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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5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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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示事項】 [ 編輯 ]

[1] 優秀懸賞廣告의 廣告者로서 當選者와 일정한 契約을 締結할 義務가 있는 者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當選者가 取得하는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

[2] 優秀懸賞廣告의 當選者가 廣告主에 對하여 優秀作으로 判定된 計劃設計에 기초하여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締結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있는 境遇, 위 契約의 締結義務의 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는 3年의 短期消滅時效가 適用된다고 한 事例

[3]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의 起算點

【判決要旨】 [ 編輯 ]

[1] 優秀懸賞廣告의 廣告者로서 當選者에게 일정한 契約을 締結할 義務가 있는 者가 그 義務를 違反함으로써 契約의 終局的인 締結에 이르지 않게 되어 相對方이 그러한 契約締結義務의 債務不履行을 原因으로 하는 損害賠償을 請求한 境遇 그 損害賠償請求權은 契約이 締結되었을 境遇에 取得하게 될 契約上의 履行請求權과 實質的이고 經濟的으로 密接한 關係가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그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은 契約이 締結되었을 때 取得하게 될 履行請求權에 適用되는 消滅時效期間에 따른다.

[2] 優秀懸賞廣告의 當選者가 廣告主에 對하여 優秀作으로 判定된 計劃設計에 기초하여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締結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있는 境遇, 이러한 請求權에 期하여 契約이 締結되었을 境遇에 取得하게 될 契約上의 履行請求權은 "設計에 從事하는 者의 工事에 關한 債權"으로서 이에 關하여는 民法 第163條 第3號 所定의 3年의 短期消滅時效가 適用되므로, 위의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締結義務의 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亦是 3年의 短期消滅時效가 適用된다고 한 事例.

[3]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는 債務不履行詩로부터 進行한다.

【參照弔問】 [ 編輯 ]

[1] 民法 第163條 第3號, 第390條[2] 民法 第163條 第3號, 第390條[3] 民法 第166條, 第390條

【參照判例】 [ 編輯 ]

[3] 大法院 1973. 10. 10. 宣告 72다2600 判決(공1973, 7549) 大法院 1990. 11. 9. 宣告 90다카22513 判決(공1991, 49) 大法院 1995. 6. 30. 宣告 94다54269 判決(공1995하, 2561)

【前 門】 [ 編輯 ]

【原告,上告人】 김규식

【被告,피상고인】 財團法人 天主敎 서울大敎區 維持財團 (訴訟代理人 辯護士 이석조)

【還送判決】 大法院 2002. 1. 25. 宣告 99다63169 判決

【原審判決】서울高法 2002. 9. 6. 宣告 2002나10525 判決

【注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原稿의 負擔으로 한다.

【理由】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1.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期間에 關하여

優秀懸賞廣告의 廣告者로서 當選者에게 일정한 契約을 締結할 義務가 있는 者가 그 義務를 違反함으로써 契約의 終局的인 締結에 이르지 않게 되어 相對方이 그러한 契約締結義務의 債務不履行을 原因으로 하는 損害賠償을 請求한 境遇, 그 損害賠償請求權은 契約이 締結되었을 境遇에 取得하게 될 契約上의 履行請求權과 實質的이고 經濟的으로 密接한 關係가 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그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은 契約이 締結되었을 때 取得하게 될 履行請求權에 適用되는 消滅時效期間에 따른다.

記錄에 依하면, 優秀懸賞廣告의 當選者인 原稿가 廣告主인 被告에 對하여 가지고 있는 本來의 債券인 '基本 및 實施設計卷'이란 當選者인 被告에 對하여 優秀作으로 判定된 計劃設計에 기초하여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締結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請求權에 期하여 契約이 締結되었을 境遇에 取得하게 될 契約上의 履行請求權은 "設計에 從事하는 者의 工事에 關한 債權"으로서 이에 關하여는 民法 第163條 第3號 所定의 3年의 短期消滅時效가 適用되므로, 위의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締結義務의 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亦是 3年의 短期消滅時效가 適用된다 할 것이다.

같은 趣旨에서 原審이 이 事件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이 3年이라고 判斷한 것은 正當한 것으로 首肯이 되고, 거기에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이 短期消滅時效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消滅時效의 起算日에 對하여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는 債務不履行詩로부터 進行한다 할 것이다( 大法院 1973. 10. 10. 宣告 72다2600 判決, 1990. 11. 9. 宣告 90다카22513 判決, 1995. 6. 30. 宣告 94다54269 判決 等 參照).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그 採用 證據들에 依하여 被告 傘下의 淸潭敎會는 原告와 設計費에 關하여 協議하면서, 被告가 1993. 11. 11. 提示한 8,000萬 원의 設計保守에 關하여 原告가 같은 달 15. 位 提議를 受容할 수 없다는 意思를 表示하였는데도 不拘하고, 다시 같은 달 17. 原告에게 같은 달 20.까지 敎會의 안을 受容하지 아니하면, 原稿가 이 事件 工事에 關한 設計契約을 締結할 意思가 없는 것으로 看做한다는 뜻을 一方的으로 通報하였고, 그 後 原稿와의 사이에는 工事를 繼續함을 前提로 한 具體的인 協議조차 없었던 事實을 認定한 다음, 그렇다면 이미 原稿가 受容拒絶의 意思를 表示한 바 있는 피고 提示案에 關하여, 3日 안에 受容意思를 表示하라고 通告하고, 原稿가 이를 受容하지 아니하면 이 事件 工事에 關한 設計契約을 締結할 意思가 없는 것으로 看做한다는 뜻을 通報한 것은 被告로서 債務履行의 意思가 없음을 明白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履行拒絶의 意思를 表示한 다음날부터 또는 그 通報에서 定한 原稿의 回信 時限 다음捺印 1993. 11. 21.부터 進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判斷하였다.

關係 證據들을 위의 法理와 記錄에 비추어 살펴보면, 原審의 위와 같은 事實認定과 判斷은 正當하다고 首肯이 되고, 거기에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이 證據判斷을 잘못하여 事實을 誤認한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 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박재윤(裁判長) 변재승(主審)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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