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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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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理債券確定 [大法院 2003. 5. 16., 宣告, 2000다54659, 判決] 【判示事項】 [1] 여러 當事者 사이에 여러 個의 契約이 締結된 境遇 그 契約 全部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지 與否의 判斷 基準 [2] 株式引受契約을 株式옵션契約이나 그에 期限 풋옵션의 行事로 締結되는 株式賣買契約과 別個, 獨立의 契約으로 본 事例 [3]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 所定의 '雙務契約' 및 '그 履行을 完了하지 아니한 때'의 意味 [4]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에 따른 解除權 行事가 民法 第547條의 制限을 받는지 與否(小隙) [5]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2項 所定의 最高의 方法 [6]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 所定의 解除權 또는 債務履行請求權의 行事期間 및 解除權이 整理節次 開始 後 相當期間 經過된 뒤에 行使되었다거나 否認權과 選擇的으로 行使되었다는 等의 事情으로 解除權의 行事가 制限되는지 與否(小隙) [7] 整理債券으로 申告하지 아니한 債券에 對한 整理債券確定의 소의 適法 與否(小隙)

【判決要旨】 [1] 여러 當事者 사이에서 여러 個의 契約이 締結된 境遇에 그 契約 全部가 하나의 契約인 것과 같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인지의 與否는 契約締結의 經緯와 目的 및 當事者의 意思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한다. [2] 株式引受의 無效, 取消의 主張이 嚴格히 制限되는 點 等에 비추어 株式引受契約을 株式옵션契約이나 그에 期限 풋옵션의 行事로 締結되는 株式賣買契約과 別個, 獨立의 契約으로 본 事例. [3]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이 規定하는 '雙務契約'이라 함은 雙方 當事者가 相互 對等한 對價關係에 있는 債務를 負擔하는 契約을 가리키고, '그 履行을 完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務의 一部를 履行하지 아니한 것도 包含되고 그 履行을 完了하지 아니한 理由는 묻지 아니한다. [4] 整理會社의 管理人이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雙方 未履行의 雙務契約을 解除함에 있어서는 性質上 民法 第547條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5]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2項이 規定하는 相對方의 管理人에 對한 雙務契約의 解除나 解止 또는 그 履行 與否에 關한 確答의 最高는 그 對象인 契約을 특정하여 明示的으로 하여야 한다. [6]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管理人이 雙方 未履行의 雙務契約에 關하여 그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거나 會社債務를 履行하고 相對方의 債務履行을 請求할 수 있는 選擇權은 같은 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相對方의 最高價 없는 限 그 行事의 時期에 制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整理節次 開始 後 相當期間 經過된 뒤에 管理人이 解除權을 行使하였다거나 否認權의 行事와 選擇的으로 行使되었다는 等의 司正만으로는 그 解除權의 行事가 失氣한 攻擊防禦方法에 該當하거나 信義則에 反하는 것으로서 權利濫用에 該當한다고 할 수 없다. [7] 整理債券確定의 소는 會社整理節次에서 整理債券으로 申告하여 整理債權者表에 記載되고 調査의 對象으로 되었던 債券을 對象으로 하여서만 許容되는 것이고, 申告하지 아니한 整理債券에 對한 確定을 求하는 것은 不適法하다.

【參照弔問】 [1] 民法 第105條 [2] 民法 第105條, 商法 第427條 [3]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 [4]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 民法 第547條 [5]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2項 [6]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 民事訴訟法 第149條, 民法 第2條 [7] 會社整理法 第147條, 第149條, 第150條

【參照判例】 [3] 大法院 1994. 1. 11. 宣告 92다56865 判決(공1994床, 678), 大法院 1998. 6. 26. 宣告 98다3603 判決(공1998하, 1985), 大法院 2000. 4. 11. 宣告 99다60559 判決(공2000床, 1180), 大法院 2002. 5. 28. 宣告 2001다68068 判決(공2002하, 1511) /[7] 大法院 1998. 8. 21. 宣告 98다20202 判決(공1998하, 2301)


【全文】 【原告,上告人】 체이스 맨하탄 트러스티즈 리미티드 (CHASE MANHATTAN TRUSTEES LIMITED) (訴訟代理人 法務法人 衷情 擔當辯護士 황주명 外 6人)

【被告,피상고인】 整理會社 株式會社 미도파의 管理인

【原審判決】 서울高法 2000. 9. 1. 宣告 99나51151 判決

【注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原稿가 負擔한다.


