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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4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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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權移轉抹消登記等 [大法院 2004. 11. 26., 宣告, 2004다40986, 判決] 【判示事項】 [1] 債權者代位訴訟에 있어서 피代位者인 債務者에 對한 特定의 必要性 및 特定 與否의 判斷 基準 [2]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를 求하는 債權者代位訴訟에 있어서 피代位者인 債務者들을 個人別로 詳細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그 相續人들 또는 그 中 한 사람만을 債務者로 特定·提起한 訴訟이 不適法하다고 한 原審判決을 破棄한 事例

【判決要旨】 [1] 債權者代位訴訟에서 피代位者인 債務者의 特定이 必要한 事項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채권과 大尉行使할 債券의 存否를 判斷하고, 判決의 效力이 미칠 主觀的 範圍와 執行力이 미치는 範圍를 定하며 債務者 本人이 提起할 訴訟이 重複訴訟에 該當하는지 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것이므로, 債務者가 제대로 特定되었는지 與否는, 當해 債權者代位訴訟의 訴訟물이 갖는 性格과 債務者 特定의 難易度 및 訴訟 過程에서 드러난 事案의 特性 等에 비추어, 그 特定한 程度가 위에서 든 目的들을 達成하는 데 充分한지 檢討한 後 그 結果에 따라 具體的·個別的으로 決定하면 될 일이지 반드시 모든 境遇에 一律的으로 債務者 個個人의 人的 事項을 通商의 訴訟當事者와 같은 程度로 詳細히 特定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를 求하는 債權者代位訴訟에 있어서 피代位者인 債務者들을 個人別로 詳細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그 相續人들 또는 그 中 한 사람만을 債務者로 特定·提起한 訴訟이 不適法하다고 한 原審判決을 破棄한 事例.

【參照弔問】

[1]

民法 第404條

[2]

民法 第404條


【全文】 【原告,上告人】 덕수李氏忠武公播種回 (訴訟代理人 한밭法務法人 擔當辯護士 박주봉 外 3人)

【被告兼피고2,3,4의보조참가인,피상고인】 최순선

【被告,피상고인】 李喆鎔 外 2人

【原審判決】 大田地法 2004. 6. 24. 宣告 2003나12470 判決

【注文】 原審判決 中 牙山市 염치읍 대동리 山 44 林野 1梃 8段 6무보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 나머지 部分을 破棄하고, 破棄한 部分의 事件을 大田地方法院 本院 合議部로 歡送한다. 原稿의 나머지 上告를 棄却한다.


