3.29.>
  • 第14條 (基金의 設置 等) ① 大經科技院은 科學技術의 敎育 및 硏究開發에 必要한 資金을 調達ㆍ供給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發展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外의 者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2. 基金運用收益金
3. 그 밖에 定款이 定하는 收入金
③ 基金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로 使用한다. <改正 2008.6.13>
1. 科學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한 資金의 支出
2. 定款이 定하는 大規模 敎育ㆍ硏究施設의 設置ㆍ運營
3. 그 밖에 基金의 設置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支出
④ 基金의 運用ㆍ管理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15條 (硏究計劃書 및 硏究報告書의 提出 等) ① 大經科技院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依한 硏究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2.29, 2008.6.13>
②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提出받은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審議ㆍ評價하고,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硏究計劃書와 硏究遂行內容의 修正ㆍ補完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 第16條 (特定課題의 共同硏究 等)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에 必要한 適正한 措置를 取하거나 總長에 對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1.3.29.>
  • 第17條 (硏究施設 等의 共同利用) 大經科技院은 硏究生産性의 向上과 硏究施設의 效率的인 利用을 위하여 다른 硏究機關ㆍ大學 및 專門團體 等과 相互協議下餘 硏究施設ㆍ機器 等을 共同利用하는데 努力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利用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利用機關으로 하여금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6.13>
  • 第18條 (國內外 大學 및 硏究機關 等과의 協力) ① 大經과기원의 硏究活動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內外 大學 및 硏究機關 等과 硏究協力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3.29.>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硏究協力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硏究協力을 하는 大學 및 다른 硏究機關의 敎授 또는 硏究員을 必要한 補職에 兼職 發令할 수 있다.
[題目改正 2011.3.29.]
  • 第19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大經과기원이 아닌 者는 大經科技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2008.6.13>
  • 第20條 (祕密嚴守의 義務) 大經과기원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8.6.13>
  • 第21條 (民法의 準用) 大經과기원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8.6.13>
  • 第2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議題) 大經과기원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및 그 밖의 法律에 依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院으로 본다. <改正 2008.6.13>
  • 第23條 (罰則) 第20條 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24條 (過怠料) 第19條 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6996號, 2003.12.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準備) (1) 科學技術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 以內에 5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大經科技年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여야 한다.
(2) 設立委員은 大經科技年의 定款을 作成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3) 設立 當時의 大經科技年의 理事·監事 및 院長은 第5條 및 第7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科學技術部長官이 임명한다. 이 境遇 科學技術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出演한 地方裝置團體의 長, 大學의 總長 또는 學長, 硏究機關 및 企業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4)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延命으로 對境 科技年의 設立登記를 한 後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5)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부터 第5條 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부터 <130> 까지 省略
<131> 大邱慶北科學技術硏究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第5條第2項, 第7條第3項, 第11條第1項·第2項, 第12條 , 第15條第1項 本文·第2項 및 第16條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132> 부터 <760> 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108號, 2008.6.13>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法律 第10473號, 2011.3.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院長의 名稱變更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院長은 이 法에 따른 總長으로 본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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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