【理由】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1. 上告理由 第1點 乃至 第3點에 對하여 가. 여러 當事者 사이에서 여러 個의 契約이 締結된 境遇에 그 契約 全部가 하나의 契約인 것과 같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인지의 與否는 契約締結의 經緯와 目的 및 當事者의 意思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原審判決 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그 採擇 證據들을 綜合하여 疏外 센테니얼 (엘) 리미티드(Centennial (L) Limited, 以下 '센테니얼'이라 한다)가 1997. 4. 9. 疏外 大農重工業 株式會社(以下 '大農重工業'이라 한다) 및 疏外 株式會社 대농(以下 '대농'이라 한다)과 사이에, 大農重工業이 發行할 額面 金 5,000원인 普通株式 1,050,000週(以下 '이 事件 株式'이라 한다)를 代金 12,839,400,000원에 引受하기로 約定(以下 '이 事件 株式引受契約'이라 한다)하는 한便, 대농 및 疏外 株式會社 미도파(以下 '미도파'라 한다)와 사이에 株式옵션契約(Share Purchase Agreement)을 締結하고 대농 및 미도파는 위 株式옵션契約에서 定한 바에 따라 센테니얼에게 이 事件 株式에 對하여 풋옵션(put option)을 附與하기로 約定한 事實, 位 株式옵션契約에 依하면, 풋옵션은 2000. 4. 10. 自動 行使되는 것으로 看做하되, 大農重工業, 대농 또는 미도파에 對하여 解散, 破産, 會社整理 等 節次가 開始될 境遇 센테니얼이 保有한 풋옵션은 특별한 意思表示 없이 위의 事實이 가장 먼저 發生한 날의 前날에 行使된 것으로 看做되고, 이와 같이 풋옵션이 行使될 境遇 大農과 미도파는 連帶하여 이 事件 株式을 買入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며 그 買入價格은 2000. 4. 10.에 行使되는 境遇 美化 19,910,000 $이고, 그 前에 풋옵션이 行使되는 境遇 위 金額에서 期間에 따라 일정한 比率의 金員을 控除한 金額인 事實, 그 後 센테니얼은 1997. 4. 9. 콘힐 씨큐리티즈 리미티드(Cornhill SEcurities Limited, 以下 '콘힐'이라 한다)에게 이 事件 株式에 對하여 質權을 設定하고 이 事件 株式옵션契約上의 모든 權利를 讓渡하고 그 讓渡事實을 大農重工業, 대농 및 미도파에게 通知한 事實, 콘힐은 1997. 4. 11. 原稿와의 信託契約에 따라 이 事件 株式에 關한 모든 權利를 原告에게 讓渡하고 그 讓渡事實을 大農重工業, 대농 및 미도파 等에게 通知한 事實, 그런데 大農은 1997. 9. 11. 서울地方法院에 會社整理節次 開始申請을 하여 1997. 12. 30. 會社整理節次 開始決定을 받았고, 미도파는 1998. 9. 11. 서울地方法院으로부터 會社整理節次 開始決定을 받은 事實, 이에 原稿는 1998. 1. 15. 大農과 미도파에 對하여 위 株式옵션契約에서 定한 풋옵션의 自動行事事實과 그에 따른 賣買目的物의 引渡日을 1998. 2. 4. 로 定하였음을 通知한 事實을 各 認定하였다. 事實關係가 이와 같다면, 株式引受의 無效, 取消의 主張이 嚴格히 制限되는 點(商法 第427條) 等에 비추어 이 事件 株式引受契約이 株式옵션契約이나 그에 期限 풋옵션의 行事로 締結되는 株式賣買契約과 一體로서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서로 別個, 獨立의 契約이라고 봄이 相當하다고 할 것이다.

