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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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示事項】 [ 編輯 ]

事實婚關係에 있는 當事者의 一方이 모르는 사이에 婚姻 申告가 이루어진후 雙方 當事者가 그 婚姻에 滿足하고 夫婦生活을 繼續한 境遇에 그 婚姻의 效力

【判決要旨】 [ 編輯 ]

本法 第139條는 財産法에 關한 總則規定이고 身分法에 關하여는 그대로 通用될 수 없으므로 婚姻申告가 한쪽 當事者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無效인 境遇에도 그 後 于쪽 當事者가 그 婚姻에 滿足하고 그대로 夫婦生活을 繼續한 境遇에는 그 婚姻을 無效로 할 것이 아니다.

【參照弔問】 [ 編輯 ]

民法 第815條

【全文】 [ 編輯 ]

【請求人, 피상고인】 [ 編輯 ]

【被請求人, 上告人】 [ 編輯 ]

金正淑

【原審判決】 [ 編輯 ]

第1審 서울家庭法院, 第2審 서울高等 1965. 10. 7. 宣告 65르26 判決

【週 文】 [ 編輯 ]

原判決을 破棄한다. 事件을 서울高等法院으로 歡送한다.

【이 有】 [ 編輯 ]

被請求人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의 要旨는 被請求人은 1951.1.2月 頃부터 請求人이 女敎師 및 女子 銀行員과 情을 통하여 交際를 始作한 1961年 봄頃까지 約 10年동안 夫婦로서 1男을 出産한 反面 當事者가 相互間에 그 眞意에 依한 婚姻을 繼續하고 慣例에 依한 禮式은 利川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實質的 內容은 被請求人은 所在不明이었던 前男便과의 身分關係를 解消하고 請求人과 同居生活을 持續하는 一方 請求人이 大學에 進學하는데 物心兩面으로 協力하여 同人을 卒業케한 後 軍에서 除隊한 後에도 職業을 擇하게 하는가하면 敎師職을 周旋하여 團欒한 家庭을 이루었던 事實 陽人間에 出生한 아들 疏外人에 對한 作名請求人 이 請求인가의 行列을 따라서 疏外人으로 作名하여 出生申告를 한 事實은 辯論의 前趣旨 및 請求人 本人 訊問結果에 依하여도 능히 認定할 수 있고 다만 被請求人의 다른 女子와의 關係로 被請求人을 排斥하고 있음이 明白한바 이러한 境遇에 原審이 薄弱한 證據를 取信하여 請求人의 請求를 引用하였음은 채증法則을 違反한 違法있다는 것이다.

民法 第139條는 財産法에 關한 總則規定이며 身分法에 關하여는 그대로 適用될 수 없는 것인바 婚姻 申告가 한쪽 當事者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서 그것이 無效라 할지라도 그 後 兩쪽 當事者가 그 婚姻에 滿足하고 그대로 夫婦生活을 繼續한 境遇에는 그 婚姻을 無效로 할 것이 아닌 것이다 當事者 辯論의 前趣旨와 記錄에 依하면 本件과 같은 境遇에 있어서는 原審은 마땅히 家事審判法 第9條와 人事訴訟法 第9條에 依하여 1960.3.18 接受의 本件 婚姻申告 以後에 있어서의 請求人의 婚姻 繼續에 對한 醫師의 實體를 職權으로라도 審理하여 判斷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와 같은 措置를 取함이 없이 만연히 請求人 의 請求를 無條件 引用하였음은 위 追認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므로 因한 채증法則違反 아니면 審理微震의 違法을 犯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利點에 關한 上告論旨는 理由있으므로 原判決을 破棄하고 原審으로 歡送하기로 하여 關與法官 全員의 一致限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院判事 방순원(裁判長)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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