【理由】 1. 原審判決 中 그 別紙 目錄 13番 記載 牙山市 염치읍 대동리 山 44 林野 1梃 8段 6무보에 關한 部分에 對하여는 上告狀이나 上告理由書에 上告理由가 記載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部分에 對한 原告의 上告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理由 없다. 2. 原審은, 그 採用 證據들을 綜合하여, 原審判決의 別紙 '不動産目錄' 記載 不動産들 中 第1項의 不動産을 뺀 나머지 不動産들(以下 통틀어 '이 事件 不動産'이라 한다)에 關하여 1925. 12. 18. 이종옥 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가, 같은 날 이응열 外 69人(以下 '70人'이라 한다)의 共同名義로 같은 해 6. 28.字 賣買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가 各 經料되었고, 그 後 1973. 6. 9. 이응열 單獨 名義로 信託契約解止를 原因으로 한 各 所有權移轉登記가, 다시 1993. 5. 27. 理財局 名義로 相續財産分割協議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가 各 經料된 事實, 이 事件 不動産 中 牙山市 염치읍 백암리 271의 6 答 3,630㎡ 및 같은 리 271의 7 答 3,881㎡에 關하여는 2002. 7. 23. 이응열, 理財局 名醫의 위 所有權移轉登記에 터잡아 같은 해 1. 30.字 賣買를 原因으로 한 被告 김춘근 名醫의 各 所有權移轉登記가 經料된 事實, 이 事件 不動産 中 第1項 記載 不動産과 피고 김춘근 名義로 登記된 위 두 土地들, 牙山市 염치읍 송곡리 67의 6 答 1,021㎡를 除外한 나머지 土地들에 關하여 이응열, 理財局 名醫의 위 所有權移轉登記에 터잡아 1999. 10. 1. 피고 牙山東部信用協同組合 名醫의 근저당권設定登記 및 地上權設定登記가 經料된 事實, 이응열은 1993. 1. 17. 死亡하였고, 理財局은 2002. 3. 25. 死亡하였고, 피고 최순선은 이재국의 處이며, 피고 李喆鎔은 2002. 3. 9. 이재국의 戶籍에 이재국과 피고 최순선의 養子로 入養 申告된 事實 等 判示 事實들을 認定한 다음, 判決의 效力이 미치는 主觀的 範圍를 確定하고, 重複訴訟 與否를 判斷하며, 피代位者인 債務者들의 訴訟 管餘卷을 保障하려면 債權者代位訴訟의 피代位者인 債務者는 單純히 그 特定可能性만으로는 不足하고 具體的으로 特定되어야 할 것인데, 原稿는 위 70人의 財産을 直接 또는 順次로 相續한 사람들을 具體的으로 특정함이 없이 이 事件 不動産에 關한 抹消登記請求가 共有物의 保存行爲임을 들어 위 名義受託者들 中의 1人인 이종완의 相續人 이지용만을 피代位者로 특정하는 데 그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이 피代位者가 特定되지 않은 이 事件 소는 當事者가 特定되지 않은 境遇처럼 不適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判斷하여, 이 事件 蘇 中 이 事件 不動産에 關한 部分을 却下한 第1審判決의 結論을 維持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原審의 判斷은 首肯하기 어렵다. 가. 債權者代位訴訟에서 피代位者인 債務者의 特定이 必要한 事項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채권과 大尉行使할 債券의 存否를 判斷하고, 判決의 效力이 미칠 主觀的 範圍와 執行力이 미치는 範圍를 定하며 債務者 本人이 提起할 訴訟이 重複訴訟에 該當하는지 與否를 判斷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것이므로, 債務者가 제대로 特定되었는지 與否는, 當해 債權者代位訴訟의 訴訟물이 갖는 性格과 債務者 特定의 難易度 및 訴訟 過程에서 드러난 事案의 特性 等에 비추어, 그 特定한 程度가 위에서 든 目的들을 達成하는 데 充分한지 檢討한 後 그 結果에 따라 具體的·個別的으로 決定하면 될 일이지 반드시 모든 境遇에 一律的으로 債務者 個個人의 人的 事項을 通商의 訴訟當事者와 같은 程度로 詳細히 特定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事件에서 原告는 피代位者인 債務者를, 位 70人의 財産을 直接 또는 順次로 相續한 사람들(以下 '相續人들'이라 한다) 또는 그 中 한 사람인 疏外 이지용으로 特定하였는바, ① 原稿가 大尉 行使하는 權利는 原因無效人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登記請求權이므로, 그 引用判決의 注文에서 債務者들의 人的 事項이 特定되지 아니하여도 無妨한 點( 大法院 1966. 6. 21. 宣告 66다417 判決 等 多數 參照), ② 原審 辯論終結에 이르기까지 重複訴訟 與否가 問題될 만한 다른 訴訟의 繼續 事實이 發見되지 않은 點, ③ 原稿 宗會가 위 70人에게 이 事件 不動産을 名義信託한 事實이 認定된다면 相續人들은 原稿에 對하여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所有權移轉登記節次를 履行할 義務를 負擔하게 되고, 또 이 事件 不動産에 關한 이응열·理財局 名醫의 角 順次 所有權移轉登記가 無效인 以上 相續人들은 被告들에 對하여 위 各 所有權移轉登記나 그에 期하여 經料된 다른 登記들의 抹消를 救할 權利가 있으므로, 結局 피保全債券이나 大尉 行使할 債券의 存否를 判斷하는 데는 名義信託 與否나 理財局 名義로 이루어진 위 各 所有權移轉登記의 原因 有無가 重要한 것이지, 위 70人의 各 相續人들을 個人別로 詳細히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支障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點, ④ 이 事件 判決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도 追後 그것이 問題될 때 該當者가 相續人들 中 하나인지 與否만을 確定할 수 있으면 足한 것으로서, 於此彼 相續人들을 하나하나 특정하여 보더라도 判決의 效力이 그들 中 누군가에게 미치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經緯로든 이 事件 訴訟 提起 事實을 알았는지 追加로 따져본 後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問題이고, 이 事件 訴訟에서는 相續人들을 피代位者인 債務者로만 特定하여도, 向後 어떤 사람이 相續人들 中 한 사람인지는 이 事件 不動産의 各 閉鎖登記簿謄本, 原稿 宗中의 族譜, 原稿 宗中 構成員들이나 그 先代의 除籍 및 戶籍謄本, 住民登錄簿 等을 이 事件 判決과 對照하여 어렵지 않게 確認할 수 있으므로, 굳이 現在 段階에서 相續人들 모두의 身元을 詳細히 特定하여야 할 必要性을 認定하기 어려운 點, ⑤ 共有者 中 1人은 單獨으로 公有物 全體에 關한 保存行爲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다른 共有者 全員을 具體的으로 特定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共有者인 相續人들 全員에 對하여 特定物 給付 債券을 가지는 原稿가 共有者 中 1人의 保存行爲를 할 權限을 大尉 行使하는 境遇라고 하여 그와 달리 볼 何等의 理由가 없는 點, ⑥ 더구나 위 70人의 財産은 子女들이 相續하였거나, 孫子들, 甚至於 曾孫子들에 이르기까지 順次 相續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相續人들의 數는 줄잡아 數百 名일 것이어서, 이를 사람마다 詳細히 特定할 것을 要求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을 要求하는 것이 되어 不當한 點 等에 비추어 보면, 이 事件 訴訟에서 原告가 피代位者인 債務者를 個人別로 詳細히 특정하지 아니하고 相續人들 또는 그 中 한 사람만으로 특정한 것을 가리켜 違法하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다. 結局, 原審判決 中 이 事件 不動産에 關한 部分에는 債權者代位訴訟에 있어서 피代位者인 債務者의 特定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여 判決에 影響을 미친 違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點을 指摘하는 原告의 上告理由 主張은 理由 있다.

4. 따라서 原審判決 中 이 事件 不動産에 關한 部分을 破棄하여 그 部分 事件을 原審法院으로 還送하고, 原稿의 나머지 上告는 棄却하기로 하여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변재승(裁判長) 강신욱 박재윤(主審)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