나.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이 規定하는 '雙務契約'이라 함은 雙方 當事者가 相互 對等한 對價關係에 있는 債務를 負擔하는 契約을 가리키고 ( 大法院 2000. 4. 11. 宣告 99다60559 判決 等 參照), '그 履行을 完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務의 一部를 履行하지 아니한 것도 包含되고 그 履行을 完了하지 아니한 理由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大法院 1998. 6. 26. 宣告 98다3603 判決 參照). 앞에서 본 事實關係에 依하면, 이 事件 株式옵션契約에 期限 풋옵션은 大農에 對한 會社整理節次가 開始되기 前날인 1997. 12. 29.에 行使된 것으로 看做되어 센테니얼의 權利를 輾轉 讓受받은 原稿와 대농 및 미도파 사이에 이 事件 株式에 關한 賣買契約이 成立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株式賣買契約은 一方當事者人 原稿가 이 事件 株式을 引渡할 債務를 지고 相對方인 大農과 미도파는 그 代價로 株式代金을 支給할 債務를 지는 契約으로서 雙務契約임이 분명하고, 原稿는 2000. 5. 15.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事件 株式의 主權을 辨濟供託하였다고 主張하였으므로(원고의 2000. 5. 16.字 準備書面) 미도파에 對한 會社整理節次가 開始된 1998. 9. 11. 當時까지 雙方이 위 株式賣買契約 上의 債務 履行을 完了하지 아니하였음이 明白하고, 따라서 위 株式賣買契約은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른 解除의 對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便, 被告가 第1審의 第2次 辯論期日에서 陳述된 1999. 2. 24.字 準備書面을 통하여, 위 풋옵션의 行使에 依하여 締結된 株式賣買契約이 雙方 未履行의 雙務契約임을 理由로 會社整理法 第103條에 依하여 이를 解除한다는 意思表示를 하였음은 記錄上 明白하므로 위 株式賣買契約은 適法하게 解除되었고, 그에 따라 原告의 미도파에 對한 株式買收代金債券은 溯及的으로 消滅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原審이 이와는 달리, 이 事件 株式引受契約과 株式옵션契約이 하나의 契約이고 被告의 契約解除의 意思表示가 위 契約 全部에 對한 것으로서 그에 依하여 위 契約 全部가 解除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原稿의 미도파에 對한 株式代金債券이 消滅되었다고 본 結論에 있어서는 正當하다고 할 것이므로 原審의 위 잘못은 判決 結果에 影響이 없다. 結局 이 部分에 關한 上告理由의 主張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上告理由 第4點에 對하여 整理會社의 管理人이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雙方 未履行의 雙務契約을 解除함에 있어서는 性質上 民法 第547條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趣旨의 原審判決은 正當하고, 거기에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은 解除權의 不可分性에 關한 法理誤解 等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上告理由 第5點에 對하여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2項이 規定하는 相對方의 管理人에 對한 雙務契約의 解除나 解止 또는 그 履行 與否에 關한 確答의 最高는 그 對象인 契約을 특정하여 明示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原審이 같은 趣旨에서 原告의 풋옵션의 實行通知나 이 事件 株式買收代金에 關한 整理債券의 申告 또는 이 事件 소의 提起 等이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2項이 規定하는 確答의 最高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것을 前提로 하여 被告의 契約 解除意思表示를 適法하다고 본 것은 正當하고, 거기에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은 法理誤解 等의 違法은 없다.

4. 上告理由 第6點에 對하여 會社整理法 第103條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管理人이 雙方 未履行의 雙務契約에 關하여 그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거나 會社債務를 履行하고 相對方의 債務履行을 請求할 수 있는 選擇權은 같은 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相對方의 最高價 없는 限 그 行事의 時期에 制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整理節次 開始 後 相當期間이 經過된 뒤에 管理人이 解除權을 行使하였다거나 否認權의 行事와 選擇的으로 行使되었다는 等의 司正만으로는 그 解除權의 行事가 失氣한 攻擊防禦方法에 該當하거나 信義則에 反하는 것으로서 權利濫用에 該當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趣旨의 原審判決은 正當하고, 거기에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바와 같은 信義則에 關한 法理誤解 等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上告理由 第7點에 對하여 記錄에 依하면, 原稿가 제1심 및 原審에서 위 株式賣買契約에 對한 被告의 解除權 行事가 適法, 有效한 것이라면 그 契約解除로 인하여 原稿가 미도파에 對하여 가지게 되는 損害賠償債權을 整理債券으로 確定하여 달라는 主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原審이 이에 對하여 아무런 判斷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整理債券確定의 소는 會社整理節次에서 整理債券으로 申告하여 整理債權者表에 記載되고 調査의 對象으로 되었던 債券을 對象으로 하여서만 許容되는 것이고, 申告하지 아니한 整理債券에 對한 確定을 求하는 것은 不適法하다고 할 것인데( 大法院 1998. 8. 21. 宣告 98다20202 判決 參照) 記錄에 依하면 原稿는 위 損害賠償債權을 整理債券으로 申告한바 없으므로 原稿의 위 主張은 排斥될 것임이 明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原審의 위 잘못은 判決 結果에 影響이 없다고 할 것이니( 大法院 2002. 12. 26. 宣告 2002다56116 判決 等 參照), 이 部分의 上告理由의 主張도 結局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自認 原稿가 負擔하기로 關與 大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


大法官 변재승(裁判長) 윤재식 강신욱(主審) 고현철